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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나니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1-22 04:36:25 1 삭제
    .
    7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1-20 20:35:36 1 삭제
    좋네요!!
    70 김해서 반려견이 행인 물어…견주 입건 [새창] 2017-11-01 12:22:10 5 삭제
    형법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 할 수 없는 조항이 몇 개 있습니다...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치상 등등이요
    69 김해서 반려견이 행인 물어…견주 입건 [새창] 2017-11-01 12:18:55 5 삭제
    최시원 강아지건은 현재 확실히 드러난 것은 과실치상죄로 볼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으면 공소권이 없어 처벌할 수 없구요. 개가 문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되었다는 인과관계가 확실하게 드러나면 과실치사죄로 입건이 가능할텐데 그건 현재 상황으로는 입증하기가 매우 힘들것 같아 행정처분인 과태료만 부과한 것 같습니다.
    68 오늘 불법체포 당했습니다 [새창] 2016-02-27 11:09:41 9 삭제
    현장에 없었기에 정확한 판단 내리기는 힘들지만 작성자님이 말한 내용중 경찰이 올때까지 공장입구에 정차시켜놓고 담배사러 10분정도자리를 비운 행위만으로 업무방해가 성립될수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범체포 요건으로 따져봐도 작성자님께서 신분증만 주고 차안에서 통화도 하고 변호사사무실이랑 통화도 했다는걸로 봐서 최소 5분이상 차안에서 머무른것 같은데 차키를 가지고있는 상태에서 언제든지 차량으로 현장을벗어날수 있는 도주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볼수있을것 같습니다. 공장문을 닫은이유도 그런 도주우려를 차단하기위해서인것 같구요. 또 말하는 뉘앙스를 봤을때 차량밖에서 나오라는 경찰의 요구에도 바로 따르지않고 차안에 머무르신것으로 보이는데 이로봤을때 경찰이 현행범체포의 필요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한해 체포한것 같습니다. 또한 작성자님께서 미란다원칙 고지받았다고 했으니 절차적인 불법은 없어보입니다. 작성자님의 발언만으로 판단한거라 잘 못 판단한 것 일수도 있으니 작성자님께서 숙고해 보시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게 좋을것같네요
    67 [일베,스압,사진주의]모바일게임 Clash of Clans 일베전 사이다 [새창] 2015-10-13 21:24:05 25 삭제

    헉 방금 이글 보고있다가 갑자기 클전이 잡혔는데......
    6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9-18 15:43:49 1 삭제
    글쓴분 말을 들어보면 주차관리인이나 사장에게 단순욕설만 들은거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성립자체가 안될것 같구요. 그리고 모욕이랑 폭행협박 부분을 따로 분리할수도 있습니다. 욕을 듣고 폭행과 협박이 동시에 행해졌으면 합쳐서 한사건으로 처리할 수도있을텐데 글쓴이 말을 들어보면 욕을 듣고 폭행 협박 당한 시점이 다른 경우엔 따로 별건으로 처리할 수도있는겁니다. 또한 폭행협박 부분도 단지 녹음한 사실로 유추를 할수 있을 뿐이지 cctv등 확실한 폭행 증거나 없는 상황에서 일단 확실하게 적용가능한 모욕죄부터 우선 접수한 뒤 피고소인을 불러 당시 사정을 질문하면서 폭행협박 부분도 질문하는 방식으로 일처리 할 수도 있습니다. 죄명이야 증거나 진술이 확보가되면 언제든 추가 삭제가 가능하니깐요.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지만 경찰서에서 굳이 사건 축소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느낌은 안드는데요...
    6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9-18 15:33:43 5 삭제
    112신고를 접수하면 관할 순찰차가 출동을 하는데 순찰차는 관내 우범지역에서 거점대기근무를 하거나 주변 기동순찰을 하는 등 지구대나 파출소 근처에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출동지점이 관내의 끄트머리에 있고 마침 출동해야할 순찰차가 반대편 끝지점에있으면 출동시간이 지연될수도 있습니다.
    6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9-18 15:31:16 0 삭제
    요즘 모욕죄로 현행범체포가 가능한 경우를 엄격하게 제한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욕한 사람의 신원이 확실하다거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인권확립 차원에서도 체포를 하지않고 고소절차를 안내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짓는거죠. 그리고 고소를 진행하시려면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할텐데 그때는 현장출동했던 지구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서 상대방의 인적사항등을 알수 있습니다.
    6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31 23:21:42 0 삭제
    옛다 관심!
    62 이 견적에 맞는 케이스 다른거 좀 추천해주시면 합니다.. [새창] 2015-08-31 23:19:05 0 삭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추천을 요구하시면 저같은 귀차니즘은 그냥 파워추천!
    6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31 23:16:55 0 삭제
    밀당싫어하는 여자들도 있더라구요. 그런사람이랑 사귀면 쿵떡이 잘 맞을듯한데 내가 왜 적군을 만들려고 하고있지??
    6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31 23:13:38 0 삭제
    커플이 이렇게 유해한겁니다
    5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31 23:08:45 0 삭제
    겨울엔 초대형 눈사람 완성!
    5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31 11:53:11 0 삭제
    그냥 강간죄라면 성기의삽입이 없으면 미수가 되는데 결과적 가중범인 ~치상 이라는 죄는 치상의 결과만 있으면 바로 기수가 되버립니다. 이글의 강간치상의 경우 삽입의 결과가 없더라도 강간의 기회에 상처가 발생됐다면 강간치상의 기수가 됩니다! 만약 상처가없이 단순 강간죄로 의율됐다면 강간미수가 되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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