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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퇴직연금계좌에 입금이 잘못되어 손해를 본 경우 어떻게 합니까
[새창]
2013-06-10 11: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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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가 아니지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증권회사(법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증권회사(법인)은 손해배상 이후 당 사건의 실질적 책임주체(직원)에게 손해배상액 만큼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글쓴이님은 실질적 책임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은 특별히 신경쓰실것 없으시며, 증권회사(법인)을 대상으로 소액 손해배상 청구(민사소송)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4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6-02 1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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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 미달은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법 처벌도 받습니다.
2. 딱봐도 절대 무고죄는 성립안됩니다. 걱정말고 관할 지청에 진정이나 고소고발 진행하셔도 될거 같습니다(우선 진덩 넣고 해결안되면 고소고발 진행하세요).
3. 변호사랑 검사를 뭘 어떻게 알아봤는지는 모르겠지만 헛소리로 보입니다.
4. 로스 난것에 대한 것은 임금채불과 별건입니다. 이것이 절도로 판정나면 형사법적 처벌을 받겠으나, 본인이 정당하시다면 진행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고려하더라도 채불된 임금이 더 클거 같은데요.
47
사회초년생 여동생의 성희롱...도와주세요
[새창]
2013-05-29 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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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이라면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그곳에 성희롱 사례를 접수시키고, 징계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사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 노동관계법에서는 처벌의 대상이 사용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 성희롱의 예방 및 사후 처리에 대하여 사용주의 적극적인 대처를 법적으로 강제하기 때문에 형사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내 징계를 요구하실 수 있는겁니다.
3. 어느정도 규모의 병원인지는 모르겠으나, 동생분이 보건의료노조에 가입된 조합원이라면 노동조합을 통해 압박을 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 계장이라는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엔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4. 사회적 위치를 이용하여 약자를 괴롭히는 작자는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 도덕적, 인간적으로 매장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46
성추행관련쪽인데요고소는아니더라도조용히입막고싶습니다
[새창]
2013-05-28 22: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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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백만원 약정은 위법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그만두는 것은 어떠한 제약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상 고용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30일의 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 바,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수인계 등을 위하여 20~30일 정도의 기간을 두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굳이 한달이라는 기간도 둘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45
퇴직금 지급요청 방법 및 법률적 문제 문의
[새창]
2013-05-25 18: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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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뭘 답변해달라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 퇴직금 청구 가능성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3. 퇴직금을 주려고 하지 않을 때, 노동청 등을 통해서 청구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물으시는 것이라면,
- 계속근로기간 증빙자료(급여통장 사본, 근퇴기록, e-mail 등을 통한 업무수행 자료)
- 최근 30일간 수령 임금 총액(평균임금 산정을 통한 정확한 퇴직금 청구를 위한 자료)
가 필요합니다.
4. 당연히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하신적이 없으실테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4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새창]
2013-05-23 10: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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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년 60세 법안의 장점
- 고령화에 따라 퇴직 후 삶의 보장 부분이 큰 이슈가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대부분 사업장에서 근로가능연수를 기존보다 넓히는 효과를 가져옴
2. 정년 60세 법안의 단점
- 청년 취업층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이 다소 높아짐
- 임금피크제의 강제도입이 명시화되어있으나, 임금피크제 도입자체가 과반노조나 근로자 과반을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요하는 바, 그렇지 못할 경우에 강제할 수있는 장치가 부재(발의안에는 노동위 조정 및 벌칙 규정 등이 있었으나, 최종안에서 삭제) 및 이로 인한 노사갈등 발생 소지가 있음
- 임금피크제 도입 시 인건비재원의 확충을 금지하는 정부 지침(2012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을 볼 때, 정년연장 자체가 실질적으로 고령근로자의 노후 대비를 위한 소득증대로 보기 힘들 수 있음
기본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 정년제의 경우 그 자체가 노동시장에 어떠한 긍정적 신호를 줄 지에 대하여 많은 부분 의구심이 있습니다.
또한, 현대차 노조같은 경우 벌써부터 정년 만 61세를 주장하는 등 정부에서 생각했던 사회적 합의보다는 정년의 최저 기준을 설정한 정도에서만 효과를 미치리라 봅니다
43
임시직->정규직 전환 퇴직금 관련 질의입니다.
[새창]
2013-05-22 00: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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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몸이 아픈 관계로 병원 입원중에 답글을 달아 구체적이지 못해 죄송합니다.
2. 말씀하신 판례가 어떤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하나의 근로계약하에 계속 근로 중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계속 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일 것입니다.
3. 위 사안이 판례와 완전히 동일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4. 중요한 판단지표는 1) 계약직 기간이 직접 근로계약으로서 기간제 근로기간이었는지, 2) 이후 중간에 퇴직금 수령 시 중간정산 제한 법령 전이었는지 3) 그렇기에 실질적으로 중간정산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는지 4) 이후 근로계약은 기간제의 연장으로 계속 근로로 볼 수 있는 실체가 있는 지 등으로서 정확히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위의 대략적인 내용만으로 구체적 답변 드리기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4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5-20 12: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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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관할 노동청에 가시면 됩니다
근로내역, 급여통장 등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거하고,
어쩌면 사장이 부단 결근을 주장할 수 있습니디. 그전에 전화해서 쉰다는거 허락받은거 녹음하세요(불법아님)
41
해외파견근무자 관련법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새창]
2013-05-18 19:18: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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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하겠지만,
1. 현지법인에 채용되어 현지에서 근로를 할 경우에는 현지법에 따라 근로기준 등이 정해져야 합니다.
2. 따라서,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3. 근로시간, 가산금 등에 있어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현지 노동관계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의 경우 근기법과 근로계약서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참고하세요.
4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5-17 16: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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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글을 다시 읽어보니 야간근로를 하셨군요.
거기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1시간은 연장근로로 계산해야 합니다.
1. 1일 야간근로시간(23시~익일 06시)는 통상시급*0.5 만큼 가산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17일 * 7시간 * 4,500원 * 0.5 = 267,750원
2일 * 7시간 * 4,860원 * 0.5 = 34,020원
총액 = 301,770원
2. 1일 1시간씩 연장근로가 있습니다. 통상시급*0.5 만큼 가산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17일 * 1시간 * 4,500원 * 0.5 = 38,250원
2일 * 1시간 * 4,860원 * 0.5 = 4,860원
총액 = 43,110원
3. 가산금 총액 = 344,880원
4. 따라서, 임금으로서 지급되어야 할 총액은 775,980원 + 344,880원 = 1,120,860원 입니다.
5. 참고하시고, 원할한 합의를 보셨으면 합니다.
-------------------------------------
만약,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온라인 상담의 한계로서 그런 것입니다.
정확한 법적용을 통해 급여를 계산하시기 바라며,
판단컨데, 모든 임금을 지급받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이유는 위에 써놨습니다)
3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5-17 15:53: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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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없어서 위 내용만 갖고 판단컨데,
사장님이 지급하셔야 할 임금은
3월 교육기간 2일에 대한 임금 = 2*9*4500 = 81,000원
3월 수습근로 6일에 대한 임금 = 6*9*4500 = 243,000원
4월 수습근로 9일에 대한 임금 = 9*9*4500 = 364,500원
5월 추가근로 2일에 대한 임금 = 2*9*4860 = 87,480원
총액 = 775,980원 입니다.
* 이미 4,500원이라는 금액은 최저임금에서 10% 감액한 후, 지급을 약정한 것으로서 더이상 감액하는 것은 불가
1. 4,500원은 수습기간에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상 임금입니다.
교육때 실제 업무를 했든 안했든,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습득하는 기간으로서 50%를 감액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2. 5월 추가근로의 경우,
이미 근로계약해지 시점을 통보하였으므로, 그 시점부터는 기존 근로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후임근로자 대신 업무 땜빵(?)한 부분은 최저임금액만큼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3. 사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알바생이 맘에 안들거나, 괘씸해서 돈을 더주기 싫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를 나라에서 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재 사장님은 1) 최저임금법 위반, 2) 임금 전액불 지급 위반 으로서 민형사상 처벌의 대상입니다.
아직 근로계약 해지 이후 14일이 지나지 않았기에 처벌을 받지 않겠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하실겁니다.
따라서, 임금을 전부 지급한 후, 알바생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도난 물건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심이 옳습니다.
4. 알바생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당한 근로를 정확히 제공하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위 내용상 1) 진실고지 위반(허리가 안좋다는 것을 근로계약시 미리 고지하지 않음. 내용상 허리디스크는 업무에 지장 초래가 가능해 보임)
2) 물건 도난에 대한 책임(카운터에 서있어야 하는 일이 업무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 있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금액은 법상 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하는 시점에서 노동청에 가봐야 전액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사장님과 합의를 하심이 옳습니다.
38
아르바이트 월급 일부를 안 주겠다는데.. 도와주세요
[새창]
2013-05-17 11:28: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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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계약 한 사람에게는 최저임금 감액 적용 안됩니다.
사장님께 어설픈 지식으로 사기치지 마시고 노동청 신고해서 벌금받고 문제 사업장으로 낙인 찍히기전에 임금 제대로 지급해달라고 차분히 말씀하세요
그게 안되면 근로기간, 내용, 미지급급여 내역 등을 챙겨서 노동청에 진정 넣으세요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37
단기알바 했는데.. 급여가 ㅠㅠㅠ
[새창]
2013-05-16 13:14:3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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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 기일은 14일입니다.
5월 7일까지 근로하셨으니, 사업주는 21일까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지급시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 근로기간 등 자료 첨부)
36
[노벗] 식당근로자 퇴직금
[새창]
2013-05-12 14:52: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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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오닝님의 답변이 맞습니다.
2. 다만, 4인 미만이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을 예상하시고 답을 달아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수정하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
알바비이렇게주는것문제있지않나요ㅠㅠ?
[새창]
2013-05-10 17:25: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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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기법 제43조에 의하면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실제로는 미지급된 임금의 약 10% 정도만 벌금으로 물게되어, 사업주에게 큰 부담을 주지는 않습니다.
4. 현실적으로 당장 문제제기를 하기 보다는, 알바를 그만둘때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벌금을 받게 하실수는 있습니다.
5. 이 경우, 실제 근무시작일과 급여 수령일 등을 명확히 표시하시고, 통상 사본 등을 증거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6. 하지만, 심적으로는 알바 사장님의 마음이 이해는 되네요. 실컷 일 알려줬더니 돈받고 갑자기 잠수타버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힘드시겠지요.
7. 모쪼록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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