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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아무생각안함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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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생각안함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3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7-17 01:55:47 1 삭제
    성폭력특별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7-11 04:52:48 0 삭제
    1. 모욕죄 처벌 가능합니다.

    2. 저 사람 욕했고 나도 욕했다고 하면 경찰은 서로 화해하라 할 겁니다.

    3. 상대방 쪽에서 화해하지 않겠다고 하면 맞고소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4. 괜한 감정 격화로 인해 쌍방이 벌금 무는 불상사가 일어나선 안되겠죠.
    상대방쪽도 욕했다는 증거자료가 충분하다면 먼저 화해를 요청하셔서 서로 원만히 합의 보시기를 바랍니다.
    131 형법관련 질문입니다. 고의 없는 기망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새창] 2013-07-11 04:44:06 0 삭제
    작성자님이 어떤 사례를 보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원래 기망이라는 말 자체에 고의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지 않나요?
    과실로 인한 기망, 과실사기 이런 말은 없는 걸로 아는데..
    사람을 '실수로 속인다'는 것은 자체로 모순일 것 같네요.
    130 형사 처벌 가능할까요?? [새창] 2013-07-11 04:16:16 0 삭제
    사진이 딱히 모욕적이거나 성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처벌은 힘들 수도 있어요.
    물론 초상권을 이루는 부분에 있어 공표거절권(초상이 함부로 공표되거나 복제되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이를 침해하였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는 거지요.
    모욕죄는 1:1 대화로는 공연성이 없어 성립이 안되고
    협박죄 또한 상대방의 반항심을 억압할 정도의 공포심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는게 현재 판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런 싸가지 없는 놈들은 처벌하는게 마땅하죠. 경찰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릅니다.
    답변은 제 짧은 지식에 한정된 견해일 뿐이니 우선 증거자료를 잘 종합해서 신고를 해보세요.
    욕을 하거든 우선은 제지를 하시고 반복적인 욕설을 하면 정통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신상을 뿌린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당연히 처벌됩니다.
    129 [부동산]전세계약에 대한 문의입니다. [새창] 2013-07-10 12:06:56 0 삭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3개월 후면 보증금 받으실 수 있으니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해지통보를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집주인 쪽에서 "그런 통보 받은 적 없다"며 잡아 뗄 수도 있으니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28 다시는 판사를 무시하지마라.jpg [새창] 2013-07-09 19:17:37 15 삭제
    'your honor',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는 재판에서만 사용하는 관행적인 표현으로 단순히 판사라는 감투를 쓴 개인에게 입에 발린 소리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고요
    독립된 사법기관으로서의 판사의 권위를 존중하고 사법부의 판결을 무조건적으로 존중하고자하는 의미의 표현이죠.
    인간이면 모두가 평등하거늘 판사 앞에선 무조건 엎드려 절하고 농담 따먹기나 말대꾸 하면 죄가 된다는 법이 따로 있던가요?
    다만 재판중일 때만은 판사는 하나의 독립된 사법기관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판사에게 대항하는 것은 곧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론: 판사라고 일상에서마저 굳이 존중할 필요 없고 걍 동네아저씨처럼 편하게 대해도 됨.
    127 또 또..사고친 어린이집 교사.. [새창] 2013-06-22 23:24:48 0 삭제
    이거 지난 4월 26일 부산 어린이집 사건 아닌가요?
    사진은 확실히 그 때의 피해아동 사진이 맞는데...

    비슷한 사건이 최근에 또 일어난건가요?
    126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jpg [새창] 2013-06-21 21:23:48 12 삭제
    대화까지는 팔십 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께로 흘러간다.

    "주막까지 부지런히들 가세나. 뜰에 불을 피우고 훗훗이 쉬어.
    나귀에겐 더운 물을 끓여주고. 내일 대화 장 보고는 제천이다."

    "생원도 제천으로......"

    "오래간만에 가 보고 싶어. 동행하려나, 동이?"

    나귀가 걷기 시작하였을 때, 동이의 채찍은 왼손에 있었다.
    오랫동안 아둑신이같이 눈이 어둡던 허 생원도 요번만은 동이의 왼손잡이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걸음도 해깝고 방울 소리가 밤 벌판에 한층 청청하게 울렸다.
    달이 어지간히 기울어졌다.


    이효석,<메밀꽃 필 무렵> 中 발췌
    125 [질문] 명예훼손에서 사실과 허위사실 [새창] 2013-06-20 19:15:58 0 삭제
    법은 각 나라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법이 보호해야 할 가치에는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미국이 이렇다 하여 우리나라도 그래야 한다는 태도는 조금..

    사실을 말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느냐 의문이신것 같은데
    가령 강간 피해자 A양이 자신의 피해사실이 외부로 밝혀지기를 원치 않아 최대한 조용히 가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합시다.
    하지만 이를 알게된 학교친구 B가 그러한 사실을 주위에 알리고 다닌다면
    B는 사실을 말한 것이니 그러한 소문을 내고 다니는 행위는 계속해도 무방할까요?
    12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6-19 15:17:56 0 삭제
    1. 형사처벌은 가능 합니다만 민사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더욱 좋을 듯 하네요.

    2. 직접치료비(현재 치료중인 병원비), 향후치료비(흉터에 대한 성형수술 비용) 및 병원 실비 (식대, 교통비)
    입증된 소득에 대한 일실이익,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 등을 산정하고
    이러한 산정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이를 상계합니다.

    3. 합의는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사정이 있을 경우 가족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122 동물박제에 대한 질문좀... [새창] 2013-06-19 03:40:44 3 삭제
    그렇죠.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쪽이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인가에 따라 결론이 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무조건 맞는 논리라고 주장할 수는 없고
    현재의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에 더욱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결정이 나겠죠.

    이 글의 경우
    '동물의 생명'과 '인간의 취미 예술활동의 자유' 중 어느것이 더욱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가가 논란이 될 터인데
    이것은 인간이 아닌 동물의 생명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물론 현대에 와서 동물의 생명 또한 거의 인간의 생명처럼 보호받아야 할 가치를 인정 받기는 했지만
    우리는 아직 식용을 위해서, 의학실험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 입기 위해서 등등으로
    동물들의 생명을 해치는 일이 일정부분 자행 되고 있죠. 박제도 마찬가지구요.

    자연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모피나 박제를 만드는 등의
    인간 생계의 꼭 필요하지 않은(대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의 자유보다는 동물의 생명을 더욱 보호받아야 할 것으로 인정받아 전면 금지를 하게 될런지도 모를 일이죠.
    하지만 결국 동물이 인간에 의해 이용되는 일은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미래에 석유를 대체할 자원이 없다면 또다시 말을 타고다니며 소를 이용해 밭을 갈고 가죽을 벗겨 옷을 만들어 입어야 할 테니까요.
    동물이 인간과 같이 대화하고 감정을 나누는 세상이 온다면 모를까
    앞으로도 쭈욱 인간 멋대로 할 것 같네요.
    121 동물박제에 대한 질문좀... [새창] 2013-06-19 01:04:17 4 삭제
    생명은 -절대적으로는- 모두 소중하나 그 생명 모두에 동등한 존엄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당장에 모기를 잡아서도 안되죠. 살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역시나 고기를 먹는데에 죄책감을 가져야 한다면, 풀뿌리를 캐먹는 것에도 죄책감을 가져야겠죠.
    동물과 식물이 그 '생명의 존엄성'에서 차이가 없다면요.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죽여야 하니 -물만 먹고 살 수는 없으니-
    삶을 영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인간을 -내가 인간이다 보니- 다른 생명보다 존엄성에 있어서 더욱 우위에 두는 것입니다.

    인간 = 동물 >식물 로 여기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으나
    보통은 인간 > 동물 > 식물로 그 존엄성의 차이를 둡니다.
    동물의 존엄성을 인간과 완전히 동등히 여긴다면
    만약 동물에게 폭력을 행사할 시 사람에게 그리 한 것과 똑같이 처벌 할 것이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채식만 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그 '욕망 혹은 유전적 성질'에 의해 채식 아닌 육식도 하는 것이고
    역시 그 '욕망'에 의해 동물원을 짓고 재미를 위한 사냥을 하고 박제를 하는 것이죠.
    '해도 된다' 하는 것은 인간의 합의(법과 도덕및 관습)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합의가 없음에도 어느 한 쪽을 강요하는 것은
    개인이 생각하는 바(신념의 자유)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이죠.

    박제 역시 이러한 합의가 있기 이전에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를 것이고요.
    만약 누군가가 '박제는 동물을 학대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나름의 주장이고
    '장식과 예술로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면 그 사람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결국 이는 인간은 자연에 대해 마음대로 이용하고 다스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 될 것 같네요.
    인간의 욕망 > 자연에 대해 예전에는 무조건 받아들였으나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죠.
    결론은 그냥 개인차라는 말이구요
    강제적 합의(법)이 있기 이전에는 각자가 더욱 중요시 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충돌을 하게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박제 자체를 문제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욕망의 표현이 딱히 거부감을 들만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120 이제 강간범들 무조건 인실ㅈ입니다!! [새창] 2013-06-17 19:50:30 12 삭제
    명왕성돌아와//

    꽃뱀한테 걸리는 것 자체가
    그러한 위험부담을 알면서도 행동함에 따른 결과가 아니던가요?
    자기 잘못은 생각안하고 왜 꽃뱀 탓만 하는 겁니까

    타짜가 도박하자 해서 재산날리고 징징짜는 꼴이랑 뭐가달라요

    물론 정말 어처구니 없이 무고하게 당하는 사람이야 있겠지만 이 글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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