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리에 쏜 15.5mm 고사포탄 1발은 탄흔을 찾기도 힘들 겁니다. 워낙 조그만 탄이라. MDL 남쪽 GP 근처에 쏜 76.2mm 평사포탄 수발도 사진찍어봐야 제대로 나올 정도도 아닐 겁니다. 구덩이 몇개 사진 보여줘봐야 사람들이 삽으로 구덩이 판 사진이라며 또 조작이라 하겠지요. 그사진 찍자고 지뢰제거 통로도 아닌 산속에 들어가서 사진찍어야 하나요? 댁이 가서 찍어 오세요. 연평도는 76.2, 122, 130 mm 포탄을 민가에 들러 부었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가 크고 사진으로서도 피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북한도 조준 사격이 아닌 위협사격한 것이고 남한도 그에 따라 원점 조준사격이 아닌 경고사격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삼권분립 위반이 아니라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혹자는 국정원, 산림청, 식약청 등의 예를 들어 수사권이 검찰과 경찰의 전유물이 아님으로 세월호 특별위원회가 수사권, 기소권을 갖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만 1) 사건의 피해 당사자가 또는 그의 영향력하에 있는 자가 수사,기소에 개입하는 것은 감정개입으로 인해 객관적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으며 최악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보복, 분풀이 및 보상등과 연계된 부풀리기식 수사가 될 수 있다, 2) 국정원, 산림청 등의 수사는 전문기관으로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여 된 것이다, 3) 검경의 수사이외에는 수사 착수권, 진행권만 부여하고 종결권은 부여 되지 않으며 기소권은 검찰만이 갖습니다. 주장하는 수사권, 기소권을 세월호 관계당사자가 참여하는 위원회에 부여하자는 것은 삼권분립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 흔드는 일입니다. 검경의 수사가 완료된후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특별검사제에 의한 선정된 특별검사가 보조 수사원을 임명하고 수사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얘기하면 모든 인식은 마음에서 생긴다는 것인데 실제는그 전체를 알 수 없을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제는 자신을 감추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지 숨겨진 의미가 있어 실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1. 객관적 인식: 모두가 자기가 인식한 것이 남과 같다고 인식하면 그 실제는 그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2. 논리적 사실: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으면 그 논리는 사실에 부합합니다. 3. 1과 2로도 불확실한 것 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는 것이 모두 마음의 영상이지 실제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존재와 현상의 원인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인식의 편견입니다.
도대체 이따위 음모론이 왜 돌아다니는지. 시신과 유병언의 금수원 채취 샘플, 숲속의 별장 샘플의 DNA는 모두일치합니다. 그리고 유대균과 시신은 친자 관계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다음의 두 경우 제외하고 어떠한 시신으로 바꿔치기해도 불가능 합니다. 1. 일란성 쌍둥이 동생인 경우 DNA 동일-> 하지만 쌍둥이 동생이 없습니다. 2. 유병언이 자신을 복제해서 20년 정도 키워서 키가 크게한 다음 대체 ->전 세계적으로 인간 복제해서 20년 생존한 경우가 있나요? 지문은 일란성 쌍둥이 이든 복제인간이든 다른데 절묘하게 미션임파서블로 어거지 설명을 하네요. 쓸데 없는 음모론으로 본인의 신뢰성 망가뜨리지 말고 유전자 검사 방법이나 공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