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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5-02-17 18:14: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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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오랜만에 들어와서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메일(
[email protected]
)로 사실관계 및 필요 자문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연휴 기간 중 확인하여 메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참고사항
법률적으로 근로자성을 따질때 총 9가지 지표를 가지고 봅니다.
1.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2.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을 받는지
3.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대행을 시킬 수 있는 지
4.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 등을 직접 소유하는 지
5.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7. 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8. 4대보험 가입 여부
9. 기타 양 당사자간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
183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창]
2015-01-13 12:53: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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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핫★
-> 근로계약이 단절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전 근로기간을 대상으로 퇴직금 산정되어야 합니다. 1차 계약만으로 퇴지금 지급 가능여부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182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창]
2015-01-11 23:51:0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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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받을 수 있습니다. '총근로일/365*월급' 하시면 대략적인 금액 나옵니다. 자세한건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계산기 활용하시는게 좋습니다.
2. 해당 안됩니다.
3.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퇴직 위로수당이라는 항목으로 퇴직자에게 별도로 챙겨주는 취업규칙이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181
본삭금)산재처리 혼란스러워요..
[새창]
2014-10-31 15:18: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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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 안되어 있어도, 산업재해가 명백하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강제가입이기때문에, 사업주의 부주의(혹은 과실, 고의)로 가입이 누락된 것일 뿐, 근로자가 혜택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산재 미가입에도 불구하고 산재처리하게 되면, 사업주는 근로기간동안의 산재보험료 뿐만 아니라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도 지급해야 합니다)
문제는, '업무상 인과관계에 의한 재해인가'의 부분입니다.
(이것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재가 많은 사업장은 보험요율도 올라가고, 나중에는 관심사업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이나 제조업, 위와 같은 조선소 같은 곳에서는 재해발생 시 산재로 분류되는 것을 많이 꺼립니다.
이에, 대부분 공상처리(회사에서 치료비 대주고 끝내는 것)로 마무리 짓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공상처리 시 많은 부분 근로자에게 제대로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재해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알수 없기에 제대로 상담드릴 수는 없으나, 근처 산재전문 노무법인이나 상담소 등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80
현장직도 포괄연봉제로 계약이 가능한가요?
[새창]
2014-10-31 13: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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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금액이 일한것에 못미친다면, 포괄임금제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요구 가능합니다.
179
현장직도 포괄연봉제로 계약이 가능한가요?
[새창]
2014-10-31 13:05: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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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나름이지요. 못할거는 없습니다.
질문이 워낙에 짧으니, 답도 짧을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78
주휴수당 관련해서 워쭤볼게있어요
[새창]
2014-10-30 16:10: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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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시급 5,300원이면 주휴수당은 1주에 42,400원이 됩니다.
시급을 최저임금이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에 한참 못미치므로, 충분히 청구 가능합니다.
6천원이 식대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명백하다면, 해당 금액을 주휴수당에 갈음하여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측이 1일 6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식대가 아닌 주휴수당의 명목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77
주휴수당 관련해서 워쭤볼게있어요
[새창]
2014-10-30 10:32: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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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40만원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시급 5,300원에 주 40시간 근무가 월 140만원에 훨씬 못미치는 데요?
시급 5,300원 x 209시간(월, 주휴포함) = 1,107,700원
식대 6,000원 x 22일(월 30일 기준, 주말 8일 제외) = 132,000원
월 총계(예상액) = 1,239,700원/월
이 됩니다. 140만원이 월급이면, 추휴수당 청구하시기 힘들거 같습니다.
176
주휴수당 관련해서 워쭤볼게있어요
[새창]
2014-10-29 21:32:3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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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본인의 시급구성에 대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급이 명확치 않은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을 받기 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시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위반이 아니면 대부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최저임금 x 소정근로시간을 최소로 하여 지급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175
알바 퇴직금 질문입니다.
[새창]
2014-10-10 08: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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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급에서 월급으로 바뀌어서 퇴직금 100%를 못주다니요?? 법정 퇴직금은 강제사항입니다.
2. 소세지 부분과 탈세부분은 제가 답해드릴 내용이 아니네요.
174
알바했던곳에서 알바비를 안주고 끌더니 오히려 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한대요
[새창]
2014-10-05 02:29: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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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손해배상 운운하는 것은, 체불된 임금을 주지 않으려는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진짜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발생시점에 민사소송이 들어갔겠죠.
손해배상청구는 청구자가 손해발생을 증명해야 합니다. 판단컨데, 지휘명령을 받은 것에 불과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는 어렵다고 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73
계약서와 4대보험 미가입 회사처벌
[새창]
2014-09-27 16:26: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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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습기간이라고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처음들어봅니다.
수습근로자도 엄연히 근로자이고, 업무상 재해 발생시에도 당연히 재해보상을 받는데(대법 2013두1232), 4대보헙 적용이 안된다니요...
혹여, 제가 알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먼저 답변 달아주신분께서 4대보험 미적용에 대한 근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추후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2. 근기법에 따라 개인적 사유에 의한 퇴직은 명시된 바 없습니다.
1개월의 기간을 두는 것은 맞으나. 이것은 관습적이 아니라 '대법 19997.7.8, 96누5087, 고용노동부 예규 제37호' 등의 근거에 의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2번 답변과 같이, 퇴직의사를 표시하신 후 1개월 혹은 1임금지급기 이후에는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되는 바, 이후에는 사측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퇴직의사 표시 후 1개월이 지난시점에서는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퇴직의사를 서면으로 하셨기를 바랍니다).
171
[노벗]사장님 나빠요~
[새창]
2014-09-21 22:34:26
0
삭제
1. 우선, 계약내용을 정확히 알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2. 임금관련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인도 그것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추후 이를 이유로 근로제공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3. 다만, 근로제공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기 전에, 근로계약의 내용을 문제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셨으며, 근로계약 체결 후 어떠한 근로제공이나 임금수령이 없었다는 점이 주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위한 다양한 지출(교육비 등)은 사업주의 업무 필요성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교육연수의 경우 본인의 능력향상에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는바. 약정에 따라 반환의무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5. 하지만, 위 내용만으로 반환해야 할 교육비 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 또한,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손해배상액 증명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으로는 손해배상액 측정이 객관적인 근거하에 이뤄질 수 있는가 의문스럽습니다. 즉, 신입사원 채용에 따른 매몰비용으로 판단되는 것을, 근로제공 이전의 퇴직이라는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 보입니다.
7. 위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보지 않았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이 이뤄진 져서 정확한 답변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 일반적 근로계약과 다르다는 점, 2) 재대로된 교육훈련이 없었다는 점, 3)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아니었다는 점(이로 인해 부당한 근로계약이라고 근로자가 느꼈다는 점), 4)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의사의 합치 없이 근로제공을 요구했다는 점 등을 미뤄 짐작컨데,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8. 다만, 받았다는 요약북(?)은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17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11 18:24: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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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먼저 답변달아주신 분이 맞습니다.
질문 내용으로는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근로자가 유효하게 가산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로 알려드리자면,
1) 취업규칙상 약정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거나, 2) 단협을 통해 해당 일을 유급휴일로 확정된 경우
위 두가지 경우라면, 법정휴일이 아니어도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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