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저나 궁금해서 그런건데요 비행기-선박간의 물류 환적의 경우 보통 인천에서는 어느 정도 이루어 지나요? 짧은 지식으로 단순히 생각하기에 카고기에 들어가는 컨테이너랑 선적용 컨테이너가 다르지 않나요?? 일본 JR화물의 경우 시망인 협궤때문에 선박용이랑 협궤용화물객차에 실을수 있는 크기가 달라서 애먹는다 하던데요.. 아 그리고 첵랍콕공항은 완전히 인공섬이 아니라 인천공항처럼 섬 사이를 간척해서 만들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가덕도 신공항은 짓는다면 어떻게 짓는건가요? 가덕도 앞바다 해구 위에 바로 짓는지요.? 둘째 모든 비행기의 이착륙 비행 시의 낮은 고도에서 벌어지는 ‘버드 스트라이크’라는 조류 충돌사고가 없어야 한다.
이착륙 시 제트엔진에 조류가 빨려 들어가 출력이 떨어지면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하셨는데 그건 사실 철새도래지가 밀양 부지랑 가덕도 부지랑 둘다 근처에 존재하기에 둘다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인천도 그렇고요
그리고 솔직히 가덕도가 24시간 운영가능하다는 이점만큼은 분명하기에 국가대사적으로 이 일을 판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어학회사건은 전혀 엉뚱한 곳에서 발단이 되었다. 1942년 여름방학 직후 함경남도 홍원군 전진역(前津驛)에서 박병엽이란 청년이 조선총독부가 강요한 국방복도 안 입고 단발도 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홍원경찰서에 끌려갔다. 일경은 박병엽의 집을 수색하다가, 그의 조카인 함흥영생고보 학생 박영옥(朴英玉)의2년 전 일기장에서“오늘 국어(國語)를 사용하다가 벌을 받았다”는 관귀를 찾아내고 이를 캐어 들어갔다. 일제는 1939년부터 국어상용(國語常用)이라고 해서 조선어 대신 일본어를 강요했고,1940년 창씨개명을 실시하는 등 민족말살정책에 광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기장 내용에 국어 곧 일본어를 사용하다 벌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자 당시 담임교사를 내사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박영옥은 일본어가 아니라 조선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경은 1년 전에 함흥영생고보 교사를 그만두고 경성에서 조선어학회 일을 보고 있던 정태진을 조선어를 국어라고 가르친 장본인으로 지목하고 연행했다. 아울러 조선어학회 사무실을 뒤져 대종교 계통의 독립운동가 윤세복(尹世復)이 만주에서 이극로에게 보낸 편지를 발견하고 이를 구실로 조선어학회 관계자들을 일제히 검거했다. 라고 대구광역시 홍보 pdf에 있더군요. (대구 ㅠㅠ 제발 부겸님 당선으로!) 이 글을 현대식으로 풀면 카카오톡을 검열하던 국정원이 '아 이놈의 세상 확 뒤엎어졌으면 좋겠다. 왜 이리 살기 힘드냐'란 구절을 찾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테러단체로 '엎어졌으면' 단어 하나의 사용으로 조선어학회 사건 2를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의 원문은 http://www.daegu.go.kr/userfiles/file/Culture_Tourism/Hero2/files/02/06.pdf 입니다
제2조 1항 라호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신은미 황선대표에 대한 테러사건에 대해 옹호했던 몇몇 ㄱ누리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테러리즘 행위에 동조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면서 찬성하는 문제를 꼬집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추가할 의견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 23조에는 홍콩특별행정구는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하여 국가를 배반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며 반동을 선동하고 중앙 인민정부를 전복하며 국가기밀을 절취하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하며 외국의 정치 조직 또는 단체가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정치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홍콩특별행정구의 정치 조직 또는 단체가 외국의 정치 조직 또는 단체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 이러한 내용으로 어떻게 우산혁명이 탄압되었는지 민주주의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은 중국과 안그래도 ㄱ누리당의 사드 삽질로 외교마찰이 생겼는데 외교 마찰이 더 생길 수 있다는 점 짚어야할 것 같구요 그리고
미국의 SOFA법이나 애국자법 그리고 인터넷 검열등에서 시작된 문제, 중국의 금순공정, 그리고 북한식 검열이 어떻게 유엔에서 제한 받는지 우리가 더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테러는 사전적 의미로는 폭력수단을 사용하여 적이나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포를 뜻하는 사회심리학적 용어로 사용되어왔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테러리즘 또는 테러리스트의 준말로 상용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테러 [terror] (경찰학사전, 2012. 11. 20., 법문사) /
테러리즘은 100여 가지로 정의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테러리즘이란 개인 또는 조직이 정치적 동기에서 특정국가나 그 국가의 이념을 공격하기 위하여 또는 그 국가의 정책변경이나 사실상태의 중단을 강요하기 위하여 폭력·무력을 사용하여 당해 국가의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민간인·민간항공기 기타 시설 등을 살상·납치·파괴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중앙경찰학교의 정의에 따르면 테러리즘이란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비합법적인 폭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함으로써 상징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심리적인 공포심을 부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주권 국가 또는 특정 단체가 정치, 사회, 종교, 민족주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의 사용을 협박함으로써 특정 개인, 단체, 공동체 사회, 그리고 정부의 인식 변화와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는 상징적, 심리적 폭력 행위의 총칭.
[네이버 지식백과] 테러 [Terrorism, Terror]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2011., 국방기술품질원)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중요한것은 마지막의 주권 국가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폭력을 사용해 국민의 인식을 변화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아 현 정부의 민중 총궐기 진압, 카카오톡 사찰, 종북몰이 등 역시 이와 같은 정의로 바라본다면 비약은 심하지만 현정부의 행태 역시 테러로 바라볼 수 있다는 시각도 됩니다. 한마디로 테러란 것에 대해 너무나도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안중근 의사께서, 김구 선생께선 일제에 의해 테러리스트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분들이 했는 행위 자체는 법령에서 명시한 제2조 1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에 명백히 위배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 테러리스트로 불러야 되는지에 대해 추가하면 좋겠네요
토론이 안 이뤄지더라도 이루어 지게 해야하지 않을까요. 그 누가 이 땅에 군부독재로 얼룩졌던 땅에 그나마 아시아에서 제일가는 민주주의를 꽃피울것이라 생각했을까요. 뭐 당당하다고 쫄 필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론 바꾸는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바람은 수구세력이 이걸 꼬투리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같은 그런 쪽을 공격 안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