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라는 사람이 불법을 조장하네요 불법 가르쳐 줄려고 법 공부했어요 ?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법의 정신은 어디다 팔아 처먹은건가요 ? 죄형 법정주의 몰라요 ? 이혼을 대비해서 재산을 은닉해 두라는 글에 반대없이 추천만 12개 있는 것도 소름 정말 어이가 없네요
고게에 부부 문제에 대한 글이 자주 올라오는데, 대부분의 글들이 한쪽의 일방적인 의존적 성향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들이에요 상대가 나한테 해주기만 바라면서 나는 내 역할을 제대로 안해서 발생되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한쪽에게만 책임감을 강요하면 그쪽이 당연히 무너지고, 안하던 행동들을 하게되고, 이미 무너진 후에 평상시에는 안하던 행동들을 하면 그제서야 문제가 생겼다고 인식한 다른 쪽이 문제되는 행동을 했다고 고자질 하듯이 하소연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인간사는 세상이고, 인간관계는 언제나 상호적이라 왠만큼 악한 사람이라도 사랑하고 잘 해주는 사람은 있기 마련인데, 부부 하소연은 언제나 그렇듯 전적으로 일방의 잘못이라는 걸 전재로 한다는게 문제에요 인간관계라는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데도 말이죠 결국 덜그덕거리는 인간관계에서 본인의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는 본인이 원인 제공자일 확률이 더 크다는거죠
누나가 주사가 있는건가요 ? 술 취하면 미친 개라더니... 주사였으면 술 깬 후에 정식으로 사과를 했을텐데... 이유가 어쨌든 누나라는 사람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했네요
저는 다른 곳에 주목 했는데요 신랑과 7살 차이라는 걸 여러 번 말하시는데, 나이가 많고 적고를 논하는 건 이 상황에선 굉장히 이상한 말로 보였습니다 나이 차이 많이 난다고 더 많은 걸 바라는 건 결국 부부관계를 파탄으로 만들어요 부부는 결혼하면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던지 간에 똑같이 동등한 입장이 되요 직장 생활 하신다니 잘 아신텐데 나이 많다고 유능한 거 아니고, 똑똑한 거 아니고, 철 드는 거 아니잖아요 부부는 서로가 의지하는 관계지 한쪽이 의존하는 보모가 되면 유지되지 못한답니다
부부관계가 이런 관계로 지속되다 보면, 나이 많은 쪽이 나이 적은 쪽을 무시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남편의 입장이 이런 이유에서 발단이 된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것만 봐도 그래요 고향으로 내려가고 이혼 서류까지 준비한 사람이 남편이 이혼 안해준다고 하자 그냥 같이 지낸다구요 ? 정말 이혼 할 작정이었다면, 남편이 손이 발이 되게 빌지 않는 이상 짐을 포기하더라도 나왔죠
남편이 안 나가니 자신이 나간다고 해서 당장 이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이혼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작성자님이 이혼서류를 준비한거나 고향으로 내려간 행동을 보면, 생각보다 말이나 행동이 앞서는 충동적인 사람이거나, 의존적 성향의 사람이라고 보여요 노래방을 간 것도 충동적인 행동으로 보이는데요 밤 시간이면 집으로 가는게 일반적인 행동이겠죠 신랑이 작성자님 편을 안 들어줘서 속상하고 화도 나긴 하겠지만, 따지고 보면 이 한번의 에피소드로 신랑이 이혼을 당해도 쌀 정도로 정말 큰 잘못을 한 건 아니였어요 정말 이혼을 생각해야 될 시점은 그 이후의 일이었죠 작성자분께서도 쓰셨듯이 이후에라도 당시에 신랑이 자신의 생각이 짧아서 미처 아내의 편을 못 들어준 잘못을 깨달았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느껴서 이혼을 생각하게 된거죠
이런 충동적으로 보이는 행동들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신랑에 대한 지나친 의존적 성향 때문에 배신감의 발로에 의한 반사작용은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여러 번 7살 차이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언급하며,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아야 되겠냐는 말을 하셨듯이, 분명히 작성자님은 의존적 성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어요 이런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시간 문제일 뿐 반드시 이혼하게 됩니다 남편이 절대로 못 버텨요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의존하는 관계라도 아내가 절대로 못 버팁니다
혼자 생각하지 말고 커플 상담 받아보세요 지금 상태로는 혼자 아무리 생각해도 답 안나옵니다
스포 안 당하겠다고 지니게시판도 안 가신 분들이 이 글은 왜 클릭을 하셨을까요 ? 제목보고 "아 짜증나, 장동민 우승인가보네" 생각 되더라도 클릭만 안했으면 누가 진짜 우승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일텐데... 굳이 클릭해서 들어와서는 누가 우승인지 확인하고, 제목이 스포라고 작성자를 욕하는 행태는 대체 왜 그런거에요 ?
1. 경찰관은 민원을 하세요. 경찰서에도 넣고, 경찰청에도 넣고, 시청에도 넣고, 국민 신문고에도 넣고, 민주당에도 넣고, 새누리당에도 넣고... 민원 하나를 작성하셔서 이곳 저곳 왠만한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모두 민원 넣으세요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의 민원은 고발 기능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 됨으로 명예훼손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방송국이나 언론사에 제보하는 것도 직접 보도는 언론에서 대리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본인이 직접 인터넷이나 전단물을 만들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으니 하지 마세요
경찰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상황의 증거가 확보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의 증거로 CCTV 영상을 확보 해달라고 했다는 사실로 인해 폭행이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CCTV영상에 폭행장면이 없다고 해도, 특정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고, 출동한 경찰관과 119구조대원이 그 장소에서 피해자를 목격했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피시방 주인을 형사 고소하세요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도 되지만, 작성에 자신이 없으면 법무사 사무실에 가면 20만원 정도 받고 작성해 줍니다 피시방 주인이 폭행죄로 처벌을 크게 받기 싫으면 합의 할테고, 합의 할 때 법무사 비용을 추가한 소송비용가지 더해서 받으면 됩니다
피시방 주인이 형사 합의를 안해 주고 모든 형사처벌을 받겠다고 할 경우, 민사소송도 넣으세요 형사 합의는 형사와 민사 두가지를 포함하는 합의입니다 소송비, 치료비, 위자료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모두 퉁쳐서 1주에 50만원 정도를 산정합니다 돈 주기 싫다고 형사 합의 안하고 처벌 받겠다고 한다고 민사소송을 피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죄를 저지르고도 오만을 떤다면 끝까지 죄를 추궁하면 됩니다
3.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노동부에 임금 미지불에 대해 신고하는게 본인이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가족이면 가능 할 수도 있으니 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누나도 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하세요 본인이어야만 가능하다면, 동생이 휴가 나올 때 노동부에 임금 미지불 신고하세요 임금 미지불은 3년의 채권 유효기간이 있지만, 빨리 할 수록 쉽게 받아요
위에 건국고 졸업생이시면서 건국고 선생님과 통화하신 분 학교 선생님이 일베를 모른다고요 ? 어디서 그런 쌩 거짓말을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일베라는 걸 모르면 그 자체로 선생 자격도 없는거죠 선생이라는 작자가 그렇게 애들한테 관심이 없으니 학생들이 엇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일베 관련 청소년 문제가 하루 이틀 언론지상에서 떠든 것도 아니고, 폭탄 테러까지 하면서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놨는데도 모른다니... 선생 일을 똑바로 하라고 하던가, 발뺌도 적당히 하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