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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0 16:09: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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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신 부분은 공감합니다만, 공지 위반으로 보여 비공하나 드립니다.
- 지역비하 - 경상도 전라도 기타 어느 지역이건 지역과 지역민 전체를 비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계층비하 - 노인 등 특정 계층 전체르 비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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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7-05-02 00:54:5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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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신고드렸습니다.
236
크롬 시작화면에서 방문했던 기록 삭제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새창]
2017-01-28 14:09: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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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rl+Shift+n 누르시면 시크릿모드로 크롬창이 하나 새로 뜹니다. 음.. 뭐.... 그냥 이런게 있더라구여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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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00:39: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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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글의 논지와 벗어난 이야기라고 생각되어 댓글은 그만 적도록 하겠습니다.(댓글 달리는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주제와 벗어난 댓글에 대해 불편하신 분이 계시다면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굿밤 되세요 -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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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6-12-02 00:36: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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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꿀 이분법적 성차별의 문제는 사회가 성숙해지면서(나아가면서) 점점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의 한 예가 말씀해주신 법안 일테구요. 한 가지 궁금한 건 '차별적 단어'의 정의는 어떻게 내려지는 지에 대한 궁금증은 있습니다. 배우 / 여배우의 문제처럼 눈에 확 띄게 보이는 단어의 경우는 차별적인 단어로 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저 남자' 혹은 '저 여자' 라고 지칭하는 표현 자체만으로도 차별적 단어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려나요? 특정 집단이 받아들이기에 차별적이라고 생각하는건 지극히 주관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 그렇다면 나중에는 성별에 관계없이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를 쓰게 되려나요 ?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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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00:25: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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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달고 나니 댓글이 달렸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안의 내용과 이 글의 논지는 벗어난 것으로 보여서 말씀 드린 것이었습니다 ^^;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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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00:24: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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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꿀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성별 문제에 있어서 단지 '남성', '여성' 두가지 성으로 성별 자체를 구분하는 것은 성 소수자들을 비롯한 두가지 성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합니다만, 글의 논지와 벗어난 느낌이어서 지적드린거였습니다. ^^; 개인적으로 첨언하자면, 바로 위에 글쓴 분이 댓글처럼 아직 사회는 성별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 소수자들의 대한 인식은 첫 댓글에서 달아주신 것과 같은 C-19 법안을 비롯하여, 젠더에 대한 인식이 발전해 나간다면, 그들을 포용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과도기라고 생각하구요.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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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00:08:3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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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성별을 구분 짓고 어떤 단어가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적 발언이다' 라고 주장하는 글에 대한 '반박문'인데, 먼저 주장한 내용에 있는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이 글의 전제에 대해 지적하시는 건 맞지 않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에 별로 상관없는 내용의 법안을 말씀하시면서까지요.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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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00:06: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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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의 스펙트럼 안에 있는 모두를 위해 '성별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 하기 때문에 이 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신다는 건가요 ? 그럼 굳이 '여배우'라는 단어를 여성혐오적으로 볼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요? 특정 성별로 규정짓고 '여성에 대한 혐오 단어다' 라고 말하는 건 말씀하신 그 전제에 먼저 위배되는 게 아닌지요. 그리고 저 법안은 남, 여를 구분하는 게 무의미 하다는 게 아니라 '다름'을 가지고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것 아닌지요. 다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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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23:47: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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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가 짧다보니 법안을 보긴 했는데, 정확한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성별 인식 및 성별 표현' 에 대한 혐오나 차별 발언에 대해 혐오 범죄로 인정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맞나요? 제 해석이 맞다면, 이 법안과 이 글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글의 요지는 '여배우'라는 단어에 여성혐오적인 부분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법안은 성 차별적인 표현을 혐오 표현으로 사용할 때에 대한 처벌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가 갑니다. '여배우'라는 단어가 혐오 표현이라면 지양해야 하는 부분이 맞지만, 단순히 성 차별적 단어라면 혐오 문제까지는 가지 않는게 아닌지요. 법안이 성 차별적 단어 자체에 대해서도 처벌을 한다는 내용인가요?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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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23:32:4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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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 구조가 같다면' -> '논리 구조와 같다면'으로 정정합니다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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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6-12-01 23:30: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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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론이라는 책을 읽어보지 못해 정확한지는 알지 못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베 혹은 메갈의 논리 구조가 같다면 충분히 욕 먹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을 표현의 자유의 상실이라 하심이 안타깝습니다. 같은 의견이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아 다르고 어 다르게 비춰질 수 있는 만큼, 단순히 '성 차별적 단어이므로 지양해야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을 '여성혐오적 단어' 라고 표현한 것은 충분히 메갈이라는 낙인이 찍힐 만 하다고 보입니다. 단순히 낙인을 찍고 그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제 기준에서 일베 와 메갈은 다른 집단을 혐오하는 혐오 집단으로,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에는 어울리지 않는 다양성으로 여겨지구요. 제 질문의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만, 제가 들으려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 이만 줄입니다. 질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답변해주시려고 하시는 태도는 충분히 존중 받으실만 한 것 같습니다만, 내용이 참 아쉽게 여겨집니다.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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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6-12-01 22:57:5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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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 보면 결과는 항상 비슷하네요. 공부 좀 해라, 젠더 감수성이 부족하다, 책 좀 읽어봐라, 배워라.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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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6-12-01 22:36:5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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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세상엔 없는 짤이 없군요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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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6-12-01 22:34:5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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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권에 대해 인정하시냐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만, 답변을 보니 제가 질문을 잘 못 적은 듯 하네요. 저도 아무리 일베와 같은 종자들이라도 발언할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의견의 발언의 자유가 아니라, 사회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반영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양하게 나아간다는 건 그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한다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는데, 민주주의가 아무리 다양성을 지향하지만, 간단히 말해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의견까지도 반영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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