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신장 한쪽에 칼 대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요. 조심해야 할듯합니다. 아마도 따로 둘이 만나자고 할텐데.. 절대 그러면 안되고요. 만나더라도 밥을 먹자거나 술을 먹자거나 할텐데 약을 탈 위험이 큽니다. 그러니 빨리 카톡 삭제하고 핸드폰 번호 바꾸는게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라 생각되네요.
쿨럭.. 퇴근한 사이에 댓글이.. 이만큼이나.. 콜로세움 정도는 아니지만.. 논쟁이 벌어졌네요.. 음.. 근데 많은 주장들 가운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消滅님// 법안 내용중에 인종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외국인이나 국적에 대한 차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 법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적용되는 거죠.. 특별히 외국인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말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데 혹시 더 자세히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리고 차별행위 입증을 피해자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입증이 어렵다 뭐 이런 주장들이 많은데..
"제40조(진정 등)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의 피해자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다." 제41조(법원의 구제조치) ②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이 항목을 잘 못보셨는지 모르지만. 위에서와 같이 이 법안은 소송법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후 조사와 구제 또한 인권위 법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차별 여부는 인권위에서 판단하고 법원은 차별 중지, 손해 배상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은 아실테지만 선거일 강제 출근등에 대한 부당한 처사는 개인 소송이 아니라 노동청이나 선관위에 진정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경우에도 사업주가 기관에 해명을 해야하며, 해명을 못하면 처벌 받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차별입증은 당연히 피해자가 해야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로 다쳤어도 어느정도 다쳤냐 하는 문제는 진단서로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아.. 찾아 보니까. 제3조(정의) 2항에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 있긴 하군요. 이거 하나 때문에 개신교가 반대하는 건데.. 나머지 내용들은 전혀 보지도 않고.. 자기들만의 이념관철을 위해서 이 법안을 반대하는건.. 아주 많이 답답하네요.
그리고 개신교 신자들의 반박글을 봐도.. 몇가지 항목에 대해서 꼬투리 잡고, 카더라 통신을 들먹이며 진실을 호도하는 모습을 봐선.. 참... 일부 개신교 신자들을 빼곤 대다수의 개신교 신자들은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 오히려 그 분들한테 묻고 싶네요.. 개정발의안 전문을 보긴 했는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시키는대로 인터넷에 복사질만 하고 있는거 겠죠.
아.. 찾아 보니까. 제3조(정의) 2항에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 있긴 하군요. 이거 하나 때문에 개신교가 반대하는 건데.. 나머지 내용들은 전혀 보지도 않고.. 자기들만의 이념관철을 위해서 이 법안을 반대하는건.. 아주 많이 답답하네요.
그리고 개신교 신자들의 반박글을 봐도.. 몇가지 항목에 대해서 꼬투리 잡고, 카더라 통신을 들먹이며 진실을 호도하는 모습을 봐선.. 참... 일부 개신교 신자들을 빼곤 대다수의 개신교 신자들은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 오히려 그 분들한테 묻고 싶네요.. 개정발의안 전문을 보긴 했는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시키는대로 인터넷에 복사질만 하고 있는거 겠죠.
앗.. surface와 solid는 전혀 다른 개념 아니었나요? 제가 알고 있는 surface는 말 그대로 표면만 존재하고 내부는 비어 있는 외각만 잡아주는 구조체이고 solid는 surface가 존재하고 그 내부가 꽉차있는 구조체로 수치해석(3차원) 분야에서는 solid를 사용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혼동이 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