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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노벗김노무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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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벗김노무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54 알바사장님이 민사소송건대요.. [새창] 2014-07-04 16:38:11 1 삭제
    1.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손해액을 특정시켜야 하며, 인과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2. 위와 같은 사유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소송준비가 더 귀찮고 돈많이 들겁니다.
    3. 손해배상과 상관없이 일한만큼 급여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시키면 받아줄겁니다.
    4. 3일 일한거 안주려고 알바생 협박이나 하는 사업주라니...한심하네요. 걱정마시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넣으세요.
    153 임금체불 관련 민사소송 하려고 하는데요 [새창] 2014-06-30 16:30:07 0 삭제
    위 얘기로만 판단컨데, 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임이 모두 확정받으신걸로 보입니다.

    체불임금확인원을 노동청에서 발급받으시셔,

    이를 근거로 법원에 금전지급명령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후 압류 절차 들어가시고요.
    152 직원퇴사 퇴직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새창] 2014-06-29 12:55:57 0 삭제
    위에서 적은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1. 퇴직한 골프 강사가 소속된 근로자였다면, 삥땅이던 어떤 손해를 줬건 상관없이 퇴직금은 주셔야 합니다.
    2. 다만, 퇴직금과는 별개로 스포트센터에 손해를 끼친부분에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손해배상청구액을 퇴직금과 상계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원활한 계산을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시어, 쌍방 합의에 의한 상계를 하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151 퇴사했는데, 힘없는 전쟁을 치뤄볼까 합니다.긴글 읽어주세요.부탁드립니다. [새창] 2014-06-26 18:03:10 0 삭제
    1.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이건 아니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장하지도 못하며, 받지도 못합니다.
    2. 퇴직금 포함 연봉 1,900만이면, 실제 연봉은 1,753만원 정도 됩니다. 월 146만원(세전)정도네요. 더 받을 만한 돈이 얼마나 될지는...
    3.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는 모르므로, 가산금 얘기는 제외하겠습니다. 다만, 주 40시간을 초과한 것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 사업장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4. 개인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별로 안될거 같아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금액을 알고 싶으시면, 근처 노무법인에 급여명세서 및 근로내역을 뽑아가서 계산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50 근로계약서에 대해 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ㅠㅠ [새창] 2014-06-22 23:16:25 0 삭제
    1. 사측의 해고시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를 제약하고,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하지만, 근로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통보는 법적으로 특별히 규정된것이 없는 바, 민법에 따릅니다.
    3. 따라서, 사측과의 퇴사일 합의가 이뤄질 경우 그 날짜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4. 즉, 질문자분께서 사업주에 퇴사의사를 명백히 통보하시고(서면 혹은 구두로 할 경우 녹음), 퇴사일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0일 이후에는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므로 안나가셔도 무방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한것과는 상관없습니다.
    5. 만약, 30일 이전에 무단퇴사 시 사업주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발생한 손해를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는 바, 소송비가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알바 같은 경우 실제로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49 지각한거 때문에 월급이 깍일거 같아요 [새창] 2014-06-22 12:39:04 0 삭제
    1. 지각 등에 있어서 근로시간 인정과 관련하여 법적으로는 명확히 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사규에 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처럼 '1분 지각을 1시간 결근으로 본다'는 내용을 쌍방간 합의하였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2. 금품청산은 퇴직후 14일내에 해야 합니다.
    쌍방간 합의에 의하여 기간을 분할 혹은 연장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다만, 14일 이후에라도 지급하게 된다면, 그 처벌수위는 아주 낮아집니다.

    3. 심리적 보상에 있어서는 위 내용만으로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14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22 12:33:59 1 삭제
    1.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 이전에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고,
    법 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도 안되므로, 월급에 포함된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산정해야 겠지만, 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형태에 따라 근로자성을 따져봐야 하긴 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이라고 근로자가 아닌것은 아닙니다. 4대 보험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에, 근로자성 판단지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식당같은 경우 '용역 계약'으로 근로자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로자성 인정은 어렵지 않으리라 봅니다.

    4. 결론은 노동청 상담내용이 맞습니다.

    5.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하시고, 그와 함께 임금체불에 따른 형사고발도 같이 진행하시어 사업주를 압박하시는 것이 돈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147 (질문)아버지가 퇴사하시게 되셨습니다. [새창] 2014-06-13 11:01:37 0 삭제
    진실고지의무 위반도 아닌 상황에서 무작정 퇴사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해고로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14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13 11:00:13 0 삭제
    근로자의 퇴사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사업주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질문하신분처럼 퇴사일을 특정한 경우, 통보시점으로부터 1달 이상 근로 후 퇴직시에는 사업주는 손해배상청구가 불가합니다.
    145 회사기밀유출에 대해 몇 가지 여쭈어 봅니다. [새창] 2014-06-10 09:27:50 0 삭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행위'로서
    1) 형사고소
    2) 손해배상(손해액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 단,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추후 발생할 손해액을 예정하는 것 가능(법 제14조의2))
    3)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144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새창] 2014-06-01 16:07:47 1 삭제
    1. 교회라고 해서 근로계약에 있어서 특별할 것 없습니다.
    2. 유일한 예외는 경향사업체로서 종교적 편향성을 근로자에게 강요할 수 있다는 정도입니다(예: 기독교 신자만 채용할 경우, 혹은 직장생활 중 종교를 바꿔(기독교->남녀호랑개교) 해고된 경우 등은 균등처우 위반이 되지 않음).
    3.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후 해당 내용들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143 [긴급] [새창] 2014-05-30 13:31:42 0 삭제
    위 답변주신분의 사례가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과거 서울시 장애인 택시기사 사건을 보면, 1) 해당 업무의 필요성이 상시, 지속적이고, 2) 다른 계약직은 전부 갱신이 되었으며, 3) 특정인만 별도의 사유없이 계약해지를 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1) 정확한 근로계약관계(예: 6개월 인턴 후 1년 근로계약일 체결하였다면 이는 근로계약 만기로 인한 계약해지가 아님), 2) 기존 해고사례(예: 해당 사업장의 특수성에 따라 근무태도 불량이 현저한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 등을 알 수 없습니다.

    1)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적으로 필요하고, 2) 대체인력 역시 필수적이며, 3) 타 계약직은 같은 사유로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가 없고, 4) 이로 인하여 정당성이 현저히 떨어져 '기간만료로 인한 계약 해지'가 아니라,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신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제소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국선 노무사를 활용하시는 것이 노동위원회 제소에 따른 제반비용을 아끼는 길이라 보여집니다.
    142 임금체불 고소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릴게요. [새창] 2014-05-30 11:36:35 1 삭제
    1.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 미지급된 금원이 임금이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업주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3. 다만, 해당 금원이 '임금'이 아니라 '도급으로 인한 채권'이라면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봐야 합니다.
    4. '도급으로 인한 채권'이라면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야 합니다.
    5. 소액재판 형태로 가져가실 수 있으며, '금전지급명령'을 통해 법적 권리 취득 후, 재산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141 4대보험에 가입 안한 상태인데 일하다가 발가락에 금이 갔습니다.. [새창] 2014-05-30 11:32:40 0 삭제
    1. 산재는 예외사업이 아닌 이상 전부 당연가입 사업장임.
    2. 미가입은 사업주의 과실인것에 불과하므로, 산재신청 가능.
    3. 산재신청시,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사업주에 부과될 것임.
    4. 공상처리는 근기법상 업무상재해로 인한 보상의 개념으로서, 요양비 및 요양중의 휴업수당, 장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음.
    5. 공상처리로 인한 금액수령 후 산재신청을 한다면, 산재인정 시 공상처리로 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 가능.
    6. 발가락 다친 것이 업무상 인과관계로 인한 부상인지, 개인적인 과실인지는 따져봐야 할 것임.
    140 2조2교대 노동법 위반사항 질문 드립니다 .. [새창] 2014-05-30 11:28:31 0 삭제
    1.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 연장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토, 일 각 8시간) = Max 68시간) 위반(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할지 여부는 현재 사건이 대법원 계류중임. 위 법정근로시간은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것임)
    2.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지급은 당연한 것. 돈을 주더라도 법정근로시간 위반은 위법.
    3. 휴게시간 미부여 위법.
    4. 통상임금을 제대로 산정하여 가산금을 줬는지는 확인해야 하나, 그렇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위법.
    5. 건강 부분을 업무상 재해인지 판단하여 재해신청 가능.
    6.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위법.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이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에 우선함.
    7.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하지 않았다면 위법(사용촉진절차를 지켰다면 적법)
    8. 실무를 위한 노동법책들은 서점에 많으니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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