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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상담가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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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상담가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513 유은혜는 왜? 조국 조민을 죽이는데 칼을 들었을까? [새창] 2022-03-20 01:18:35 0 삭제
    ■ 콰이어
    이 대목을 간단히 줄이면 '체험 활동 확인서 양식을 재 작성하여 인턴 활동 확인서 양식으로 만든 후, 담당 교수의 확인 서명을 받은 거'네요. 저는 그게 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과장한 정도?
    제가 거기서 드릴 말씀은 '교수 서명을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 입니다. 그걸 문제 삼을 거면 같이 기소해야 말이 됩니다. '님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해도, 그건 개인과 판사의 권한이지만, 이 모순을 가만히 두는 건 말이 안됩니다.
    사실, 이 대사는 바뀌기 전의 재판부가 이 사건 전체에 대해 한 말입니다. "공모자를 같이 기소하지 않을 거면 재판할 가치가 없다“

    ■ 익명상담가 :
    인턴을 받은 학생의 부모가 만든 양식에 그 부모가 직접 작성한 내용의 확인서가 해당 인턴을 주관한 교수의 서명을 받았다고 그것이 정상적인 문서로서 문제가 없다는 뜻인데...
    이 내용을 최소한 콰이어님이 아시는 중립적인 주위 사람에게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봐 주십시오.
    저도 여기서 더 어떻게 설득할지 모르겠습니다.

    ■ 콰이어
    학생 호텔 실습 시간이 정확성을 기해야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저는 그 시간을 따지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가 '이때는 다른 실습 장소에 있었네' 라고 하는 건 그저 그 시절 학생 체험 활동이나 실습이 느슨하게 진행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착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의대에서는 호텔 실습한 거 의미도 없는데, 정경심 교수는 이런 걸 왜 의대 입시에 제출했는지 모르겠군요. 제 생각에는 이걸로 감점을 받았으면 받았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 같진 않습니다. 그냥 '학생 시절 이렇게 살았다' 정도?
    양식이 나온 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호텔 관계자가 서식이 없거나, 작성하기 귀찮으니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오라고 그럼 도장을 찍어주마" 라고 했을 수 있을 거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걸 기소할 거면 도장을 찍은 사람을 같이 기소하지 않는 한, 이 재판은 무의미 합니다.

    ■ 익명상담가 :
    문서로서 증명되는 내용은 증거로서 가장 확실한 입증을 대변합니다. 더군다나 해당 인턴확인서와 인턴 기간중에 다른 곳에서 활동한 내역은 둘다 재판 훨씬 이전에 문서로서 남겨진 불변하는 증거물입니다.

    그리고 인턴 기간중 다른 곳에서 실습 및 체험, 봉사 활동을 한 증거가 나온 이상 실습이 느슨하게 진행되었음은 물론 인턴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아무리 미화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느 기관, 단체, 사업장에서 “관계자가 서식이 없거나, 작성하기 귀찮으니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오라고 그럼 도장을 찍어주마” 라고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이것도 주위 사람들과 한번 얘기해보시길 바랍니다.

    ■ 콰이어
    재판정에 증인으로 소환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검찰이 소환하지 않았다는 말은, 저는 다소 검찰이 재판정에 그 딸까지 세우는 것을 금기시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호인 측도 마찬가지라는 의미임. 이건 그냥 제가 문장의 맥락을 자세하게 쓰지 않은 탓입니다.

    ■ 익명상담가 :
    재판에서는 증인을 소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용어가 잘못되었습니다.
    증인은 검사측과 변호인 측이 각각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판사에게 증인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재판에 증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검사 측 또는 변호인 측에서 B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판사가 반려했을 경우, 증인으로서 재판에 나오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둘 다 증인으로 B를 신청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금기라는건.. 추측입니다.. 이미 다 털어서 모든 죄를 다 까발렸는데 왜 재판에서 금기라는 것이 나오는 건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 콰이어
    해당 서류는 2013.6.17. G대 의전원 입시 응시할 때와 2013.3.28. BY대 의전원 입시 응시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들의 평가에 혼란을 주었지요.
    -해당 서류가 무엇을 말하는 가요?
    1저자 논문이라면, 1저자 논문은 입시에 이용된 적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 서류는 무엇인가요?

    ■ 익명상담가 :
    해당 서류는 인턴을 받은 학생의 부모가 만든 양식에 그 부모가 직접 작성한 내용의 확인서가 해당 인턴을 주관한 교수의 서명을 받은 인턴확인서입니다. B의 어머니가 만든 단국대 최초의 인턴 확인서 양식의 서류이지요.
    B는 단국대 체험 실습의 결과물로서 인턴확인서와 해당 인턴(실제는 체험 활동)을 토대로 교수가 만든 논문을 얻었었습니다.
    1512 유은혜는 왜? 조국 조민을 죽이는데 칼을 들었을까? [새창] 2022-03-19 10:37:33 0 삭제
    ■ 콰이어
    문서 양식 (서식)을 어떻게 바꾼다는 말인지 ,검찰이 뭘 어떻게 기소한 건지 이해가 안 가는군요. 그건 발급된 체험활동 확인서 양식을 파기하고 인턴확인서 양식으로 재 기입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럴 수가 없는데? 그저 혼용 되는 용어라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죠. 이걸로 형사 재판을 열고 사람을 감옥에 넣는다는 게 문명 국가에서 벌어질 수는 일이라고 봅니까?

    ->단국대의 책임저자인 교수는 B로부터 인턴쉽확인서 발급을 요청 받았습니다(2009.8.4).
    그리고 2009.8.10.에 해당 교수는 B에게 "체험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증거 확인됨, )

    하지만 B의 어머니는 해당 문서를 받고 난 뒤 해당 문서를 변환 또는 양식을 똑같이 하여 새로 작성한 뒤
    1) 교수가 인정하는 체험활동 확인서를 인턴쉽 확인서로 제목을 수정
    2) 담당자 란에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추가 기입
    3) 활동기간 란에 96시간으로 추가 기입
    4) B의 소속 부분에 B의 대학교 학교 소속을 추가 기입
    5) 작성자 란에 '교수' 용어를 추가 기입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당 교수의 처에게 연락에 해당 교수에게 B의 어머니가 임의로 작성하고 수정한 인턴쉽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해당 교수는 자신의 만들고 발급한 체험활동 보고서가 있는 상태로 B의 어머니가 새로 만든 인턴쉽 확인서에 서명한 것이 사건의 요지입니다.

    해당 교수가 어째든 사인을 했으니 그건 정상적인 정식문서다라는 이유는 받아드리지 않겠습니다. 김건희가 그런식으로 학위 또는 경력을 인정받는다고 주장해도 저는 인정할수 없고 재판부도 인정할수 없습니다.

    더구나 해당교수는 재판에서 증언할 당시 단국대에서 사용되는 양식은 체험활동 확인서가 맞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 발급된 것이지요. B의 어머니가 만든 인턴쉽 확인서는 단국대 역사상 최초의 양식입니다.

    또한, B는 페이스북 메세지에서 친구와의 대화에서 본인이 실험보고서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B의 어머니가 만든 인턴쉽 확인서가 작성된 지 14일 뒤의 대화입니다.

    ■ 콰이어
    회장이 서류 발급하면서 날짜 시간을 정확하게 기입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대충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지.
    이걸로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사법제도가 정상이라고 봅니까? 게다가 대체 피고 정경심이 거기서 뭘 어떻게 기여했다는 말인지요?

    ■ 익명상담가 :
    사실 해당 B가 가지고 있는 I호텔의 인턴쉽 확인서는 총 2 장입니다.
    B가 의전원 입시 응시를 하면서 두 개의 의전원에 보낸 해당 호텔의 인턴쉽 확인서가 서로 다릅니다. (서울 제휴호텔의 인턴쉽 확인서는 B 측에서 제출하지 않았으며, 제출된 입시 원서에도 없음)

    1. I호텔 인텁쉽 확인서 1번
    2007.6.9.~2009.7.26. 방학기간동안 주1~2회 하루 8시간
    2007년 10일 80시간
    2008년 총 20일 160시간
    2009년 14일 112시간
    총 352시간

    2. I호텔 인텁쉽 확인서 2번
    2007.6.9.~2009.7.29. 방학기간동안 주1~2회 하루 8시간
    2007년 10일 80시간
    2008년 20일 160시간
    2009년 29일 232시간
    총 472시간

    즉, B는 기간의 겹치는 서로 다른 내용의 인턴쉽 확인서를 각각 가지고 있고 이를 둘 다 사용하여 입시 응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인턴쉽 확인서들은 I호텔의 관계자를 통해 I호텔의 법인인감을 날인 받았습니다.
    즉, 작성자는 B의 어머니, 날인 자는 I호텔 관계자로 콰이어님이 왜 부산까지 가서 인턴을 하냐 라는 것은 사실 인턴 업무를 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을 통해 인감을 날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피고인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인감을 날인 받은 확인서 2장의 파일이 피고인의 컴퓨터에 있었다는 거지요. 인감 날인이 없는 채로 내용이 채워져 있는 같은 양식으로요

    또한 I호텔의 인턴쉽 허위는 당연히 실형감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로 실형이 나왔다면 졸속재판이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다른 여러 혐의점이 인정되어 종합적으로 실형이 나온거지요.

    물론 피고인 당사자가 증거가 충분히 나왔음에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언급되다 시피 각 I호텔 인텁쉽 확인서에는 총 일수와 총 시간외에 어느 어느 날짜에 출근했는지 적혀 있습니다. 애초에 2년이란 시간 동안 주 1~2회를 출근해야 함으로 출근 체크를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I호텔 인텁쉽 확인서 2번에 출근 확인되어 있는 날짜에 B는 I호텔에서 인턴 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
    1) 서울 중구 소재 학교에서 자원봉사(2일)
    2) 대학교 여고생 물리캠프(3일)
    3) 단국대 체험(문제가 되는 논문 제1저자 연구실 실습기간과 겹침, 2주)
    4) 몽골 현지 봉사활동(9일)

    콰이어님께서 호텔관계자시면 이런 학생을 인턴으로 쓸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해당 I호텔은 인턴쉽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제휴 학교에만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습을 했을뿐이지요.

    ■ 콰이어
    조국 딸은 증인으로 소환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검찰이 소환하지 않았기에 변호인 측도 소환하지 않았음.
    하지만, 검찰 측에 한 진술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게 판결에서는 배척된 것입니다. 그게 이 재판의 본모습입니다.

    ■ 익명상담가 :
    콰이어님 검찰조사에서는 증인 또는 참고인, 피고인을 조사할 때 소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B는 검찰조사를 받았지요.

    판결문에서 판사는 B가 검찰조사에서 한 진술을 전부 차용하여 언급했습니다. 같은 인권 동아리 회원들의 이름을 못 댄 것이 B의 진술을 토대로 질문했고 B가 대답을 못한 부분입니다.

    재판에서 증인 또는 참고인을 증언대로 세울 때는 소환이 아니라 신청을 합니다.
    증인 신청, 참고인 신청을 판사에게 요청해서 증언대로 세웁니다.
    이 신청 권한은 검사와 피고인이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검찰이 신청을 안했으면 변호단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검찰이 소환하지 않아서 변호인도 소환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한 블로거 내지 유튜버는 정말 재판에 대해 일자무식입니다. 멋대로 해석한 거겠지요. 이 발언을 한 해당 인물은.... 멍청하다는 말 밖에 안나오는군요..

    더군다나 "검찰이 소환하지 않아서 변호인도 소환하지 않았다“의 문장이 맞는다 하더라도 논리에 맞으려면 "검찰이 소환하지 않아서 변호인도 소환하지 '못'했다“라고 써야 논리가 맞습니다. 그래야 검사가 소환하지 않으면 변호단은 증인을 법정에서 증언대로 세우지 못한다는 말이 되니까요..
    세상에 이런 재판은 없습니다.. 전제 자체가 틀렸습니다.

    ■ 콰이어
    어쨌든, 해당 서류는 입시에 이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학부생 경험치 늘인 경력 정도로 구태여 형사사건으로 삼는 게 좀 황당합니다.
    마찬가지도 여기서 정경심이 무슨 기여를 한 건지도 모르겠음.
    이 모든 게 별건 수사로 찾은 문제입니다. 원래 수사대상은 조국이었고, 사모펀드였었음.

    ■ 익명상담가 :
    해당 서류는 2013.6.17. G대 의전원 입시 응시할 때와 2013.3.28. BY대 의전원 입시 응시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들의 평가에 혼란을 주었지요.

    입시에 이용되지 않았다는 말씀이 합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씀하신거라면...
    김어준도 같은 말을 한적이 있었는데.

    콰이어님도 아시겠지만 범행의 죄질을 파악할 때는 그 범행 목적과 고의성도 함께 판단합니다. 즉, 상해치사죄와 살인죄의 차이겠지요. 그만큼 고의성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B는 해당 허위 확인서를 두 의전원에 제출할 때 해당 확인서가 합격에 도움이 되리라,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목적으로 제출을 했을까요?
    아니면 제출해 봤자 합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생각하고 제출을 했을까요?

    목적과 고의성이 충분히 보이는 부분입니다.

    별건 수사는 맞습니다. 별건 수사로의 측면으로서 해당 모든 수사가 과잉임은 인지합니다.
    이를 위해 검찰개혁은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동조하는 바입니다.

    털어서 먼지가 안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위장전입 등 정도의 행위만 나왔어도 저는 피고인 측을 적극 옹호했을겁니다.
    하지만 이건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덮고 검찰개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피고인의 남편은 오래전부터 청렴함을 표방하고 적극적으로 정의로움이라는 외치던 사람이기에 그 실망감이 큽니다.

    그 가족은 단순히 감정적인 영역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너무 선을 넘어 범죄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오랫동안 자행해 왔습니다.
    1510 유은혜는 왜? 조국 조민을 죽이는데 칼을 들었을까? [새창] 2022-03-18 22:30:29 0 삭제
    ■ 콰이어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은 검찰 기소 내용을 복붙한 것이고, 2심재판부의 판결도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프흠의 판결 자체가 문제인데, 그렇다고 주장하니 제가 별 반박할 바가 없군요.
    체험 활동 확인서를 인턴 확인서라고 고쳐 쓴 것이 형사 재판에서 왜 중요한 문제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단지 모든 이력서의 용어 통일을 위해 그랬을 수도 있죠. 어느 대학이 인턴확인서라고 쓴다고 점수를 더 주겠습니까?
    -> 사문서 위조입니다. 이유는 해당문서는 체험활동 확인서의 양식으로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걸 임의 수정한것입니다. 자유양식이었다면 님 말대로 얼추 눈감아줄수있겠지만 해당 문서는 이미 체험활동 확인서로 정식 발급된 문서였습니다.

    ■ 콰이어
    아쿠아펠리스 호텔은 변호인 신문 내용 분량이 적습니다. 제가 들었던 분량 내에서 서울의 제휴 호텔에서 실습하였다고 하여 그 증언을 토대로 적은 것입니다. 말했듯이, 판결문은 유죄를 선고할 때는 검찰의 공소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거의 북붙을 했고요.
    어쨌든 십년도 이전에 벌어진 학생의 아르바이트 같은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회장이 직인을 보관했다고 하니 회장 직속의 업무였을 수도 있죠. 어느 부서의 어떤 일을 했는지를 모르는데 호텔에서 누군가를 불러, "그 사람 봤냐"고 묻는 재판인 것입니다. 그럼 봤다는 대답이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모른다는 말이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 분명 B와 B의 변호단은 두 호텔 모두 인턴을 한것으로 진술했습니다.
    증언에 관련해서는 님의 말씀이 옳을수도 있지요.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인턴기간, 인턴업무시간의 서울 소재 동사무소에서 봉사활동으로 정식 발급된 "공문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사무소발 확인서이므로 공문서로 취급됩니다

    ■ 콰이어
    학생들이 증언을 하기 두려워 하는 걸 검찰이 이용한 상황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조국 딸은 인권동아리 활동 일환으로 탈북 청소년 학교를 돕기 위해 캐리비안의 해적 곡을 공연하고 돈을 모금했습니다. 거기서 드럼을 쳤어요.
    밴드를 하려면 아무리 적어도 최소 4명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 드럼을 치며 공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소 3명이 두려워서 나타나지 않고 허위 진술을 한 거죠. 대체로 '기억이 안 난다' 같은 방식으로 진술합니다.
    -> 네 님 말대로 두려워서 말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 당사자인 B는 본인 인생을 위해서라도 말했어야하지 않을까요?
    친구들도 모른다고 진술한것도 있습니다만
    "B" 본인은 물론 변호인단도 같이 인권동아리 스터디를 한 같은 반 회원들과 세미나 같이 참석한 같은 반의 인권동아리 회원들 중 한명도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B" 본인이 인권동아리 회원들과 같이 스터디를 하고 세미나 참석을 했다고 직접 진술을 했었는데도 말이죠

    ■ 콰이어
    1저자의 자격은 주는 건 대부분 학교에서 교수맘입니다.
    조국 딸이 한 것은 그 논문의 데이터 정리 같은 업무를 한 것입니다. 주려면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 자격 부여의 재량은 교수의 영역이라고 해도
    1.해당교수가 논문이 문제되자 학회에 정식으로 소명을 내어 오로지 혼자 작성했다는 점
    이 부분 또한 누굴 1저자로 할지 재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2. 교수가 재판이 있긴 훨씬 전에 B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1저자로 부여한 부분이 지나치다, 후회된다, 1저자라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한 부분이 증거로 채택된 것은 스스로 1저자를 부여한 것이 잘못되었고 철회한것도 판단됩니다
    1509 변비에 평생 후회없을 미친 찐 꿀팁 [새창] 2022-03-18 12:06:37 2 삭제
    님 댓글에 오유 한지 몇년만에 현실 웃음 터짐ㅋㅋㅋㅋ
    1508 유은혜는 왜? 조국 조민을 죽이는데 칼을 들었을까? [새창] 2022-03-18 06:52:30 0 삭제
    단국대 관련하여 추가로
    정형화되어 있고 체험활동 확인서로 발급되어 있는 문서를 B의 어머니가 임의적으로 제목을 인턴으로 고친것도 문제입니다
    1507 유은혜는 왜? 조국 조민을 죽이는데 칼을 들었을까? [새창] 2022-03-17 18:51:07 0 삭제
    ■ 콰이어 :
    체험 활동과 인턴의 용어 혼용은 최강욱 재판에서도 나옵니다. 물론 이것도 인턴은 과장이라고 판결했는데, 둘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적어도 학부생에게 요구하는 수준에서는 말이죠. 제가 법원 링크를 걸어 놓은 것은 법원에서도 용어를 혼용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법원에서는 다르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만 결론 나면 되는 문제입니다.
    ■ 익명상담가 :
    2심 재판부는 체험활동서를 인턴확인서로 바꾼 부분에 대해 B의 어머니가 직접 그 둘이 의미가 다르기에 임의로 바꿨으므로 스스로 증명했다고 명시했습니다
    ■ 콰이어 :
    아쿠아펠리스 호텔의 도장이 찍혀있는 서류를 가지고 있으나, 본인은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 실습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검찰은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직원에게, 그것도 십년 전의 상황을 증언으로 확인 하면 적극적으로 봤다고 증언할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기억도 흐릿할 건데. 형사법에서 이런 방식의 입증은 생사랍 잡기 딱 좋습니다.
    호텔관리 실장은 변호인 신문에서 직인 관리는 작고한 회장이 했다고 했음.
    ■ 익명상담가 :
    콰이어님 죄송하지만 재판 및 검찰조사에서 B와 B의 변호인단 모두 아쿠아팰리스 호텔과 서울의 제휴 호텔 두군데 전부 인턴을 했다고 스스로 증언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만 인턴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살 관계를 다시 확인바랍니다.

    그리고 아쿠아팰리스 호텔 직원의 증언으로만 재판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인턴기간동안 해당 호텔에서 인턴 업무를 해야할 시간에 다른 곳에서 봉사활동 및 다른 활동을 한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증언에 의해서 재판부가 최종 결정 내리지 않았습니다.

    ■ 콰이어 :
    원래 학회에 논문 내용과 인원을 알리는 건 일년 정도, 그 이전에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뭘 적건 그건 적는 사람 재량이고 법원의 잣대로 들이댈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 과장을 했어도 없는 사실을 쓴 게 아니고, 그 정도는 교수 마음이라는 거죠. 활동 내역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 재량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입시에서는 관련 전공학과라서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니 법원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문제입니다.

    ■ 익명상담가 :
    네 논문내용과 인원을 알리는 것을 콰이어님 말대로 사전에 한다는 그대로 해당 논문 초록은
    B가 해당 체험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일본으로 보냈는데, 그걸 B가 자기가 적어서 보냈다고 한 것입니다. 이게 허위라는 것입니다.

    B가 체험전에 논문과 연구를 이미 알고 초록을 만들었던 것은 아니잖습니까?

    ■ 콰이어 :
    그때 센터장인 한인섭 교수는 일본 가 있었다고 적혀있잖아요. 법정에 불러서 증언하는 게 무의미합니다. 조국이 업무 대행입니다. 그 조건을 내세운 건 조국 본인임.
    특목고에서는 AP 시험을 이미 치른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걸 부재의 증거로 내미는 건 의미없는 입증입니다.

    ■ 익명상담가 :
    재판부는 해당 센터장의 증언을 인용한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AP시험만으로도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B가 해당 세미나와 인권동아리 과제 관련 스터디에 참여한 같은 반 학생(5~10명)중 한명도 이름을 대지 못했고(검찰조사 및 재판 동안 계속 말을 못함), 반 전체 학생들도 관련 활동을 하거나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같이 인턴 확인서를 받은 학생만이 진술을 번복했을 뿐이죠

    이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찌 생각하시는 지요, 같은 반 누구도 같이 스터디, 세미나 참석을 안했다고 합니다.
    동아리 회원들의 세미나 참석과 인권동아리 스터디 는 B 스스로 진술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누군지 모른다는 거지요.

    ■ 콰이어 :
    논문 초안과 관련한 변호인 신문과정을 잠시 보겠습니다.
    검찰 발언: "조씨가 쓴 초안과 학회에 제출한 논문 사이에는 동일성이 없다"
    카톨릭대 교수: "어느 정도까지 동일하게 써야 초안이다라고 단언해 말하긴 어렵다"
    검찰:"고등학생이 실험에 성실히 참여하고 어느 정도 전문적이고 숙련된 기술을 가진 것처럼 읽히냐"
    카대교수: "PCR은 까다로운 실험"이고 "논문과는 별개다. 상당히 성실하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되며 우수한 학생이라는 인상을 받았을 것이다"
    검찰주장 '제1저자'와 관련해 조씨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고, 조씨의 문제 때문에 논문이 직권 취소됐다 "
    카대교수: "그것과는 상관없다. 조씨가 아닌 다른 공동 저자들에게서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에 취소됐다"
    공소사실과 관련한 질문은 2주간의 체험 활동한 것이 허위라는 것, 인턴활동 확인서를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했기에 (문서의 행사)업무 방해라는 것인데,
    조국 딸은 당시 논문 초안을 작성해서 '인턴 보고서'를 장교수에 보냄. 그에 대해 데이터가 부족하여 장교수가 다시 데이터 추가하여 보냄.
    그 내용에 대해서 카대교수는(병리학회 편집위원장) "상당히 성실하고 열심히 했다"고 평합니다.

    ■ 익명상담가 :
    PCR실험이 까다롭더라도 그것은 실험일뿐이며 이를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논문의 주된 요지입니다.
    해당 교수는 논문 투고한 학회의 소명에서 논문은 오로지 교수 본인 혼자서 작성한 것이라고 재판 훨씬 전에 소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점을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B에게 제1저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책임저자 스스로 밝혔습니다.
    1505 유은혜는 왜? 조국 조민을 죽이는데 칼을 들었을까? [새창] 2022-03-17 13:22:54 0 삭제
    인권센터 인턴활동의 핵심은
    B본인이 인턴활동을 했냐 안했냐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본인 시험기간과 겹쳤고 해당 인턴관련 스터디에 실제로 증언을 통하여 회원들이 참여도 안하고 한 사실도 없는 점이 인용되었습니다

    KIST인턴쉽 확인서는 소속 연구원이 임의 발급해준 것으로 나왔습니다 결제권자의 허락 없이요
    그리고 그렇게 나온 확인서도 B가 임의수정한것이 드러났으니 그 효력이 상실됨이 맞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인정하기 싫어서 불성실하다고 증언했다 하기엔 교수는 연수변경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가 출근을 안해 무용지물이 된거죠

    재판에서 검찰은 좀 더 심하게 주장한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입증안된 부분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변호인단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504 유은혜는 왜? 조국 조민을 죽이는데 칼을 들었을까? [새창] 2022-03-17 13:07:45 0 삭제
    콰이어

    먼저 긴 문장의 댓글에도 진심으로 대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콰이어님의 주장을 무조건 배제하지 않고 판결문을 이해하면서 콰이어님의 주장도 그 입장에서 최대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장이 아쿠아펠리스 호텔 것의 진본인 것은 변호인 변론 과정에 나왔습니다. 판결문에 그걸 적시하지 않은 것은 판사의 의도라고 봐야겠죠.
    -> 해당 도장이 진본이라고 하더라도 인턴기간 중에 다른 곳에서 활동을 한 사실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어 인턴활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이 점도 주시해야합니다.

    찍은 사람은 누군지 모릅니다. 어쨌든 서류는 죽은 회장이 내어준 거라고 함. 검찰 주장에 따르자면 훔쳐서 찍었다는 말인데 그것도 모순이죠.
    -> 해당 검찰 주장을 판사는 전혀 인용하지 않았으니 훔쳤다는 주장은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애초 입증을 잘못한 겁니다.
    '인턴'과 '체험 활동'은 혼용되는 말입니다. 적어도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말이죠.
    -> 하지만 B의 어머니는 체험 활동서라는 공식 문서를 임의로 인턴 확인서 바꾸었죠. 혼용되는 말이라면 바꿀 이유가 없는데 이는 둘의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은 반증함이 재판에서도 인용되었습니다.

    공주대에서 홍조식물 어항 물갈이 하는 건 그냥 경험치 습득이지 그 사람의 지식 수준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학회 포스터 논문 발표 및 발표집 논문 수록"이 홍조식물 어항 물갈이하는 사람이 가능하냐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논문 내용이 홍조류의 암수를 가르는 기재가 어떤 조건에 의한 것인가 입니다. 조국 딸은 세미나에서 그 논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조망하고 설명하는 일을 (초록 설명)하는 거고 실습 차원에서 어항 물갈이 정도 하는거고요. 당신 같으면 실험실에서 고등학생에게 뭘 맡기겠습니까? 그냥 그 정도 일을 시키는 거지. 그리고 일본 학회가서 업무 같이 보는 거고요.
    -> 고등학생에게 그정도의 일을 시켰으면 해당 체험활동 확인서에도 그렇게 적으면 될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해당 논문의 초록을 직접 작성했는 것은 이미 B가 활동하기전에 이미 일본으로 해당 논문의 초록을 보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입증 사실을 깰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인권동아리 활동은 간단합니다.
    공익인권법 센터에서는 2008년 경부터 인권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과제와 활동을 내어주고 그 활동을 하면 인턴활동으로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과제를 수행했습니다. (모금 활동하고 관련 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내는 업무를 시킴.)
    -> 센터에서 해당 활동을 하면 인턴으로 인정하겠다고 공표한 사실이 없습니다. 변호인단은 그 과제를 내주고 인턴 인정을 센터장이 주었다고 했는데, 해당 센터장은 증언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특정 기간의 인턴 활동 내용으로 서류를 작성한 겁니다. 학생들은 해당 기간의 업무를 실제 하지는 않았고, 마지막날 세미나만 참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날 세미나에 조국 딸이 왔다 안 왔다고 공방이 벌어지죠. 결국은 나온 증거가 나옵니다. 단국대 교수 아들이그동안 위증을 한 거였죠.
    -> 해당 특정 기간내에 인턴활동에 대해 AP시험 기간이 겹치고, 같이 활동한 5~10명의 친구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으며, B가 직접 같이 함께한 같은 친구들이 누군지 모른다고 한점이 있습니다.

    만일 저 서류를 제대로 작성한다면 2008년 부터의 활동부터 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활동 내역을 적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고등학생들을 관리하는 체계가 대학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방식의 서류가 나올리가 없죠.
    -> 사실 이 하신 말씀은.. 해당 인턴 활동이 아예 애초부터 엉터리였다는 반증이 되는 거 같습니다..
    1503 유은혜는 왜? 조국 조민을 죽이는데 칼을 들었을까? [새창] 2022-03-17 12:50:58 0 삭제
    2.동양대 보조 연구원: 실제 주고 받은 공문이 있습니다.

    ■ 익명상담가 :
    해당 연구원 활동에 대해 B의 연구활동 확인서에 2013.3.1.~12.31까지 경북 교육청 산하의 교육 센터의 영재협력 사업으로 참여하면서 업무를 수행했다는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재협력 사업은 2013.7.29.에 확정되어 시행된 것임으로 참여시기 기간에 허위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비는 2013.9.10.에 최초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B의 변호인단의 주장대로 보조연구원의 임무인 교재 초안을 초등학생용으로 변경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2013년 연말까지 교재를 집필하지 못한 사실(B의 변호단이 밝힘)이 있으므로 교재 초안을 초등학생용으로 변경하는 B의 임무가 실제로는 이행되지 않음이 드러났습니다.

    즉, 연구활동 확인서에 적힌 영재협력사업은 연구활동 확인서의 적힌 기간보다 늦게 시행되었으나 해당 사업 지원을 받아 시작했다고 한 점,
    보조 연구원 활동이 교재 초안을 변경하는 임무 였으나 확인서에 적힌 기간 이후에도 교재 자체가 집필 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해당 연구원 활동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502 유은혜는 왜? 조국 조민을 죽이는데 칼을 들었을까? [새창] 2022-03-17 12:35:43 0 삭제
    5.kist 인턴: 해당 학교에 가서 인턴하다가 연구실에서 싸움이 나서 인턴하는 학생에게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고 그 후 연락을 안 줍니다. 그리고 담담교수는 인턴십을 중단함. 하지만 인턴십 서류 발급은 학교를 통해서 가능하게 해놓아서 인턴십은 발급함.이게 공식서류고, 친분있는 사람의 서류는 공식 인증 서류가 아님.

    ■ 익명상담가 :
    말씀하신 사항은 B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해당 교수는 2011.7.22.에 연수관리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즉, B의 연수를 계속 진행할 의도가 있었지만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 B의 잘못이지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해당 교수로부터는 공식 인턴쉽 확인서를 받을수 없기에 친분있는 AI에게 인턴쉽 확인서 작성을 요청한 것 이지요
    그리고 비공식 인턴쉽 확인서의 기간도 부풀려져 있었고 더군다나 해당 확인서는 워드파일로 발급되어 수정가능 했습니다. 즉, B는 인정사항과 함께 임의로 “성실하게” 부분을 추가하여 답장을 보내고 AI는 이를 반영하여 PDF파일로 확인서가 발급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인서 양식 또한 공식적인 서류가 아닙니다.
    즉, 친분을 이용하여 허위 기재된 임의 양식으로 인턴쉽 확인서를 발급 받았고
    이 확인서를 의전원 입시때 공식문서 인양 제출하여 입학 사정에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1501 유은혜는 왜? 조국 조민을 죽이는데 칼을 들었을까? [새창] 2022-03-17 12:14:54 0 삭제
    추가로

    1.아쿠아펠리스 호텔에서 일했다는 확인서는 호텔을 소유한 회장이 찍어준 것이고, 이 사람은 호텔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찍어준 도장이 아쿠아펠리스 호텔의 것이었던 거죠. 그러니 증언에 기초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위 주장에 대해서
    1) 회장이 직접 찍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회장 아닙니다)가 찍어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찍어준 도장이 아쿠아팰리스 호텔이었다구요? 그럼 제휴 호텔에서 일해서 그 호텔 도장을 찍어야했는데 엉뚱한 호텔의 도장을 찍었다는 말입니까?
    그럼 왜 B측은 인턴쉽 확인서를 님의 주장대로 서울 제휴호텔 인턴쉽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면 되지 하지도 않은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쉽 확인서를 제출했을까요 ? 해당 확인서에는 분명 서울이 아닌 부산의 I호텔에서 인턴쉽 한것으로 나왔습니다.
    1500 유은혜는 왜? 조국 조민을 죽이는데 칼을 들었을까? [새창] 2022-03-17 10:56:46 0 삭제
    6.공익인권법 센터: 조국이 인권활동을 해라고 하여 독후감 쓰고, 모금하고 일년 전부터 꾸준하게 활동해온 기록이 있습니다. 문제는 조국은 이 활동 기간을 인권법 센터 강연 일주 전 정도의 기간이라고 적었던 거죠. 실제로는 일년 정도 꾸준한 준비활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기간을 더 적게 적어서 문제였던 겁니다. 그걸 판사가 '인턴 안했다'고 판결한 겁니다.

    ■ 익명상담가 :
    2009.5.1.~2009.5.15. 까지 인턴활동을 한 사실에 관한 다툼입니다.

    1) 먼저 2009.5.4.~2009.5.15.까지 B은 유학반 학생들이 응시하는 AP시험을 치뤘습니다.
    즉, 5.6. 에 미적분학, 11일에 생물학, 14일 거시경제학과 미시경제학을 치뤘고 해당 과목에서 시험을 정상적으로 치러 높은 점수까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즉, 시험 기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B의 담임도 4월의 중간고사가 끝나면 1~2주 정도의 여유만 둔 뒤에 해당 AP시험을 치루기 때문에 다른 공부를 할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습니다.

    2) B의 같은반 학생(B과 같은 인턴쉽 확인서 받음)은 세미나 준비를 위한 스터디를 한적이 없고, 스펙품앗이를 하려했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 두 학생(스펙품앗이 대상 두 학생)은 조국이 2008년 가을 무렵부터 인권동아리 활동을 지도해왔고 센터장 지시에 따른 사전 스터디를 진행해왔다는 변호단의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센터장은 B에게 스터디를 하라고 지시한 기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또 B은 센터장으로부터 2009. 4월경에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으로 보고 세미나 가 열린다는 사실과 센터장으로부터의 과제를 받아 2009.5.1.~5.14.까지 인권동아리 학생들끼리 스터디를 하였다고 했으나 해당 세미나가 열린다는 공고는 2009.5.6.에 게시되었으며 시간차이가 극명하게 나므로 센터장으로부터 과제를 받았다는 지시는 거짓이 됩니다.

    4) 더군다나 인권동아리는 같은 반 친구들끼리 이루어져있으며 반 총 학생 35명 중 약 5~10명이 인권동아리소속인데 B은 세미나를 위한 스터디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같이 스터디한 동아리 회원이 누군지 단 한명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건 같은 반 친구들도 해당 스터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5) 세미나 참석에 관련해서는 B은 검찰조사와 1회부터 21회 공판까지 세미나 영상에서 보이는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바로 옆자리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본 질문에 답하지 않거나 모른다라고 주장했으나 22회 공판부터는 같이 인턴쉽 확인서를 받은 같은반 학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22회 공판 전까지는 같은 반이며, 같은 인턴쉽 수행자이며, 같이 세미나를 참석하고 스터디를 한 사람을 모른다고 한 겁니다.

    6) 또 세미나 동영상에서 B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뒤쪽으로 몸을 돌려 한 사람을 쳐다보는 모습이 발견되는데 해당 여성은 이미 자기를 쳐다본 여성은 B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진술을 한 사람은 B과 친한 관계이며 못 알아볼 리 없습니다.

    7) 더구나 B는 해당 세미나 같은 인권동아리 소속 학생들(5~10명)도 참석했다고 했지만 약200분의 동영상에서 해당 학생들의 모습은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진술들을 토대로 잠깐 세미나장을 들른 것뿐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8) 즉, B는 센터장이 준 적도 없는 과제를 수행했다고 했으며 B의 아버지가 내부 직원의 도움으로 B에게 인턴쉽 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입니다. 더군다나 B와 같은 인턴쉽 확인서를 받은 친구는 해당 인턴쉽을 신청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공문서 위조가 되어 B의 아버지도 재판을 받는 겁니다.

    콰이어님 말대로라면 해당 센터에서 B의 아버지가 일년 뒤에 있을 인턴쉽을 알고 인권활동을 하라고 한 일 년전에 준비한 것이 됩니까? 그럼 B에게 센터 내부 일정과 계획을 의도하에 사전에 자신의 딸에게 알려준 것이 됩니까?

    기간을 적게 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인턴쉽은 센터내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해당 기간을 사전에 공고하여 모집하고 시행하는 겁니다. 일년전부터 한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B의 아버지가 인권활동을 하라고 B에게 요청한 시점부터 인턴쉽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1499 유은혜는 왜? 조국 조민을 죽이는데 칼을 들었을까? [새창] 2022-03-16 21:55:42 0 삭제
    추가로 단국대 논문관련하여
    "그리고 눈문은 원래 1저자가 아니라 책임 저자가 쓰는 겁니다."라고 쓰신 부분에 대해 판결문에서도 인용되어 있는 문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08년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논문의 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학술적 개념과 계획, 자료수집이나 분석, 해석에 상당한 공헌을 하고 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며 출간될 원고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그리고 별개로 제가 생화학쪽 전공을 겪어봐서 경험으로 얘기하자면 대학 교수급 논문의 제1저자가 님이 설명하는 그런 간단한게 아닙니다......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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