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형식논리학에 대해선 죄송합니다만 사안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보통살인의 죄같은경우엔 사안의 중대성때문에 재판과정이 까다롭고 오랜시간을 입증하는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이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별법인 14조 조항은 그 처리가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됨에 따른 우려를 표방하는것입니다 조작이 보다 더 쉽고 재판마저 빠르게 진행되다보면 타 법률과 다르게 위증의 내용을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저 근데 졸려요 ㅠ
답변 받아보려 기다리다가 잠와서 그냥 쓰고가는데 제가 하고싶은 내용이랑은 핀토가 어긋나 있습니다 제가 재판과정을 축약해버려서 오인을 하신거같은데 이 증거면 무조건 처벌된다 그런식으로 말한게 아니라 이 14조의 조항들이 재판으로넘어가면 타 성범죄 강간죄 같은 부류와는 다르게 빠르게 처리됩니다 그 영상증거 하나만으로도요 예를들어서 현행범잡힌 몰카를 찍던 범인을 기소할때 쓰이는 증거만으로 수월하게 처리된다는 의미구요 그리고 소유니 유포니 그냥 다른말입니다 컴퓨터로 소유하게 하는게 아니라 업로드 시켯을때의 경우를 예로 든거구요
작성자님은 그 밑의 제 리플에 썻는데 추가하자면 모호하니 기소를 못한다고 이해해야 하는게 아니라 모호하지않고 명확하기때문에 우려하는거라고 보면 됩니다 유포의 증거만으로 쉽게 처리될 가능성이있기때문에 조작에도 신경쓰지못하는경우가 발생할수있다는거죠 글자체를 이해 못한상태에서 어떠한 반박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에너지낭비 같아보이네요 즐거운 추석이나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