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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사람과점쟁이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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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과점쟁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47 통일을 방해하려는 사악한 무리 [새창] 2024-08-27 23:35:21 0 삭제
    파주한겨레마을 3단지 GTX도라산역 힐스테이트 DMZ센트럴파크 시그니처포레 아파트
    545 한국 최초의 고어영화 [새창] 2024-02-25 20:43:55 0 삭제
    BACK해
    544 장동민 아내의 특이한 세수법 [새창] 2023-06-13 14:20:33 0 삭제
    물이 튀잖아요. 그걸 뒷정리도 안하고..
    님 논리대로면 남자들이 튀든말든 변기에 서서쏴해도 불평안하고 아내만 변기청소해야하는 겁니다.
    543 역대 주요 백설공주 [새창] 2023-06-05 22:40:36 0 삭제
    적설공주 Black Ice
    542 현재 논란중인 전세사기 정부 대책 수준 [새창] 2023-04-24 01:22:47 6 삭제
    일단 오해를 하지 마셔야 할게 전세사기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전에 근저당이 없다고 한 적도 없고, 대항력이 생기기 전에 몰래 근저당을 설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후순위 임차인일 경우 주택가격에서 부채를 뺀 금액(≤)으로 전세가를 책정할 텐데,
    굳이 따지자면 주택의 가치를 과도하게 평가해서 전세금을 높게 책정한 것을 사기로 주장해 볼 수는 있겠지만..
    신축빌라의 가치가 과도하게 평가됐다고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집주인이 너무 많은 집을 가진 것이 사기라는 말도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말도 안되는 논리입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시장경제입니다.
    주택임대시장 참여자가 되었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오히려 적은 돈으로 신축에 들어가려한 임차인의 욕심을 돌아봐야합니다.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집주인의 빚을 대신 갚는 대위변제를 통해 경매에서 대항력을 갖추거나 집을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돈을 정부에서 적정한 금리로 대출해주는 것은 용인될수 있겠죠.
    임차인들이 주택의 가치를 잘못 책정해서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차보증금을 넘는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맺었다면 그 책임은 그들 것입니다. 피해자가 아닙니다.
    주식에서 돈 잃었다고 사기 피해당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히려 주택에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대항력 없는 후순위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은 정부에서 절대로 돌려줘서는 안됩니다.
    그걸 돌려주면 안전을 위해 비싼 전세로 들어간 선순위임차인들을 엿먹이는 행위이고, 부동산임대차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541 남직원 숙직 인권위 결정 근황 [새창] 2022-12-21 20:22:51 1 삭제
    능력에 차이가 있으면 같은 조건으로 채용하면 안되죠.
    채용때에는 같은 시험보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남자만 당직서라고 하는데 뭔넘의 차별임?
    무조건 여자도 당직서야하고 안 설꺼면 해고해야죠.
    540 [속보]행안부, 여가부 폐지하고 주요 기능 복지부로 이관 [새창] 2022-10-06 21:53:57 1 삭제
    기능을 나눠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여가부를 없앤건 잘한겁니다.
    왜냐면 이제 그들의 목소리를 내줄 사람의 지위가 장관에서 처장이나 본부장격으로 격하된거라서 다른 부서에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죠.
    소방청이 설립되기전에는 소방관들의 목소리가 거의 무시됐던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뀔 정부에선 검찰청도 해체하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는 검사들끼리 모이지 못하도록 각 검사들은 법원이나 경찰서에서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길 바랍니다.
    539 이상황을 문재인전대통령으로 바꿔보자 [새창] 2022-09-26 21:56:10 0 삭제
    XX대생, 엄마아빠할매할배부대, 고엽제, 조갑제, 변희재, 척척 등등 다 튀어나와서 한미동맹균열 이니 지랄하면서
    돼지콧구멍에 박혀있는 이스라엘 국기, 미국 국기에 절하고 굿하고 민주당에서 또 수박들 당흔들기 하는게 눈에 보이네요.
    538 백번 양보해서 날리면이라고 치자 [새창] 2022-09-26 20:56:45 2 삭제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if문의 정석입니다. 완벽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바이든은"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요?
    국회에서 승인 안해줘서 법안이든 예산안이든 통과 안된 걸 날린다고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승인이 안날 경우 계류됐다고 하거나, (연내,회기내)처리가 불발됐다던가,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보통 날린다는 표현은 돈(세금, 혈세)을 잘못썼을 때 허공에 날렸다고 표현하죠. 살살녹과 비슷한 의미죠.

    1억보 양보해서 사적인 대화로 "날리면"이라고 근처 수석이나 장관한테 말했다고 칩시다.
    보좌관들이 얼마나 멍청하길래 대통령이 "승인안해주면" 라고 말한 뒤 보좌관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같은 의미로 "날리면"이라고 부연설명까지 해야한다는 겁니까?
    게다가 "날리면"이 되면서 쪽팔려야할 주체가 사라져 문장이 이상해졌습니다.
    대통령의 언어구사능력도 수준이 낮아져 버렸네요.
    53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2-06-30 20:38:12 8 삭제
    이러니 논문을 베껴도 찍소리도 못하지
    536 전셋집 박살내버린 세입자 [새창] 2021-12-15 00:23:49 6 삭제
    http://www.molit.go.kr/policy/rent/rent_c_02.jsp
    Q)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5호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9호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택의 가치를 훼손하였음에도 수리하지 않았고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나 고지도 없었기 때문에 임대차신뢰관계를 지속하기 힘든 상황이니 법대로 해야죠. 마침 저쪽도 법대로 하자고 하네요.

    Q)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위 방법도 힘들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직접 거주 필요성을 통보하고 입주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살겠다고 하고 쫓아내면 됩니다.
    535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시바견 근황 [새창] 2021-11-04 18:46:43 9 삭제

    히잉~ 나는 기억해주지도 않아~
    534 대장동 특혜에 분노한 2030.."특검 도입" 도보행진 [새창] 2021-10-15 19:40:42 1 삭제
    특검은 수사범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선 안됩니다.
    파면 팔수록 국민의힘 사람들 더 나올텐데, 추가로 나오는 의혹은 수사못하게 곽상도 50억으로 퉁치고 이재명 의혹만 부풀리기 하려는 수작입니다.
    특검 범위 지정하는데 2달, 특검 후보 추천하는데 2달 싸우고 대선 전까지 이재명 의혹만 언론에 떠들어대서 정권교체할 속셈입니다.
    여기 놀아나면 병신 인증하는 겁니다.
    53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1-10-15 19:32:48 2 삭제
    옛부터 장례식장 다녀오면 집에 오기전에 소금 뿌리잖아요.. 부정탄다고..
    죽은 사람이 병사였다면 바이러스와 세균에 오염된 상태고 예전엔 장례식장이 지금처럼 깨끗한 상태도 아니니,
    장례기간동안 시체가 부패하면서 발생한 각종 오염원이 방문객들에게 전파됐겠죠.
    물론 지금은 사진에만 절하니 위험은 없지요.
    어쨋든 그런 이유로 장례식장 다녀오면 깨끗이 하는 것이 도리였고, 지금도 당연히 그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로 장례식장에 다녀왔으면 결혼이나 돌잔치에 가면 안됩니다. 세균 바이러스 셔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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