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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개장수.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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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장수.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11 돈에도 가격이 있다. [새창] 2013-11-06 10:16:04 0 삭제
    좋은글 감사합니다.
    310 ㅠ 부동산용어 쉽게좀가르쳐주세요 [새창] 2013-11-05 23:54:44 0 삭제
    임대를 놓을수 있는 방이 2개인 1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한다고 가정시 봉달이님이 그 주택을 일부 대출을 받아 구매한다고 하였을시에,
    통상 대출 한도는 매매가의 60% 수준으로 6000만원 대출이 가능하지만,
    후순위(2순위, 3순위....)의 소액 임차인은 소액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 보증금 7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2500만원을 1순위 은행보다 먼저 보상받을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서울기준입니다.
    만약 은행이 1억원짜리의 주택에 60%인 6천만원을 대출해주고 1순위 권리가 생겼다고 가정하고,
    님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감정가 1억대비 80%의 8천만원에 누군가 낙찰되었다고 가정해 보면,
    8천만원중 2세대의 임차인에게 소액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1세대당 2500만원을 먼저 배당하게 되면 낙찰가 8천만원중 5천만원이
    임차인에게 먼저 보상이 되고, 은행으로 회수되는 돈은 3천만원이 되겠지요.
    따라서 은행은 대출을 해줄때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소액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보상금액 만큼을 뺀 금액 만큼만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을 방빼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세대를 임대놓을수 있는 주택의 경우 감정가의 60%인 6천만원에서 1세대당 2500만원 X 2세대 = 5천만원을 방빼기하고,
    나머지 1천만원만 대출 실행하게 됩니다. 물론 2금융권은 방빼기를 최소화하여 대출할수 있지만 이자가 그만큼 더 비쌉니다.

    따라서 소액임차 보증금 내용은 님이 갚아야 할돈은 아닙니다.
    임차 보증금은 은행 대출에 앞서 먼저 전입신고, 확정일정 받아논 임차인의 경우 은행대출이 후순위로 밀려나기 때문에
    그만큼 빼고 대출을 하려고 기록하는것입니다.

    글이 두서가 없네요.
    309 원금보장형 금융상품 [새창] 2013-11-05 17:27:44 0 삭제
    1 면사무소님
    큰딸 시집보네려면 전 아직 멀었어요. ㅎㅎ 15년 후에나...
    더군다나 아빠를 꼭 빼닮아 걱정입니다.
    308 원금보장형 금융상품 [새창] 2013-11-05 16:51:19 0 삭제
    면사무소님.
    만기(?) 꽉채우시고 해약(?)하실때..
    1998년 500원짜리 있나 찾아보셔요.
    30만원씩이나 한다네요. 기대안한 횡재수가 올수도 있습니다.

    저도 하나 얻었는데 큰딸 시집 보넬때 유산으로 물려주려합니다.ㅎㅎ
    307 주식댓글방ᆢ! [새창] 2013-11-05 15:23:26 0 삭제
    1 감사합니다.

    사파이어테크놀러지를 아이템만 빼고 보면 참...
    흑자일때 상장해놓고 그이후로 계속 엄청난 적자기업인데..
    현재의 주가를 유지한다는게 참.. 대단하네요.

    그나저나 예지능력..짱이십니다.
    306 원금보장형 금융상품 [새창] 2013-11-05 13:15:57 1 삭제
    앜... 이율 몇프로일까 궁금해서 들어왔는데...
    교훈을 얻고갑니다. ^^
    305 주식댓글방ᆢ! [새창] 2013-11-05 12:58:40 0 삭제
    1 오랬만에 먹어보는 단타.. 인증해봅니다. ^^
    304 주식댓글방ᆢ! [새창] 2013-11-05 12:57:55 1 삭제


    303 주식댓글방ᆢ! [새창] 2013-11-05 12:54:47 0 삭제
    오늘은 다들 바쁘신가보네요. 눈팅만하다 조용하길래..
    그러면 53님이 글쓴 노고가 무색하잖아요..ㅠㅠ
    302 우리아빠 1주일동안 삐져있던 썰.ssul [새창] 2013-11-03 19:55:37 6 삭제
    11 탐험자야.. 웃자고한거 죽자고 덤벼드는 너이새끼는 먼데..??
    내 개그가 저질인거 알고 나에게 반대준 사람이나 거부감이 생긴사람한테는 겁나 미안한데..
    내 너한티 욕먹을 어린애도 아니고..
    하~ 참나...넌 C8.. 진지좀 처먹을때 처먹어라..
    미안하기도 하고 더이상 논쟁거리 만들기시러서 지운다 개객끼야..
    301 할인분양으로 인한 갈등에 대한 생각. [새창] 2013-11-03 18:18:02 1 삭제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300 ㅡ5000만원이 +5000만원의 댓글을 읽어보고... [새창] 2013-11-03 18:00:46 0 삭제
    부지런히 열심히 사시는 당신 멋진분 이십니다.
    29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1-03 17:56:54 0 삭제
    항상 좋은글 감사합니다. 추천밖에 드릴게 없네요.
    4편 기대하겠습니다.
    298 우리아빠 1주일동안 삐져있던 썰.ssul [새창] 2013-11-03 17:28:32 2 삭제
    내안에 마귀...ㅠㅠ
    297 아...다른집 도배해주다...열 받아서..아오.. [새창] 2013-11-01 23:27:07 0 삭제
    응원합니다. ^^

    이런 전문직에 일하시는 분들이 힘내야 합니다.

    도배에 관한 팁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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