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차 및 주차 금지 : 도로교통법 제32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른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거러하지 아니한다.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 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그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이내의 곳 4.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 부터 10m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 승객의 승ㆍ하차를 위한 경우에는 제외) 5.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주ㆍ정차금지선 : 도로 가장자리 황색실선(황색복선) ※ 인도위, 횡단보도, 곡각지 주차는 주ㆍ정차금지구역으로 즉시 단속(1회 촬영)됩니다. ▷ 주차 금지 : 도로교통법 제33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위 2. 화재경보기로 부터 3미터 이내의 곳 3. 소방용 기계ㆍ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이내의 곳 4.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m이내의 곳 5.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 부터 5m이내의 곳 6.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 부터 5m이내의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곳
저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저곳이 법으로 정한 불법 주정차가 아닐 수 있는거죠.... 아무곳에나 차 있다고 다 불법주정차는 아닙니다.
첫번째로, 버그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개발자가 의도치 않은 다른 형태의 문제가 발생하는게 버그입니다. 사람이 코딩하는거라 버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A라는 버그를 수정하였을때, 정상이었던 곳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새계 굴지의 기업인 IBM AIX O/S에서도 버그가 있고, 네트워크 스위치, SAN 스위치, 스토리지, DB등등 모든곳에서 버그는 있을 수 있습니다. 블리쟈드에서 개발한 소스에 버그가 있을수도 있구요. 하지만 인지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개발자가 의도치 않은거니까요.
두번째로, 저는 아시아서버만 국한된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 틱레이트 이슈만 봐도 유럽과 북미섭과 설정상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른 IDC에 있기 때문에 환경도 다를 것이구요. 이러한 것을 상기하였을때, 특정지역, 특정서버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 추측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영상을 봤지만 맵 교체라기보다는 서버에 플레이어가 튕기기 시작한 후 게임이 종료됨과 동시에 타게임으로 매치가 새로 시작된거 같은데요 교체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가 봅니다 또한 맵 교체후 Liz란분은 접속이 안된걸로 봐서 제가 생각했던 위에 5번 형태의 문제가 아닐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