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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마돌이z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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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돌이z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05 심은경의 날라차기 [새창] 2014-03-04 12:27:07 0 삭제

    기본 짤과 짤방을 예상하고 온 나를 반성한다 ^^
    104 [신학기대비]자취방, 원룸 보증금 팁.txt[BGM] [새창] 2014-02-26 22:51:49 11 삭제
    우선변제권=후순위기타채권자보다먼저받아가는거임
    최우선변제권=순위가0순위로 상승함 다필요없음^^
    103 [신학기대비]자취방, 원룸 보증금 팁.txt[BGM] [새창] 2014-02-26 22:50:05 17 삭제
    전입신고+거주=대항력
    전입신고+거주+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권
    법에서한 소액임차인은 위조건 만족하면
    최우선변제권까지 득합니다
    대출이 1순위더라도 0순위로 순위 상승
    102 원룸 전세 주차장 관련 질문입니다 ㅠ [새창] 2014-02-11 15:35:26 0 삭제
    보통 원룸(다가구주택)은 1인 1주차 입니다.
    즉 임대방이 6개면 6개 주차공간이 있어야 준공검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나 만약 그집이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지어졌으면 주차공간이 50%이하로 되있을수도있습니다.
    즉 2인 1주차나 집주인만 주차를 하도록 말이죠.
    법으로 정해져있는건 아니니 주인분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원룸에 신혼부부로 살고 차가 2대 일경우 미리 주인분에게 말씀하셔야되요.
    101 전세자금 대출에서 원리금 미상환시 채권자는 무슨방법으로 반환을 받나요? [새창] 2014-02-07 11:25:12 0 삭제
    전세자금 대출 받고싶을시 서류가 많아요
    그러나 아무나 전세자금을 막 내주는게 아니라 회사에 재직증명서 등 필요서류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을 못갚고 있는 상황이라도 채권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제3자가 전세금을 내주고 전세이자를 못낼시 전세권자(세입자는) 회사 월급등으로 차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세자금대출받기가 조금 까다롭죠^^
    10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2-06 13:29:58 0 삭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된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된다.

    이동네라는 건 없어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자동으로 1년이나 자동으로 2년에 기간이 딱 정해진다고 아는데 그건 집주인 억지입니다
    9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1-26 01:50:45 0 삭제
    상대측에서 님이 먼저 고개숙이고 오겠지하고 기대하고있을거예요 예전에도그랬다면..

    잊어요.. 1년뒤 내가그때 왜 힘들어했지? 이러면서 잘했구나 싶을겁니다.
    9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1-26 01:48:14 0 삭제
    예전에 같은상황이있을때 님이 먼저 연락하셨죠?
    9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1-26 01:42:07 0 삭제
    잠잘때마다 인형이 그렇듯이..
    항상 당신이 오기만 .. 밤이오기만 기다리는 존재가 있기 마련 이에요.. ^^힘내세요
    9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1-26 01:40:06 0 삭제
    힘내세요.. 여자보다 비교적으로 남자가더 옛사랑에 대한 후회가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락올 확률도 높고요..
    거기에 선택을잘하세요 똥차가고 뱀떠블옵니다^^
    9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1-26 01:35:50 0 삭제
    댓글보니다녀오신것같고후회도없으신것같네요^^
    부디..다리 쭈욱피고 주무세요
    그 선배도 님 보시면서 한단계 발전하고 한번더 생각하는 사람이 되길빌게요~
    세상에 나쁜사람은 없죠~나쁜 부분만 있을뿐..
    9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1-26 01:30:50 2 삭제
    다들 가지마라고하는글에 추천이 많네요^^
    그심정 이해 하는데....
    글쓰신 이유가 갈지말지 고민되는글 같은데
    안가서 찜찜한것보다.. 갔다오시는게....
    저도 몇년전 아버지가돌아가셨을적에 이선배처럼 누굴괴롭히고 그러진않았지만 기대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은 친구,주변사람이 왔을때 여러가지생각이들더군요.. 님이 괴롭힘받아서 슬픈것과 괴롭히던사람 아빠가돌아가신 슬픔은 다른거니.. 일단다녀와서 그전행동과선배가 같다면 진짜쓰레기지만 님이와준 고마움덕분에 관계가더좋아질수 이ㅆ습니다.. 가지말라는사람 중 부모님 잃은 슬픔을 아는분은 많지않을것같습니다^^
    선택은 자유지만요. 그선택을 그누구도 뭐라할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자체만으로 글쓰신분은 따뜻한사람인듯~
    9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1-24 14:41:43 0 삭제
    보통 부동산 통해서 원룸 계약하시면 등기부 등본 확인해주시고 보호받는 법 다 알려드립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계약 후 동사무소가서 도장받으면됨)
    은행에서도 그집이 시세 5억짜리인데 4억까지 돈 안빌려줌^^ 다 세입자들 보호하기위해서 담보가치율을 보고 그 안에 살고있는 세입자마다
    최우선변제권 금액 (지역마다 다름) 을 제외하고 융자(대출)을 해주기때문이죠.
    그리고 전입신고와 거주만 하고있다면 보증금 때일 확률은 적습니다. 올전세가 아닌 이상^^
    9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1-24 14:39:28 0 삭제
    보증금 및 월세 얼마지요? 상세히 말씀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저당=은행융자( 원룸은 보통 다있다고 보시면됩니다.)
    보증금=말그대로 월세를 밀리거나 집을 망가트리거나 하면 그걸 물어줘야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몇백만원 몇천만원 걸어 놓는 금액(해지시 반환받는돈)
    정확히 말하자면
    그집이 방이 몇개인가. 님이 보증금이 얼마에 들어가냐에 따라 설명드릴수 있는 부분이 달라지므로 상세히 말씀해주세요 어느 지역인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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