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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생각안함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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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생각안함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46 ㅄㄱ]게임골드 현금거레하다가 저한테 사기친사람이 잡혔다고하는데 [새창] 2015-05-08 10:42:19 0 삭제
    변제는 가해자 측에서 손해금을 갚는다는 뜻이고
    이미 경찰 신고 하셨으니 고소가 된 것입니다.
    처벌결과는 우편으로 날라옵니다.
    143 나쁜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새창] 2013-07-28 16:47:08 1 삭제
    애국심이 다른 모든 도덕에 앞서야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애국심의 발로가 아닌가요?
    나치 정권의 유태인 말살정책이 바로 그러한 생각에 기인해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애국심 자체에 대한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하긴 국가라는 것이 너무 크고 방대한 개념이라
    개개인으로서 항상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럴 필요도 없겠지요.
    어떤 특별한 상황, 예를 들면 전시라던가 올림픽 등의 세계적인 축제, 대외 활동이나 기타 국가의 중차대한 일들이 있을 때에야
    그나마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겨우 상기시킬 뿐인데
    그 때 만큼이라도 마음 한구석 잊고 있었던 애국심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애국심에 대해 신경쓰지 않더라도 기본 소양은 갖추고 있는게 맞다고 봅니다.

    사회나 국가라는 것이 개인의 이해관계 또는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유지, 발전하기도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국가 자체가 유지 되려면 애국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이기주의, 특히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는 곧 자멸의 길을 걷게 될 테니까요.
    시야를 넓혀서 이전의 역사를 돌이켜 보니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념이 부족했던 시대가 있었죠.
    국가간의 이해관계만 따지다가 결국 지구 온난화, 자원고갈 등의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온갖 사회적 문제와 정치적 부패, 북한과의 외교문제, 경제위기 등에 맞서서
    고군분투하는 여러 국민들의 노력이 과연 어떤 마음에서 기인한 것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41 경찰서 갔다왔네요 [새창] 2013-07-22 20:04:27 2 삭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남을 칭찬할 때는 공개적으로, 야단칠 때는 사적으로 하라는 말이 있는데
    개인적인 자존심을 긁는 말을 하는 것 까지 법적으로 처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욕하고 싶거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게 조용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1:1 상황이라도 협박을 한다면 협박죄가 되겠구요
    성적인 표현을 하면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전화나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욕설을 한다면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즉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인실좆을 시전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14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7-20 16:25:55 0 삭제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지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1+2x3+2 가 원래는 1+(2x3)+2 인데 편의상 괄호를 생략하기로 한거죠
    결국 나눗셈이나 곱셈이 있다면 원래는 괄호가 쳐져있는 것으로 정했기 때문에 먼저 푸는 겁니다.
    13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7-20 02:04:31 1 삭제
    개인 간의 물품거래는 상거래법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민법상 엄연한 법률행위인 만큼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는 기망행위에 고의가 있어야 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신발의 치수를 사실과 다르게 적시하여 판매하였음에 고의가 없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애초에 사이즈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었음에도
    구매자가 환불의 의사를 표했을 때에 이를 3개월동안 무시하였다면 상대방 쪽에서 사기로 모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에 꼭 무료법률상담등을 통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후에 진술내용을 미리 생각하시어 경찰에 출석하시길 바랍니다.
    13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7-20 00:14:17 0 삭제
    위증죄는 법정에서 증인이 위증에 관한 선서를 한 후에 거짓진술을 할 경우에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뺨을 한대만 때린 부분에 대해서 증인이 있다고 하시니 조서 작성 하실 때에 사실관계를 최대한 자세히 말씀하세요.
    상해죄는 피해자와의 합의와는 상관 없이 기소를 하게 됩니다만
    보통 뺨 한대에 별다른 상처나 후유증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검사쪽에서 기소를 유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반성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 합의를 안해준다면 피해자 앞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 두시면 정상참작 될 것입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역시 도움이 되겠죠.

    벌금도 전과에 기록이 남으니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일이 마무리 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용서를 구하시고 원만히 해결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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