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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호로빗치치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70 [익명]부동산 경매 관련 질문. 매각대금지급 및 배당기일. 임차인. 이사.. [새창] 2015-10-01 01:34:19 0 삭제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7일인데, 공휴일이라면 익일 이라는 의미로 쓴 표현입니다.
    367 [익명]도와주세요 계좌이체 실수 [새창] 2015-10-01 00:44:31 4 삭제
    일단 착오로 송금된 돈도 적법하게 상대방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 착오송금이니 취소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은행에서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상대방이 동의할 경우 송금을 취소해줍니다.
    작성자님 경우에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네요.
    위에 지식인 링크에 써 있는 대로, 착오송금된 돈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취하고, 타인에게 손해가 된 경우죠. (민법 741조) 따라서 부당이득은 정당한 소유자에게 되돌려줘야 하는 돈이 됩니다. 액수가 크시다면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이경우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상대방측으로부터 받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위 지식인 답변에는 만약 상대방 예금채권이 압류되어 있다면 법률상 받기 어렵다고 써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면, 기존의 압류채권자가 배당을 받아갈때 배당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분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자기돈이라고 우기며 돌려주지 않는다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시다면,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상대방이 자기돈이라고 우기며 돌려주지 않는부분을 녹음한 뒤,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하시면 좀더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36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9-25 04:21:19 0 삭제
    하반기? LEET? MEET?
    정 쓸게 없을땐 기업, 학교의 목표이념같은걸 참고해보아요,
    36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9-23 00:36:16 1 삭제
    조금만 돌려서 좋게 이야기 하세요, 고치지 말아달라고, 있는그대로의 하고싶은대로 대해주는게 더 좋다고. 상처받지 않을꺼예요.
    덤으로 저도 그런사람을 훨씬 선호해요. 이것저것 재면서 행동하는사람과는 자연스럽게 어느 선에서 감정이 멈추더군요.
    361 [익명]지탱하기 [새창] 2015-09-18 22:44:03 1 삭제
    바위가 될 수 없다면, 조개가 되세요.
    360 남자 면도기 고민중입니다!!!!! [새창] 2015-09-18 22:42:25 0 삭제
    추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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