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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상담가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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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상담가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526 유은혜는 왜? 조국 조민을 죽이는데 칼을 들었을까? [새창] 2022-03-23 19:46:55 0 삭제
    그 얘기는 B가 상장 대장에 이름이 올라와 있던게 아니라 오히려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폐기했어야 했네요?
    이름이 있었으면 오히려 B 에게 유리했을거 아닙니까?
    왜 폐기했는지 생각해보시지요.

    그럼 그 의도가 어떤 의도 였을까요? 총창은 누굴 위해, 왜 폐기하려고 했을까요

    콰이어님 폐기했다라는 결과물은 그게 어떤 이유, 어떤 목적이든간에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뒷받침하는 또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가정 1. 총장이 피고인을 보호하기위해 B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상장 대장을 폐기했다
    -> 상장 대장에 B의 이름이 있었으면 오히려 상장 발급의 명확한 증거물이 된다. 하지만 논란이 될 수 있어 폐기했다.

    가정 2. 총장이 피고인을 보호하기위해 B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상장 대장을 폐기했다
    -> 상장 대장에 B의 이름이 없어 표창장 발급이 허위 였음을 뒷받침 되는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장 대장을 폐기했다.

    자,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1524 유은혜는 왜? 조국 조민을 죽이는데 칼을 들었을까? [새창] 2022-03-23 17:33:50 0 삭제
    ■ 콰이어 :
    직원이 없어서 직원을 대주었다는 것은 피고인 변호인단의 주장이 아니라, 최성해가 법정에서 한 증언입니다.
    총장이 전화를 받고 상을 주는 것을 위임하지 않았냐는 물음에 '위임한 적이 없다'는 답을 했다는 것 역시 최성해의 증언인데, 이 대목은 정경심으로부터 상줬다는 말을 들었다는 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최성해가 3번 진술을 바꾼 대목임.
    처음에는 언론보고 알았다고 하다가 정경심에게 들었다고 하다가 직원에게 들었다고 바뀝니다. 이 두번째 '정경심에게 들었다'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판사가 일관된 진술이라고 하건 말건, 법정에서 진술이 3번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이 진술은 신뢰성이 없습니다.
    ■ 익명상담가 :
    진술이 3번 바뀌었으면 진술에 신빙성이 없겠죠?
    1심 판결문에서 해당 표창장에 대한 소결에서는 해당 총장에 대한 진술에 대한 언급을 아예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도 진술이 번복된 시점에 해당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겠죠.

    2심에서도 해당 진술은 아예 언급조차 안했네요.
    결국 총장의 발언은 판단에 영향을 안주었다는 것이지요

    ■ 콰이어 :
    -위조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기존 발급된 원본을 '존재하지 않는다' 고 치부하기 때문입니다. 원본도 없는 상장을 재발급 했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어떻게 장래에 입시에 쓰일 것을 알고 기존 상장을 위조하겠습니까. 이건 상식과 동떨어진 주장입니다.
    ■ 익명상담가 :
    원본이 존재하지 않아서 위조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수십 가지의 이유 중 하나지요. 소위 ‘표창장 때문에 4년형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범죄의 행위를 축소시키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입시에 쓰기위해서 상장을 만들었고, 더구나 피고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에서 위조된 문서를 기반으로 정식 문서를 받을 수 있으면 매우 충분한 동기가 됩니다.

    ■ 익명상담가 :
    판결문에 총장이 '정경심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적힌 부분이 어디있지요?
    전 안보입니다.
    ■ 콰이어 :
    -그건 해당 문구 구글 검색해서 이미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 익명상담가 :
    구글에 검색해도 안나오네요

    ■ 콰이어 :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물리는 재판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형사재판에서. 이 대목에서 애초 입증이 미진한 건 검찰 측인데 부족한 몇가지 증거로 '당신이 입증못했으니 유죄'라는 판결을 수용하신다고요?
    ■ 익명상담가 :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곳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매우 여러 가지의 사실, 증거 등으로 튜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함을 입증하였기에
    변호단은 ‘방어’를 해야하지요.
    하지만 방어가 미흡하기에 문제가 된 것이죠.
    부족하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증거가 나열되었습니다.

    ■ 콰이어 :
    -상식적으로, 수업하는데 학생과 커뮤니케이션 할 계정을 따로 파서 메일에 답을 하는 게 타당할까요? 그냥 교수 메일을 사용하지.
    상장에 튜터랑 첨삭지도를 따로 기재할 필요가 없었을 뿐이라고 봅니다. 쉽게 말해 '엄마 도와 학교 업무 거들었다'를 표현한 말일 뿐임
    ■ 익명상담가 :
    오해하고 계시네요, 해당 계정은 문서 파일의 계정입니다. 이 메일 계정이 아닙니다.
    피고인의 변호단은 해당 첨삭파일들의 첨삭이 두 개의 계정이 번갈아 첨삭했다고 하여 두 계정 ‘KJ’와 ‘user’중 KJ계정은 B가, user 계정은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변호단에서 주장한 KJ 계정을 사용하여 첨삭한 B의 첨삭 내용 중 총평에 관한 문장을 적어드립니다.
    “요즘 TR 및 주요 대기업과 외국계 컨설팅, 은행 등은 절대로 토익 점수를 믿지 않는다. 그들은 스피킹과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주제를 가지고 쓰는 글쓰기를 통해 사원을 선발한다.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는데 이들은 일단 취업하면 엄청난 경쟁력을 보이기 때문이란다. 이과도 절대 예외가 아니란다. 갈수록 학문의 융복합이 전세계적인 대세가 되어가고 결코 자기 영역의 전문적 기술만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인문학과 이공학을 동시에 아우르며 문제해결력을 가지는 인간을 요하는 사회가 도래했단다.”
    이 총평을 적은 KJ계정을 사용한 B는 당시 대학교 3학년입니다.
    대단하네요. B가 정말 맞을까요?

    ■ 콰이어 :
    상장을 발급한 증거는 공식적으로 상장 대장의 형태로 남깁니다. 그런데, (상장대장)를 소각한 정황증거는 증언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영구 보관 문서인 상장대장도 존재하지 않고요. 상장 대장 폐기의 책임은 동양대 측에 있죠. 물론 이마저도 관리가 부실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만, 굳이 관리도 제대로 안되던 상장 대장을 갑자기 없앤 이유가 있겠죠. 추정입니다만, 거기에 조국 딸의 이름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경우 누가 입증 책임을 질까요? 공식적인 문서를 남겨야 하는 측에서 문서를 폐기했다면.
    ■ 익명상담가 :
    재판부는 상장대장이 없어서 상장 발급을 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판단을 내린 사실이 없습니다. 애초에 판단 근거로 삼지 않았으니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B의 이름이 있어서 폐기했다”라는 주장이 논리에 맞으려면 몇가지 전제가 있어야 겠죠?
    전제 1. B의 이름이 상장 대장에 있어서는 안 되므로 폐기했다.
    전제 2. B의 이름이 상장 대장에 있게 되면 누군가 피해를 보게 되므로 폐기했다.
    전제 3. B에게 정식으로 상장을 발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상장 대장에 B의 이름이 있어서는 안된다.
    전제 4. 상장 발급 된적 없던 B의 이름이 상장 대장 명단에 있다면 문제되기 때문에 폐기하였다.

    ■ 콰이어 :
    -https://www.ajunews.com/view/20210107163212995
    ■ 익명상담가 :
    논란이 있다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표창장 위조와 관련이 있는지요?
    그리고 해당 녹취록의 이사회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것은 안건에 없었습니다.

    ■ 콰이어
    'AC'는 그냥 장교수 아들입니다. 정경심 재판에서는 본인은 참석하여서 '조국 딸을 못 봤다'고 주장하다가, 조국 재판에서 재판관이 '그렇다면, 어떻게 그 당시 모든 걸 기억 못하는 사람이, 조국 딸이 오지 않았다는 것만 기억하는지?'를 묻고 재판정에서 동영상과 얼굴을 비교해봅니다. 그제서야 장교수 아들은 조국 딸이 세미나에 왔었고, 옆자리 사람은 본인이라고 시인합니다. 하지만 정경심 재판에서는 이 대목을 그대로 판결 확정합니다. 그래서 정경심 재판은 조국딸이 참석 안한 상태가 되었고 조국 재판에서는 참석한 상태가 되어버림. 이건 정경심 1심재판부와 검찰의 농간이죠. '~가 그 자리에 없었음을 기억한다'는 진술의 모순됨도 검증하지 않았던 겁니다.
    ■ 익명상담가 :
    이 대목은 콰이어님이 중간을 잘라먹었네요.
    판사가 AC가 B를 못봤다고 라고 주장하다가 본 게 맞다고 진술을 번복하니 번복한 부분은 무시하고 최초 발언만을 인용해 판결을 확정했다는 뜻입니까?
    이건 비약이지요. “표창장으로 4년형을 받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 콰이어
    보시다시피 님같은 보통의 사람도 판결문을 보면 사실 관계에서부터 오인하게 됩니다. 판결문 읽고 짚어보니 제대로 알 수 있는 게 없는 거 같죠? 결국 판결문 자체가 헛소리로 점철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말씀 드렸다시피 공소장에서 복붙했기 때문임. 하물며 관심조차 없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 익명상담가 :
    저는 오히려 판결문을 제대로 정독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판결문에서 증언에 대한 부분을 판결의 근거로 삼은 것은 정말 적습니다.
    물증을 대부분의 판단의 근거로 세웠습니다.

    1심, 2심 판결문을 다른 사람이 해석해주거나 설명해준 것이 아니라 직접 읽어 보신게 맞습니까?

    ■ 콰이어
    상장대장의 폐기, 표창장 발급의 진술이 3번 바뀐 점, 63빌딩 중식당에서 우동기 김병기등을 만난점을 인정하지 않은 것등(이것의 목적은 녹취록의 신빙성을 기각하기 위한 것임. 증거가 녹취록 뿐인데 신뢰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함-녹취록에는 모함을 차곡차곡 준비했다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굳이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왜곡한 지점을 연결하면, '최성해가 모함을 준비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럼 동양대 학교 관계자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최성해나 동양대 직원들의 진술들은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동양대 표창장은 '모험을 위해 진술로 지은 집'이 되는 겁니다.
    ■ 익명상담가 :
    안타깝게도 재판부는 말씀하신 사항들을 근거로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의 허점을 어떻게든 찾아내 깎아내리기 위해서 사이드 곁가지만 열심히 파고 들었네요.
    1522 유은혜는 왜? 조국 조민을 죽이는데 칼을 들었을까? [새창] 2022-03-22 17:49:43 0 삭제
    ■ 콰이어 :
    그러니까 그러했다는 묘사는 '사실' 이라는 단어로 바꿔써도 됩니다. 그거 굳이 반박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지금 이야기는 이 게시판을 보시다시피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는 지'의 문제인 겁니다. 물론 판결문이 사실 자체를 잘못 기재한 것도 많습니다. 그것은 판결문이 재판 상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검찰 공소장을 그대로 복붙했기 때문이라고 말씀 드렸죠.
    ■ 익명상담가 :
    검찰주장을 배제한 부분도 많아서...
    내용이 사실이면 검찰주장을 인용하지요

    ■ 콰이어 :
    이미 말씀 드렸듯이, 동양대는 직원과 조교가 뒤섞여 가며 행정 업무를 했었고, 해당 기간에 직원이 없어서 최성해가 직접 '자신이 직원을 대주었다'는 증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정경심이 지정한 사람이 그 기간에 퇴사한 상태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정경심 본인이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임. 그걸 왜 유의한 근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익명상담가 :
    퇴사한 담당자는 피고인이 발급업무를 해주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계속 해서 진술이 번복됐죠.
    진술이 번복되면 일반적으로 해당 증언들은 전부 배제합니다. 신뢰성을 잃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총장의 증언에 관해서 하신말씀은 피고인 변호단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해당 총장은 2019.09.04. 7:38 경에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상을 주는 것을 위임하지 않았냐는 물음에 위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 콰이어 :
    -미국가서 카톡을 보낸 사람은 재발급이 아니라, 원본 발급 직원이고, 위조 혐의를 받는 것은 재발급 표창장입니다. 이걸 누가 발급했는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원본 발급 후 기재하는 상장 대장에 조국 딸의 이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최성해는 상장 대장을 불태웠다고 했다가, 이후 파기했다고 말을 바꾸었는데, 재판부는 황당하게 이를 '정경심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판결문에 기재합니다. 판결문에서 불태웠다는 사실은 어떻다는 언급을 하지 않아요.
    ■ 익명상담가 :
    재발급은 말그대로 기존 발급된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다시 받는 것입니다.
    재발급이 위조라는 것은 기존 발급된 원본이 위조 였기 때문에 전부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판결문에 총장이 '정경심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적힌 부분이 어디있지요?
    전 안보입니다.

    ■ 콰이어 :
    그건 위에 있습니다. 가령, 10시에 서울역에 있었던 것은 타 지역을 가기 위함이고, 바깥에서 식사를 하는데, 점심 저녁이 카드 사용 내역이 없습니다. 그건 모친과 같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대목이죠. 그런 날은 직접 수업에 참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첨삭지도를 했다는데, 그런 거 직접 만나서 안 해도 되죠.

    여러 날 중에 튜더로 활동한 날도 있는 거죠. 첨삭 지도를 한 거나 튜더로 활동한 거나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이 날은 첨삭 지도 했는데 안 적었으니 허위'라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상장에 어느 날은 첨삭지도 어느 날은 튜더 활동 이렇게 구분해서 적으라는 말입니까? 그걸 그 상장에 다 적으면 그건 상장이 아니죠.
    ■ 익명상담가 :
    총 5번의 수업 중 2회가 체크카드 영수증으로 동선 파악이 안됩니다.
    변호인은 이걸 가지고 튜터 활동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미진하지요. 그렇기에 재판부는 튜터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콰이어 :
    여러 날 중에 튜더로 활동한 날도 있는 거죠. 첨삭 지도를 한 거나 튜더로 활동한 거나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이 날은 첨삭 지도 했는데 안 적었으니 허위'라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상장에 어느 날은 첨삭지도 어느 날은 튜더 활동 이렇게 구분해서 적으라는 말입니까? 그걸 그 상장에 다 적으면 그건 상장이 아니죠.
    ■ 익명상담가 :
    첨삭 지도 역시 했다고 주장하시는데, 해당 첨삭된 파일의 수정 위치와 파일의 계정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만이 해당 첨삭해야하는 파일을 수정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첨삭도 제대로 안했고, 튜터활동도 제대로 안한거죠.
    특별강사도 아니고 5번 중 2번만 참가하는 튜터는 없지요.

    더군다나 최우수봉사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은 학교가 따진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발급해준 증거가 없는 것이죠.

    ■ 콰이어 :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이건 구글 검색만해도 나옵니다.
    ■ 익명상담가 :
    그 구글 검색 링크보내주세요

    ■ 콰이어
    이것도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해당 증인은 법정에서 "조국 딸이 왔다면 내가 못 봤을 리가 없다"고 말했었음.
    ■ 익명상담가 :
    검찰조사에서 B가 세미나 참석할 때 자기 옆에 앉은 남학생이 누군지 모르다가 번복하여 AC학생이라고 말하는 학생을 얘기하십니까?
    네 그건 콰이어님 말씀대로 세미나 참석외에는 스터디 관련 활동을 한번도 한적이 없다고 진술한 학생이 맞습니다.

    근데 그 옆자리에 앉은 AC학생이 검찰와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기 옆에 앉은 학생이 B가 아니라고 말한 것은 아십니까?

    그리고 같이 세미나 참석했던 AE와 동영상 속 B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동영상에서 서로 얘기하는 듯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B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AE를 바라보면 뒤돌아서 쳐다보았거든요.
    해당 AE 당연 자기를 뒤돌아 쳐다본 학생이 B가 아니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이 일본으로 가서 피고인의 남편이 책임을 맡았다는 주장도 해당 센터의 소속 교수가 책임자는 CL이라는 다른 사람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여 실제로 개회사도 CL이 발언하였습니다. 책임교수로서 해당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 콰이어
    알고보니 동영상 자료의 바로 옆 사람이 해당 인물이었음.
    변호인 신문 당시, 변호인은 생기부에는 동북아시아 사형제도 관련 학술대회에 주말 포함 보름 동안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음.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세미나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다 거기서 조국 교수 딸 봤냐?고 물었고, 장교수 아들은 "못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딸이 왔다면 내가 못알아봤을리가 없다라는 말도 했는데, 이 대사는 2심인지 1심인지 기억나지 않음. 어쨌든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의미입니다.
    ■ 익명상담가 :
    해당 학생이 누굴 지칭하는지 알겠습니다.
    네 그 AC학생은 참석했다고 했지만 옆자리는 B가 아니라고 했지요.
    B는 참석을 안한게 되겠지요?

    그 후에 진술을 번복하면 번복한 진술을 순진하게 믿어줘야 할까요?
    서로 스펙품앗이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관계인데?
    1521 유은혜는 왜? 조국 조민을 죽이는데 칼을 들었을까? [새창] 2022-03-22 12:33:18 0 삭제
    ■ 콰이어 :
    일단 해당 표창장은 재발급 표장장인데, 원본 표창장을 발급한 직원은 퇴사하고 미국에 있습니다. 카톡으로 "외지인에 대해 발급했는데,주민등록이 있는 독특한 양식이라서 기억한다. "고 했었음.
    판사가 이 카톡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던 겁니다. 애초 동양대는 각 단과별로 표창장을 발급했었고, 학교에서 부여하는 일련번호도, 일정한 양식조차도 없었음.
    저 내용만 보면 '일정 양식과 다른 거 같으니 위조했네' 라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애초 동양대에 통일된 양식조차 없었음이 드러남.

    ■ 익명상담가 :
    재판에서 확인된 사실은 피고인이 직접 지명한 표창장을 추서하고 재발급한 직원의 근무기간은 2011.09.01.~2012.02.28. 이지만 해당 표창장 발급일은 2012.09.07.입니다.
    이 6개월 간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정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카톡 내용이 해당 직원의 근무기간과 표창장 발급일의 6개월 공백을 메꿀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또한 해당 표창장은 총장 발 표창장이며, 다른 단과는 모르지만 총장 표창장은 일정한 양식을 유지하고 있음이 기존에 발급된 총장 발 표창장 등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단과대 표창장의 양식이 어떤지 모르지만 B의 표창장이 총장 발이므로 총장 직인이 찍힌 기존 표창장들과만 비교하면 됩니다.

    ■ 콰이어 :
    일단 애초 정경심 교수가 누가 발급했는지 기억 못하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애초 동양대는 직원들과 조교가 같이 행정 업무에 돌아가며 근무하는 학교입니다. 이것은 발급이 허위임을 거증하는 게 아니라, 동양대 표창장에 일정한 양식이 없었듯, 행정이 엉망이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 익명상담가 :
    기억 못하는게 아닙니다. 피고인은 정확하게 누군지 지칭을 했습니다.
    자꾸 진술을 번복하는게 문제입니다.
    콰이어님이 "외지인에 대해 발급했는데,주민등록이 있는 독특한 양식이라서 기억한다.“라며 피고인 변호단에서 주장했잖습니까?
    다만 이 사람은 표창장 발급 6개월 전에 퇴사했지만요.

    ■ 콰이어 :
    타지역에서 동양대까지는 4시간 정도 걸리고, 첨삭 지도같은 업무를 돕는 것은 시험지 받아서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녁에 도착해서 엄마 일 도왔겠네"라고 생각하면 간단함.
    그리고 동양대 도착해서는 모친의 카드를 쓰지, 본인 카드를 쓰지 않겠죠. 그러니 해당 저녁 시간에 본인 카드가 타 지역에서 결제된 적이 없다는 점이 모친과 같이 있었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익명상담가 :
    표창장에 기재된 B의 활동은 튜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튜터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보조로 수업을 도와주는 업무입니다.
    영어소설을 읽고 함께 토론하기가 그 튜터의 업무 중 하나입니다.

    ■ 콰이어
    해당 학생이 진술을 번복한 대목은 세미나에 참석했지만 '조국 딸은 본 적이 없다'라는 대목입니다.
    참석 여부가 위증을 한 대목이 아닙니다.

    ■ 익명상담가 :
    사실관계 확인바랍니다.
    해당 학생은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분명 최초 진술하였습니다.

    ■ 콰이어
    가령, 경찰 모집 요강에 필요한 경력과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누군가 호텔에서 근무하고 파티세 경력을 얻어와서 제출하면 그걸 허위라고 할까요 그냥 요강에 없으니 무시할까요? 아니면 이거 진짜 서류인지 허위 서류인지 검찰에 고발해 조사를 해보라고 할까요?
    ■ 익명상담가 :
    해당 서류가 거짓이라는 게 밝혀지면 해당 경찰청 내규에 따라 처분되겠지요.
    해당 의전원 내규에는 거짓 서류 제출시 압학취소이기 때문에 내규에 따라 처분되었을 뿐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당 서류가 거짓임이 밝혀졌으니 의전원은 이에 따라 내규에 의해 처분할 뿐입니다.

    나쁜 건 거짓서류를 만든 사람이지요. 변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직군과 관련이 없다면 얼마든지 거짓서류를 만들어도 문제가 안됩니까?

    ■ 콰이어 :
    그건 추측 맞습니다. 검찰도 법정에 딸을 세우지 않았는데, 변호인 측이 법정에 세우면 일가가 법정에 서는 거니까.
    ■ 익명상담가 :
    일가가 법정에 선다는 건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도 증언을 한다는 뜻입니까?
    증인은 개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증인으로 출두할 수 없습니다.

    ■ 콰이어 :
    보다시피 저것들은 뭔가를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했다'라는 묘사이고, 그 의미는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그게 허위라는 근거라고 주장하는데 내세웠는데 황당한 소리라는 거죠. 애초 황당한 것은 동양대의 상장 발급시스템이었음.
    ■ 익명상담가 :
    그러했다는 묘사는 묘사가 아니라 입증된 사실입니다.

    ■ 콰이어 :
    잘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해당 표창장은 소위 '총장 표장장'이 아닙니다. 그냥 총장 명의로 발급된 상장입니다. 총장명의로 발급되는 건 동양대면 다 총장 명의고요. 이걸 총장 표창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입시 당락에 아무 영향이 없음.
    ■ 익명상담가 :
    해당 상장은 “최우수봉사상”이며 내용에 표창한다는 의미가 있어 표창장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창장으로 의미를 대체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해당 상장을 부여하는 사람이 총장이기 때문에 총장 표창장이지요

    그리고 입시 당락 여부는 결과론적 얘기입니다. 해당 문서를 만들고 제출할 당시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 익명상담가 :
    피고인은 법정 진술에서 정확하게 누가 표창장을 추서했고 재발급하였는지 지명하였습니다. 누군지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표창장 발급 6개월 전에 퇴사한 사람이었지요.
    ■ 콰이어 :
    이건 정경심교수가 정확하게 지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판결문에는 뭐라고 써있건, 재판정에서는 기억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음.
    하지만, 재발급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동양대 총장의 현 비서임. 그는 법정에서의 진술을 '기억이 없다'로 일관했습니다
    ■ 익명상담가 :
    해당 퇴사한 사람을 표창장 추서와 재발급 업무 담당자로 지목한 사람이 피고인입니다.
    그리고 계속 진술을 번복했지요.

    처음부터 일관되게 모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콰이어님이 말하신
    “일단 해당 표창장은 재발급 표장장인데, 원본 표창장을 발급한 직원은 퇴사하고 미국에 있습니다. 카톡으로 "외지인에 대해 발급했는데,주민등록이 있는 독특한 양식이라서 기억한다. "고 했었음. 판사가 이 카톡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걸 증거로 제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피고인의 변호단 아닙니까?

    ■ 익명상담가 :
    표창장에 기재된 B의 활동은 튜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튜터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보조로 수업을 도와주는 업무입니다.
    영어소설을 읽고 함께 토론하기가 그 튜터의 업무 중 하나입니다.
    ■ 콰이어 :
    일찍 도착한 날은 수업에 출석해서 직접 강의보조도 할수 있었겠죠. 가령 맥도날드에서 10시에 식시하고 있었고 그 이후 카드 사용이 없는 날이 그날입니다. 식사를 집에서 해먹지 않고 밖에서 사먹는 거 같은데 그날은 점심 저녁 모두 카드 결제내역이 없죠
    ■ 익명상담가 :
    그래서 총 5회 수업 중에 2회 수업내용이 카드내역 이력이 없습니다.
    이걸로 참여했다고 변호단에서 주장하는 것인데
    5회중 2회 참여했다고 튜터로서의 업무를 다했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물론 튜터로서의 입증내용도 표창장이 위조라는 판단의 일부분일뿐 전부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 콰이어 :
    그리고 판결문이 부정확한 대목이 많습니다. 이건 검찰 공소장을 그냥 그대로 복붙해서 벌어진 일인데, 대표적인 대목이 최성해가 김병준과 우동혁을 63빌딩 중식당에서 만났다고 하는 대목입니다. 판결문은 안 만났다고 되어 있는데, 만났다고 증언한 건 언론에 실려있으니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익명상담가 :
    1심, 2심 판결문 중 어느 것을 말하는지요?
    1심 판결문은 표창장과 관련하여 63빌딩 만남에 대해 언급되어 있는 않는 걸로 압니다.
    1520 유은혜는 왜? 조국 조민을 죽이는데 칼을 들었을까? [새창] 2022-03-22 10:02:44 0 삭제
    ■ 콰이어
    “기소방식에서 특정 증언을 얻어내기 위해 기소를 하지 말고를 결정했다.” 라는 것은 역시 추측입니다.
    특정 증언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을 말했다면 변호단에서 해당 증언한 사람들을 위증죄로 고발하면 됩니다.
    - https://www.fnnews.com/news/202108311117036829 사모펀드는 이미 고발되었습니다.
    -가령, 증언을 뒤집은 학생이 있습니다. 정경심 재판에서는 서울대 인권 센터에 본인이 간 기억이 없다고 해놓고선 조국 재판에서는 증언을 뒤엎고 사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 맞고, 조국 딸이 맞다고 증언을 하였는데,
    위증이 명백한 사람에게도 정경심과 조국은 위증죄로 고발하지 못하였습니다. 모두 다 검찰이 기소할 듯이 궁박한 처지를 만들어 증언을 만들어내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지인이고 학교 친구였던 이들이니까 아무도 위증죄로 고발하지 못한 겁니다. 위증을 했음이 재판정에 밝혀진 사람조차도.

    ■ 익명상담가 :
    전제가 잘못되었네요.
    인권센터의 B의 친구는 분명 증언을 번복했습니다. 그러니 두 증언 중 하나는 무조건 위증이되겠지요.
    세미나에 참석한적 없다는 증언이 A, 참석을 했다는 증언이 B라면
    피고인 일가에는 B내용의 증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지요. B 증언이 자신에게 유리할테니까요.

    그러니 B내용을 번복한 증언을 한 학생을 어찌 위증죄로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갔으면 갔다고 하는게 오히려 더 옳은 선택입니다.
    검찰이 겁박하여 세미나 간 사람을 가지 않았다고 증언하도록 시켰다는 뜻입니까?

    지금은 5공화국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진정 해당 학생이 검찰 조사에서 혼자 진술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미성년자를 어느 부모가 혼자 조사받도록 하죠? 100% 장담하는데 변호사 대동했을겁니다.
    변호사를 대동하여 진술하는 건 검찰 할아버지가 와도 못막습니다..

    ■ 콰이어 :
    이건 의미 없는 행동이나 실수를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의전원에서 호텔에서 실습한 걸 가치있게 볼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것만 봐도 정경심은 의대 입시에 대해 완전 무지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입시 체계가 처음 도입된 시기이기도 하니 아는 사람이 드물었겠죠.

    ■ 익명상담가 :
    보통 이런 부분에서 B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별 의미없는 행동으로 과한 처사를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치가 없어도, 크게 의미가 없어도, 합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더라도

    “거짓”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는 B의 입학 취소 사유가 분명합니다.
    2005년 입시모집 요강에도 분명히 나와있는 규칙입니다.
    또한,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사용한 것도 드러나게 되었지요.

    이런 부분에서 아예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고 법으로서 확인을 받게되면 앞으로 무수한 허위서류들이 남발하겠지요?
    당장 제가 양식하나 만들어서 법무법인 XX에서 발급된 것처럼 하여 인턴 확인서를 만들어서 다른 지방 법무법인에 이력서 넣을 때 쓰면 어떨까요?
    매우 유망한 중견기업에서의 경력확인서를 만들어 다른 회사 입사 지원 서류에 끼워 넣으면 어떨까요?

    학교일이니까 비유가 적절치 않나요? 합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기에 적절치 않나요?

    그럼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해야 하죠? 어디까지 봐줘야 하죠?
    연관이 있고 없고는 어떻게 알죠?
    B는 합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걸 알고 서류를 제출한겁니까?

    가치있고 없고는 응시 당사자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평가하는 사람만이 알지요.
    그렇기에 가능한 만들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확인서를 만드는 것만이 응시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지요.

    그게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 취준생의 선택입니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하는게, 결과론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함정에 빠집니다.
    합격에 영향을 주고 말고는 해당 서류를 제출할 당시에는 전혀 알수가없습니다.

    지금에서야 별 의미 없다, 가치없다 판단할 수 있지만 응시 당시에는 “조직 적응력, 행정 업무 처리 능력, 다양한 경험, 서비스 제공 능력”등의 미사여구로 의전원에도 어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콰이어 :
    판사도 딸을 증인으로 부르고 싶다고 했었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선'을 넘는 행위라는 걸 다들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 익명상담가 :
    이것 역시 근거없는 추측이네요. 선을 넘는다는 행위는 글쎄요.
    똑같은 추측으로는 법, 재판의 경험이 없는 B를 재판의 증언대로 올려 검사와 변호단의 질문 세례를 받게하는 건 피고인의 변호단이 가장 피하고 싶은 선택이긴 하겠네요.

    ■ 콰이어 :
    사모펀드 건은 아직 내용을 못보았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증언으로 판결을 내지 않음은 수차례 설명이 된 거 같군요.
    -증언으로 판결을 내는 대목은 주로 표창장에 대한 것입니다. 표창장 재판에서는 검찰이 허위 증거를 내세웠었음.
    사실, 이 증거들이 나온 컴퓨터가 위법수집 증거 논란이 있었던 물건입니다. 검찰은 2심에서는 해당 컴퓨터가 정경심의 소유물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유죄를 받아내고는3심에서는 정경심의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최종유죄가 선고됩니다.

    ■ 익명상담가 :
    제가 앞에 적은 이유만으로도 콰이어님이 주장하시는 것 제외해도 이유가 많은 것 같습니다.
    표창장 건에 대해서 제가 댓글로 적은 내용이 콰이어님이 주장하시는 것을 인용해도 그 밖에 많은 증거들이 남아있습니다.

    ■ 콰이어 :
    일단 해당 표창장은 재발급 표장장인데, 원본 표창장을 발급한 직원은 퇴사하고 미국에 있습니다. 카톡으로 "외지인에 대해 발급했는데,주민등록이 있는 독특한 양식이라서 기억한다. "고 했었음.
    판사가 이 카톡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던 겁니다. 애초 동양대는 각 단과별로 표창장을 발급했었고, 학교에서 부여하는 일련번호도, 일정한 양식조차도 없었음.
    저 내용만 보면 '일정 양식과 다른 거 같으니 위조했네' 라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애초 동양대에 통일된 양식조차 없었음이 드러남.

    ■ 익명상담가 :
    재판에서 확인된 사실은 피고인이 직접 지명한 표창장을 추서하고 재발급한 직원의 근무기간은 2011.09.01.~2012.02.28. 이지만 해당 표창장 발급일은 2012.09.07.입니다.
    이 6개월 간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정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카톡 내용이 해당 직원의 근무기간과 표창장 발급일의 6개월 공백을 메꿀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또한 해당 표창장은 총장 발 표창장이며, 다른 단과는 모르지만 총장 표창장은 일정한 양식을 유지하고 있음이 기존에 발급된 총장 발 표창장 등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단과대 표창장의 양식이 어떤지 모르지만 B의 표창장이 총장 발이므로 총장 직인이 찍힌 기존 표창장들과만 비교하면 됩니다.

    ■ 콰이어 :
    일단 애초 정경심 교수가 누가 발급했는지 기억 못하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애초 동양대는 직원들과 조교가 같이 행정 업무에 돌아가며 근무하는 학교입니다. 이것은 발급이 허위임을 거증하는 게 아니라, 동양대 표창장에 일정한 양식이 없었듯, 행정이 엉망이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 익명상담가 :
    피고인은 법정 진술에서 정확하게 누가 표창장을 추서했고 재발급하였는지 지명하였습니다. 누군지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표창장 발급 6개월 전에 퇴사한 사람이었지요.

    ■ 콰이어 :
    타지역에서 동양대까지는 4시간 정도 걸리고, 첨삭 지도같은 업무를 돕는 것은 시험지 받아서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녁에 도착해서 엄마 일 도왔겠네"라고 생각하면 간단함.
    그리고 동양대 도착해서는 모친의 카드를 쓰지, 본인 카드를 쓰지 않겠죠. 그러니 해당 저녁 시간에 본인 카드가 타 지역에서 결제된 적이 없다는 점이 모친과 같이 있었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익명상담가 :
    표창장에 기재된 B의 활동은 튜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튜터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보조로 수업을 도와주는 업무입니다.
    영어소설을 읽고 함께 토론하기가 그 튜터의 업무 중 하나입니다.
    1519 유은혜는 왜? 조국 조민을 죽이는데 칼을 들었을까? [새창] 2022-03-21 16:29:15 0 삭제
    ■ 콰이어
    이 대목을 간단히 줄이면 '체험 활동 확인서 양식을 재 작성하여 인턴 활동 확인서 양식으로 만든 후, 담당 교수의 확인 서명을 받은 거'네요. 저는 그게 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과장한 정도?
    제가 거기서 드릴 말씀은 '교수 서명을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 입니다. 그걸 문제 삼을 거면 같이 기소해야 말이 됩니다. '님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해도, 그건 개인과 판사의 권한이지만, 이 모순을 가만히 두는 건 말이 안됩니다.
    사실, 이 대사는 바뀌기 전의 재판부가 이 사건 전체에 대해 한 말입니다. "공모자를 같이 기소하지 않을 거면 재판할 가치가 없다“

    ■ 익명상담가 :
    체험활동 확인서의 내용을 바꾼 시점에 허위가 되는 겁니다.
    이 허위 내용을 입시 응시시에 제출했으므로 규정을 위반 한게 되구요
    그러므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충족되는 것입니다.

    공모자를 같이 기소하지 않아도 위법한 소지는 없습니다.
    공모자를 같이 기소하고 인하고를 떠나 피고인의 죄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냉정하게 판단해주십시오.
    공모자를 기소하지 않음으로서 피고인의 죄가 없는 건 아니잖습니까?
    1518 유은혜는 왜? 조국 조민을 죽이는데 칼을 들었을까? [새창] 2022-03-21 12:57:27 0 삭제
    ■ 콰이어
    1심 재판부가 바뀌었습니다. 바뀌기 전 재판부의 의견이 그러하다고 적어놨잖습니까?

    제 말의 취지를 이해 못하고 계신데, 해당 재판의 전체적인 기소 방식이 검찰이 원하는 특정 증언을 얻어내기 위해 기소를 하고 말고를 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 익명상담가 :
    그러한 의견의 출처를 명확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버는 날조를 밥먹듯이 해서 신용이 가지 않는 군요

    “기소방식에서 특정 증언을 얻어내기 위해 기소를 하지 말고를 결정했다.” 라는 것은 역시 추측입니다.
    특정 증언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을 말했다면 변호단에서 해당 증언한 사람들을 위증죄로 고발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정 증언이 사실이었다면 해당 교수들의 증언과는 별개로 피고인의 죄는 충분히 입증됩니다.

    교수들이 기소되지 않았다고하여 피고인의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내노라하는 변호단을 꾸리고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3년을 진행했지요.
    공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그만큼 많은 시간을 서로간에 투자하여 사안을 따져봤다는 뜻입니다. .

    ■ 콰이어 :
    자체 양식을 만들고 호텔에서 일하고 도장 받은 행위는 그저 해당 서류를 제출한 행위는 '입시와는 별 상관없는 행위'가 될 뿐인 거죠. 아 그냥 고등학교 시절 호텔에서 일했구나가 되는 거고,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서류가 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의대 입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일 뿐인 거죠.

    ■ 익명상담가 :
    자체양식을 만들고 도장을 받아서 어디 제출하지 않고 “소장”만 하였다면 입시와는 별 상관없는 행위가 되겠지요.

    그 서류를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그 허위 서류은 분명 B가 직접 의전원 입시 제출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했습니다.

    이건 문제가 되는 행위이지요.

    ■ 콰이어 :
    그건 증언으로만 판결을 냈다는 유튜버나 블로거들의 결론만큼이나 근거 없는 추측이네요.
    -제 추측은 맞습니다만 재판의 내용을 보자면, 증인으로 신청해야 맞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증인으로 불러세워놓고 제일 필요한 사람을 안불렀다는 건 이상한 일입니다. 여론에 신경 쓰는 검찰이 이것 만큼은 피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익명상담가 :
    제일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일 필요한 사람이 증언을 안했다면 변호단은 무슨일을 하는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변호인도 증인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콰이어 :
    사모펀드 건은 아직 내용을 못보았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증언으로 판결을 내지 않음은 수차례 설명이 된 거 같군요.
    -증언으로 판결을 내는 대목은 주로 표창장에 대한 것입니다. 표창장 재판에서는 검찰이 허위 증거를 내세웠었음.
    사실, 이 증거들이 나온 컴퓨터가 위법수집 증거 논란이 있었던 물건입니다. 검찰은 2심에서는 해당 컴퓨터가 정경심의 소유물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유죄를 받아내고는3심에서는 정경심의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최종유죄가 선고됩니다.

    ■ 익명상담가 :
    제가 앞에 적은 이유만으로도 콰이어님이 주장하시는 것 제외해도 이유가 많은 것 같습니다.
    1516 유은혜는 왜? 조국 조민을 죽이는데 칼을 들었을까? [새창] 2022-03-21 11:25:33 0 삭제
    1.동양대 표창장은 2심에서 검찰이 포렌식 증거를 조작했음이 밝혀집니다. 112로 끝나는 아이피를 감추었고, 서버접속시간과 무관한 서버최종 수정시간을 서버접속이간라고 주장했고, 희한하게도 이 조작된 대목을 판사가 유죄 근거로 삼았습니다. 좀 이상하죠. 판사가 거의 컴맹 수준이거든요. (1심판결문 :208쪽)

    ■ 익명상담가 :
    먼저 해당 표창장을 총 세군데의 의전원을 지원할 때 2군데만 제출하였고 나머지 한군데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있는 상장, 경력, 활동을 끌어다 제출하는데 표창장보다 덜 중요한 활동이력 같은 것은 제출되어있는 반면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고 자기소개서에서도 언급하지 않는 것이 신기 합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심증의 영역입니다.

    해당 표창장은
    1.L대의 BT교육원에서의 영어 프로그램과 관련된 업무를 도와주었고,
    2.피고인이 진행한 인문학 프로그램 중 영어 에세이 쓰기 수업에서 학생들이 제출한 에세이 첨삭을 근거로 최우수봉사상을 수여받은 건을 말합니다 (최우수봉사상을 표창장으로 표현)

    하지만 해당 BT교육원은 애초에 조교 1명한 있었던 곳이며 단순 심부름외에는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표창장에서
    1. L대에서 발급하는 상장, 수료증 등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 B의 표창장은 유일하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2. 다른 모든 상장, 수료증은 일련번호가 상단 심볼 왼쪽에 기재되었는데 B의 것은 심볼 아래에 기재되어 있으며,
    3. 상장번호가 L대 총장이 수여하는 상장 번호와 그 형식이 다르며,
    4. 해당 표창장의 근거가 되는 인문학 프로그램은 1, 2기에만 개설되어 시행되어 2012.07.13.년 2기 수료식이 진행되어 2012.07.13.자로 수료증과 상장들이 발급되었지만 B의 것은 2012.09.07.자로 날짜의 차이가 큽니다.
    5. 더구나 피고인의 교양학부 조교수 임용일(이후 인문학프로그램 시행)은 2011.09.01.자 이지만 표창장의 봉사활동은 2010.12.01.자로 시작되어 있다고 나와있어 그 날짜의 차이가 큽니다.
    6. 총장 직인의 인영은 그 형태가 직사각형이며 외곽선의 굵기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원본 도장은 일정한 굵기의 정사각형)
    7. 해당 표창장이 발급되도록 추서하고 표창장 재발급 업무를 한 사람이 BT교육원의 EC 직원이라고 피고인이 직접 진술을 하였습니다만, 해당 직원은 2011.09.01.~2012.02.28. 까지만 BT교육원에서 근무하고 표창장 발급일인 2012.09.07. 경에는 해당 교육원에서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표창장 발급업무가 아무리 길게 잡아도 2~3달 정도 걸린다 하더라도 해당 직원의 근무기간과 차이가 너무 큽니다.
    8. 여기까지 진술하면서 피고인은 사실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9. 인문학 프로그램의 영어 에세이 쓰기 수업 1기는
    2012.01.14.
    2012.01.21,
    2012.01.28,
    2012.02.04,
    2012.02.11. 날짜에 총 5회 시행되었으나 B의 체크카드 사용이력에는

    2012.01.14.에는 10:08경 맥도날드 서울역점에서 식사
    2012.01.21.에는 14:10경 방배동의 칼국수 집에서 식사하고 14:38경 인근 빵집을 이용
    2012.02.04.에는 14:24경 방배동의 중식당에서 식사
    를 하였으므로 표창장의 기재된 대로 영어 에세이 쓰기 수업에서 튜터로 활동하기에는 그 거리적 차이가 큽니다.

    증언 내용을 빼더라도 표창장이 위조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입증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1515 유은혜는 왜? 조국 조민을 죽이는데 칼을 들었을까? [새창] 2022-03-21 09:30:58 0 삭제
    ■ 콰이어
    판사들도 의견이 갈린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체험 활동 확인서 서식을 인턴 활동 확인서 서식으로 바꾸어서 담당 교수의 확인 도장을 받는 것이 문서의 위조, 또는 허위 문서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이 재판이 형사 재판임을 상기해보시죠. 이 재판이 공정하게 치러지게 하려면 같이 기소를 하여서 기소 단계에서 기소와 증언을 거래할 수 없게 했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잘못된 재판이 된 것입니다.

    ■ 익명상담가 :
    판사들이 의견이 갈린다구요?
    어떤 판사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어서 궁금하네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형사 1건, 민사 6건을 1심과 2심 골고루 경험하였고 현재 추가 민사 1건 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수들도 같이 기소가 안되었음에 부당함을 느끼시겠죠.
    어떤 마음인지 압니다.

    저도 제 재판들을 진행할 때 그런 맘을 항상 느낍니다. 저 놈도 문제가 있어서 걸고 넘어져야하는데, 저 사람의 저 행위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쟁점 말고도 여기에 파생된 다른 것들도 같이 쟁점으로 추가시켜야하는데 하면서 말이죠

    그때마다 저희 변호사가 항상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만 갖고 가자고. 다른 따져봐야할 사람들과 행위들이 여럿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거 다 따져가면서 진행하면 이 재판 진흙탕 속에 빠지고 기간도 훨씬 더 길어질 거라고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판사가 조율을 하고 결론을 내기위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고 안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나올수 있다고요.

    물론 B의 어머니 재판의 속사정은 모릅니다. 속기록을 본적도 없고 방청을 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경험상 검찰도 모든 사람들을 다 따져가며 죄를 묻고 공방을 벌이면 진흙탕 속에 빠질테고 더군다나 피고의 남편이 사회적인 입지를 갖춘 인물이니 재판에서 당사자만을 중심으로 공방을 이뤄야 결론을 빠르게 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거의 모든 재판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콰이어 :
    저는 호텔에서 고등학생을 위한 체험 활동 확인서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상상이 안 갑니다. 일반적인 호텔의 업무가 아니니, 신경도 안 쓸 거 같은데요. 더군다나 그것은 막 시작된 제도입니다.
    그건 아무 사업장이나 가서 고등학교 체험 활동 확인서 서식을 보관하고 있는지만 물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데 백 군데 물어봐도 한 군데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 익명상담가 :
    콰이어님 말에 모순이 있네요.
    일단 정정을 하자면 호텔건의 확인서는 체험활동이 아니라 인턴입니다.
    그리고 인턴 확인서 양식이 해당 I호텔에는 당신 말대로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호텔은 인턴 프로그램을 한 적이 없고 할 계획도 없거든요.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곳에서 왜 양식을 구비해야하죠?
    그러므로 당연히 인턴 프로그램이 없는 호텔에서 인턴쉽 확인서를 받고 싶으니 B의 어머니가 자체적으로 양식을 만들어 내용을 기입해 도장을 받은 겁니다.
    위조이지요.

    그리고 인턴쉽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당연히 100% 인턴쉽확인서 양식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B는 해당 호텔에서 한번도 인턴 업무를 하지 않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던 겁니다.
    애초에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한적도, 공고한적도, 모집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인턴 업무를 부여하겠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해당 호텔와 제휴되어있는 학교의 졸업반 학생 몇몇 만이 와서 실습을 진행한 것이 다입니다.

    ■ 콰이어
    그것은 이 재판이 여론 재판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검찰이 증인 신청을 안 한 이유이기도 하죠.

    ■ 익명상담가 :
    그건 증언으로만 판결을 냈다는 유튜버나 블로거들의 결론만큼이나 근거 없는 추측이네요.
    유튜버나 블로거가 해당 검사에게서 인터뷰라도 따왔답니까?

    ■ 콰이어
    이대목은 첫번째 답변의 반복입니다. 사실, 이 재판 자체가 이 답변의 반복입니다.
    애초 조국이 사모펀드 가입했다고 관급공사 쓸어담았다.라는 내용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결국 표창장과 문서 발급한 사람들과 발급된 문서를 행사한 사람을 분리하고, 검찰이 기소에 통해 유리한 증언을 얻어내는 암묵적 거래를 한 것이 이 재판의 본질입니다.

    ■ 익명상담가 :
    사모펀드 건은 아직 내용을 못보았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증언으로 판결을 내지 않음은 수차례 설명이 된 거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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