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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상담가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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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상담가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543 유은혜는 왜? 조국 조민을 죽이는데 칼을 들었을까? [새창] 2022-03-25 09:11:56 0 삭제
    ■ 콰이어
    상식적으로 그래야겠죠? 그런데 1심판결문에는 '일관된 진술로 신뢰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 판결문은 보통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인정내용, 판단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술부분에서 인정내용으로 볼 수 있지만 판단에서 판단근거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판단에는 판단을 한 근거까지 같이 적혀있습니다.

    ■ 콰이어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데, 일단 정경심씨는 원본 표창장을 분실해서 재발급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애초 원본도 없었고, 재발급 표창장이 아니라 위조된 표창장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 정경심 입장에서는 원본 표창장의 존재를 입증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원본이 존재하지 않아서 위조 혐의를 받는다' 는 말은 말이 안되는 것이니 제가 그렇게 주장할 이유가 없고, 님이 반박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나왔는지 알 길이 없네요. 원본이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위조 혐의를 받을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검찰이 재발급이 아니라 위조된 표창장이라 주장할지라도 재판부는 재발급 된 표창장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부는 충분히 검찰의 주장에서 근거없는 부분을 배제했다는 반증이 되네요. 그냥 복사 후 붙여넣기 한게 아니라요

    위조된 표창장의 양식이 나와서는 안될 컴퓨터에서 나온게 문제겠죠
    더군다나 표창장을 수여할 만한 일도 하지 않았네요

    ■ 콰이어
    아 이것도 황당하기로 유명했었죠. 첨삭 지도하는데 자기가 학생인 거 티내면서 할까요? 판결문의 주장이 타당해 보입니까?
    저게 딱히 수준 높은 소리도 아니고 오히려, 얼마 전까지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의 작문 요령 같지 않던가요?
    -> 첨삭이 아니니까요. 첨삭은 틀린 부분을 고쳐주는거지, 총평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튜터에게 총평을 맡기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저거 말고도 많지요.

    저게 설령 B가 쓴 것이 맞다면 피고인은 절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되서는 안됩니다.
    교수의 영역에서 써야할 부분을 자기랑 1,2살 차이 밖에 안되는 사람이 앞으로의 방향성을 정해줬다면 얼마나 활당할까요?
    교수로서 실격이며 교수로서 정말 만나고 싶지 않고 교수로서 쓰레기네요.

    콰이어님이 대학 수업에서 작문을 하여 총평을 받았는데 알고보니 교수는 커녕 콰이어님과 고장 1,2살 차이나는 사람이 방향성 제시하며 이렇게 하라 저렇게하라 그러면 모욕적이지 않겠습니까?

    ■ 콰이어
    당연히 재판부가 '상장 대장이 없어서 상장 발급을 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죠.
    그런 뜬금없는 내용을 적게 되는 이유는 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글을 쓰기 때문입니다. 폐기의 시점이 수사도 벌어지기 전이기에 상장 발급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위의 전제들은 시점에 맞지 않습니다
    -> 재판부는 그래서 이 부분을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상장폐기를 언급하신 이유는 무엇닙니까?

    왜 상장 대장에 B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고 판단한거죠? 콰이어님이 언급한 부분입니다.
    전 콰이어님의 가정에 살을 붙여 인과를 따진겁니다.
    B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걸 폐기한거라면 일부러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만들기 위해 폐기한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총장이 야당을 만난 부분을 그렇게 강조하신 거 잖습니까? 근데 총장이 왜요?
    굳이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거짓말하고 문재인 정부하에 피고인의 남편에게 빚을 지울수 있는 시점에서 고작 야당 만나서 뭘 약속 받는다고 위증의 리스크를 감수한다?

    왜요?

    ■ 콰이어
    녹취록에는 표창장이 존재했었는지를 이사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비롯하여 상장 대장의 고의 폐기를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 증거들이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격하시키기 위한 거라고 의심을 합니다.
    ->정황증거하니 콰이어님의 아주 옛날 발언이 생각나네요.
    증황 증거로 판결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정황증거기때문에 판단의 근거로 세우지 않은 녹취록이 증거 능력을 격하 시키기위한거라고 생각하나요?
    정황증거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

    ■ 콰이어
    본문 다시 읽어보세요. 증인이 증언 번복한 대목은 정경심 재판이 아니라 조국 재판 내용입니다.
    -> 그럼 정경심 재판에서 AC의 일관된 진술에 따라 옆자리의 사람이 B가 아님을 증인이 확인시켜주었네요
    B 어머니 재판에서 인권 세미나는 허위가 됨이 옳은 판단이겠네요 ?

    ■ 콰이어
    말씀 못 알아들으시네요...재판부가 해당 내용이 근거로 삼지 않는 수준을 넘어 사실관계조차 왜곡한 이유가 그렇게 되면 재판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적었는데, '해당 내용을 근거로 판결내리지 않았다'고 답을 하시니. 당연히 그 대목을 판결 근거로 삼으면 안되죠.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모함이 있었다고 의심할 수 있고, 검찰 측 증인들의 증언들을 배척해야 하니까요.
    -> 전반적인 모함이라는 근거없는 추측은 설득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을 왜곡한 부분이 어디죠? 그 왜곡한 부분이 소결(판단)부분에서 쓰였나요? 사실을 왜곡하는 건 쉬운게 아닙니다.
    판사는 검찰과 변호단의 주장을 한두번 듣고 판결문을 맘대로 쓰는게 아니예요

    왜곡되었다고 느꼈다는 것은 변호단이 충분히 소명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소명을 못한 이유는 뻔할 뻔자지요. 변호사를 그렇게 아무것도 안하는 바보 천치로 만들지 말아주셨으면 하네요.

    콰이어님의 도시의 지방법원을 한번 가보세요
    민사 재판부실 앞에가서 법정 문밖에 각 시간순서에 따라 사건과 사건번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한두글자는 미공개지만
    숙지하고 들어가세요. 보안요원이 무슨 사건으로 왔냐그러면 숙지한 사건중에 하나를 대강 대면 방청할수있습니다.

    그리고 들어보세요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보지 않고서는 재판을 이해할수없습니다.

    ■ 콰이어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성해가 상장대장을 폐기헀는지 여부는 그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관계가 중요하다고요. 총장이 상장대장을 고의로 폐기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따지지 않고 그 의도만 따지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봅니까?
    판결문에서 해당 사실관계조차 기재하지 않고 의도를 기재하는 게 말이 된다고 봅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사실관계와 고의성(목적)을 같이 따져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것이 살인이냐 상해치사냐부터 따지는 이유와 같습니다.

    “총장이 상장대장을 고의로 폐기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따지지 않고 그 의도만 따지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봅니까?”
    이 문장 이해가 안갑니다. 고의로 폐기했으면 의도가 있으니 고의성이 있는건데 같은 말입니다.

    상장 대장 폐기에 관한 사실을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째든 고의성을 따지려면 총장의 진실만을 증언해야되는데
    총장의 증언은 이미 신뢰성을 잃었죠?
    뭘 더 따져야 할까요?

    판결문에서는요, 상장폐기 부분에 대해서 인정사실에 대해 적었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판단부분에서 언급조차 안되었습니다. 판결 근거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곁가지 입니다.
    총장의 증언도, 상장대장의 폐기도, 총장의 만남도 다 곁가지 입니다. 판단에 반영 안되어 있습니다.
    1542 벌레새끼 좋다고 낄낄대는게 선하네. [새창] 2022-03-25 04:45:20 0 삭제
    와 기울어진 운동장이네 ㅋㅋㅋㅋㅋㅋ
    옛날에 뉴라이트가 그랬으니까 국힘당이랑 연결되어 있으니 저런 발언을 해서 상쇄시켜야 한다는 건가

    "역사 왜곡 교과서"ㅋㅋㅋ 김칫국.
    "윤석열의 행태가 군사독재와 같은 독선적 모습이라'면' 학생들에게 그걸 가르칠 의무가 선생님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수있으니 사전에 가르치자! 캬 선제타격 죽이네
    유시민도 가정법으로 말하지 말랬는데 그놈의 가정법이 미래까지 정해버리네 ㅋㅋㅋ

    옛날에 남자가 하늘이고 가부장제도가 만연했으니 여자에게 더 힘을 실어줘야한다는 페미와 다를바가 뭐지?
    1540 벌레새끼 좋다고 낄낄대는게 선하네. [새창] 2022-03-24 17:24:57 0 삭제
    아 맞다 김정은 빼먹었네
    미안하다 헷갈렸어 자꾸 번복해서 미안하다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순으로 걸면 되겠다 그치? 걔네도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사진 걸자나 ㅋㅋㅋㅋㅋ
    니가 말하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하는 올바른 정치관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노무현-문재인-이재명이잖아 그러니까 달아야지!
    아 이재명은 경선에서 이겨서 어쩔수없이 지지한건가? 그럼 추미애로 바꾸던가 ㅋㅋㅋㅋ
    노무현-문재인-추미애! 캬 이러고 니가 말하는 올바른 정치 성향을 가르치자! ㅋㅋㅋ
    1539 벌레새끼 좋다고 낄낄대는게 선하네. [새창] 2022-03-24 17:22:24 0 삭제
    아니지 문재인 사진으론 부족하지
    노무현 사진 하나 걸고 그옆에 문재인 사진 거는걸로하자

    왜 이웃나라도 김일성 달고 옆에 김정일 달았자나 구색은 맞춰야지 응?
    1538 박근혜 기분나쁘게 착해 보이네 [새창] 2022-03-24 17:16:08 0 삭제
    착하다니.....
    난 아직도 증오스러운데
    1537 벌레새끼 좋다고 낄낄대는게 선하네. [새창] 2022-03-24 17:06:24 1 삭제
    근드운
    군사독재를 경험하지 못해서 비약을 하는건지
    어떻게든 부풀리려고 하는건지
    학생에게 가르칠 의무라니 ㅋㅋㅋ 누가 보면 식민지시대인줄 알겠네
    아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국가가 있지 우리 바로 위에 말이야
    진짜 선민사상이 가치관에 꽉 잡혀있네. 나는 무조건 옳다.

    저 교육기본법의 적혀있는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파생되어 나온 법이야
    그리고 그 헌법은 이승만 3.15부정선거를 계기고 나온거고

    니 입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깨자는 말은 이승만을 옹호하는것이나 마찬가지야 이친구야
    선민사상 좀 털어내

    정치적인 성향은 본인이 찾아서 가지는거야
    그걸 학교에서 교사가 가르치면 안되는거야

    교사는 역사적 사실만 알려주면 돼 그래서 무슨 판단을 하건 그건 학생의 몫이야
    안그러면 우리 나라 모든 교실 칠판위에 문재인 사진 하나씩 설치하자고 하든가 김일성 처럼
    1536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국민 메세지 [새창] 2022-03-24 15:48:28 0 삭제
    정말 보기싫다...
    왜 풀어준거냐 정말...
    1535 벌레새끼 좋다고 낄낄대는게 선하네. [새창] 2022-03-24 15:30:50 0 삭제
    자의 누리님 말에 백번 동의!
    근데 근드운은 나보고 미쳤대 ..ㅋㅋㅋ
    1534 벌레새끼 좋다고 낄낄대는게 선하네. [새창] 2022-03-24 15:28:58 0 삭제
    학교에서 교사가 민주정부에 대해서 막말했었어요?
    그 학교가 어디예요 ?
    1533 벌레새끼 좋다고 낄낄대는게 선하네. [새창] 2022-03-24 15:26:49 1 삭제
    학교의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견해를 아이들에게 개인적인 판단으로 옳고 그름을 구분시켜주면
    그건 교사의 입장에서는 가르치는게 되죠.

    그렇게 하는 국가가 있죠. 우리 바로 위에 ..ㅋㅋㅋㅋㅋ
    1532 벌레새끼 좋다고 낄낄대는게 선하네. [새창] 2022-03-24 11:35:33 0 삭제
    교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하는데 본분을 따르지 않음을 얘기한 겁니다
    어디 광주시 교육청의 결과를 기다려보죠 ㅋㅋㅋ
    광주시 교육청의 결과가 미친건지 아님 정상으로 판단할지
    1531 벌레새끼 좋다고 낄낄대는게 선하네. [새창] 2022-03-24 11:34:16 0 삭제
    답은 정해져있네요 ?ㅋㅋ
    그럼 역사 교과서에 현대사부분에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으로서 검찰을 배경으로 독재체제의 기틀을 마련해 대한민국을 다시 독재국가로 만들었다라고 넣어버리죠 ㅋㅋ
    1530 벌레새끼 좋다고 낄낄대는게 선하네. [새창] 2022-03-24 09:18:42 0/8 삭제
    선생이 미쳤네
    1529 유은혜는 왜? 조국 조민을 죽이는데 칼을 들었을까? [새창] 2022-03-24 09:15:46 0 삭제
    콰이어님
    재판의 오류, 헛점 등을 찾아주시는 것은 저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을 이해할수 있도록 알려주시니까요
    하지만 찾아낸 것을 행동과 결과물에 대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총장의 증언에 대한 판단은 사진 첨부해주신 것처럼 정경심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해당 표창장에 대한 소결을 보셨습니까?
    소결에서는 해당 표창장에 대한 판결 근거를 같이 적어 놓습니다. 거기에 총장의 해당 만남이라든지, 증언이라든지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다.
    판결 근거에 사용조차 안되었는데 '모험을 위해 진술로 지은 집'이 되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보겠습니다.
    1. 총장은 모함을 하기위해 만남을 가졌고 그래서 위조라는 취지로 얘기하기로 했다.
    2. 상장대장에는 B의 이름이 있었다
    즉, 총장은 정상 발급된 표창장이 공식 문서이지만 이걸 위조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로 하고 상장대장까지 폐기해버렸다.
    그럼 여기서 동기가 나와야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죠?

    당시 만남은 재판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사실대로 그대로 말하면 위증에도 안 걸리고 가장 안전하고 뒤탈 없는 진술이 됩니다.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완벽한 대답이니까요.

    어차피 총장이 직접 관여하지 않음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사실대로만 말해주면 전혀 뒤탈이 없죠.

    더구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에게 고마움의 빚도 남길 수 있겠죠.
    사실대로 말해주기만 해도 감사의 빚을 받을 테니까요. 마음이 빚을 대통령에게 받고있는 피고인의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굳이 야당을 만나 불확실한 길을 선택해서 위증이라는 대안도 없고 외통수가 될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

    단순히 헛점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그 동기, 왜, 이유, 근거, 목적을 대입해서 논리가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건 모르죠"라며 의혹만 제기하는 것은 아무 설득력도 없습니다. 재판부에게도 어필이 안되겠죠.
    어째든 해당 총장의 증언은 판결의 근거로 쓰이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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