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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까까천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10-13
    방문 : 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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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까천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7 고속도로에서 노면을 타는거 같은데, 한번 봐주세요. [새창] 2013-06-11 19:08:01 0 삭제
    포르테가 가벼워서, 경차보다 고속주행이 안 좋다는 애기도 들은거 같은데.. 정말인지 ㅠㅠ
    정말 고속도로 주행 문제로.. 근 1년간 속섞였네요.. 타이어 바꾸어도 안되고.. 차체문제인지/차량 자체 문제인지...

    저런 증상이 발생할때마다, 긴장되어 이제는 속도 높이는게 무섭네요.. 그렇다고 매번 고속도로에서 80 100 으로만 달릴수도 없고...
    26 고속도로에서 노면을 타는거 같은데, 한번 봐주세요. [새창] 2013-06-11 19:06:26 0 삭제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면 3개월전에 타이어4짝 모두 교체하고 휠발란스 얼라이까지 본 상태입니다... 증상 동일하구요..
    제가 고속도로 이용하는 구간은, 천안 -> 구미 , 구미 -> 천안 입니다.... 경부고속도로 or 상주고속도로 이용 합니다.
    포르테클럽에서는 차가 가벼워서 그렇다는 의견도 있고, 어떤분은 괜찮다는 분도 있고....
    정말 글로 쓸려니 표현자체가 잘 안되네요 ㅠㅠ
    겨울에 빙판길에서 살짝 미끄러지는 느낌 있죠??/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25 선배님들 좀 도와주세요. 새 재품을 샀는데 액정 모서리에 [새창] 2013-05-25 11:07:09 0 삭제
    네 조언감사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물론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 합니다.
    저는 액정 사이드쪽에 액의 약간 흘러나온것이 왜 그런것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린겁니다.^^
    2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3-10 18:14:09 1 삭제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송을 한다는건 버거운 일이죠..
    물론 큰 사건이라면 당연히 불합리에 대해 소송해야겠지만요..
    2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3-10 17:15:33 2 삭제
    하나 더 말씀드리져,,, 정차되어 있는 차량 뒤에서 박지 않는 이상 10:0은 없구요,,, 다만 11대 중과실에서 10:0이 존재하는 이유는여,,,
    가해자가 합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인사접수(진단서 경찰서제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다 10:0으로 무마 되는거에요..
    11대 중과실은 무조건 10:0 아닙니다.
    또한, 한예로 음주사고시 보험처리 할려면 면책금이 250인데, 만약에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단순음주운전에서 과실치사상해로 바뀝니다.
    초범을 경우 벌금 300에서 500사이인데, 과실치사상해는 벌금500에서 2000 혹은 5년이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모두 10:0으로 무마되는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행중에 접촉사고시, 무조건 10:0은 잘 없어여,,,,
    2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3-10 17:11:16 2 삭제
    그리고 경찰 좋아하시는거 같은데,, 하나 더 말씀드리죠,, 경미한 사고나, 대물 자동차 사고시, 경찰 부르면,
    와서, 사진 몇장찍고 그냥 갑니다.. 귀찮아 하면서,,,
    분명 말씀드리자만, 저런 ㅁㅊ사람들 인실x 하는게 맞지만, 보상과 직원이나 현장출동 직원들이 그리 먄먄치 않아여,
    네이버 검색하시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대처방법,,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나오시져... 과연 그대로 될까요???
    그거 보고 그대로 보상과직원과 애기하시져,,, 보상과 직원은 님 머리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2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3-10 17:07:16 6 삭제
    쿨럭님..경찰부르면 100나오는거 절대 아닙니다^^; 경찰은 인사사고가 접수되지 않고, 대물사건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시 교통사고접수를 할려면, 진단서가 필요한 거구요...예전에 잠깐 아는형님 따라 자동차보험 일 했어요..
    보험내규가 법위에 있냐고 하셨나요?? 물론 법아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나눌뿐이지, 과실비율은 보험회사에서 결정합니다.
    피해자가 이에 불복한다면, 소송을 통해 처리하지요... 님 말씀대로 소송을 통해 처리한다면/. 100:0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소송은 일반인이 생각하는것 처럼 간단하지가 않아요... 몇개월이 걸릴수 있구요..
    그래서 현실은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해주는 과실비율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제가 언제 이상한 지식으로 말했나요???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전 피해자의 안타까움 마음을 100%공감하면서, 다만 현실이 그렇다 말씀 드린거지요...
    2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3-10 16:49:05 4 삭제
    글쓴이님이 충분히 화내시는거 압니다만, 제가 볼땐 저 댓글을 다신분 말씀이 맞는거 같아요..
    우리나라 보험내규가 그렇습니다... 진상부리면 10:0 호갱님들은 9:1로 바가지 쓰는 현실요..
    1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3-10 16:47:56 2 삭제
    네 맞습니다. 역주행 하는 ㅁㅊ사람들은 당연히 100%해야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험사에서는 주행중인 차량끼리 접촉시 100:0이 나오기
    어려운건 맞습니다...말도 안되는게 이유가 되죠, 즉 역주행차량이 정차해있거나 서행인데, 왜 너는 못피하고 충돌을 하였냐??? 이런 어거지가
    바로 피해자 과실 10%를 만들죠, 법에서는 10:0이 맞습니다만, 보험사에서는 서로 보험료 할증/유예를 하기위에 10:0을 피한다 들었습니다.
    중앙성 침범 역주행 11대중과실 모두 피해자가 얼마나 억울한지 압니다만, 보험사에서는 말도 안되는 걸로 꼬투리 잡아서 과실 매깁니다....
    피해자님에게 좋은 답변이 되지 못해 미안합니다..그래서 보통 대인없이 10:0으로 하자는 말이.,,생긴거구요...
    저도 이런 개같은 보험내규가 싫네요..
    18 앞유리 교체 직후에 바로 집까지 차를 움직여도 되나요?? [새창] 2013-02-26 01:16:18 0 삭제
    그럼 출장서비스를 불러야 하겠네요..
    17 [사고]상대방음주에 무보험 [새창] 2013-02-25 21:24:16 0 삭제
    1.이것은 애매한 문제인데요..만약에 반납당시 그 자리에서 기스가 난 자국을 확인했다면, 수리비를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초에 렌트업체에서 차량을 정확히 설명고지 않은점, 그리고 글쓴이가 확인하지 않은점을 감안하다면 쌍방 50:50비율로 내는게 적당할거 같아요.

    2. 우선 음주와 무면허는 11대 중과실로 가해자는 글쓴이와 형사합의 및 민사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합의란것이 피해자가 원해서 하는게 아니라 가해자 쪽에서 형사책임을 줄이고자 합의를 하는 거지요. 현재 가해자측에서 경제력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다면, 글쓴이가 할수 있는 방법은
    보험사를 통한 구상권청구와 민사소송이 되겠네요. 소송은 시간도 길뿐더러, 마지막에 사용하는 거구요.현재로써는 본인보험사에 위임하여 구상청구가 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본인자기차량손해 및 자기신체사고로 접수 후 보험회사에서 가해자로 부터 청구)

    3.종합적으로 봤을때, 가해자가 무보험에 음주이면, 기본 벌금형이 초범기준 300에서 500사이로 보여집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진정서를 넣으시면 벌금이 더 올라갈수 있겠구요..
    가해자가 재산이 있다면, 소송도 가능하겠지만, 정말 경제적 여유가 안된다면 의미가 없죠.
    보통의 경우라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굽신굽신하여 형사합의를 하고, 보험처리를 해야 정상적이지만.
    지금건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험사에 위임하여 구상권청구를 진행하는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16 자동차 보험처리에 질문 좀 할께요... [새창] 2013-01-14 23:19:50 0 삭제
    짧게 요약하자면....상대방 보험사에 따로 통보할 필요도 없고, 병원에 가셔서,, 몸이 좀 안좋아서 그런데, 사진 좀 찍고,
    필요하다면 입원 하세요..
    -> 그럼 병원에서 상대보험사로 치료비금액이 전산처리 되겠죠?
    -> 그럼 상대방 보험사가... 어? 이것바라? 이사람 병원비가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 김대리(보상담당자) 빨리 이사람 찾아가서, 싸게 합의봐. 제대로 못하면 승진 없는지 알아...
    -> 이게 현실입니다;;;;;;;;;;;;
    15 자동차 보험처리에 질문 좀 할께요... [새창] 2013-01-14 23:17:59 0 삭제
    음 우선 10:0은 사고이구요..입원치료 대신 통원치료를 하고 있네요.....
    우선 상대보함사에서.. 대물 부분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니.. 다 지불을 하게 되는 거구요....
    항상 교통사고시 , 대인처리 및 합의금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대인 관련은 님께서 현재 통근치료 중이라,, 보험사에서 간보는 중이라 생각 됩니다..글쓴이께서는 합의를 하러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는걸 생각하고 있는거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입원해서 CT찍고,입원해 있으면,, 보험사에서
    통원치료비 보다 몇배비싼 병원비를 보고 바로 합의하러 올겁니다.. 물론 차량도 렌트요청 해야겠지요?
    상대방 보상담당자가 오면.. 처음에는 합의금을 가장 MIN가격으로 부르겠지요....
    만약에, 본인의 업무나 기타등으로 입원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계속 통원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달이고,두달이고 계속 받으신다면,, 상대방 대인보상담당자가 어차피 연락올겁니다......
    선생님? 많이 다치신거 같지 않은데, 진단2주해서 제가 교통비 하루에 7천원 치료비 해서, 40만원 드릴테니, 합의하시죠????
    이런식으로 말입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결론은 교통사고 나면 뒷목잡고, 드러누우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잘 안움직입니다.. 차후에 같은 일이 발생하시면, 아프시던 안아프시던 무조건 병원가서 진단서를 끈어 놓은 다음에, 하루정도는
    입원하시고, 추후 설계사나, 주변의 잘 아시는 분과 상담하세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보통 피해자들이 상대방 보상담당자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합의금 안주나...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건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상대방 보상담당자들은 환자가 병원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회사에서 겁나게 깨집니다...
    어떻게든 빨리 합의해서 종결지어야, 회사에서 칭찬해 주겠죠?????
    교통사고 종합보험이 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너무 급하게 합의생각하지 마시고,, 칼은 우리가 쥐고 있습니다.
    병원에 오래다니면 다닐수록 .. 보험사가 머리가 닭이 아닌 이상 합의하러 옵니다;;;;
    14 새차의 기준은 멉니까?ㅎㅎ [새창] 2013-01-01 11:09:49 3 삭제
    그럼..차 출고당시 번호판등록하고 출고시키면,, 중고차를 받게 되는 부분이군요..
    13 자동차 보험 대인/대물/자차 관련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새창] 2012-12-31 10:54:37 0 삭제
    3번은 해결 했습니다...

    문제는... 대물금액이 201만원과 2억의 다음해 보험료 차이 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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