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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벗김노무사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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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벗김노무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 [노벗]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새창] 2013-04-22 17:32:55 0 삭제
    1. 우선 7일인지 15일인지가 다툼이 될 수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더 파악해야 겠지만, 사측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올해는 15일이라고 통보를 받으셨다면, 15일로 적용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2. 연차유급휴가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절차를 다 거친 경우입니다. 본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수당은 존치합니다.

    3. 사용촉진절차를 다 거쳤다고 하더라도, 소멸하는건 전년도 연차에 불과 합니다. 다만, 전년도에 연차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올해만을 바탕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4. 결론
    - 원래는 7일의 연차가 남았어야 하지만, 사측에서 일괄적으로 2013년의 경우 15일을 부여(증빙자료 요망)
    - 퇴직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는 퇴직으로 인해 수당으로 변경되므로 당연히 지급요청이 가능함
    - 따라서, 2013년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15일을, 사용하였다면 사용일수만을 제외한 연차 수당을 지급요청 가능
    3 [노벗]4대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새창] 2013-04-22 17:26:30 0 삭제
    1. 횡령으로 인한 민소소송 가능합니다. 다만, 실익은 별로 없습니다.
    2.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급여명세서를 바탕으로 근로시점부터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겁니다.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사건 경위(위 내용을 조금 더 다듬기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등을 출력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2 [노벗] 퇴직금 등 체불로 노동청 신고준비 문의 [새창] 2013-04-22 08:26:38 0 삭제
    1. 아무래도 민사소송보단 노동청이 덜 피곤하실겁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대리인없이 혼자 진행하신다면 번거로움은 감당하셔야 합니다.
    2. 1) 체불내역 2) 증명가능문서(이미 명세서를 받으셨으니 굳이 더 필요하진 않을겁니다) 3) 사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자료(이메일 캡쳐, 명세서에 사측 도장이 없는 경우 도장을 받아서 다시 받는 등)
    3. 사측과 금액 및 내용에 다툼이 있는경우 길어 지겠지만 30일을 넘는일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숙원사업 중 하나라 빨리 끝내려 할겁니다.
    4. 본인의 임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한다면 그렇게까지 해야죠
    5. 임금체불 사업자는 체불임금의 10%정도 벌금받는 수준에서 손해를 받습니다. 여러차례 임금체불이 일어나면 노동부로부터 관심사업장으로 지정되어 국가 등 공공기관과의 계약에 문제가 생길순 있으나 1회로는 큰 타격을 주긴 힘듭니다.
    6. 노벗은 무료 상담을 목적으로 오유에서 활동 중입니다. 사건수임은 본인이 찾아가기 쉬운 주위 공인노무사를 찾아보심이 좋을거 같습니다.
    1 [노벗] 5일일한 급여 받을수 없는건가요? [새창] 2013-04-21 09:21:53 1 삭제
    근로기준 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
    임금청산위반입니다.
    관할 지청에 신고하고, 시간이 안되면 서면으로 진술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측의 조작이 가능하므로, 경리와 통화시 관련내용 녹음하시길 바랍니다.
    (대화 상대방간 녹음은 동의가 없더라도 합법입니다)
    민법의 30일은 고용관계상 문제이며 노동법의 근로계약에 100%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작성자처럼 5일 근무의 경우에는 적용하기 무리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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