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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마돌이z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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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돌이z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90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분께서 융자를 받는다고 제 사인이 필요 [새창] 2014-01-23 14:05:08 0 삭제
    네..안심하셔도 될것같네요..^^
    다른것도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네이버에 "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미포공인중개사" 이렇게 치시고 전화번호 있으니 연락주세요^^
    저도 거의 눈팅만 하다가 하는일이 중개업자라 가끔 이런 댓글 달아드리곤 하거든요~즐건 하루 보내세요 ㅋ
    89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분께서 융자를 받는다고 제 사인이 필요 [새창] 2014-01-22 19:40:46 0 삭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88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분께서 융자를 받는다고 제 사인이 필요 [새창] 2014-01-22 19:36:11 1 삭제
    자.. 그러면 은행에서는 왜 세입자에 사인을 원할까요??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내줄때 전입세대 열람원이란걸 뽑아오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실제 거주를 하면 대출이 많이나오나, 전입세대 열람원에 님이 전입이 딱!! 되어있으니 계약서를 가져와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 금액이 되어있으니)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내더라도 님 보증금 5000만원을 보호하는 금액만 대출을 내주겠지요??
    87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분께서 융자를 받는다고 제 사인이 필요 [새창] 2014-01-22 19:33:49 1 삭제
    님께선 전입신고와 거주 = 대항력발생(경매가 넘어가 배당신청을 하지않더라도 뻐길수있음 나 못나가!!!!!!!!)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획득 (은행이 1순위지만 님이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를 신청하면) 은행보다 빨라짐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소액임차인 = 0순위로 보증금중 일부를 받아가고 은행보다 먼저 나머지 전세금 받아감
    86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분께서 융자를 받는다고 제 사인이 필요 [새창] 2014-01-22 19:32:14 1 삭제
    물건상으로는 은행에 담보가 1순위가 되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전입신고와 거주 = 제3자에게 대항력발생
    전입신고와 거주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획득
    전입신고와 거주 + 확정일자 + 소액임차인 = 최우선변제권 획득
    여기서 소액임차인은 각각 지역마다 금액이 달라서 설명을 못드림^^ 전입된 날로부터 금액이고요.
    85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분께서 융자를 받는다고 제 사인이 필요 [새창] 2014-01-22 19:30:35 1 삭제
    그러나 등기부상 1순위 은행이 집주인께서 대출 이자를 못갚아서 경매로 넘어간다면
    제 3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전입이 되있는 세입자가 제3자겠지요?
    님에게 통보가 가는데 님께서 5000만원 전세가 들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지역마다 최우선 변제권이란게 있습니다.
    소액으로 보증금(전세금)이 걸려있는데 각각 몇천만원 이하는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 최우선으로 받아가는데.
    위에 말씀한 1순위를 뛰어 넘어 0순위로 받아가고 나중에 나머지 금액을 받아가나 경매가 넘어가서 님에게 통보가 되면
    님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됩니다.
    즉 물권=가만있어도 순위별로 경매대금에서 전세금을 받아가며
    채권 = 배당요구를 해야 순위별로 보증금을 받아갑니다.
    84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분께서 융자를 받는다고 제 사인이 필요 [새창] 2014-01-22 19:27:07 1 삭제
    통화 원하시면 말씀하세요..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리다.. 이런말이 있습니다.
    위에 댓글처럼
    등기부에 기재가 되는 매매,전세권,저당권 등등.. 이런건 물건이고요(은행담보)
    등기부에 기재가 되지않는!! 임대차(월세 or 전세 여기서 전세는 설정하냐 설정않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님은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을 하셨기에 등기부에 기재가 되지않는 채권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등기부상 1순위는 은행이 되겠지요.
    83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분께서 융자를 받는다고 제 사인이 필요 [새창] 2014-01-22 18:58:32 0 삭제
    물권과 채권에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그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물권이 되고
    님이 은행에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받으면 채권이 됩니다.
    ...통화로 설명드릴까요 이왕 이렇게 된거?^^
    82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분께서 융자를 받는다고 제 사인이 필요 [새창] 2014-01-22 17:54:23 0 삭제
    네^^ 그정도면 괜찮지 싶긴하네요. .
    81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분께서 융자를 받는다고 제 사인이 필요 [새창] 2014-01-22 17:00:49 0 삭제
    그집을 담보로 1억5천 대출을 내준다 그러면 님 전세 1억을 어디서 보상받을까요?
    그래서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아라고 하는거에요^^ 근데 대출을 내주려니 세입자가 살고있으니 세입자가 보증금 얼마에 들어가있나 확인하려는 사인이 필요한거죠^^ 빌려줘도 님 손해 안보겠나?? 이렇게~^^
    80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분께서 융자를 받는다고 제 사인이 필요 [새창] 2014-01-22 17:00:00 1 삭제
    왜 사인이 필요하냐면 님이 전입을 하고 살고있기 때문이에요^^
    집주인 집에 실제 거주를 하면 필요가없는데 . . .
    전입세대 열람원이라는게 있는데 그걸 확인하면 님이 전세나 월세로 살고있으니까 막 대출을 해줄수 없는거죠
    님 손해볼까봐요..그런 법정 제도가 있어요^^
    만약에 2억2천인데 님이 전세 1억에 살고있다.
    그집을 담ㅂ
    79 전세자금대출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새창] 2014-01-22 16:56:41 0 삭제
    은행이나 LH 쪽에서 대출이 있는 집이 예를들어

    10억짜리 집인데 대출이 1억 있다. 님이 전세대출을 받아 2억으로 들어간다.. 그면 은행도 안심 LH쪽도 안심이 되겠쬬??
    근데 1억짜리 집인대 대출이 5천만원있다. 님이 전세대출을 받아 3천만원으로 전세를 들어가야된다 그렇다면 은행이나 LH쪽도 안심이 안되겠죠??

    융자가 있던 없던간에 그집이 담보가치와 대출금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집을 먼저 알아보시고 그 집 주소로 은행이나 LH 쪽에 상담을 받아보시면 대출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집주인 동의도 필요하고요

    요새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자금대출을 해주는데 추후에 집주인에게 통보가 갑니다. 통보가면 집주인이 좀 어이없어 할 수 도 있으니

    이런경우 부동산측을 통해서 잘 설명해달라고 부탁해주시면됩니다.
    78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분께서 융자를 받는다고 제 사인이 필요 [새창] 2014-01-22 16:52:01 0 삭제
    전세가 5000이면.. 안심이네요 ^^ 시세가 2억2천인데 전세 5000에 살고 계시면 엄청 싸게 살고 계신거 맞는데 추가 월세를 부담하고 계신가요??
    근데 집주인이 그집을 담보로 5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가 사인받고나서 1억을 빌린다면 또. . . 위험성이 . .
    77 월세 계약만료후 이사문제 [새창] 2014-01-22 16:50:01 0 삭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묵시적 갱신(자동연장)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 할 수 있다. ->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된다.

    1월20일날 이사가야되는데 1월 11일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복비 부담하시면서 세입자 구하셔야죠^^ 만약 그집이 다른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4월 20일날이 되었다면 계약해지가 되면서 집이 나가던 안나가던 보증금 받을수 있습니다.
    도어락부분. 세입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왜 도어락이 부셔졌는데 시비를 가려야 되는데 그건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 어쩔수 없는 부분이고요.
    반려동물을 키우셨다면 계약시 미리 말씀하셔야 추후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비를 님에게 부담시키려면 청소는 왜 인부를 불러서 시킨걸까요??
    중개소 통해서 거래하셨다면 중개소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76 특정 건물의 호수별 전월세 가격을 부동산에서 알아볼 수 있나요? [새창] 2014-01-22 16:37:20 0 삭제
    부동산도 모릅니다.^^

    만약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그 모든 건물 관리를 직접한다.. 이해관계가 없는 이상 제3자에게 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님이 그 건물 2층에 임대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전체 상가에 대해 보증금 및 월세를 알고싶다?? 그러면 이해관계가 있는건데..

    알려줄 이유도 없고 알고 있을 가능성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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