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마돌이z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2-20
    방문 : 584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마돌이z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64 해운대의 반대말은 뭘까요? [새창] 2020-01-21 14:53:40 0 삭제
    최불암 시리즈 느낌이네...
    163 해운대의 반대말은 뭘까요? [새창] 2020-01-21 14:52:25 0 삭제
    이분의 글은...대부분이...
    162 자기가 한 빙구짓을 얘기해볼까요?? [새창] 2017-10-14 00:50:08 0 삭제
    데오드란트 겨드랑이에 뿌렸는데..

    갸스비 스프레이
    161 울산의 전설적인 학교 위치 ㄷㄷㄷ [새창] 2016-10-09 09:32:56 7 삭제
    우리동네닷.. 미포초 일산중 대송고 졸업하고 현재도 이동네살고 있습니다.. 대송지하차도 저건 얼마안되 뚤렸구요. 실제로 분식점들 장사 별로안됩니다.ㅋㅋㅋㅋ반가워서 로그인 ㅋ
    160 다른그림찾기 [새창] 2016-03-10 15:30:16 0 삭제
    댓글이 5G네요.. 댓글 쓰려고 로그인했더니..
    159 가게 계약 취소 가능할까요? [새창] 2016-02-25 19:42:16 1 삭제
    민법 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사유입니다.)
    내용이 길어 주소 넣어드립니다.
    http://blog.naver.com/jiyeoun211?Redirect=Log&logNo=220572880586
    158 가게 계약 취소 가능할까요? [새창] 2016-02-25 19:38:47 4 삭제
    계약취소에는 시일이나 몇주이런 기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게가 매출이 얼마인지는 전점포주에 말만 믿고 계약하셨기때문에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으며, 그 약속된 매출이 안나온다고 하셔도 취소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안되던 자리에도 맛있으면 손님이 늘어나고
    잘되던 자리에도 주방장이 바껴서 맛이 떨어지거나 질, 서비스가 떨어지면 손님이 줄겠죠?
    기존 장사하던분은 가게를 털고 나갈껀데 장사 안된다고 하면 누가 가게를 얻고 싶어할까요??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착오로 인해 의사표시 취소는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몰랐고, 사업자등록이 안된다고 주장하십시오.
    기존 임차인에게 계약해제 또는 무효를 주장하시고 안된다고 우기시면,
    집주인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권리금 주고받고 계약을 했는데 사업자 등록이 안되기때문에, 이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하시고 그게 안된다고
    하시면, 구청이나 이런곳에 이의 제기하시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안되시면,,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 가셔서 자세히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만약 중개거래를 하셨다면 중개소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고지를 안했기때문에 계약 해제 주장을 하시고요~
    157 원룸계약 관련 질문 [새창] 2016-02-25 19:29:16 0 삭제
    완공(준공)이 안됬다 하더라도, 땅명의는 있을겁니다.
    방법1. 땅명의로 계약하시면 되고요.
    방법2. 중개소 통해서 하시면 계좌이체 하실때 (가계약금 따로, 수수료 따로) 요렇게 입금하시고 계약하셔도 괜찮을것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몇십만원 꿀꺽 하려고 그러진 않습니다.^^
    156 전월세 계약 관련 질문 드립니다 [새창] 2016-02-03 17:24:11 1 삭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인과 합의가 되면 묵시적인 갱신이 되며, 세입자는 추후에 언제든지 방을 비울수 있으며 계약을 종료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에게 통보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말이어려우니 이건 생략하고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그냥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주인분에게 자동연장으로 계약서 재작성없이 살겠다고 문자를 남기시면 됩니다.(추후 근거자료)
    2. 임대인 임차인 두분이서 만나셔서 계약서에 날짜만 수정하고 지장찍던지 도장찍으면 됩니다.
    다만(예를들어.2016년 2월3일까지 계약에서 다시 재작성시 2017년 2월3일까지(12개월 or 24개월)가
    되니 이건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또다시 임대차가 되니 이때 계약만료 전 집을 비울땐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셔야됩니다.
    묵시적 갱신이랑 재계약이랑 조금 다릅니다.
    현재 보증금이 소액이라면. .
    묵시적 갱신이 임차인에게 조금더 유리합니다. 임대인은 못 나가라고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 하실수 있습니다.
    155 재건축 질문 드립니다 [새창] 2015-10-22 19:14:19 0 삭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사무실가셔서 상담해보세요..
    상담비 조금지불하시더라도 그게 정확한방법일듯..
    상가임대차보호법에 5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이란게 있긴해도
    재개발 재건축등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될경우는 보호에서 제외되지만 또 다른방안이 있을수 있으니
    154 부동산 관련 법률상담 받을수 있을까요? [새창] 2015-10-22 19:10:39 1 삭제
    그리고 부동산사무실에 발품팔면서 괜찮은평수나 위치 체크하시고 최종적으로 건축물대장 열람후 구청가서 한번더 확인하시고 계약하시면 될것같습니다..
    평수에 따라 운동시설, 체육시설, 체육단련시설 이런게 다다르거든요.. 중개사무소통해 거래하시면 알아봐주실꺼에요..^^
    153 부동산 관련 법률상담 받을수 있을까요? [새창] 2015-10-22 19:08:08 1 삭제
    시군구청 건축과에 전화하셔서 어느 용도에 들어가는지 물어보시고 거기에맞는 용도에 점포얻으시면됩니다.
    15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25 19:44:25 0 삭제
    현업 중개업자 입니다. 제 살 파먹기 이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와 중개 발전을 위해 조금더 알려드립니다.

    http://7500kmj.blog.me/150142594136

    http://blog.naver.com/jisook77a?Redirect=Log&logNo=220404909573

    http://blog.naver.com/alsrkswhtk?Redirect=Log&logNo=220419971083

    각종 판례입니다...^^ 원만하게 합의하셔서 계약진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5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25 19:40:42 0 삭제
    http://blog.naver.com/whohoh5?Redirect=Log&logNo=220409023380

    -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경우(계약해제and손해배상)
    (예를들어. 님이 1층에 고기집을 하고싶은데 그 불법건축물때매 허가가 안난다면 님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는경우 겠죠?
    그러나 이경우 님이 1층에 고기집을 해야된다는걸 중개업자나 매도자가 알고있었을경우는 문제해결이 쉬움)
    -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olny손해배상)

    위 내용에서....................
    매도인측에서는 특약에 "건물 있는 그대로 매매"로가 기재되어있는 점과
    매수인이 건축물대장 등을 잘 살펴보지 않았기에 그럴 수 없다고 하고 있어요.
    ....매매 계약서 쓰면서 건물이 있는 현상태대로 매매한다는 특약이 있는데..
    현상태를 나에게 설명한적 있느냐?? 건축물대장?? 그딴 공적장부 누가 잘보면서 계약합니까?
    건축물 대장에 불법건축물이 있다??
    중개업자 과실이 어느정도 있겠네요..
    자..정리 매도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중개업자와 짜고 쳤냐? 이러면 중개업자에게 왜 고지 안해줬냐?
    이러세요.그러면 중개업자가 그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중요부분인지 아닌지 현상태되로 매매한다. 현상태를 나는 몰랐다.
    구청에 가서 조금 알아보겠다.. 나가시고
    중개업자가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잘 모르고 계약을 진행했다..면
    님은 선택적으로 행사하십시오..
    그 불법건축물을 철거 하면 계약진행 하겠다..
    아니면 철거 비용만큼 감액을 요구하던지 계약해제 하겠다..
    좀더 자세히 알고싶다면 글 내용을 자세히 적어주세요^^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