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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KDB 비과세복리저축에관해..
[새창]
2013-03-17 17: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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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르D님, 저는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님이 올리신 전단지를 보고 저축보험을 가입하여 손해를 보게 될 다른 가입자를 위해서 전단지에 대한 신고를 금융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님이 가지신 전단지에 기재되어 있는 전단지 배포자 이름, 연락처, 소속을 지우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전단지를 제 메일(
[email protected]
)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보내 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할지 정말 걱정입니다.
저축보험(연금보험,변액보험 포함) 권유를 받았을 때는
첫째, '공제금액 공시에 관한 사항'부터 확인해 보세요.
전단지에서 말하는 ‘복리이자, 비과세, 중도인출, 납입일시중지, 추가보험료, 예금자보호 등’의 상술 용어보다 우선해서 님이 확인해야 할 사항은 ‘상품요약서’와 ‘가입설계서 및 상품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제금액 공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제금액 공시에 관한 사항’은 님이 저축보험을 가입한 후 매달 내는 보험료에서 보험회사에 떼이는 돈으로 님이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영원한 손해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래 표에 의하면 님이 내는 보험료에서 매달 떼이는 보험료는 님이 내는 월 보험료 기준 ‘①계약체결비용 6.97%, ②계약관리비용 3.55%, ③ 위험보험료 0.079%의 합인 10.6%부터 시작해 유지기간 1년부터 7년까지 10.60%부터 10.65%를 떼이게 됩니다.
유지기간 8년~10년 사이에는 8.08%~8.10%, 10년 이후부터 만기시점(20년만기, 20년납입 월납 기준)까지는
매달 기본보험료의 3.74%~3.93%를 떼이게 됩니다.
만약, 보험계약을 유지하다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이 계약을 해지한다면, 1년간 떼인 ①+②+③에 1년간 낸 총 보험료 기준
④해지공제금액 31.8%를 추가로 떼이게 됩니다.
2년 유지되는 시점에 해지를 한다면, 2년간 떼인 ①+②+③에 2년간 낸 총 보험료 기준 ④해지공제금액 13.3%를 떼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유자금이 있어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한다면 추가보험료 기준 2.0%를 추가보험료 납입 시에 ⑤계약유지·관리비용이란 용도로 또 떼여야 합니다.
전단지에서 예시한 보험금에 적용한 이자율은 4.3%인데, 이 이자율은 님이 낸 보험료를 기준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님이 떼이는 보험료 10.6%를 뺀(첫 달 기준) 89.4%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저축보험을 가입하려고자 한다면, 보험회사가 지급해 줄 수 있다(확정이자가 아닌 변동될 가능성이 높은)는
이자율보다 님의 보험료가 얼마나 떼이는지를 먼저 확인한다면, 아마도 가입할 맘이 싹 사라질 것입니다.
공제금액 공시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 있을까요?
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품요약서에 기재된 공제금액 공시에 관한 사항은 ‘대표계약’에 대한 것으로 보험회사 누리집 공시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가입자의 조건에 맞게 떼이는 공제금액 공시에 관한 사항은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데요, 보험을 권하는 모집인에게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면 인쇄해 줄 것입니다.
공제금액 공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묻지 마시고, 가입설계서 먼저 작성해 달라고 해서 먼저 확인 후에 모집인의 설명을 들어보고, 공제금액 공시에 관한 사항에 있는 그대로를 설명해 주는 모집인인지 확인하시고요, 공제당하는 보험료를 설명하면서 저축보험을 권하는 모집인, 별로 추천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21
질문]비과세복리저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창]
2013-03-15 15: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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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진이의 남자님, "비과세복리저축'은 보험회사의 저축을 말하는것이지요? '예정사업비' 떼이는 것인데, 저축이 아니고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은행에서도 보험회사의 저축을 마치 은행 적금처럼 가입시키고 님 보험료에서 발생되는 '수당'을 은행의 이익을 챙길 수도 있으니,
보험계약청약서나 보험안내장 등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20
강제로 쓰는 상속포기각서 스스로 쓰는 재산포기각서-보험계약청약서
[새창]
2013-03-14 17: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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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님, 선하게 정직하게 일하시는분이시라고요? 영리보험회사 주주의 이권을 위해 일하시는분이 선하게 정직하게 일하면 영리보험회사에 쫓겨나는데, 왜 안 쫓겨났는지 알 것 같아요. '보험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계약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왜들 이러쿵저러쿵 하는지.
19
강제로 쓰는 상속포기각서 스스로 쓰는 재산포기각서-보험계약청약서
[새창]
2013-03-14 17: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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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달스티븐슨 님, "보험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최첨단 금융"이라고요? 로또복권 번호 6개 정하고, 1천원 내고, 추첨해 당첨된 번호에 맞는 당첨금 받고, 맞는 번호 없으면 꽝, 이게 다이듯이. '보험의 확률'도 로또복권과 같은 것 아닙니까? 뭐가 그리 복잡하고 어렵고 최첨단 금융입니까? 보험사업주 입장에서 주판알 튕기고 계십니까? 어떡하면 로또복권처럼 안 보이고 로또복권보다 더 많은 이익을 독차지 할까 이렇게요.
18
강제로 쓰는 상속포기각서 스스로 쓰는 재산포기각서-보험계약청약서
[새창]
2013-03-14 17: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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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기본 구조가 여러사람들을 모아서 아픈 한사람을 돕자 라는 방식의 상품인데 재산 포기각서라뇨..ㅋㅋㅋㅋ 보험의 기본 구조는 개인이 돈을 얼마를 내든 기본적인 사망보험금은 그것보다 많이 지급 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적어도 통계 정도는 확인해 보고 말씀하세요. 다수가 낸 위험보험료에 비해 영리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으로 얼마나 지급했는지, 보험개발원 누리집 가면 다 나와 있어요. 영리보험회사와 1:1로 보험료:사망보험금 비교해 사망보험금이 더 많잖아 하는 아주 기본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가입자가 영리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으로 손해를 보는 이유는 두 가지로 하나는 님이 말하는 위험보험료:사망보험금에서 발생하고, 또 하나는 예정사업비와 실제사업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데, 대두분의 손해가 '예정사업비'에서 발생되고 있으니 보험의 본질을 온데간데 없고, 가입자 재산을 노리고 보험이란 기능을 이용하고 있다는것 아닙니까? 영리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의 본질을 들여다봐야 보험의 속을 알 수 있는데, 겉만 보고 이러쿵저러쿵..
17
강제로 쓰는 상속포기각서 스스로 쓰는 재산포기각서-보험계약청약서
[새창]
2013-03-14 17: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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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키스트님,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3개월 이후라도
- 계약자가 반환을 원하면 전액 반환을 해주어야 한다는 말 아닌가요?" =>보험회사가 정당하게 체결한 계약이라면 반환해 줄 이유 없으니 안 돌려줘도 되겠죠.
무조건 다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 왜냐하면 보험 들때 타인이 싸인하게 하고 =>이렇게 못 하도록 방어해야 하는 것이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낸 보험료가 보험회사 주주에게 돌아가게 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보다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을 넘기기만 하면 타인이 본인 동의없이 서명한 것도 못 돌려준다고 하는 것이 더 쉬우니까 타인이 서명하든 말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문제삼고 있는겁니다.
- 보험회사의 잘못에 의한 보험계약 하자는 보험가입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반환 요구하는 것은 민법에 의한 당연한 가입자의 권리입니다.
보험계약사항이 하나 하나 따지면 보험회사가 가입자 속이려고 함정 파 놓은 것이 한 두군데인가요?
- 기본적으로 보험은 사업비가 있으니까 도 해지시 원금손실은 어쩔수 없는거잖아요.
=>다른 나라는 사업비 없는 보험도 있다는건 아세요? 그리고 보험회사 주주 이익 위한 사업비를 왜 가입자가 부담해서 손해를 봐야 합니까?
보험료 1억 내고 1천만원 반환 받고 9천만원 손해봐도, 사업비 때문에 손해보는거니까 재산포기각서쓴것 아니라고요? 님 돈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
16
강제로 쓰는 상속포기각서 스스로 쓰는 재산포기각서-보험계약청약서
[새창]
2013-03-13 23: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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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관련된 일을 하는 오유 가족분들에 대한 배려를 왜 해야 하죠? 영리보험업계 종사자들의 자신들의 생게를 책임져주는 보험이용자들을 배려한 일 있나요? 그렇다고 배려해 달라고 한 일 없어요.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범주 안에서 보험금 주는 걸 뭐하러 가입해야 합니까? 보험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시키는 영리보험회사에 기대할 게 있습니까? 보험계약청약서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재산이 사라지는 광경을 직접 겪거나 목격하지 않았으면 그냥 가만 계시지요.
15
7년 족쇄 재형저축 함정 하나
[새창]
2013-03-11 04: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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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키스트님,
"이자소득세 14%인 약214만원을 안떼고 주겠다는게 재형저축의 핵심입니까?" 네 맞습니다.
14
간접세인 담배값 인상의 불편힌 진실
[새창]
2013-03-11 0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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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보험회사는 모집인이 영리보험을 가입시키면 가입시킨 보험으로 받게 될 영업보험료의 일부로 모집인에겐 수당을 주고, 임직원에겐 임금을 준다. 모집인은 사업자라 사업소득세를 내고, 임직원은 근로자라 근로소득세를 내는 것인데, 가입자가 내는 영업보험료에 포함시킨 예정사업비의 일부로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다.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모집인과 근로자의 이름으로 국세청에 신고한 후 결정된 세금을 국가에 직접 내는 ‘직접세’이다. 그런데 실제로 직접세를 부담한자는 사업자인 모집인과 영리보험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영리보험을 가입하여 영업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부담한 셈이 되므로 ‘간접세’라 해야 맞을 일이다.
영리보험에서 발생된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직접세 이름 가진 간접세?
세금 이름으로는 ‘직접세’이나, 실제 부담자는 영업보험료를 내는 영리보험 가입자이므로 ‘간접세’이다.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직접 부담하는 보험가입자는 자신도 모르게 직접세의 이름을 가진 간접세를 내고 있는 셈인 것이다.
생명보험사가 2011년 1년 회계기간 동안 ‘세금과공과’라는 과목으로 낸 사업비만 무려 6천억 원에 달했다. 세금과공과라는 명목으로 6천억 원이나 떼인 영리보험 가입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을 것이다. 물론, 모집인과 임직원의 이름으로 부담하게 한 ‘세금(직접세인지 간접세인지 모를)’은 또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있을 것이다.
2011년 1년 회계기간 동안 생명보험사가 14조5,665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집행할 때마다 발생된 ‘세금’의 부담자는 영리보험회사 주주도, 모집인도, 임직원이 아닌 영리보험가입자인데도, 눈으로 볼 수도 피부로 느끼지도 못하고 세금을 따박따박 떼이고 있는 셈이다.
밥·술·기름·담배 값·영업보험료에 숨어있는 세금·부담금은 무엇이고 금액은?
앞으로는 밥값, 술값, 기름 값, 담배 값, 영업보험료에 포함되어 있는 간접세 및 부담금에 대하여 영수증에 밥값, 술값, 기름 값, 담배 값, 영업보험료에 숨어 있는 세금과 부담금에 대해 각각의 이름과 금액을 기재하여 최종 세금과 부담금 부담자가 알 수 있게 법제화를 해야 한다.
담배 값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과 부담금을 올리려다 국민의 저항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 ‘죄악세’라는 미명하에 세금과 부담금을 선뜻 올리게 할 것이 아니고, ‘간접세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국민의 판단을 구해야 할 일이다. 간접세의 역풍, 이제 시작이다.
글 쓴 본인은 [보험회사가당신에게알려주지않는진실]을 쓴 저자이고,
보험소비자협회 카페(http://cafe.daum.net/bosohub) 운영자임.
영리보험회사와의 영리보험계약으로 입게 될 영리보험 가입자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맹탈출]에 도전하심.
13
7년 족쇄 재형저축 함정 하나
[새창]
2013-03-10 11: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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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형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12
7년 족쇄 재형저축 함정 하나
[새창]
2013-03-10 11: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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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히가님, 새마을금고에서 문자로 "금리4.3%(연복리),7년비과세..."라고 왔어요. 실제인지, 실수인지 확인은 하지 않았으니 그냥 그렇다고요. 그리고 아직은 영리보험회사가 보험형 재형저축에 소극적인데,
이유는 '10년 족쇄형 비과세'라고 하면서 가입시키고 있는 '연금'이나 '저축'이 있는데, 재형저축보다 '이익'이 더 큰데 굳이 재형저축 적극 가입시키려고 하지 않을 것임. 영리보험회사가 10년 족쇄형 연금이나 저축 가입시키면서 '연복리'가 큰 장점 중 하나라고 홍보하는데요,
재형저축도 가입시킬 땐 복리이자 준다고 홍보할 수도 있지요. 복리이자보다 더 큰 '예정사업비'라는 영리보험회사 주주의 이익 먼저 챙기는건 꼭 숨기고 말입니다.
11
연금저축보험을 들었습니다 해약이 나을까요 유지하는게 나을까요??
[새창]
2013-03-09 2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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쮸닝님, 보험회사 이름, 가입한 보험 이름, 가입날 알려 주시면, 님이 내는 영업보험료의 구성에 대해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께요.
10
재테크 조언구합니다.
[새창]
2013-03-09 15: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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쮸닝님, 영리보험회사에 '저축'으로 '보험'을 가입한 건, 님이 낸 영업보험료 중에서 예정사업비라는 영리보험회사 주주 이익을 위한 보험료를 먼제 떼이는 것임.
손해보지 않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보험소비자협회 카페글 읽어 보시고, 평생 영리보험회사 때문에 골치 아픈 겪지 않으려면 '보험회사가당신에게알려주지않는진실'이란 책 꼭 읽어 보시길.
9
연금저축보험을 들었습니다 해약이 나을까요 유지하는게 나을까요??
[새창]
2013-03-09 15:50: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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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사마님, 저는 '보험회사가당신에게알려주지않는진실'이란 책 저자 김미숙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이란 영리보험회사에서 가입시키는 소득공제용 연금이란
뜻인데요, 무조건 해지하세요. 님의 소득은 '소득공제' 받는것보다 안 받고 연금저축 보험료 안 내는게 더 이익입니다.
1월에 가입했으니 '품질보증해지'시켜 달라고 보험회사 요구하면 낸 보험료와 이자 돌려받을 수 있고요, 품질보증해지 요구 사유가 뭐냐고 하면
보험료에 포함되어 되어 예정사업비가 있다고 하던데, 얼마냐고 묻고, 설명 받은 바 없다 하시고, 않된다고 하면 저(010-7366-2165)에게 그 답을 한
보험사 직원 이름과 연락처 알려주세요. 그리고 모집인(님에게 연금저축 가입하라고 시킨 보험설계사)이 방해할 수도 있으니, 단호하게 뭐라 하시고요.
8
재테크 조언구합니다.
[새창]
2013-03-09 05: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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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보험은 절대 NO. 특히 '보험'이란 이름 앞에 '연금'자 붙고 '저축'자 붙어 있는 건 무조건 NO. 만기환급형, 중도인출형 모두 가입자에게 손해만 입힘.
보험소비자협회 카페글 꼭 읽어 보시고, 좀 정리된 내용으로 읽어보시려면 '보험회사가당신에게알려주지않는진실'이란 책 꼭 읽어 보시면,
영리보험회사 주주에게 떼이는 돈만 모아도 큰 이익..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떼이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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