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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레종detre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1-30
    방문 : 11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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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종detre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32 [브금,스포주의] 감자별.. 여운이 너무 크게 남습니다.. [새창] 2014-05-23 17:45:20 0 삭제
    ㅠ,.ㅜ 감자별 엔딩 너무 좋았어요. 여운이 많이 남아서 며칠째 속이 쎄...한게.
    430 미개한 영국인들의 시위현장.jpg [새창] 2014-05-20 00:24:54 1 삭제
    근데 '밤샌다' 는 내용이 기사에 안보여서..
    저러고 밤을 샜다는 건가요?

    15분.. 이라고 써있는건 뭐죠? 저게 점거시위인지, 아니면 일종의 퍼포먼스인지. 오해가 없도록 확실히 했으면 좋겠는데.
    429 여친 친구가 사고침 결론 [새창] 2014-05-19 23:32:49 0 삭제
    /바람이 불면
    먼저,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논지로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아쉽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바람이불면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다만 첨언하자면, 역시 이것도 그러한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드리지만,
    여러가지 측면을 보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건 잘 알고 있으나, 다만 여느때의 오유처럼, 양쪽의 입장을 들은 것이 아니고, 한쪽의 입장에서만 사건을 봤다는 측면, 그리고 몇몇 문장이나 단어들을 가지고 그 이상의 추측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황들까지도 너무 쉽게 고려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을 고려했을때, 지금 오유의 여론이 조금 가혹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구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428 여친 친구가 사고침 결론 [새창] 2014-05-19 23:06:14 9/17 삭제
    이래저래 안타깝네요.

    오유분들의 입장들 중에 한가지 아쉬운건,
    "설령 액수가 작았더라도, 남의 물건을 부수거나 잃어버렸으면 당연히 보상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의견들이 가끔 보였었어요.
    즉,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을 문제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구요.

    근데, 오히려 액수가 작았다면 아마 더 쉽게 전액 보상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액수가 매우 컸기 때문에, 일이 지금처럼 복잡해지고, 불협화음도 생기고, 아쉬운 점도 생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액수의 문제와 따로 떨어뜨려 생각하는 것은 좀 가혹한 것 같아요.

    피해자의 입장에서만 공감하시면, 2000만원의 손실이 더더욱 크고, 안타깝죠. 액수의 문제는 아니라지만, 액수의 문제가 크죠.
    아마 카메라를 물에 빠뜨린 쪽도 액수의 문제가 아주 중요했을 겁니다. 어느쪽에 상황을 이입해도 눈앞이 깜깜한 건 마찬가지잖아요.

    한가지 중요한 점은, '액수와 물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바로 '행동'의 문제죠.
    '남의 물건을 함부로 다루다가 그것을 파손한 행위'에 대한, 그 벌칙금을 액수로 치환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것을 어떤 비난의 강도로 치환하자면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행위를 처벌하고 비난하는 것이 요점이라면, 그게 2000만원짜리든, 10만원짜리든, 천원짜리든, 그 행동 그 자체에 대한 처벌이나 비난은 같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고, 동일해야겠죠.

    보상의 문제는 이와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는 정말로 액수의 문제죠.
    5천원을 보상하는 것과 5천만원을 보상하는 것은 똑같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따라서 5천원을 보상할 때와 5천만원을 보상할 때는 같은 기준을 적용해선 안될 것 같아요.

    이 사건의 종결에 최종적으로 얼마의 날짜가 소요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2천만원이라는 큰 액수의 보상이 오고 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저 정도면 나름대로 개념있고, 깔끔하게 잘 정리된 것 같은데요. 안 그런가요?
    427 여자친구가 사고침 자게발 속보 [새창] 2014-05-19 15:53:09 3 삭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물론 도의적인 책임은 분명하지만..
    빌려주고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법적 배상책임이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그러고 보니 궁금하네요. 실재로 저런 경우라면, 얼마를 배상해 줘야 맞는건지.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누가 "저희 사진 좀 찍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카메라를 줬는데
    그걸 실수로 떨어뜨려서 박살을 냈다고 합시다.
    근데 그게 2000만원 짜리였다.
    와. 생각만 해도 아찔하겠네요.
    도의적으로는 분명 배상을 해주는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것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요?

    굳이 뭐 양비론 콜로세움 열자는게 아니라 그냥 좀 궁금하네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426 시사인 속보 18신, 19신 [새창] 2014-05-09 11:23:58 5 삭제
    의경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근데 안타까운건.. 저 의경애들도..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명령을 받아 실행하기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런 실험이 있었죠.
    저기서 부모를 막아서면서도,
    그 부모를 때리면서도
    저 의경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아니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425 박원순 서울시장 TV토론 하네요. [새창] 2014-05-08 15:17:22 0 삭제
    수첩 있어도 못함. 머릿속에 도서관이 들었나... 아니 뭔 구체적인 데이타들을 메모도 없이 막 가져다가 꺼내쓰는지..
    424 아빠가 어린이날 일하는 건 '세계최고 회사'에서 일해서? [새창] 2014-05-06 22:22:58 0 삭제
    세계 최고의 회사란 어린이날조차도 아이들과 놀지못하게 직원들을 혹사시키는 회사인 거구나. 그렇구나.
    니들이 말하는 세계 최고라는게 뭔지 너무나 잘 알겠다.
    423 말티엘 잡아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새창] 2014-03-29 22:18:35 0 삭제
    말티엘 잡으면 전설확정드랍이라서 70렙업 하신 다음에 잡으시는게..
    422 27년만에 불의 맛이란걸 맛봤습니다. [새창] 2014-03-21 11:05:46 4 삭제
    불맛은 '탄맛'을 말하는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고열로 빠른시간에 익혀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그런 상태를 '불맛' 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즉, 불맛이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고, 사실.. 배달음식에서 느끼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불맛을 '불에 탄듯한 맛'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 술을 부어 '블람베'를 하여 재료를 살짝 태운다고 하더라구요.
    (중국에서는 그걸 '포'라고 해서 재료의 잡내를 없애는 과정이라고 부르는데, 재료를 직접 태우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아무튼 '불맛'이란, 엄청난 고열로, 재료를 순식간에 익혀서 겉과 안의 "식감차이"를 만들어내는 기술에 가깝다고..
    그래서 '불의 숨결' 이라고 부르는 것이구요.
    42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3-21 00:42:58 0 삭제
    에반올마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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