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에 너무 깊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드문드문 보여서 관련(?) 자료 올리고 갑니다. 여성의 소비에 대해 허영과 사치의 이미지를 덮어씌우는 기조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예요. 사료가 있다면 어쩌면 조선시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지도 모르겠네요.
사람의 인격이 그 외화에 있는가? 한 여성의 미가 그 난사 되는 색채로 거죽을 꾸미는 데에 있는가? 길로 지나가는 수레바퀴의 울림에도 쓰러질 듯 한다-허물어진 초가집에서 나오는 양장한 여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값보다도 몇 배나 되는 그 옷을 입고 굶주린 사람들의 누더기 떼가 이 모진 바람에 날리어 찢어져 헤터지는 이 서울의 거기를 거닐 때에 그는 모든 것이 지푸라기같이 보일 것이다. 공작이여! 쇠창살 속에 화려한 저 꼬리를 펴 만족하는 동물원 창살의 공작이여. 달은 창살 속에서 울부짖는 새소리를 듣느냐?" -'꼬리피는 공작!' <조선일보> 1928. 2. 9.
원문 출처는 적혀있는대로 조선일보, 1928년. 사진과 글은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가져왔습니다.
요지는 여자는 나쁜 것을 주고 남자는 좋은 것을 준다는게 아닙니다. 여자의 욕망, 여자의 효용이 독립적으로 인정받게 된지가 오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 역할에 필요한 소비만 인정받았다는 이야기고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다 쓰레기였다는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요. 신분제를 비판한다고 해서, 신분제 사회를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였던 우리 조상들이 쓰레기라고 욕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버는 그쪽에서 하고 계시는 듯.
본인이 이해 못한다고 허세, 사치, 낭비라고 바로 연결짓는 것 자체가 편견임ㅇㅇ 남자들끼리도 이해 못하는건 못하지만 여자한테 하는 것처럼 시비걸진 않아요 애당초 스타벅스 커피 마신다고 10여년간 된장녀네 김치녀네 하는 신조어까지 생겼는데 단순히 공감대가 없어서라고 하기엔..........
국민이 일본식 표현이 아니라 국민~시민~주민 이게 비슷한 카테고리임. 국가에 속한 민=국민/ 시에 속한 민=시민/ 거기 사는 민=주민 저 '민'을 풀어쓰기가 상당히 애매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반면 인민은 풀어 쓰면 사람인 민이죠ㅇㅇ 집단의 정체성 규정에 어떤 집단이나 지역 등의 제한을 두지 않는?ㅇㅇ 그래서 경계도 없고요ㅇㅇ 국민, 시민, 주민은 전부 그 테두리 밖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에서 people을 국민으로 번역하면 사실 맥락에 따라 파시즘으로 읽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대사의 여러 파랑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시민', '인민'의 개념은 거의 정착하지 못함....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엄.... 근데 이건 진짜 해보시면 육아가 넘사긴해요;; 딱히 전업주부의 가치에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ㅇㅇ 육체적 노동강도도 장난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요 물론 질적으로 다른 일이니 1:1로 절대적인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면에서 비교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지만 혹시나 해서 적어봅니다. +만에 하나 아내분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조작하면 공문서 위조에 걸리고요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반드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기해야합니다. 대충 보니까 이정도도 지키지 않는 기업은 아닌 듯 +++(부당)해고 당할 시에는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구제신청기간)
다른 분들이 다 잘 써주셔서 별로 쓸 말은 없네요. 홧김에든 뭐든 절대 먼저 사직서 제출하면 안 됩니다. 압박을 줘서 적었다-> 안 돼요. 그럼 자진퇴사로 진행되거든요. 그래도 아마 거의 해고로 갈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해고는 부당해고거든요.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그 해고 기간동안의 월급에 대해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부당해고를 증명하기 위해 지금부터는 책잡힐 일 만들지 말고+혹시 은근한 압력이나 협박 등을 녹음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출산휴가 줄수 없다 실업급여 줄수 없다(자진퇴사해라) 퇴직급여 줄수 없다(이 회사는 퇴직금을 1년단위로 주는데 12월전에 즉 1년은 안 채우면 안준다는군요) -------> 이거 전부 불법이고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가 어떻든간에 근기법보다 불리한 건 모조리 다 무효입니다. 보니까 연장근무에 대해서도 불법 투성이인데 (연장근무수당 주지 않은거+법정근로시간 위반) 지금이라도 증거만 댈 수 있으면 다 털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등은 판결나고도 제때 지급안하면 이행강제금도 붙습니다. 사업 접을게 아니면 어차피 뱉어내야하는 돈 과정이 지난하긴 할텐데 제가 보기엔 회사가 멍청하네요ㅇㅇ 7년 일한 사람 그 따위로 대우하는데 회사사정 봐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모조리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맞벌이를 바라는 자체가 잘못되진 않았는데 그걸 전업주부의 가치를 까내리는 방식으로 실현하려드는게 문제죠 진지하게 아이가 어려서 걱정되는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우리 둘 월급이 이러이러하고 애가 크면서 이런 이런 지출이 필요해질거고 늦으면 늦을 수록 재취업하기도 힘들어지는게 걱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기껏 한다는 말이 농담을 가장해서 넌 놀아서 좋겠다?????? 우리 엄마는 아직까지 일 하는데???? 이건 논의할 가치가 없음.
그리고 맞벌이 했으면 좋겠다는 남편이나 애가 어릴 때는 집에 있는게 더 낫다는 아내나 의견 자체는 등가라고 생각함. 둘 다 충분히 논의해서 상대를 설득하거나 타협점을 찾아야지 어느 쪽이 무조건 옳다거나 낫다, 이런 건 없다고 봐요. 비아냥거리고 웃어넘기고 감정소모할 시간에 빨리 실질적인 대화를 하세요!!
저도 궁금했는데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효율성이 절대 가치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봐요ㅇㅇ 민주적으로 접근하려는 사람보다 좀 똑똑하면 강압적으로 구는 경우가 당장은 더 효율적으로 보이긴 하잖아요. 이 때문인지 민주적인 사람이 결코 덜 똑똑하거나 효율적이지 않은게 아닌 경우에도 강압적으로 나오면 일단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역전 현상도 일어나는 것 같고ㅇㅇ
추가적으로 본문의 문제랑은 좀 다르지만 모두에게 공평한 사람보다 피아식별이 더 뚜렷한 사람을 선호하는 것 같기도 했음요 전자에게 나는 늘 그 사람의 편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후자는 일단 나를 아군으로 인식하면 그 어떤 부조리에도 날 보호해줄거라는 확신? 그런 보험을 기대하는 심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음. 이 경우에는 시스템은 날 충분히 보호해줄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