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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돌이z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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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돌이z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50 아파트를 월세로 세를 줫는데 못받으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새창] 2015-06-18 20:24:48 1 삭제
    2기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해제 사유가 됩니다.
    내용증명 보내세요. 차임을 언제까지 입금 안하면 계약해제 하겠다고 하시고.
    만약 거기에 대한 답이없다면 윗분처럼 하셔야됩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뻐기는 경우가 많음..^^ 잘해결하도록 바랄께요
    149 집을 사서 이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새창] 2015-06-17 19:23:10 0 삭제
    1. 위 문제(창문의 보수)에 대해 정당하게 주장하고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주장할수 있으나 서로 엄청 피곤해집니다.(수리비 견적 영수증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을 보낸후 매도인이 모르쇠로 일관한다...
    그러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나 소액심판을 청구하여야 됩니다.)보통 5:5로 판결.
    2. 위 문제가 원만하게 조율되지 않을경우(전 주인의 수리 거부) 어떻게 해야하나요?
    -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 금액이 5천만원의 빌라라 하니 연식이 좀 된걸로 사료됩니다. 잔금에서 조금 깍자고 협의를 하시는게 가장 좋구요.
    그게 안된다하면 울며 겨자먹기밖에 없습니다. 위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중대한 하자가 아닌걸로 판단되네요.)
    3. 전 주인의 유치권(?)을 근거로 당장 잔금 지급 전의 집 공개를 거부하는 상황인데. 정상적인 계약이 이루어질까요?
    - 유치권을 주장하는게 아니고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는건데. 매도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음.
    계약을 하셨데도 100% 이행된 부분이 아닙니다. 잔금이 아직이니요.
    현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저로써는 이러한 일이 허다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집을 보러갈때 장판을 열어보거나 창문을 일일이 확인하고
    보일러를 틀어볼수 있는 부분은 어려우며 보통 매도인 말에 의존하지요 정말 이런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경우 보통 매도인에게 어느정도 요구를 했다가 매도인이 딱 잡아때면
    정작 서로운 사람은 매수인이기때문에. 조율이 안되면 매수인이. 떠안고 가야되는 부분인것같네요.
    보일러 파손, 보일러배관 파손, 거실누수등으로 저도 엄청나게 내용증명과 법을 알아봐도 모르쇠한테는 어쩔수가 없더라고요..
    148 집을 사서 이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새창] 2015-06-17 19:11:41 0 삭제
    위 내용은 유치권에 관한 내용과 아무런 관계는 없고요.
    잔금 지급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이라 잔금을 치루기 전에 집을 안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매도인 측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소액심판으로 하더라도 보통 판사들은 반반씩 부담하라 이런식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를 하셨다면 부동산측에 잘 얘기를 해달라고 하셔서 수리비 반만이라도 조금 절감을 부탁해보세요.
    147 집을 사서 이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새창] 2015-06-17 19:07:58 0 삭제
    글쓴님..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으셨는데.
    하자담보책인은 중대한 하자입니다.^^
    이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법에서 자세히 나와있지 않으나 보통 누수나 균열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지 않은 이상 계약해제는 안되며,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됩니다.
    그러나 집자체 콘크리트 부분이 휘어져서나 내려앉아 안된다면 집주인이 알면서 이부분을 고지 않했다는 뜻이네요.
    양심에 문제는 법에서 어떻게 해줄수있는 부분이 아니라 판단되네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하여 거래를 하셨나요?
    146 묵시적 갱신 중 집주인이 월세를 달라고합니다. [새창] 2015-05-07 17:32:02 0 삭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선 좀더 정확하게 글을 작성해주세요~ ^^
    145 묵시적 갱신 중 집주인이 월세를 달라고합니다. [새창] 2015-05-07 17:31:49 0 삭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받으셨나요??
    지금 전달이 잘못된듯한데..왜 20만원 월세를 내라는건지...
    아니면 월세 내기 싫으면 보증금을 안줄테니 경매를 넣으라는건지... 모르겠네요..
    법적으로 월세 올릴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144 전세권설정하면 내 전세금 지킬수 있나요? [새창] 2015-03-26 19:11:41 0 삭제
    너무 걱정이 많으신것같네요..
    계약을 집주인 당사자랑 안해서 불안한거와
    전세보증금 보호 받는거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중개소 통해서 하는거니 믿고 하셔도 됩니다. .
    143 전세권설정하면 내 전세금 지킬수 있나요? [새창] 2015-03-26 19:07:02 0 삭제
    그런데 선순위로 은행담보가 없다면.. 전세권설정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추가 비용발생때문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 받으셔도..
    집주인이 그 오피스텔로 대출을 받기는 어렵습니다.(왜냐.. 대출을 받으려면 전입세대열람원이란걸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서 가야되는데
    님이 딱 전입이 되어있으면. 은행에서 이 전입되어있는 계약서를 들고와라합니다. 근데 계약서에 님이 보증금이 8천이 있다면.. 은행에서 대출을
    안해주겠죠??) 왜냐면 은행은 선순위에 어떠한 권리가 있다면 대출을 잘 안해주기 때문이죠..
    대리인이 왔더라도 돈은 등기부상 명의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필요는 없는것 같습니다.
    142 전세권설정하면 내 전세금 지킬수 있나요? [새창] 2015-03-26 19:04:16 0 삭제
    등기 명의인 통장으로 모든 돈이 들어간다면 크게 문제될건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매넘어가서 내 보증금을 보호받을수 있냐 이것이 문제인데..

    만약 그집이 시세가 2억이다치면 경매 넘어가서 정말 낙찰이 안되거 유찰이 여러번 된다하더라도 50%로 잡겠습니다. 예로.
    그러면 1억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님 보증금이 8000이기때문에 보호가 될지싶습니다.
    그러나 그집이 시세가 2억인데 8천 전세일리는 없겠고..
    제가 봤을땐 시세가 1억에서 1억2천 정도 사이일꺼로 짐작됩니다.
    그런데 그 동네나 그 오피스텔이 시세가 떨어져서 8천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 위험이 될것이나,
    선순위로 근저당이 없기때문에 보증금을 못받을수 있는 경우는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가 됬는데 또는 해지가 됬는데 님한테 보증금을 반환안할시
    님이 경매를 시킬수 있습니다.
    141 전세권설정하면 내 전세금 지킬수 있나요? [새창] 2015-03-26 19:00:25 0 삭제
    (전세권설정 or 확정일자 + 전입신고) 받는다고 해도 무조건 100% 보호는 없습니다^^
    140 월세 계약 해지 관련 문의 [새창] 2015-03-19 18:13:17 1 삭제
    http://isugoe.blog.me/220276118852

    참고하세요^^
    139 요번에 월세방 계약해야하는데 궁금한게 몇가지 있습니다. [새창] 2015-03-13 19:25:38 0 삭제
    22일까지 기존 세입자가 방을 빼니까 관리비 정산은 주인분한테 꼭좀 해달라고 하시고요
    보통 전기는 123번이고(앞에 지역번호)
    수도는 주인이 1/n 로 할꺼같고요.
    도시가스는 1577-8181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문을 올리실때 조금더 구체적으로 올리시면 다시 답변 드릴께요^^
    138 요번에 월세방 계약해야하는데 궁금한게 몇가지 있습니다. [새창] 2015-03-13 19:23:31 0 삭제
    1. 신분증,도장 필요하나 본인꺼보다 집주인이 등기부와 일치하는지 확인(세입자의 경우 돈을 주는 입장이라 별로 안중요함^^)
    도장없으면 서명 또는 지장찍으면 됩니당
    2. 22일날 들어가시면 그전에 계약서 작성시 보통 10%에서 작성하고 입주할때 잔금치르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빠르면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2주안에 해야됩니다. 그러니 입주시 바로 하세요.
    4. 문방구에서 사시던지 아니면 근처 부동산에가서 한두장 얻으세요. 그냥 주실꺼에요^^
    5. 보증금이 좀 많이 걸리신다면 근처 부동산에서 계약서 얻으면서 대필료 얼마정도 들어가나 물어보시고 부동산끼고 하시면 편합니다.
    13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04 13:18:26 0 삭제
    구두상 계약도 계약 입니다.
    서면으로 계약하지 않더라도 문자 내역이 오히려 고시텔 주인에게 증거가 됩니다.
    고시텔 주인 입장에서도 님이 그집을 계약 안했으면 다른 사람을 받아서 이미 월세를 받고 있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시텔이니 보증금 100~200 정도에 10%정도면 10~20만원 정도 인데 어쩌한 사정이던지 간에 계약은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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