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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밤비비빅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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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밤비비빅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7-14 17:01:54 2 삭제
    근데 그때는 언론의 경제대통령으로 포장을 잘해서 이명박에 대해 무지한 사람도 많았고 집권 10년이 다되어가는 민주정부에 대한 피로도도 높던 시절이라 지금과는 전혀 다를때죠. 저도 정동영이 싫어서 문국현을 찍기는 했지만 이명박에 대해 크게 관심도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구요. 근데 당선 후 그 모든걸 아득하게 초월하는 막장의 끝을 보여줬으니 그때 이명박을 지지했어도 지금은 등돌린 사람도 많을것 같습니다.
    53 주뎅이 진보 애들이 거품을 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새창] 2018-06-25 11:48:59 0 삭제
    정동영때 그렇게 될뻔했다가 우리편까지 쫄딱망했죠. 이재명은 그렇게 되기전에 몰락하길 빌어봅니다.
    51 이재명을 살려두는 건 어떤가? [새창] 2018-06-11 17:12:35 5 삭제
    이재명은 위연이 아니라 황호입니다. 제갈량(김대중), 장완(노무현), 비의(문재인) 시절 승승장구하던 촉나라(민주당)은 황호가 유선 옆에서 아첨하기 시작하면서 매관매직(전략공천)을 일삼으면서 싸움이라고는 해본적도 없는 낙하산이 장군이 되는 한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황호를 미리 쳐냈으면 촉이 그렇게 어이없이(등애가 등산하고 지쳐있을때 공격하면 이길수 있었으나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50 이재명은 대통령 못 되니 이번만은 찍어주자는 글 [새창] 2018-06-07 19:07:59 2 삭제
    이재명이 대통령 못되는거하고
    민주당이 이재명을 대선후보로 못만드는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대부분 전자만 가지고 역선택하는 사람들 비판하는데 후자는 언급도 안하는게 어이없네요.
    49 최저시급 산입범위확대에 따른 2019년 예상임금 [새창] 2018-05-30 20:16:50 0 삭제
    공장다니는 사람중에 상여금 1%라도 받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모두 피해를 입게 될텐데 어떻게 저임금을 보호하는 제도로 포장되는지 이해불가
    그냥 민주당한테 배신당했다고 믿고 싶지 않은거 아닌가?
    48 [북유게 펌] 최저임금법 개정안 해설 글입니다 [새창] 2018-05-28 18:49:47 0 삭제
    사실상 2택인 선거에서 2가 야합을 했으니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을것 같습니다
    다른선택지는 사표나 투표포기 뿐이니 지역구투표는 민주당을 주되 비례를 다른곳에 주고
    선거전에 경선에서 이 법의 통과를 주도한 분들, 정 어렵다면 그 분들의 지원을 받는 후보의 낙선운동을 하는
    정도가 최선인것 같습니다
    47 [북유게 펌] 최저임금법 개정안 해설 글입니다 [새창] 2018-05-28 18:40:36 0 삭제
    2018년 1,2월 상여금이 1,556,385
    소득세 121,440 주민세 12,140 고용보험 10,110
    차감지급액 1,412,695원 입니다
    46 [북유게 펌] 최저임금법 개정안 해설 글입니다 [새창] 2018-05-28 18:37:02 1 삭제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 에 포함 ←
    이부분을 자세하게 안읽었더니 이상한 결과가 나왔네요.
    2020년부터 단계별로 축소하여 2024년에는 모두 포 함되도록 함 ←
    이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초보변태님 덕분에 한시름덜었습니다. 감사합니다
    45 [북유게 펌] 최저임금법 개정안 해설 글입니다 [새창] 2018-05-28 18:31:45 1 삭제
    그렇게 계산하면
    300시간 X 7530원 = 2259000원
    월급 2,259,000원 X 0.25 = 564750원

    상여금 1,450,000 X 6 = 8,700,000
    8,700,000원 / 12 = 725,000원

    725,000 - 564750 = 160250원
    160250 X 12 = 1,923,000원(기본급25% 초과상여금)

    1,923,000 / 3600 = 534원
    으로 시급 500원정도를 더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44 [북유게 펌] 최저임금법 개정안 해설 글입니다 [새창] 2018-05-28 17:55:12 1 삭제
    그리고 올해 최저임금 6470 -> 7530인상 후 회사에서 상여금100% 삭감 논의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반발로 당장은 무산되기는 했으나 내년에 지금처럼 인상하면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물론 법은 법일 뿐이고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하냐는 기업의 재량이기는 하지만 당장 국회에서 기업이 편법으로 최저임금을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런데 이 법의 통과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을 어렵게해놓아서 저도 찾아보면서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43 [북유게 펌] 최저임금법 개정안 해설 글입니다 [새창] 2018-05-28 17:44:59 1 삭제
    저는 공장에서 교대근무하는데 상여금을 600% 받습니다.
    이 법을 적용하면 상여금 월 25% X 12 = 300%를 제외한 300%를 최저임금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100%를 145만원, 1개월 근로시간을 300시간으로 계산했을때 435만원(1년 상여금) / 3600시간(1년 근로시간) = 1208원
    현재 시급에서 1200원을 더 받는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내년에 최저시급을 1200원 올리면 회사가 시급을 동결해도 최저임금을 지키게 되는 셈입니다
    4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5-26 18:53:05 4 삭제
    당원만 빼고 국회의원 당직자들의 열혈한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라 경선도 무난하게 통과할것 같습니다. 뭐 경선룰을 좀 변경하고 댓글반 운영하고 회식 몇번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41 극문오소리들이 머리 나쁘다는 증거.. [새창] 2018-05-25 18:11:51 1 삭제
    그러는 너희 전회장 정동영은 국민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아서 대선후보가 된거겠지?
    40 홍준표 "이재명 음성파일, 유세차에 틀어놓으면 3%도 안 나온다" [새창] 2018-05-24 21:09:14 0 삭제
    당대표 연임 가즈아
    우.윳.빗.갈.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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