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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상담가님의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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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8 유은혜는 왜? 조국 조민을 죽이는데 칼을 들었을까? [새창] 2022-03-16 21:08:36 0 삭제
    단국대:
    인턴쉽 중에 체험이 들어가 있을순 있지만
    체험과 인턴쉽을 동일하게 볼수없습니다

    링크도 인턴쉽프로그램의 설명중에 체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체험과 인턴쉽을 동일하게 보는것은 확대해석입니다

    더군다나 조민 케이스처럼 엄밀히 체험활동 확인서로 제출해야하는 정형화된 양식을 인턴쉽으로 명칭을 임의 변경하는 건 문제입니다
    단국대에서 해당 활동을 체험활동 확인서로 제출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걸 인턴쉽으로 명칭을 임의 변경한다는 것은 조민 측 스스로 체험과 인턴쉽이 다르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호텔:
    해당 확인서에 찍힌 아쿠아팰리스 도장이 정말 진본인지 확신할수 있습니까?
    의혹만 던지지말고 판결문의 내용을 반박해주세요

    공주대:
    그냥 단순 설명이 아니고 조민이 스스로 제출한 체험활동확인서 4번째의 제목은 "학회 포스터 논문발표 및 발표집 논문 수록"입니다
    홍조식물 어항 물갈이하는 사람이 저게 가능하다구요?

    법정에서 설명하는 건 의미없습니다. 저라도 법정서기전에 설명할 준비 다 하고 가겠는데요?

    법정에서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체험활동 확인서 작성 당시에도 동일한 지식이 있다고 증명할수 있습니까?
    1497 유은혜는 왜? 조국 조민을 죽이는데 칼을 들었을까? [새창] 2022-03-16 18:07:26 0 삭제
    콰이어
    1. 아쿠아팰리스 : 인턴쉽 확인서는 아쿠아팰리스 호텔에서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AG호텔에서 인턴쉽을 한 것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경심 측 변호인단과 조민양 본인 스스로 I호텔(아쿠아팰리스)과 AG호텔 두군데 전부 인턴쉽 활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턴쉽 확인서는 I호텔에서 한 것으로 나와있으니 I호텔 관계자가 나와서 증언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없겠지요?

    콰이어님도 댓글에 "아쿠아펠리스 호텔에서 일했다는 확인서"라고 언급하셨잖습니까?

    2. 단국대 : 체험과 인턴쉽은 엄연히 다릅니다. 체험과 인턴쉽을 혼용해서 쓴다는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교수가 직접 증언할때 조민양이 오후 3시에서 3시반 정도에 항상 집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96시간이 성립하려면 오후 6시까지 있어야 하는데
    그때까지 있었던 적은 없었으므로 96시간이 아닌 70시간으로 총 시간이 도출된 것입니다.

    해당 교수는 IG학회에서 소명 요청이 들어왔을때, 해당 논문이 온전히 교수 혼자서 쓴 것이라고 해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더구나 해당 교수는 이메일로 조민양과 주고받을때 "논문의 제1저자는 너무 지나치니 이력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한 대목이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교수가 제1저자로 조민양을 등재했지만
    1. 문제 제기가 나왔을때 교수 스스로 해당 논문은 본인만이 작성한 것이라고 소명한 점
    2. 조민양과의 이메일 대화에서 지나친 감이 있다고라고 스스로 말한 점이 있으므로
    당연히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3, 공주대
    포스터의 일부 영단어를 알려줄 뿐, 발표한적도, 설명한 적도 없을 뿐더러 내용 이해조차 의문스러운 수준입니다.

    왜냐면 국제 학술지에 기재할 정도의 논문인데 님 말대로 조민양은 "홍조류 키우는 어항 물갈아주고 크기 재는 일"을 했을뿐이잖습니까? 콰이어님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체험 활동서에 논문 게재와 발표는 말도 안되고 당연히 허위가 되는 것이죠.
    1496 유은혜는 왜? 조국 조민을 죽이는데 칼을 들었을까? [새창] 2022-03-16 13:05:02 0 삭제
    4.공주대 생명공학 연구소: 소위 허드렛일을 했다고 판단한 건데. 원래 인턴이 허드렛일 하는 겁니다. 실제로 홍조류 키우는 어항 물갈아주고 크기 재는 일을 했는데, 그 일의 가치 판단인 겁니다. 그걸 교수가 해야하는데, 재판에 올려놓고 재판부가 한 거죠. 공주대는 이 문제에 대해 이상없다고 판단했고 , 1심의 바뀌기 전 판사는 이걸 학문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봤습니다.

    ■ 익명상담가 :
    재판부도 홍조류 물갈이 작업만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총 4부의 해당 연구소로부터 확인된 체험 활동서 중

    첫 번째 활동확인서에서 쥬라기 공원 등의 원서를 읽고 작성한 독후감이 조류의 생명공학적 연구를 위한 분자생물학적 기초 방법론을 습득했다고 볼수 없으며

    두 번째 활동확인서에서 홍조류 물갈이, 독후감 작성, 선인장/구피/장미 생육기 작성만 하였을뿐 확인서 내에 있는 PCR등의 실험을 수행한 적은 없습니다.

    세 번째 활동확인서에서도 물갈이 정도는 인정되지만 PCR등의 실험을 한적이 없으나 한 것처럼 기재 하였습니다.

    네 번째 활동확인서에서 작성된 포스터 작성 및 발표에서 발표자에게 영단어 몇 개를 알려줬다고 그것이 포스터 작성이나 발표를 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관련 논문의 제3저자로서의 기여도가 없으므로 논문의 제3저자로서의 자격도 없습니다.

    즉, 콰이어님 주장대로라면 홍조류 키우는 어항 물 갈아주고 크기 재는 일을 한 사람이 어떻게 SCI평점이 1.358인 국제적인 학술지에 포스터 논문 발표와 발표집 논문을 수록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되는 체험활동확인서에는 그걸 실행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허위라는 뜻인 거죠.
    1495 우리 분석 좀 해봅시다... [새창] 2022-03-16 11:42:09 0 삭제
    꿈꾸는 수의사님

    기다리세요, 저는 지금 콰이어님의 모든 주장을 판결문에 근거하여 정리중에 있습니다.
    정황증거 따위가 아닙니다.
    1494 유은혜는 왜? 조국 조민을 죽이는데 칼을 들었을까? [새창] 2022-03-16 10:44:58 0 삭제
    위 사항에 추가로

    콰이어님이 주장하는 바를 인용하여
    논문을 입시에 사용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인턴쉽 확인서는 입시에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해당 인턴쉽 확인서는
    1. 체험활동 확인서를 정경심이 임의로 인턴쉽 확인서로 변경한 사실(위조)
    2. 단국대 교수의 증언대로라면 70시간의 체험활동을 96시간으로 부풀린 사실
    3. 해당 연구소의 조교의 증언대로라면 체험 활동 보고서에 배우지 못했기에 기재할 수 없는 내용까지 기재한 점 (조민은 이 이전에 이와 관련한 공부나 활동을 해본 적이 없어 관련 지식을 배우는 기회는 해당 체험활동만이 유일)

    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봤을 때, 논문을 제외하더라도 허위 스펙 자료를 만들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1493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이번 정귄에서 증세 있었나요? [새창] 2022-03-16 10:35:58 0 삭제
    ... 많이 올랐습니다... 아주 많이요

    공시지가 현실화란 이름으로 올리고
    공시지가 반영율도 올리고

    하...
    1492 유은혜는 왜? 조국 조민을 죽이는데 칼을 들었을까? [새창] 2022-03-16 10:28:30 0 삭제
    크로스 체킹을 4군데나 하셨지만 그 모든 블로거&유튜버는 내용을 잘못알고 있거나 사실을 과장되어 심하게 왜곡하여 조민 측이 유리한 방향으로 소설을 썼습니다.

    다음 사항도 조만간 올리도록하겠습니다
    1491 유은혜는 왜? 조국 조민을 죽이는데 칼을 들었을까? [새창] 2022-03-16 10:25:14 0 삭제
    콰이어님 주장 :
    3.단국대 논문 작성에 기여 여부: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함. 왜냐면 이 서류는 입시에 이용되지 않았기 때문임.

    판결문 :
    단국대 의과연구소 인턴 및 논문 제 1저자 등재에 관하여 재판부는 먼저 인턴에 관련해서 조민은 마지막 실험의 결과물인 전기영동 실험 결과물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조민은 위 기간동안 어떤 실험활동을 했는지 보고하지도 보고받지도 못했다고 나와있으며, PCR을 통해 도출된 실험데이터를 받아보거나 관련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인턴활동이 끝나고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결과에 대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은채 제출하여 인트로와 Methods만 내용을 적어 제출했습니다. 즉, Result, Discussion, Reference은 공란입니다. 교수는 이에 대해 전반적인 수정사항과 참고문헌 작성법이 기재된 문서를 조민에게 보냈으나 조민은 이에 대해 답장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자 약 10개월 후, 2008. 6. 20. 에 해당 교수는 조민에게 ‘논문이 완성되었으므로 부모님과 상의하라“ 라는 이메일을 완성된 논문과 함께 발송하였고 곧이어 2008. 12. 11. SCI-E급 학술지인 IG학회지에 유전자 다형성 논문의 제 1저자로 조민을 기재하여 투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논문은 2019.8 경 조민이 제1저자로 등재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언론 보도가 나오자 IG학회에서 소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여기서 해당 교수 위 논문의 실질적인 저자는 교수 혼자라고 소명을 하였습니다. 소명 후 IG학회는 허위기재 및 부당한 저자 표시로 위 논문을 취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조민의 해당 연구소 인턴쉽 확인서는 그 양식이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서 그 양식이 발견되었고 심지어 “체험활동 확인서”가 맞는 양식이나 이를 임의로 “인턴쉽 확인서”로 제목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교수는 조민의 체험활동(이를 정경심이 위조하여 인턴쉽으로 바꿈)이 70시간이라고 진술한데 반해 조민의 인턴쉽 확인서는 96시간으로 부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콰이어님이 주장하시는 입시에 이용되지 않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3.6.17.에 부산대 의전원 지원시 2013.6.10.자 인턴쉽 확인서(본래 체험 활동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으나, 그 이전인 같은 해 3.28.에 B 의전원 지원시에는 본 양식인 체험 활동 확인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대 의전원인 경우 지원시에 자기소개서에 해당 인턴쉽 확인서를 기반한 내용이 있으므로 지원시에 해당 허위 확인서를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1490 유은혜는 왜? 조국 조민을 죽이는데 칼을 들었을까? [새창] 2022-03-16 07:07:35 0 삭제
    콰이어님
    아직 이해를 못하신거같네요
    재판에서는 조민포함 조민의 모든 관계자가 서로 주장하는 시기를 다르지만 부산의 아쿠아팰리스와 서울의 AG호텔 두군데서 다 인턴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콰이어님 주장만을 인용할때
    AG호텔에서 인턴쉽을 했다면 왜 AG호텔 측에서 발급한 인턴쉽 확인서가 아니라 I호텔(아쿠아팰리스)의 인턴쉽확인서를 가지고 있을까요?

    AG호텔의 인턴쉽 확인서를 가지고 있었다면 당연히 그 호텔관계자를 증인으로 신문했겠지만 조민은 AG호텔 인턴쉽 확인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조민과 조민측 변호사가 제출하거나 존재한다고도 안함)

    존재하지 않는 AG호텔의 인턴쉽확인서를 가지고 뭐하러 사실관계를 따지나요?

    당연히 인턴쉽 확인서가 존재하는 i호텔(아쿠아팰리스)의 관계자를 불러서 신문하는게 맞지않겠습니까?

    해당 호텔건에 대해 어느 유튜버의 설명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두 분 다 단단히 오해하고 계시네요
    1489 결국 조민씨 취소 된답니다 유은혜 노영민 이낙연씨 [새창] 2022-03-15 19:25:41 4/8 삭제
    당연한 수순이죠
    1488 유은혜는 왜? 조국 조민을 죽이는데 칼을 들었을까? [새창] 2022-03-15 18:00:46 0 삭제
    천천히 찾아보겠지만
    콰이어님의 모든 주장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군요
    그래도 자세한건 제가 판결문을 보며 찾아내겠습니다.
    1487 유은혜는 왜? 조국 조민을 죽이는데 칼을 들었을까? [새창] 2022-03-15 17:59:54 0 삭제
    즉, 콰이어님은
    "부산에서 한 게 아니라, 서울 쪽 제휴 호텔에서 했는데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서 재판했음"
    이라고 주장했지만 조민은 아쿠아팰리스 호텔이름으로 된 인턴쉽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해당 호텔에서도 인턴쉽을 했다고 각종 이력서, 자기소개서에도 기재했음
    1486 유은혜는 왜? 조국 조민을 죽이는데 칼을 들었을까? [새창] 2022-03-15 17:57:58 0 삭제
    정경심의 판결문에서 조민에 관한 건은 1,2,3심 전부 변한바 없으므로 현재 구할수 있는 1심 판결문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콰이어님 주장 :
    7.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 부산에서 한 게 아니라, 서울 쪽 제휴 호텔에서 했는데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서 재판했음. 저는 당연히 검찰이 엉뚱한 입증을 했으니, 입증이 불충분하게 하여 무죄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죄를 선고하더군요.

    판결문 :
    서울 쪽 제휴호텔이 의미가 없는 게, 인턴쉽 확인서에는 I호텔(아쿠아펠리스 호텔)에서 인턴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인턴쉽 실습 수료증에 첨부된 아쿠아팰리스 호텔 대표이사 CO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가 발급되었다고 판결문에 명시)
    즉, 제휴 호텔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제휴 호텔이라면 더더욱 아쿠아팰리스 호텔이름으로 인턴쉽 확인서가 나오면 안되겠죠?

    또한, 해당 호텔은 2007.5월 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소재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들돠 협의하여 매년 방학에 2~3명의 졸업반 대학생들을 실습생으로 받아 교육하고 있을뿐 그밖의 인턴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한 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당신이 말한 관계자의 증언내용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판결문에는 이와 별개로 수차례 인턴쉽 기간으로 명시된 날짜에 다른 활동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즉, 불성실 이행입니다 (JE학교에서 자원봉사(서울중구), 조민의 JF대 여고생 물리캠프 기간과 중복)

    또한, 조민은 2009.10.26. 경 조민의 고교 디렉터 EF에서 제출한 이력서 상의 인턴기간과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인턴쉽 확인서의 인턴기간이 352시간에서 472시간으로 부풀려져 있습니다.

    동양대 휴게소의 PC에서 해당 호텔 인턴쉽 확인서(호텔1), 인턴쉽확인서(호텔2) 문서 파일이 저장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이는 정경심이 사용하던 연구실의 PC에서도 동일한 파일이 발견되었다고 나왔습니다.
    즉, 호텔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파일이며 해당 파일의 내용은 조민이 제출한 인턴쉽 확인서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외 서울 AG호텔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아마 이게 님이 말한 서울 제휴 호텔이겠죠?)
    하지만 조민의 생활기록부에는 AG호텔에서 활동한 이력이 적혀있지 않고, I호텔(아쿠아팰리스)에서만 활동하였다라고 적혀있으며,

    AG호텔, I호텔의 인턴기간이 조민이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기간,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기간, 디렉터 EF에게 제출된 이력서 파일안의 기간, FI대 관광학부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기간 이 다릅니다.

    또한, 재판부는 AG호텔이 I호텔(아쿠아팰리스)보다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높다고 볼수 있으나 정작 AG호텔에서 받은 인턴쉽 확인서는 없다면 점을 수상히 봤습니다.

    여기까지가 판결문을 직접 보면서 나온 내용을 발췌하였고, 위 사실로만 따져도 호텔 인턴쉽 확인서 발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볼수있습니다. 콰이어님의 호텔관련 주장은 좀 그 구체성에서 떨어지네요.
    앞으로 천천히 판결문을 보며 판결문의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85 유은혜는 왜? 조국 조민을 죽이는데 칼을 들었을까? [새창] 2022-03-15 16:57:03 0 삭제
    그 유튜버들은 재판에 참관한 것이 맞습니까? 그 유튜버들의 발언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전 유튜버들은 일단 신뢰성이 좀 떨어져서요, 무슨 마음인지는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유투버의 변호인 측 신문내용 이라는 말은 정경심의 변호인 들의 증인, 원고등을 대상으로 한 신문 내용을 말하는거지요?

    사실심의 2심 판결문과 3심 판결문을 보고 싶은데요. 가지고 계십니까? 사건번호라도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1484 김잔디... 그리고 박지현 [새창] 2022-03-15 16:49:31 0 삭제
    자살이 증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심증을 좀 더 명확하게 만들뿐이라고 했죠.

    박원순의 핸드폰만 포렌식을 통해 수사만 했어도 결백하거나 죄가 있거나 나왔겠지만
    결국 수사가 종결되었죠

    그 선택이 최선이었을수도 있겠죠, 피해자 주장이 사실이었다면요. 이렇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호하게 해당 사건이 종결되었으니까요.
    피해자 주장이 거짓이었으면 이런 오명을 뒤집어 쓸 이유는 없었겠죠. 더군다나 가족도 있는데 남기는 말 한마디조차 없이요.

    결국 찝찝한 의혹을 남긴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아무런 말도 없이 가버린 사람입니다.
    이점만은 분명히 하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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