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
제목
이름
회원가입
ID찾기
PASS찾기
게시판찾기
×
소평
님에 대한 회원메모
회원메모는 메모 작성자 본인만 볼 수 있습니다.
확인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소평
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회원메모
가입 :
05-03-07
방문 :
610회
닉네임변경 이력
일반게시판
베스트게시판
베스트오브베스트
댓글목록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소평
님의 댓글입니다.
전체선택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4-02-08 15:07:30
1
삭제
그러니 미수죠.
실행의 착수는 있었지만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것을 미수라고 정의하니까요. 실행했지만 행위 종료에 이르지 않은 착수미수와 실행하고 행위 종료까지 했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실행미수로 나눕니다.
위 사안 같은 경우는 착수미수로 봐야할 것 같네요.
또한 참고로 미수는 중지, 불능, 장애 세 가지 경우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57
사촌오빠가 절 성폭행 했어요
[새창]
2024-01-08 15:59:46
4
삭제
// 올바른번역기
잘못알고 계십니다.
무죄나와도 무고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로 신고하여 형사처벌 받게할 목적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무죄판결의 경우에는 보통 허위신고가 아닐 경우가 많고 그 허위성의 입증이 어려워서 그렇지,
무죄판결의 경우에도 무고의 구성요건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면 무고죄 성립 가능합니다.
// 시원한 똥줄기
잘못알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무죄의 부분은 형소법 제 325조 후단무죄부분입니다.
무죄는 보통 전단무죄, 후단무죄로 나뉘는데
전단무죄는 형소법 325조 전문에 해당하는 것이고 후단무죄는 325조 후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형소법 325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즉 검사가 기소하더라도 법원이 해당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는다 판단하는 경우 325조의 전단무죄 판결을 합니다.
말씀하신 증거부족의 경우에는 후단무죄가 될뿐입니다.
56
의대 정원 늘린다네요 ㅋㅋㅋ
[새창]
2023-07-04 23:10:39
0
삭제
의대정원 확대는 결국 자충수가 될겁니다.
말씀하신 부분 전부 공감합니다.
지방에서는 의료 부족현상이 일고 있죠.
의료수가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죠.
하지만 꼭 쉬운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언가 변화를 시도했구나 라는 그 지점은 아마 정치인들의 변명거리가 될겁니다.
아마 나중에 가서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뭐 우리한테는 그게 최선이었어"
라고요..
지방의 의료부족 현상은 의대정원 확대로 해결되지 않을겁니다.
지방 자체의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기피과에 의사를 밀어넣을수도 없듯이,
어느지역에서 진료를 보라고 강제할수도 없지 않습니까.
의료수가가 너무 싸기에,
개업을 하려는 의사는
박리다매식으로 사람이 많은 곳에서 병원을 개업해야합니다.
그래야 최소 유지가 되니까요.
의료수가가 해결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환자를 진료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고,
꼭 임대료가 비싼 곳에 개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히 의사 수가 많아지면,
공급이 많아지면,
기피과를 선택하고,
지방의 의료부족이 해결될까요?
아마 경쟁이 치열하더라도
수도권에서 개업할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유념해야 할 것이,
의사들은 평생동안 수많은 경쟁을 뚫고 그 자리에 올라선 사람들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여유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경쟁에 익숙하고, 경쟁에서 살아남는 법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의대정원 확대가 지방의료 부족을 해결해주지는 못할거라고 봅니다.
범죄행위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박탈은 꼭 했으면 좋겠네요.
55
의대 정원 늘린다네요 ㅋㅋㅋ
[새창]
2023-07-04 22:54:55
0
삭제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논의 되고 있는 의대정원 늘리기는 현실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의사 수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의사수가 정말 많은 축입니다.
지방은 조금 다르겠지만, 어쨌든 어느정도 도시라면 10분거리 이내에 각 과별로 동네병원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언론 및 사람들은 의대정원이 늘기만 하면 기피과가 활성활될거라 생각하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미용•성형이 레드오션화 되어 기피과로 사람이 몰리려면, 모든 전문과가 다 레드오션화 되어야 합니다.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의사수를 얼마나 늘려야 할까요?
1년에 5백명 늘려서 어느세월에 해결될까요?
내년 의대생 받아서 전문의 따려면 최소 10년입니다.
설사 그 정도까지 의사수를 늘릴 수 있다 해도,
과연 의사들이 기피과를 선택할까요?
차라리 이민 등을 선택하지는 않을까요?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의사수 늘려서 효과 보기 전에 기피과의 맥이 끊길겁니다.
지금 당장 의료보험에서 새는 곳들을 막고, 적정 의료수가를 정하면 10년도 안 걸리고 훨씬 빠르게 문제 해결될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절대 선택하지 않을 안이죠.
당장의 표가 중요하니까요.
결국 눈가리기 아웅 식으로 될겁니다.
"의대정원 늘렸는데 기피과 문제 해결은 안되네.. 미안.. 하지만 우리는 의대정원 늘렸어. 우린 노력했음. 비난 노노." 하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겁니다.
물론 의료수가가 정답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것이 가장 빠르고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 무조건적인 정답이 아닐수도 있음을 밝힙니다.
54
의대 정원 늘린다네요 ㅋㅋㅋ
[새창]
2023-07-04 15:02:23
1
삭제
//sarasate
"공급을 늘려서 균형점을 찾는다"는 명제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이기에 분명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기피과를 가지 않는 이유는 의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피과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험수가가 제대로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정의감에 기피과를 지키고 있는 분들을 봐보세요.
대학병원에서 기피과를 지키시는 분들은
1년 365일 휴일없이 자신을 갈아넣고, 그게 몇십년 이어져도 성형외과 말고 일반 동네 벌이가 비슷합니다.
오히려 못할때도 많구요.
개업한 기피과는 사정이 다른가요?
현장 의사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소아과가 왜 사라지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해서 의사된 사람들이 월 500 벌기도 힘듭니다.
https://youtu.be/PfdXcIQx_1c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의대정원을 늘리면 결국 "기피과를 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기피과를 간다는 말은 전문의를 취득한다 라는 말 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의사는 일반의와 전문의가 있습니다.
전문의가 된다는 말은 의대+인턴1년이면 딸 수 있는 일반의 과정에 더해서 4년이라는 청춘을 갈아 넣는다는 말입니다.
기피과를 가기 위해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 한들 기피과는 가지 않을겁니다.
기피과에 대한 처우개선, 그리고 보험수가가 제대로 책정되지 않는 이상 기피과 전문의가 되려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의사공화국입니다.
전국 고등학교에서 난다긴다 하는애들 다 의대 지망합니다.
문과 이과 상관없이 대학 1~2학년들은 의대 편입 준비합니다.
의대가 안된다면 치과, 수의과, 약대, 한의대 등으로 지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쟁을 뚫어야 의사가 될 수 있는데,
월 천 이상은 벌어야겠다라는 보상심리는 당연히 있을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거 아닌가요? 난다 긴다하는 애들 중에서도 탑을 찍어야 될 수 있는게 의사인데
근데 기피과는 그게 안됩니다.
그래서 아마 의대정원 늘려도 일반의 숫자만 늘겁니다.
기피과는 계속 인원부족일거구요.
53
911로 걸려온 다급한 신고전화
[새창]
2023-06-10 22:45:12
2
삭제
겨우 찾았네.
미드 911 론스타 시즌2 4화 중 내용이네요.
디즈니플러스에서 볼 수 있슴다.
5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3-01-17 16:55:21
0
삭제
약간... 민감한 발언인듯 싶습니다.
만약 국가에서 철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공무수행의 일환으로 국가는 노점에게 배상해줄 필요가 없지만,
사인이 정당한 권원없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재물손괴죄는 될 수 있다 보여집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적법한 토지 소유자가 행한 행위로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도 있지만, 아닐수도 있구요.
51
진짜 억울했던 차범근
[새창]
2022-12-11 01:21:28
1
삭제
조금 잘못알고 계신것 같아요.
히딩크 감독은 한국선수들의 개인 기술이 유럽축구에 크게 뒤쳐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양발을 쓰는 능력과 기본기 등은 유럽 선수들 보다 더 좋다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오히려 체력과 정신력이 약하다고 했었죠.
kbs 다큐에서 했던 히딩크 및 선수들 인터뷰입니다.
https://youtu.be/8F29gMOQc00
보시면 한국선수들의 개인 기술 능력은 출중하나,
전술적인 움직임 (11명이 구멍없이 촘촘히 움직이는 것)을 위한 체력과 정신력이 부족하여 그 부분을 향상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훈련중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래는 나무위키 발췌글입니다.
감독으로서 히딩크가 평가한 한국 축구의 문제점은 공격수는 많으나 수비수의 자원이 부족한 것, 그리고 정신력이었다고 한다. 놀랍게도 이 부분은 2010년대의 한국 축구에도 어느 정도 들어맞는 편이다. 훈련 중에도 전술적, 기술적 실수는 문제 삼지 않았으나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선수가 가장 싫다며 선수들의 정신력에 많은 비판과 조율을 요구했다.
한국 선수들이 기술은 유럽보다 딸리지만 붉은 전사 투혼만은 살아있다라고 생각했던 세간의 평가와는 정반대되던 셈. 그는 한국 축구의 기술이 유럽에 비교해서도 훌륭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으며 특히 양발잡이들이 많다는 점을 놀라워 했다고 한다.[3]
유럽 축구에 대해 무지했던 당시에는 언론플레이성 발언이라는 의견도 있었고 확실히 EPL 라리가 세리에등 최상위 리그들에는 비비기 힘들었으나 주전급 선수들은 유럽 중상위권 리그에서는 통용 되는 실력을 보이며 이를 증명하였다.
50
요즘 애들은 뭐든지 빠르네요
[새창]
2022-10-04 10:22:30
1
삭제
음.. 저도 자녀를 키워본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슬럼프님의 고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헌법에 대통령의 자격을 그렇게 명시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평등권에 걸릴것 같아요.
헌법의 기본 이념 중 하나인 상대적 평등은 "같은것은 같게 다른것은 다르게"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달리 대해야 할 합리적 이유 없이는 사람을 차별하거나 차별하게끔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지요.
자녀에 대한 조건을 거는 것은 달리 이유가 없음에도 비혼 혹은 무자녀인 사람을 결혼한 혹은 자녀가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나이 제한도 평등권에 대한 말이 많은 상황이구요. 출산률과 혼인율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요즘과는 역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 및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해"라는 개인적인 가치관을 가질수는 있지만, 그걸 헌법에 명시하여 차별에 근거로 삼기에는 너무 성급한 일반화 같습니다.
미혼이라도, 무자녀라도 충분히 가족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고, 또 고심하여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자녀가 없어서, 결혼을 안해서 그런걸까요?
그냥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공부와 배움이 부족한 것 아닐까요?
사실 현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점은 tpo를 모른다는거라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모를수 있죠. 평생 범죄자 상대한 사람이 애가 몇살부터 걷는지 모를 수도 있죠.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집 방문 일정이 있으면 적어도 영유아 관련 대표정책과 당면과제가 무엇인지는 공부하고 가야죠.
막 책을 펴고 공부할것도 아니지 않습니다.
그거 보좌하라고 그 많은 보좌관들과 수행원들 붙여주는거 아닙니까?
사실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조언자들이 없다는 거죠.
윤핵관은 당연히 안할겁니다.
대통령께서 온갖 비난을 받으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자기들이 뒤에서 몰래 해먹기 좋을거니까요.
뭐 어쨌든
슬럼프님과 같이 생각하시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정치인의 정치 참여를 저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예전에는 "아니 ㅅㅂ 그냥 이런 법 만들면 되는거 아냐" 했었는데, 막상 알고보니 법이란게 (물론 아닌 경우도 쪼끔은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그렇게 허투루 만들어진게 아니더라구요.
내가 표를 던졌든 아니든,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기본 상식도 없는 것은 매우 개탄스럽습니다만,
달리 생각해보면 그게 우리나라의, 우리 국민의 현 주소를 반영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49
교통사고 내고 현장 이탈한 람보르기니 40대 차주 '무죄' … 왜?
[새창]
2022-09-05 22:31:40
3
삭제
일단 먼저.. 기사 제목만 보고 유전무죄 판결이라고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만약 정말 유전무죄 판결이 이뤄진거면 항소심,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는 것 알고 계셨음 합니다.
몇 몇 사법기관의 판단들이 일반인의 법감정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 잘 알고 있지만,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때 그 판결이유를 읽어보면 대부분은 매우 논리적으로 촘촘하게 엮여있습니다.
즉, 이런 판결의 대부분은 판사가 저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사실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판결이 사실관계 빼먹고 제목 후려쳐서 판사 욕하는 프레임 씌우기 딱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해야 보아야 할 것이 (사실관계 보충을 위한 검색을 했습니다.)
1. 람보르기니의 운전자는 교통사고의 피해자입니다. 람보르기니 운전자는 신호 받아 잘 가고 있던 차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위반으로 와서 박은겁니다.
아마 이 사안의 교통사고는 람보르기니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재판부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100퍼 잘못했다고 보았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 대충의 법리는...
도교법 54조 1항 사고후미조치죄 (일명 뺑소니죄)는 보통 형법 268조 업무상과실치상죄로부터 타고 올라옵니다. 타고 올라온다는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그리고 교특법을 찍고 특가법5조의3 도주차량운전죄(도주치상)으로 갑니다.
특가법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면 도교법54조 1항 사고후미조치죄는 흡수됩니다.
3. 이 사안에서 람보르기니 운전자는 119에 신고를 매우 정확하게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사에서 신원을 밝히지는 않았다고 되어있지만, 아마 람보르기니 운전자는 신고할 당시 자신이 사고 차량 운전자라고 명시했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보통 판례는 사고후미조치죄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는 편입니다. 보통 판례는 신고를 했어도 사건 현장을 떠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게 보통입니다.
근데 1심판결이 감히 무죄를 선고한다? 거기에는 분명히 이 운전자가 자리를 떠날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재판과정에서 현출되고 판사가 거기에 납득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셋중에 어디서 탈락시켰을지는 기사만 봐서는 나오지 않아 모르겠지만 기사의 뉘앙스상 구성요건 자체의 성립을 부정한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위 2.항에서 쓴 것처럼 보통 사고후미조치죄는 업무상과실치상과 같이 갑니다. 근데 위 1.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업무상과실치상을 도저히 인정하지 못했을 정황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고후미조치죄의 성립을 긍정하려 해도 일단 119에 신고를 했으므로 도교법54조 문언상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술한 것 처럼, 람보르기니 운전자가 사건 현장을 떠난 이유가 납득가능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틀릴수도 있고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실수도 있다는 것 잘 압니다. 반론 있으신 경우에 그분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음주운전때문에 도망갔을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위드마크 했을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현장을 떠나야 할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무죄가 나올수도 없도 나와서도 안되고 재판부 욕해야 합니다.
음... 기사 제목만 봐서는 당연히 재판부를 욕해야 하는 판결인것도 맞습니다. 그치만 기사에서 사실관계 다 자르고 논란되게끔 기사 쓰는 경우도 허다하지 않습니까.
판결이유를 보기 전까지는 판사가 잘못했네, 유전무죄판결이네 라고 하시기 보다는 중립기어 유지해보는 것도 괜찮을것 같아요.
그냥 댓글들 보면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이 너무 팽배해서 참 씁쓸합니다. 현실에서 만나는 판사들은 판결문 하나 논리적으로 쓰기 위해서 매일밤 고민하고, 법문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는 정의로운 분들이 대부분인데 말이죠.
에구.. 짧게 써야지 했는데 너무 기네요.
죄송합니다.
48
오유 대댓글 달기
[새창]
2022-05-25 20:35:55
0
삭제
javascript:void(window._$rereF||$(function(){$('head').append('<style>#rere_memoText{width:98%;}</style>');setInterval(window._$rereF=function(){$(".memoDiv:not(:has(.rereIconDiv))").each(function(i,e){$(e).append('<div class="rereIconDiv"><img src="http://todayhumor.co.kr/board/images/memo_rere_write.gif" onclick="rere('+e.id.substr(7)+')"></div>');})},1000);window._$rereF();}))
46
문경서 열차와 경차 충돌.gif
[새창]
2022-02-28 07:42:53
0
삭제
그럼 수많은 초보운전들은 어떻게하나요ㅠ
댓글님의 의견은 이해가 가지만서도...
경력자만 뽑습니다 하는 회사들과 같은 느낌이랄까요..
수많은 초보와 신입은 웁니다ㅠ
45
사법 고시 레전드
[새창]
2021-12-07 22:47:48
0
삭제
이 논의를 계속하다가는 결국 사시존치논쟁으로 갈 뿐이지만... 일단 조금 더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사시존치에 대해서는 찬성도 반대도 아닌 중립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법전원진학은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시합격은 쉬웠었나요?
사시가 과연 일반가정자녀에게 더 큰 기회를 줄까요?
법전원을 대학원 단계에 둠으로써 거쳐야하는 단계가 늘어났기에 기회의 문이 좁아졌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실거고, 저도 그 의견에 어느정도 동감합니다.
사시때는 그래도 누구나 도전해볼 수 있었으니까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시험..
보기에는 공평해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합격하기 위해서 수백만원의 사교육 강의를 들어야 하고, 평균 수험기간은 3년이상이며 그 기간 동안에는 공부에 올인해야 한다면.. 여유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시험이지 않을까요?
공부를 하고 싶은데 경제적 여건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공평한 시험이겠지요.
만약,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생활비를 대여해준다면 어떨까요?
그럼 조금 더 공평해지겠지요.
일반가정으로 논의를 확대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전원은 일단 장학금의 혜택이 많은 편입니다. 학교마다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재학생의 60~70퍼 이상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을 치기 위한 문턱은 사시가 낮습니다.
하지만 합격을 위한 문턱은 사시가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의 제도안으로 편입시킴으로써,
법전원은 사시낭인의 문제를 해결했고,
장학금 혜택 등을 통해서 사다리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법전원도 많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기회라는 측면에서,
사람들이 흔히 가지는 "법전원은 사다리 걷어차기의 결과다" 선입견과는 달리,
저소득층학생들에게는 오히려 든든한 사다리가 있다고 알려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거기에다가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일반가정을 기준으로 봐도 합격을 위해서는 더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도 보여집니다.
이건 보는 시선마다 개인차가 있을 것 같지만요..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