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논쟁이 시작된건 서울교대 교수의 글이었고 그 글에서 교대생을 모두 당연임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님의 오류가 발단이었습니다. 서울교대 비대위에서 뭐라고 했든 논점이 아니었고 저 비대위에서 말하는 것이 모두 당연임용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아닙니다. 없는 허점을 만들려고 여기저기 지적하다가 애초에 논점도 아닌사항을 끌어오고 있는 것이지요. 법에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것 같은데 잘 모르겠으면 무슨말인지 모르겠다고만 하지 말고 설명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위에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54조 내용의 의미는 교육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 국가가 정한다는 것이고 동시행령 27조에 따라 입학정원을 정할때 사회적 인력수급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조는 교대만을 위한 규정이 아니지만 입학정원은 대학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이 54조와 합쳐져서 교대에 관한 사항이 되는것입니다. 54조는 교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구요. 한 개 조문만 그 안에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모든 행정제도가 서로 연관되어 있기에 모든 법조문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한 개 조문만 필요치 않기에 두 개 모두 가져온 것이구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의 문제는 제가 말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에 언급한적 없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떤책임을 져야 하는지 대안을 말하지 않는다고 무책임하다고 몰아가는것은 침소봉대이고 논점일탈입니다. 자꾸 없는 허점을 공격하려니 주제와도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너무 인터넷 논쟁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묻는것에 대한 대답은 없고 침소봉대만 하니 저도 더이상 답변 안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써봅니다. 1졸업생만큼 선발인원이 보장된다고 님이 말한것 처럼 졸업생이 당연 임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2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지 어떻게 책임져야 한다고 의견을 말한적 없습니다. 3지금 교원수급이 교대입학정원과 직결된다고 이미 여러번 말했죠. 교원수급을 고려하여 교대입학정원을 국가가 관리한다고 법으로 정한 것은 팩트입니다. 여기서 교대입학정원은 따로고 임용인원도 따로라고, 다시말해 정원 비슷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두개가 묶여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고 "교원수급은 국가가 관리하도록 법으로 정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 될 수도 없습니다. 애초에 별개의 문제라면 왜 교대정원을 정할때 교원수급을 고려하나요. 그냥 임용고시로 조정하면 될것을요. 이만 줄입니다.
1.일단 교수가 교원임용티오를 그대로 가져가라 한 적 없고 안정적인 수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기로는 단계적 정원조정등을 원할것이다라고는 할 수 있겠네요. 이것은 물론 전원 임용보장과는 전혀 다르지만 말입니다. 님이 한 말을 자꾸 가져오게 됩니다."경찰대는 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하여 '임용'이 법으로 보장되는 것이고 교대는 임용까지 보장하여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에도 없는 임용까지 당연히 보장하여야하나요?" 이것은 분명 전원보장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책임지는것인가 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을 무시할수 없고 신중해야 할 필요에 한 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단계적 조정이 최선으로 보입니다만)
2.제가 다르다고 한것은 "교대생을 당연임용시켜야한다"와 "안정적인 교원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이고 "교대정원"과 "교원수급"은 같다고, 직결된다고 했습니다. 전자를 같다고 주장한 것은 님이구요.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네요.
3.교원의 수급이 교대정원에 달려있는 이상 교육대학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고등교육법이 교원수급을 조정할수 밖에 없기에 시행령 54조에서 교원수급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겁니다. 시행령 54조 옆에 (설치)라고 나와서 그것만 보고 "그럼 학과설치할때 관한 사항인가?" 라고 오해하는것 같은데 54조 내용의 의미는 교육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 국가가 정한다는 것이고 동시행령 27조에 따라 입학정원을 정할때 사회적 인력수급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원의 임용과 자격 문제는 교육공무원법에서 다루지만 교원수급이라는 전체적인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은 교원수급이 교육대학교정원에 달려있으니 고등교육법에서 다루어 지는것입니다. 법조문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꼬투리 잡으려고 법근거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말미에 또 "마음대로 해석"이 추가되었네요. 누가 "정원만큼" 줄이지 말라고 했습니까? 지금 서울시 교원정원을 처음에 1/8로 정했기에 임용절벽이란 말이 생긴 것이고 단계적 축소는 교수나 교대생들도 (아마도) 받아드릴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임용티오 줄이는 정도가 과도하냐 아니냐가 문제인 겁니다. 이것이 과도할경우를 "수급실패"로 표현한 것이구요.
1.저는 정책이 실패했다는 서울교대 교수의 말에 동조하는 것이고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에 공감하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것은 여기서는 관심 밖입니다. 2. 교대정원=교원수급 직결된것 맞지요. 님은 "교대생의 임용보장"과 "정부의 적정교원수급"을 같다고 보지 않았습니까? 서울교대교수가 교원수급이 실패했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경찰대는 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하여 '임용'이 법으로 보장되는 것이고 교대는 임용까지 보장하여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3.교원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교대정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법에대해 무엇이 황당합니까? 정부가 교원수급을 조정해야 한다는 법을 갖고왔는데 황당하다고 할뿐 제대로된 근거가 없네요.
교대생의 임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과 교원수급을 안정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장난이 아니라 엄연히 다른겁니다. 정부가 해야할 일을 총장 교대생도 책임있다는 반론으로 물타기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그들이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자꾸 다른것을 같다고 보시니까 드리는 말입니다.)
고등교육법 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41조(목적) ③ 대학에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이하 "교육과"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학생정원 운영의 원칙) 법 제32조에 따라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학생정원을 정할 때에는 당해 대학의 교육여건과 사회적 인력수급 전망등을 반영하여 대학이 특성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54조(교육과의 설치)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교육과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의 수급상황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일단 임용고시가 들어온후 교대생의 임용이 보장되던 시대는 옛날에 사라졌습니다. 임용고시가 들어온 주목적은 지역간 수급문제로 알고있지만 교대입학과 졸업만으로는 교사의 자격을 엄격히 검증할수 없다는 부수적 목적도 분명 있었겠지요. 의대생이 의사자격시험치고 대다수가 합격하는 것처럼 초등교원에게도 임용고시는 자격을 검증하는 마지막 검증절차 였습니다. 따라서 아시는것처럼 교대입학순간 대다수가 임용될것을 기대하는 것이고요. 교원수급을 정부가 적정히 조정해야 한다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저 교수가 지적하는 점은 교대생의 임용을 보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교원수급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