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840조 1호의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간통처럼 성행위까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부의 정조 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판례는 문자나, 카톡으로 연애질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혼소송을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하겠지만, 제가보기엔 올려주신 카톡으로 인정되기는 약간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아마 변호사에게 가보면 이혼사유 된다고 소송해보자고 할 것입니다. (요즘 시장이 어렵습니다)
제생각에는 정말 이혼을 하시겠다면 일단 모르는 척하고 증거를 모으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용서한다는 식의 발언을 하면 안됩니다. 나중에 불리해집니다. 성행위의 증거까지 포착할 수 있으면 더욱 쉬워집니다. 그러면 간통죄 고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물론 상간자인 남자도 고소가능). 아 그리고, 남편분께서 아내의 부정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를 한날부터 2년내에 이혼청구를 해야합니다. 아내의 부정행위가 인정돼서 이혼이 받아들여 진다면,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내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됩니다)
만약 용서를 하더라도 각서를 잘 써두세요(내용증명까지 받아두면 좋습니다). 한번만 이런일이 있어 이혼하는 경우 얼마를 지급한다, 혹은 재산분할 청구권 중 얼마를 포기한다, 아내 명의 집을 남편에게 양도한다.이런식으로.
그리고 아이의 양육권을 갖고 싶다면... 별거를 하더라도 무조건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찾아오기 쉽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법률적인 의견이었고... 사적인 의견은 아내분과 얘기를 잘 해보고 아내 분 얘기도 잘 들어보세요. 아이도 있으니까.. 잘 풀어보시는게 좋을것 같은데..
저 학생 말대로 단지 신분증 들이밀면서 나 성년자요 했는데 제대로 얼굴 확인도 안했다면 미성년자 사술 인정 안될거고, 렌트 계약자체는 취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일단은 렌트카업체에서 뒤집어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렌트회사가 들어있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 적용도 안될 가능성이 있어요. 상대 보험회사가 어디를 물고 늘어지느냐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렌트카업체가 될 확률이크죠. 물론 렌트카 업체는 상대방에 물어준 돈과 자기들 차 수리비용 등을 저 미성년자와 그 부모에게 민사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렌트카 업체에도 과실이 있으므로 일정부분의 손해는 감안해야할거에요.
형사처벌은... 만14세를 넘었으므로 당연히 형사상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만19세미만의 범죄소년에 해당하고 중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아서 그냥 보호처분 떨어질 확률이 클거 같습니다.
현기차 입장에서는 급발진 사고에 대한 현기차 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판결이 나오는 것이 가장 두려울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잘 방어(?)를 해왔지만 김영란 전 대법관님이라면 기가막힌 논리로 민형사상 새로운 판결을 충분히 이끌어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영란 전 대법관님은 대법관 시절에도 항상 약자측을 배려하는 판결로 항상 보수적인 다수의견에 대해서 소수의견과 반대의견을 내는 걸로 유명하신 분 입니다. (일각에서는 대표적인 좌파 대법관으로 뽑기도 불리기도 했지요). 그래서 현기차입장에서는 정말 무서운 상대죠.
김영란 전 대법관님 측에서는 현기차가 사과하고 보상까지하는 마당에 그걸 물리치고 민사상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을 정말 어색한 일입니다. 제조물 책임 등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상대방이 피해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미 사과하고 충분히 보상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만약 이런 이유로 인해 김영란 전 대법관님에 불리한 판결이 나온 경우 언론에서는 '대법관도 졌다!'는 식으로 대대적으로 기사를 낼것이도 상황은 더 안좋아 지겠지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양측 모두 최선의 판단을 한것이며 현기차입장에서는 약삭빠르게 대응을 잘한거죠.
백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연히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보상을 받아내야 하고, 고소를 통한 형사소송으로 압박을 가해야지 이런식으로 유명인인 상대방의 지위를 이용해서 글을 올리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상대 회사의 신용, 명성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경우 민사상의 큰 손해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저야 배용준씨나 전혀 관계는 없고 그 분 회사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만, 글쓴님께서 나중에 큰 피해를 보실까봐 이렇게 리플을 남겨봅니다. 현행법은 엄연히 이런식의 자력구제를 금하고 있고, 소송 등을 통하여 구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고용하고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세요.
다른 유저분들께는 직접 이글을 퍼다 나르시면 아무런 이득없이 나중에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되실 수도 있을테니 주의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리플을 남겨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