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할 수는 있죠. 그러면 그 실수에 대해 사과하고, 왜 실수가 발생했는지 해명하고, 올바르게 정정하면 되는데요. 정정을 했는데도 이상한 건 더 이상 단순 실수로 볼 게 아니죠.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사건를 상상력으로 만들었거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런 일이 안 생기죠
제가 추측하기에는 저 부분의 정확한 의미는, '공짜로' 층고상향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지금 택배도 '추가요금 줄 테니 불편해도 차 쓰지 말고 운송해달라'고 협상하는 게 아니라, 택배비는 그대로면서 무작정 운송해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건설사에도 마찬가지로 돈은 안 주면서 무작정 층고상향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무시당했고, 이걸 가지고 건설사 탓을 하는 게 아닐까 하네요.
근데 건설사에서 특별히 엉망으로 지은 게 아니죠. 건설사는 법적 기준을 지켰고, '차 없는 아파트'라는 것도 맞는 말이죠.
단지 내에서 지상 택배 차량 반입 없이는 택배 운송이 어려워졌을 뿐인데, 이건 건설사에서 약속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주민들은 자기네 돈을 들여서 지하 주차장을 더 깊이 파거나, 웃돈을 줘서라도 택배기사를 쓰거나, 단지 외부의 특정한 장소에 택배를 모아서 받고. 별도의 인물을 고용해서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단지내 배송을 시키거나, 그냥 택배받는 걸 포기하거나, 이 넷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돈을 더 주기는 싫고 지상에 택배 차량을 들이기도 싫지만 무조건 집 앞까지 택배를 운송해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거죠.
그냥 입주민이 자기 돈 들여서 주차장 깊이를 더 깊게 공사하기도 싫고, 택배비를 추가부담하기도 싫다고 억지부리는 거죠. 시공사가 3m로 판다고 약속했다가 2.3m만 판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냥 법적 최소한으로만 판 건 시공사 잘못이 아니고..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라는 것도 별로 거짓말이 아니고, 단지 그 차가 없고 주차장 높이가 낮아서 주민이 고생하는 게 문제인데, 시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 거짓말한 게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해 신경쓰지 않고 계약한 입주자 스스로가 받아들여야할 부분이죠.
건설사 입장에서야 당연히 법만 지키면 문제가 없죠. '원래 높이가 3m라고 홍보했는데 실제로 2.3m밖에 안 되더라'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상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이 더 깊게 만들고 싶으면, 주민들이 자기 돈 들여서, 더 깊게 파는 공사를 해달라고 새로 계약을 해야하고, 주민들이 '공짜로' 더 깊이 파달라고 해봤자 건설사가 들어줄리가 없죠. 결론은 주민들이 자기 돈 들여가며 공사비도, 추가 택배비도 부담하기 싫어서 생떼쓰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