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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아무생각안함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12-10
    방문 : 2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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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생각안함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63 잔여금을 덜 받았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새창] 2015-06-16 04:37:42 0 삭제
    신고하세요 1만원이든 10만원이든 사기는 사기입니다.
    미성년자면 경찰서에서 연락만 가도 바로 쫄아서 입금할겁니다...
    16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6-16 04:34:06 0 삭제
    과도한 일일사용요금에 대해서 소비자원에서도 부당하다
    한 바는 있지만 사실상 강제력이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게..
    월 45000원이 할인된 금액이 아니라면 9만원에서
    위약금 9천원이랑 이용일수 3만원 만큼 빼고
    나머지 다 받으셔야 하겠지만
    헬스장 가셔서 진상 아닌 진상을 부리고 목소리에 힘좀 주셔야됨
    왜냐하면 아마 저 일일사용요금이란게 약관에 기재된 사항이라
    헬스장 측에서는 니가 싸인했잖냐 계약대로 했는데 웬말이냐
    하고 나올게 뻔한데 소보원 신고한다 해봐야 눈하나 깜짝 안하는
    게 보통의 헬스장 태도입니다. 근데 분명 신고 하면 헬스장 측에
    어느 정도 불이익이 가긴 하니까 각오를 다지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면 받아낼 수는 있겠습니다.
    161 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 ㅠㅠ [새창] 2015-06-16 04:03:01 0 삭제
    지급명령이랑 소액심판은 별 차이는 없고 둘다 간단해요
    그러니 피고 주소를 모르면 소액재판청구를 해서
    사실조회 해서 그대로 소송 진행하시면 되고
    굳이 소 취하해서 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겠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려면 홈페이지 가입 후에
    소장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는데
    빌린돈 받는 건 실무상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라 하니까
    홈페이지 나와있는 양식대로 찾아서 작성하시면 될듯 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자료 찾아보시면
    소장작성방법, 대여금반환청구 소장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장 작성 간단하게 설명하면
    처음에 당사자인 원고 이름 주소 적고
    피고 이름 적고 일단 주소를 모르니 빼고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나중에 정정하시면 됩니다.
    청구취지는 무조건 양식대로 기재하셔야 되고요
    청구원인은 피고가 언제 돈을 빌렸고 언제 갚기로 했고
    이자는 얼마고 등등 사실관계를 비교적 자유롭게 적으시고
    증거자료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하심 됩니다

    소장의 양식이 모두 갖추어 지면 피고에게 송달하고
    소액심판은 14일이었나? 피고가 이의제기 안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리고 보통 돈 안갚으면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 걸어놓고
    민사진행하는게 더 빨리 받을 수 있고 빅엿 시전하기에 좋데요.
    이상 허접한 답변에 불과하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154 질문)글쓰기가 잘 안돼서 속상하셨분들계시나요?ㅜㅜ [새창] 2015-05-10 23:29:23 0 삭제
    일단 아무렇게 싸지르고
    키워드를 잡아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다듬는 방법으로 반복...합니다 저는
    153 대포통장 사기를 당했습니다.. [새창] 2015-05-10 23:19:34 0 삭제
    http://m.joongboo.com/articleView.html?idxno=988096

    엊그제 기사같은데 범죄에 사용될 줄 몰랐다면 민사책임 없다는 판결이네요.
    152 아무 이유 없이 뺨7대 맞앗습니다 [새창] 2015-05-10 23:11:57 0 삭제
    병원 진료만 받아도 진단서 끊어 준다는데 경험이 없어 모르겠고.. 형법상 폭행죄 해당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멍든 것 처럼 병원의 치료를 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 안됩니다.. 외견상 아무 이상 없다면 뼈가 틀어졌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상해죄는 안될것 같구 합의금은 보통 50에서 100 안짝이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네요.. 검색해 보시길.. 보통 벌금도 이정도 나옵니다.
    151 이번 오유 여시분탕사태관련해 질문 있습니다. [새창] 2015-05-10 23:05:54 1 삭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업무에는 해당하겠지만 이는 친고죄 (당사자사 고소해야만 공소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여 운영자님이 고소하셔야 겠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사이트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된다면 증거자료를 취합하여 고소하는게 가능할겁니다.
    예를 들어 조직적인 반대테러나 도배같이 정상적인 사이트 운영에 방해가 된다거나, 명예훼손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겠지만 증거와 당사자 특정을 위해서는 굉장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게...
    150 명예훼손 불기소처분 항고장, 조언부탁드립니다. [새창] 2015-05-10 22:51:30 0 삭제
    작성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근거가 미약하지 않았나 싶네요
    단순히 평가절하 하거나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분명 생각하시는대로 비방의 목적인 것은 맞지만 소비자의 제품 평가라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면 이를 더 높게 쳐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되는게 꾸준한 판례의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보시면 되요.
    14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10 22:29:21 0 삭제
    구청같은데 민원 넣으시는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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