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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평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3 사법 고시 레전드 [새창] 2021-12-07 22:05:34 0 삭제
    저도 이 부분은 공감합니다.
    최저소득층에게 일부 티오를 써야하기 때문에 일반전형은 더 피가 터지지요.
    근데 그건... 요즘에는 기회가 사라졌다라는 것 과는 다른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경쟁이 심해졌다와 기회가 사라졌다는 다른 차원의 논의라고 생각됩니다.
    42 사법 고시 레전드 [새창] 2021-12-07 09:21:56 18 삭제
    이런 글들을 정말 많이 보는데, 예전 고졸과 요즘 고졸은 다르다는 것도 생각하셔야합니다.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가정 형편 상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고졸인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그런 식의 고졸은 잘 없습니다.
    어쨌든 최저소득층은 입시전형도 따로 만들어져서 일단 기회는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예전에는 공부잘하고 능력좋아도 고졸인 경우가 많았지만, 요새는 그런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이 무한경쟁일 상태만 기회가 보장된다고 보아서도 안됩니다.
    사시->변시만 특정하고 얘기해봐도 최저소득층은 오히려 법전원시스템이 훨씬 공부하기 좋습니다.
    정말 예외의 경우도 있었지만, 사법시험 폐지 직전 10년정도 기간동안은 정말 사교육 시장이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사시합격은 정말 바늘구멍에 낙타들어갈 정도였습니다.
    민법 기본서만해도 5만원이에요.
    1차 기본3법에 2차 후4법하면 최소 7과목+선택있었고,
    모든 시험이 그렇듯 기본서만 갖고는 힘들고 수험서 및 매년 나오는 최신판례도 보고 문제집도 보고 해야하는데 이러면 책값만 매년 수십만원이었습니다.

    지금 제도에서는 그래도 능력만 된다면, 최저소득층은 입시전형도 다르고 (학부뿐만아니라 법전원 입시전형도 따로 있습니다), 입학하면 전액장학금받으면서 공부하고 변호사자격까지 취득할 수 있어요. (+생활비 등도 장학금 있고 혹여나 장학금 없는경우 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이라도 가능하죠)
    사교육시장에 내몰리지 않도 공교육제도 안에서 보호받는 시스템입니다.
    뭐 지금도 사교육시장이 있기는 하지만, 사교육 없이도 변호사취득의 문턱까지는 기회가 있기에 최저소득층 수험생입장에서는 사시시절보다는 오히려 기회의 단계가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회가 사라졌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기회가 보장된 사회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41 블라인드에 올라온 치과의사 고르는 법 [새창] 2021-12-05 21:29:11 0 삭제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지만 의사는 출신학교가 실력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의사의 교육은 아직까지 도제식이거든요.
    단순 공부량은 별 차이 없지만, 본과+인턴+레지던트 과정에서 실습하고 경험하는 것은 출신학교에 따라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있는 것처럼 출신학교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되겠지만,
    출신학교+인턴과정과 전공의과정을 어디서 했는지를 보시면 최소한의 실력에 대한 이정표는 될 수 있습니다.
    지방대출신중에서도 자교에 눌러앉아 교수까지 노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각 대학학부과정 상위권이면 더 좋은대학에서 인턴,레지던트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40 요리 못하는 사람 특징 . JPG [새창] 2021-12-05 14:43:17 5 삭제
    죄송합니다만... 이래라 저래라 입니다.
    요즘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 것 같네요...
    39 노엘 구명 큰 그림 들어간듯... [새창] 2021-11-26 19:16:43 0 삭제
    음주를 인생에 기본으로 깔고가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이기에 기간이 무제한일 필요가 더더욱 없는 것 아닐까요?
    음주운전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몇 년정도의 기간이면 다 가중처벌 될 것이기에 엄청나게 긴 기간설정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음주운전은 살인미수행위이기에 그 행위들 사이에 기간이 길더라도 엄격하게 가중처벌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아직 통일되었다고 보기는 힘들고(제 경험상으로 불과 200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전 국민이 음주운전을 밥먹듯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적관점에서는 형벌의 가중처벌 요건의 적용 기한을 무제한으로 설정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윤창호법의 입법취지는 f22님이 말씀하신대로 음주운전을 깔고가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일단 그 사람들을 유효하게 처벌할 수 있는 기간만 설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어요.
    38 노엘 구명 큰 그림 들어간듯... [새창] 2021-11-26 18:15:09 1 삭제
    //아이메토론

    헌재는 어찌됐건 사법기관이고 삼권분립에 따라 입법에 대한 존중과 자제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일단 위헌소지가 있는 경우는 위헌판결을 내리고 입법부에게 새로운 입법을 요구하는것이 원칙이고, 다만 위헌으로 인하여 법이 효력을 상실할 경우에 예상되는 폐해가 엄청나게 큰 경우에만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의견을 냅니다.

    우리 헌법은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원칙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개인의 권리을 침해하는 형벌조항에서는 더더욱 요구됩니다.

    저도 윤창호법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어찌됐든 잠이오네요님이 잘 설명해주신 것처럼 기존 윤창호 법은 상한이 없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
    보통 저런 가중처벌 조항을 입법할 때는 기간과 형벌의 상한을 정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런 것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과잉금지원칙상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내" 라던지 "운전면허 갱신기간 내" 라던지 이러한 기간의 상한을 정할 필요거 있다는 것입니다.

    헌재가 음주운전을 가중처벌 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했다기 보다는 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헌법적 관점에서는 일리있는 지적이기도 합니다.

    잠이오네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살에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다가 50살 혹은 80살에 다시 적발되었을때 윤창호법을 적용할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예전에는 음주운전에 관대한 문화가 있었지만 근래 급속도로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해졌기 때문에 아직 사회가 적응하지 못한것도 이유가 될 수 있을것 같기는 합니다.
    헌재는 사법기관이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정치적 성격이 강하니까요.

    헌재에서 2인의 합헌의견이 있다는 말은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시선이 어느정도 헌재의 판결과정에 반영되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사회가 더 변화함에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 의견이 늘어남에 따라) 윤창호법이 더 엄격하게 개정될 수 있다는 희망이기도 하구요.

    저 개인적으로는 윤창호법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논리적으로 볼 때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기간의 상한이 20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만, 아마 10년정도로 정해지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노여움을 품기에 충분한 헌재의 결정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글의 제목처럼 노엘빼주기 밑작업인 것은 아닌 것 같고, 판새가 판새했네라고 무작정 비난하시기 보다는 헌재의 결정 이유를 읽어보시고 비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5 대한민국 무죄추정 원칙 [새창] 2021-11-18 20:50:19 2 삭제
    법무부는 대통령산하의 국무기관입니다.
    검찰은 사법부의 일부 기능을 담당하기는 하지만 법무부장관의 통제를 받습니다.
    즉, 사법부의 기능을 담당하고는 있지만 정확하게는 행정부 소속입니다.
    34 불고기 : 한국 고기구이의 문화사 [새창] 2021-11-12 01:46:33 6 삭제
    굳이 쓸까 말까.... 5분 고민하다 댓글 남깁니다.

    옳바른 (x) 올바른 (o) 인 것 같습니다.

    '옳다'의 변형인 '옳은'과 혼동하신 것 같아요.

    굳이 틀리셨단걸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쓰윽 내리다가 '옳바른'을 본 순간 너무 헷갈려서
    혹시 다른 분들도 저처럼 혼란스러우실까봐 적습니다.
    33 한강익사사건 정의구현 근황 [새창] 2021-06-06 01:52:30 7 삭제
    //방구벌레님

    오유는 매일 오지만 로그인은 손에 꼽을 정도인데..
    대댓글 달기 위해 로그인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유죄로 확정판결 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뜻입니다.

    한강친구는 한 번도 피의자였던 적도 없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참고인일 뿐입니다.

    물론 사망 사건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같이 있던 사람은
    유력한 용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용의자가 꼭 범인이라고 단정될 수는 없고,
    무죄추정이 깨어져서도 안됩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소식의 전파가 빨라지고 여론몰이가 많아짐에 따라
    용의자일뿐인 많은 사람들에게
    수사 및 공판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사회적으로 범인의 낙인이 찍히는게 참 씁쓸하네요.

    이 사건 초기부터 한강친구 분에게 감정이입했던 사람으로서
    "무죄판결 난건가요" 라는 한 마디에 급발진 한 점 죄송합니다.
    30 확진자 자가격리 레전드 [새창] 2020-03-31 17:08:29 1 삭제
    캐코랩최고님 /
    일년에 한번 로그인 할까 말까인데... 오늘 두번이나 하네요.

    먼저 비판에는 논리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비난이죠.
    개코랩최고님께서 비판을 하신건지 비난을 하신건지는 글에 서술하신 이유에 따라 다르겠죠.
    근거로 대신것들은
    1. 이 시국에 해외여행을 가다니 멍청하다.
    2. 나도 해외여행 취소했는데 여행가다니 민폐다.
    크게 위 두가지로 보입니다.

    먼저 이 시국에 여행을 가다니 멍청하다에 대하여 보자면,
    오늘인 3월 31일 기준일 경우에는 당연한거죠. 국가재난경보도 심각상태이고요. 전 세계적인 펜데믹 현상때문에 갔다오면 위험하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2월 20일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 그 때 당시에 중화권 몇군데를 빼고는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대구 얘기를 한건 대구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일까지 우리나라도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고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얘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도 2월말에 예정했었던 해외여행을 취소하고 현재까지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있는 상태지만 그와는 별개로 다른 사람이 개인적 이유로 해외여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난할 자격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어쨌든 되돌아가서 2월 20일경이면 이시국에 해외여행을 가다니라고 비판할 객관적 상황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나도 여행을 취소했는데 왜 갔다오는지 이해가 안간다'에 대해서는..
    이건 개읜의 도덕적 기준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코랩최고님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비판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계신거에요.

    비공이 박히던 님 생각을 쓸 뿐이라고 말씀하셨죠. 항상 그런것은 아니지만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분들을 보면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시는 경우가 많더군요. 대체로 자신의 생각만으로 남을 비난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비판을 비난으로 보시고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던데... 개코랩최고님도 그에 해당하시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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