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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권리는내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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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권리는내꺼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7 AIA생명보험사 연금 가입시 상납금 내라고? [새창] 2013-04-01 19:02:10 0 삭제
    js님, 사업비 공제가 6프로나 되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느니 한 푼도 공제되지 않는 은행 등에 가입하실 걸 그랬어요. 그런데 '연금액의 화폐가치 하락'과 연금액에 대한 신탁수수료 등이 또 들어가니 은행 등의 연금저축도 별 매력 없어요. 2001년도부터 가입한 연금저축은 세금 완전 면제가 아니고, 연금 받을 때에 연금소득세 내야 하고, 연금 개시 전이나 연금 일시금으로 수령해도 기타소득세 등을 내야 하죠. 어떤 조건을 내밀던 금융회사 주주 이익을 위해 가입시키는 것이고, 가입자는 호갱님일뿐이죠.
    36 저축 보험 환급이나 취소 문의 좀 ㅠㅠ [새창] 2013-03-27 19:02:31 0 삭제
    꿈에취한취객님, '4%'를 적용시키는 '기준액'이 얼마인가를 보셔야죠. 10만원 냈는데, 1만원은 보험회사가 먹고, 나머지 9만원에 4.0% 더하면, 14.0%가 손해나는겁니다. 4.0% 확정금리 주는 것도 아니고요. 영리보험회사의 계약은 무조건 '떼이는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저축성보험이나 연금성보험은 '보험'이 아니고 떼이는 보험료를 손해봐야 하는 것임.
    35 저축 보험 환급이나 취소 문의 좀 ㅠㅠ [새창] 2013-03-27 00:22:54 0 삭제
    Neraizel님 보험회사에 무조건 전화 걸지 마시고요, 님에게 유리한 증거 확보를 위해서 먼저 하실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되기 전까지는 '민원 넣을 것이다'라고 절대로 티내면 환불 받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모집인이 방해할 수도 있고요.
    34 저축 보험 환급이나 취소 문의 좀 ㅠㅠ [새창] 2013-03-27 00:20:01 0 삭제
    Neraizel님, 미리부터 포기하지 마시고, 손해를 보게 된 원인을 파악 후 보험회사의 책임을 물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어요. 특히 저축성 보험은 '공제금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야 하는데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녹취'가 증거로 만들어지면 돌려받는데 더 쉽습니다. 내는 달수를 거듭할 수록 이익이 되는것보다 손해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보험소비자협회 카페 방문해 보시면 37만원이나 왜 손해를 보게 됐는가에 대한 원인을 알 수 있고요,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돌려달라고 '진상(?)'을 보려볼 만 합니다. 앞으로 반복해서 당하지 않게 대비하셔야지요.
    33 보험상담.. [새창] 2013-03-27 00:16:19 0 삭제
    내일의 오크님, '보험의 종류'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 따른 보험금의 크기'로 세어야 합니다. 동부화재건 1번보험 "상해사망후유장해E"가 무엇을 말하는지, 가입금액 10,000,000원은 무엇인지를 설명하실 수 있으신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험료는 얼마'에 대한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월보험료가 총 얼마인가'가 아니고, 동부화재 1번부터 54번까지의 가입금액별 '보험료'가 각각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축이나 연금성 빼고 나머지 보험은 '로또복권'과 같은 '보험복권'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을 '조건'으로 님은 판돈을 내고, 영리보험회사는 한 푼도 안 내고 '로또대박'을 노리는 것과 같은데요, 대다수 보험복권의 승자는 영리보험회사 주주가 됩니다. 님은 동부화재건만 하더라도 54종의 보험복권에 매달 똑 같은 '번호'로 베팅을 하는 셈이고요, 54종의 '당첨조건' 중에서 님의 조건에 맞아 떨어질 가능성은 1.0%도 않되는데, 동부화재 주주는 거의 100.0% 님이 낸 보험료를 수입으로 거둬갈 수 있다는것이지요. '보험상담' 이러지 말고, 복불복 보험 가입한다고 생각하셔야죠.
    32 변액보험이 원금보장이 안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ㅠ [새창] 2013-03-23 15:19:51 0 삭제
    아하님, 아래 글 읽어 보시길.

    ‘원금보장’ 저축성보험 있다? 없다?
    예정위험보험료, 예정사업비, 이자 3중 손해는 영원한 손해

    영리보험회사가 가입시키는 저축이나 연금은 '원금보장'을 해 준다는 정말 이런 저축이나 연금이 있을까?
    그런데 ‘원금보장’이란 거짓말이다. '원금'이란 '가입자가 낸 돈 전액'이다.

    글 이어보기 클릭!!
    http://cafe.daum.net/bosohub/6YDD/959

    '원금이 보장된다'고 말하는 모집인과 영리보험회사 있으면 왕사기꾼 1순위.
    31 변액보험이 원금보장이 안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ㅠ [새창] 2013-03-23 13:32:19 0 삭제
    아하님, 보험은 상품이 아닙니다. 님 돈 주고 어떤 물건 가져오셨나요? 저도 무심코 상품이란 단어를 쓴 일도 있는데요, 뭔가 이상해서 이제는 안쓰려고 해요.
    '만기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연금은 '만기'라는 개념이 없어요. 연금으로 받던가 중도에 해지하던가 둘 중에 하나이고요, '

    원금'이 되는 시점까지 님이 보험료에서 손해볼 것 다시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변액은 '해지환급금'마저도 빵원이 될 수 있어요.

    보험료에서 공제당하는 보험료 말고, 나머지 돈 운용해서 수익이 마이너스면 그것도 님의 손해로 이어지죠.

    클레임걸기에 시간이 너무많이 지난것은 아닙니다. 정말 아까우면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왜 손해가 발생했는지 원인 분석 없이 지나치면 님은 평생 겉만 바뀐 방법에 의해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될 수도 있어요.

    보험료에서 공제당해 평생 손해로 이어지는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님이 가입할 때 받은 가입설계서가 있으면 확인이 가능해요.
    공제당하는 보험료는 '운용수익'과는 별개의 손해입니다.

    가입설계서 후반 부에 '공제금액 등에 관한 공시'가 있을겁니다. 보험계약체결비용, 보험관리비용, 위험보험료, 해지공제금액, 변액계정관리비용, 최저보증비용 등 변액을 가입했기 때문에 기본으로 손해봐야 하는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어요.
    30 변액보험 물주님, 가입자 손해는 너의 책임!! [새창] 2013-03-22 22:49:09 0 삭제
    똥똥글님, 가입하고 3개월 이내에만 돌려준다고 하고 3개월 넘으면 안 돌려줘도 된다고 빡빡 우겨요. 직접 보험사 상대해 본 일 없으면 함부로 말 섞지 마시고요. 보험의 예정사업비와 펀드수수료를 비교하는 정도 밖에 않되는 수준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왕짜증입니다. 그냥 님은 그렇게 퍼 주면서 사시던가요.
    29 변액보험이 원금보장이 안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ㅠ [새창] 2013-03-22 22:28:07 1 삭제
    아하님...참 한심한 사람들 많아요.
    영리보험회사 '보험' 가입하여 영업보험료 내면 '예정위험보험료'랑 "예정사업비'를 공제당해야 하고, 공제당한 보험료는 천년 만년이 지나도 절대 돌려받지 못하는
    보험료인데도, '원금 보장'이란 단어를 함부로들 쓰는지요. 그야말로 사기꾼 천국이에요.
    손해보지 않고 찾는 방법 알려 드릴께요.
    우선 녹음 준비하고, 당사자간의 녹음은 불법 아니거든요. 변액보험 다시 가입 설명 받아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예정위험보험료와 예정사업비도 각각
    얼마인지 설명해 줘야 하는데요, 이런 것 설명 안 해도 그냥 넘기시고 녹음 제대로 하시고요. 계약 체결하고 15일 이내에 무조건 청약철회해서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순전히 녹음을 위한, 그리고 기존 계약에 대한 보험료 전액과 이자를 돌려받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연기 잘 하시고요.
    은행원이 은행에 앉아서 은행 고객은 보험회사 고객 만들어 주고 수수료 몇 푼 받아 먹는 하수의 인간들 사이에선 내 꺼 악착같이 챙기는 방법들을 익혀 놓아야 합니다.
    48만원+이자 아깝지 않고 보험맹탈출 철저히 해서 꼭 돌려 받으세요. 보험소비자협회 카페에는 더 많은 정보가 있으니 함 방문해 보시고요.
    28 고객님 사랑합니다! 호갱님 사랑합니다? [새창] 2013-03-21 20:56:16 0 삭제
    모나키스트님은 참 순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틀림을 글로 쓰서 책을 썼으면 영리보험회사가 절 가만 뒀겠습니까? 속여 놓고도 속이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자필서명까지 쓰게 하는데 무슨 재주로 판사님 보고 가입자 주장이 맞다고 증명하란 소린가요? 이젠 멍멍 개소리 알아 듣고 답변하지 않을 것이니 괜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댓글 쓰기 그만 하시죠.
    27 복권도 재테크가 맞겟죠?? [새창] 2013-03-21 02:21:37 0 삭제
    보험복권보다 나은 재테크죠.
    26 고객님 사랑합니다! 호갱님 사랑합니다? [새창] 2013-03-18 19:44:41 0 삭제
    모나키스트님, '공제금액 공시에 관한 사항'에서 '위험보험료'가 얼마인가요? 영업보험료 기준 위험보험료는 0.079% 158원입니다. 반면에 해지전까지의 예정신계약비와 예정유지비, 예정수금비는 10.52%로 위험보험료의 133배나 되고, 1년 되는 시점에서 해지하면 추가로 위험보험료 기준 403배나 되는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당해야 합니다. 영리보험회사와 모집인, 그리고 정부가 보험이용자를 속이고 있다는 것은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에서만 위의 내용을 기재만 하고 있는지조차 알리지 않을뿐더러, 대수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종신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이나 확정금리형 저축성보험에 대해서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계속 요구하고 있어도 기재할 의사가 없는것처럼 하는데, 이것이 속이려 드는 행위가 아니고 뭔가요?

    모집인이 고객을 속여 보험 가입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요? 청구하면 손해 배상 된다는겁니까? 왜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요? 손해배상 청구하면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승소해서 변호사 소송비 주고, 법원에 소송비용 내서 소송 손해를 당하라는건가요?

    그리고 저축보험료와 사업비가 '대수의 법칙'과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더 듣기 싫으니까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왜 이게 보험료인지도 모르겠지만), 예정사업비도 구분 못하는 사람과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25 KDB 비과세복리저축에관해.. [새창] 2013-03-18 19:22:41 0 삭제
    그러D님,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KDB그룹 계열사 임직원용이라 어쩌면 가입하기 싫어도 가입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거에요. 모르고 넘어가면 속이라도 덜 상하는데, 알면서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 속이 많이 상하실꺼에요.
    24 정액보험의 함정 [새창] 2013-03-18 19:19:49 0/4 삭제
    랜달스티븐슨님, '보험료'와 '보험금'의 차이는 아시지요? '보험료'는 개인이 내는 보험료이지만, '보험금(여기서 말하는 보험금은 해지환급금 등의 생존보험금 아니고, 신체나 재물에 대한 사고보험금입니다.)'은 '다수가 낸 예정위험보험료 모아진 보험금'이지요? 개인이 낸 보험료의 화폐가치가 떨어진다한들, 보험료의 수십만배, 수만배, 수백배 되는 보험금의 화폐가치와 비교될 수 있는건가요?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억지스런 글들 그만 하시죠.
    23 고객님 사랑합니다! 호갱님 사랑합니다? [새창] 2013-03-17 19:06:33 0 삭제
    js8873님 나머지 100도, 암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지급될 것이 아니고, 암보험 가입자 중 몇 명만 지급받을 것이고,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은 전액 보험회사 주주가 이익으로 챙겨갑니다. 암보험 가입자 중 몇 명이나 보험금을 받을까는 상품요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예정위험률'로 확인해 보세요. 로또복권보다도 못한 '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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