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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7 10: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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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2. 체불임금확인서를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소액민사소송이 진행될 것이며, 이에 따라 사업주 재산에 대한 압류도 가능합니다.
3. 압류 진행시점이 되면 돈을 줄겁니다. 안주면 압류된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며, 배당신청하셔서 미지급된 임금액 만큼 받아가시면 됩니다.
4. 구체적인 지원은 법률구조공단에서 해줄겁니다.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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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3-08-27 09:39: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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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괴롭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합법적으로 저지하고,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는게 저희 '노벗'이지요.
그래서 괴롭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세상엔 좋은 근로자만 있는게 아닙니다. 법을 이용한 악행을 저지르는 사용자도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된 노동관계법을 활용하는 나쁜 근로자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다만, 피해의 체감도가 사용자보다는 근로자가 훨씬 큽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근로자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반면, 사용자에게는 일시적 손실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비록,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불이익한 행동을 하였다고는 하나, 나쁜거 배우지 마시고 좋게 해결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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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3-08-26 17:10: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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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답을 달아야 하나....고민되네요...ㅡㅡ;;;;;
76
노동법에 따른 연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새창]
2013-08-13 18:13: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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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2.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만 법정휴가입니다. 기타 빨간날들은 관공서가 쉬는 날로서,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사항입니다.
3. 하계휴가도 연차휴가로 갈음 가능합니다.
4. 지금까지 하계휴가를 별도로 줬으며, 관공서가 쉬는 날(소위 빨간날)을 전부 연차유급휴가와는 별도의 유급휴가로 줘왔다면, 현재의 조치는 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 해당합니다(합법적인지와는 별개 사안임). 이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며, 사업주의 일방적 통보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5. 취업규칙(인사규정 등), 지금까지의 관행에 대한 증거 등을 모으시면, 소송 가능합니다.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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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3-08-09 22:30: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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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미지급된 임금을 받으셨나요? 만약 받으셨다면, 노동관계법령으로 딱히 처벌할게 없습니다.
2. 사장은 쌍방 합의되지 않은 근로계약 해지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장에게 있으므로, 쉽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3. 서로간 고소의 건이 다릅니다.
- 근로자측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등
- 사용자측 :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각 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각각 다르므로, 소송도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물론, 근로계약 해지라는 하나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들이므로 병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소고발을 진행한다면, 적은 것을 얻기 위해 너무 큰 것을 희생하는 꼴이 됩니다.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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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3-08-05 00: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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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혹은 고소)하시는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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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3-08-04 01: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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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법이란게 있습니다.
이것이 대상이 되는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겠지만, 1) 상대방의 행위가 소비자보호법에 저촉될정도로 불공정하고, 2) 공익 보호만을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였다면, 명예훼손은 되지 않을 듯힙니다.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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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3-07-31 14:32:4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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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가 근로계약해지를 요청하였을 경우에
- 사용자가 승인한경우 합의한 날부터
-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은 경우 해지 요청일로부터 1개월 혹은 1임금지급기 이후부터
근로계약은 해지됩니다(민법 제660조 준용. 대법원, 행정해석 등)
2.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무단결근할 경우에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실제로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3. 근로자 수수료(?)가 정확히 어떤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무단결근시 일정액이나 지급하기로 한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면, 손해배상액을 약정한 것으로서 무효입니다(근기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4. 임금 등 금전채권은 퇴사확정일(1번 참조)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근기법 제36조). 또한, 손해배상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손해배상액에 대한 것은 그것과 별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71
파견직에서 수수료를 떼고서 나머지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면
[새창]
2013-07-21 11:48: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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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을 하한선으로 하여 책정되어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파견업체에서 수수료율을 정하거나 사용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부분은 최저임금보다 상회하도록 계약을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수수료일 2%정도 해서 117.6만원 정도 되게 하겠네요).
3.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파견사업주를 최저임금위반으로 제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못미칠 경우에만 제소 가능합니다(최저임금 적용제외(수습, 감단근로자 등)의 경우는 그에 따름니다).
70
[홍보]오유벼룩시장 '노동법률상담' 참여합니다!
[새창]
2013-07-17 15:46:5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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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뜯는언니//저 쏠로입니다. 두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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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오유벼룩시장 '노동법률상담' 참여합니다!
[새창]
2013-07-17 15:46:5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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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뜯는언니//저 쏠로입니다. 두개주세요.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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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12: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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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친구분이 회사에 나가는 목적이 '임금'이 아니라 '학점' 혹은 '교육'이 목적이라면, 사용자는 반드시 금품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3. 큰 도움이 못되어 죄송합니다...
67
하 .... 아르바이트 잘렸는데 이거 어떻게 못하나요...
[새창]
2013-07-15 15:03: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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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으로 인한 채용내정의 형태로 봐야 할텐데,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방법이 없네요...
굳이 가능하자면, 민사상 손해배상 정도? 받을 가능성도 희박하거니와 받을수 있는 돈보다 나갈 돈이 훨씬 큽니다.
그냥 인생경험했다고 생각하심이 좋을거 같습니다...안타깝네요...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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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3-07-14 13:35:4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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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기법 제59조에 따르면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한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적이므로, 그렇지 않은 경우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것은 위법입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근기법 제63조에 의한 적용제외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2. 만약, 위에 해당하는 업종이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끝난 상황이라면 가산금 지급요구 외에는 특별히 연장근로에 대하여 이의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 아닌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협력사 소속이지만 대기업으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한다면 불법파견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질적 사업주가 대기업임을 주장하는 소송도 진행하실 수 있을겁니다.
4. 정리하자면,
1) 근로시간 특례사업장이면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근기법 위반으로 진정 혹은 고소고발이 가능합니다.
2) 소속이 협력사이지만 밀착업무지원이라는 명목하여 대기업의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있다면, 대기업이 진정한 사용자라는 취지로 소송도 제기 가능합니다.
3)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시려면,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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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직금 중간 정산과 관련하여 질문 해 봅니다.
[새창]
2013-07-09 21: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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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벗노무사20'님의 대답이 너무 단호해서 단호박인줄.....쿨럭....
2. 노동관계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형태로는 법에서 정한 사유외에 현재까지 쌓여있는 퇴직금 중 일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다만, 민사상 채권채무계약을 통해 쌓여있는 퇴직금을 담보로 사용자로부터 금전을 대여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4. 이러한 금전거래계약 시 이자율 등은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만약 이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보다는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5. 안타깝게도 법에서 정해진 사유 이외에 쌓여있는 퇴직금을 활용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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