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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호로빗치치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11-14
    방문 : 6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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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호로빗치치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4 회사 특허 소송에 개인 인감 필요성과 불이익에 대해 문의드려요... [새창] 2015-07-02 01:09:14 0 삭제
    인감도장이 필요한경우는 대리인을 쓸때입니다.

    회사의 소송수행자로 지정될려면 회사의 지배인이이거나 소송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가능한데... 이경우에 해당할거라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공증을 받을때 해당 서류의 당사자가 아닌사람이 공증을 받을려면 대리인으로 공증을 받아야하는데,

    이때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대리로 공증을 받으러 와야 핬다는걸 증명하기 위해서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같은게 필요하게 됩니다.

    특별히 거짓 서류를 만드시는게 아닌 이상, 작성자님의 남편분께 불이익이 돌아올만한 일은 없을껍니
    13 주휴수당및 근로계약서 질문좀요 [새창] 2015-07-02 01:03:23 1 삭제
    1. 주휴수당을 못받았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어요.

    이경우에 근로감독관에게 진술하시고, 이후에 고용주분이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을 받고 진술하게 되시고, 최종적으로 근로감독관님과 3자대면을 하게되요.
    이런 과정을 거치다보니 고용관계는 끝내실 각오는 해야될겁니다.

    2. 근로계약서를 본인 마음대로 작성했으면 당연히 무효입니다. 거기에 날인이나 싸인이 없다면 유효한 계약서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름의 도장이 찍혀있따면 일단은 유효한 계약서로 추정이 됩니다. 때문에 해당 도장은 본인도장이 아니라는걸 증명해야합니다. 서명은 물론 필적감정을 통해서 반증하실 수 있겠지요.

    3. 알바비 입금받은 내역만으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증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려면 1주일 근무를 만근하고, 결근을하거나 무급의 휴가를 내지 않았어야 해요.
    따라서 1주일 만근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죠.
    회사에 따로 출퇴근을 기록한 흔적이 없다면, 동료 직원들로부터 사실확인서(일종의 증언, 진술서)를 작성받는 방법, 사내 CCTV 자료를 통해 출근을 확인
    하는 등으로 주휴수당을 받아야 될걸 증명할 수 있겠지요.

    작성자님이 만근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용주분께서 특별히 반론을 하지 않으시는 이상 증명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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