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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행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10 23:27:04 0 삭제
    그리고 일본팀과 페네르바체에서 뛸때 김연경선수의 소속은 지금껏 흥국생명이었고 코보에 선수등록까지 일반국내선수와 마찬가지로 되어있었습니다. 임대기간도 흥국소속으로 국내FA기간을 채운것으로 인정해야만하구요 국제적으론 흥국생명이 행사할수있는 권리가 전혀 없답니다. 계약여부를 기준으로 선수의 소속클럽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미 계약이 만료된 흥국은 더이상 억지로 김연경선수의 해외이적을 방해할수없는겁니다
    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10 23:19:37 5 삭제
    이런모기색기님 뭘 잘못아시고 계신거같네요. 김연경선수가 보내달라고해서 보내준게 아니라 그 당시 이해관계가 맞아서 보낸거구요(유럽팀들한테도 오퍼가 왔으나 흥국생명과 자매결연을 맺은구단으로 보냄) 2년후에 복귀해야한다 그런건 없었습니다. 임대를 갈때 어떤구단으로 갈지 선수본인에게 상의도없이 멋대로 아제르바이잔 구단으로 팔아넘기려고 한적도 있구요. 그때부터 틀어진거구요~ 임대료를 안받았다는건 흥국측 주장일뿐 증거도없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구단끼리의 계약일뿐 선수의 계약기간이나 신분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 아니구요. 국제배구연맹이 이적료 안받았다는 흥국측의 증거없는 주장에 대해서 이적료여부는 계약기간과 유효성과 관련없는 별개의 문제라고 못박았습니다. 그리고 국제규정에 따라 계약관계가 전혀 존재하지않는 흥국은 더이상 선수의 이적을 방해할수없습니다 그리고 4번 비공개합의서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그건 배협의 반강요로 작성된 문서구요 마지막조항을 보면 국제배구연맹의 판단을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그 합의서대로 국제배구연맹의 판결을 따라야하는겁니다ㅋ
    8 상식적으로 김연경은 아무리 생각해도 FA가 맞는 것 같은데... [새창] 2013-07-16 15:43:23 0 삭제
    임대료를 안받았다 그러니 임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언플을 흥국이 하고 있는데......... 애초에 임대료를 받고 안받고가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괜히 그걸로 물타기 하는거죠... 그리고 임대료를 선수가 받지 말라고 협박이라고 했답니까?;;; 임대료 부분은 구단끼리 알아서 할 문제이지 선수의 신분 문제와 관련있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배구의 경우 해외임대선수도 일반선수와 똑같이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임대기간을 fa기간에 산입 안한다?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죠
    7 김연경 선수사태를 다른관점으로도 봐야 할꺼 같아요. [새창] 2013-07-16 15:29:14 0 삭제
    무슨 소리를 하시는거예요; 상황을 모르시면 알아보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임대는 옛날옛적에 했던거구요, 합의서는 최근에 쓰여진 겁니다. 그 합의서는 국제배구연맹에 질의를 해주는 조건으로 작성된 거예요. 그리고 합의서를 국제배구연맹의 결정이 나기전에 다른용도로 사용하지 않기로 했구요. 근데 그 약속을 깨고 지들끼리 번역해서 보내버렸어요. 번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수 있으니 처음부터 그런식으로 사용할거였으면, 번역 내용에 대해 선수측의 동의도 있었어야했죠. 한마디로 합의서의 사용에 대해서는 합의당사자들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 선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국제연맹에 보내서 결과를 왜곡시킨거예요. 대한배구협회측도 선수에겐 합의서 발송여부를 알리지 않았다고 인정했어요, 반면에 흥국측에는 그 사실을 미리 알렸구요. 국제연맹에 질의하는 중재자가 한쪽편을 들어서 질의를 하니까 문제가 생긴거예요. 그래서 선수가 대한배구협회측에 이런 불공정한 과정에 대해 질의를 한거구요.
    6 김연경 선수사태를 다른관점으로도 봐야 할꺼 같아요. [새창] 2013-07-16 15:11:55 0 삭제
    현재 계약서가 없는데요; 김연경 선수와 흥국 간의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한겁니다. 협회 주도로 불공정하게 쓰여진 합의서를 말씀하시는거라면 그건 국제연맹의 질의과정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 협회측의 과실입니다
    5 김연경 선수사태를 다른관점으로도 봐야 할꺼 같아요. [새창] 2013-07-16 15:01:25 0 삭제
    선수가 원한다고 갈수 있는게 아니라 구단이 동의를 했으니 간거죠. 임대계약서도 구단이 하나부터 열까지 결정하는거구요. 선수도 물론 이왕이면 해외에서 뛰길 원했겠죠, 근데 그걸 구단이 동의를 해놓고선 이제와서 임대료를 안받아서 억울하다느니 언플하는 꼬라지가 한심한거죠. 임대료 협상도 구단이 상대구단이랑 알아서 할 문제인데요.
    4 김연경 선수사태를 다른관점으로도 봐야 할꺼 같아요. [새창] 2013-07-16 14:53:13 0 삭제
    임대는 선수와 구단의 합의하에 가야한다고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헌데 흥국측은 선수의 동의없이 라비타바쿠라는 구단에 임대하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으로 불러들이려 했구요. 처음부터 규정을 어긴건 흥국측이고, 해외 보내주겠다는데 왜 굽히지 않느냐고 하는 흥국측의 말은... 말바꾸기를 한겁니다. 여론이 커지니까 해외임대를 시켜주긴 하겠다는 식으로... 그리고 선수가 일본에 임대갈때 해외임대 관련 규정자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규정으로 언플하는 흥국측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고... 대한배구협회가 불공정한 중재를 했단 것은 명백하구요. 그리고 중요한건 김연경 선수가 해외에서 선수생활을 하고 흥국으로 돌아와서 뛰겠다는 조건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세웠습니다. 아무조건없이 풀어달라고 한적은 없어요
    3 흥국이 임대료 안받았다라는데... [새창] 2013-07-16 13:25:07 0 삭제
    국제배구연맹에서 그랬죠. 임대료를 받았고 안받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라고. 한마디로 물타기 하는거죠. 임대계약은 선수가 주도하는게 아니라 구단이 임대를 보낼 구단부터 시작해서 계약금, 기간 등등 모든걸 구단이 주도합니다. 임대료를 받느냐 안받느냐도 선수의 영향력은 하나도 없다는겁니다. 임대료를 안받은 의도는 모르겠으나 그건 임대기간을 불포함하는게 부당하다라는 본질과는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2 흥국vs김연경 [새창] 2013-07-16 12:59:15 0 삭제
    김연경 선수가 일본 팀에 임대될때 흥국측이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입니다 "'선수가 해외에서 활동하였을 경우 한국 내에서의 FA 자격 취득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네. 스스로 인정했었죠 규정이 없다는걸. 그런데 지금와서 흥국측이 주장하는건 규정을 지켜라, 로컬룰을 지켜라 이겁니다. 규정이 없었는데 무슨 규정을 지키라는건지;; 한편 선수측은 규정 자체가 불분명하고, 국제기준과 너무도 동떨어져있으며 노예계약이나 마찬가지니 인정할수 없다는거구요. 그리고 국제연맹에 질의를 할때 대한배구협회가 공정성을 상실하고 구단과 내통하여 구단과 협회 입맛에 맞게 질의서를 보내서 결과를 왜곡했기 때문에 정말 공정하게 다시 질의하고 답변을 받자는겁니다. 협회가 꿀릴게 없다면 꼼수없이 공정하게 다시 국제연맹에 제대로된 질의를 해도 되겠죠? 협회측이 선수측의 재질의 요구를 왜 회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1 김연경 선수가 오늘 남긴 팬카페글.JPG [새창] 2013-06-23 12:58:30 4 삭제
    필로소피아님 뭔가 잘못 알고 계신듯합니다. 한 방송의 피디가 의도적으로 편집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흥국이 정당한 주장을 하는것처럼 교묘하게 만든 방송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필로소피아님 말씀처럼 자세히 알아볼수록 흥국생명의 만행이 얼마나 엄청난지 알수있습니다. 국제룰,대한배구협회규정에 해외이적선수는 국제룰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국제규정은 계약이 만료되었는지 진행중인지가 중요합니다. 김연경선수와 흥국생명 사이의 계약은 이미 오래전에 만료되었구요. 게다가 그동안 김연경선수의 해외연봉을 갈취해왔고 국내에서 뛴 수당도 지급하지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일일이 설명하기 힘들만큼 선수와 팬들을 향한 협박도 많았습니다. 단편적이고 왜곡된 방송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마시고 왜 모두가 흥국생명이 부당하다고하는지 사건의 전체를 잘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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