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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명동성당도 다부셔비릴기세
[새창]
2013-12-22 23:53:4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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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형사소송법 216조 1항 1호에는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되어 있긴합니다만,
피의자 이외의 자의 주거 등에 대해서는 그곳에 피의자가 소재한다는 개연성이 있어야 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근데 경찰은 압수수색을 신청했다가 기각 당했습니다. 경찰이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체포영장을 가지고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면 되었지만, 굳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면 과연 피의자가 해당 건물에 소재한다는 개연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였을까요? 궁금할 따름입니다.
영장주의가 국민의 재산과 주거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호와 수사기관 자의에 의한 강제수사의 남용을 억제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볼 때, 영장주의의 예외에서 인정되는 수색은 국민의 재산과 주거 등에 대한 침해가 현저할 우려도 있는 바 최대한 절제되고 엄격한 관리속에서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03 13:55: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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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규정이 삭제된 이상, 피해자와의 합의는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입니다. 고로 합의여부는 피해자에대한 반성이 있었는가 하는점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수사단계인지라 검사의 기소를 지켜봐야하겠습니다만 좀더강한처벌을 원하시면 합의는 당연히 해주시면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협박에 대해서는 경찰 측에 어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구요. 이런 가해자로부터의 보호요청 뿐만아니라 어차피 민사상 필요한 소송도 진행하셔야하기에 변호사분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고있으니 (http://www.legalaid.or.kr/)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필요하신 치료는 다 받으시어 이전과 같지는 않더라도 밝고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21
이름을 잊어버렸을 때
[새창]
2013-11-28 04:11:33
3
삭제
진지 먹자면 신문 심문은 법률적으로는 둘다 사용합니다.
검찰이나 경찰, 법원 등이 진실을 알기위해 캐묻는것을 신문이라고 합니다
그 예로 피고인신문, 증인신문이 있습니다.
심문은 법원이 직권으로 어떠한 결정을 하기전에 궁금한 사안에 대해 물을 때 심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심사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 예로 구속적부심사나 체포적부심사 영장실질심사 등의 과정속에서 판사의 심문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모르시겠으면 신문은 물은 신 訊
심문은 살필 심 審 이라고 생각 하심 편할 것 같네요
고로 유도신문이 맞는 말입니다.
20
최재천 의원 클라스~! (항암 동영상)
[새창]
2013-11-27 19:05:3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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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저런 개념도 안잡혔는데... 헌법 1조 2항 이야기해봐야... 소용없겠죠?
1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1-20 02:58:5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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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 230조 1항에 따라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네에 고소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개정형법은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지만 글쓴분의 피해사실은 형법 개정전에 있던 것이므로, 구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고소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소기간의 진행이 멈추게 되어있는데요...
그 불가항력적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정된 대표적인 사례가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6개월 이후에 고소제기를 하였더라도, 범행 당시피해자가 미성년자에 불과해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고소 당시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 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날짜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글 속에서 돌보는 아이가 언급된 점에 비추어, 이미 성년이 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고소능력이 갖춰진 상태로 상당한 시간이 지난것으로 보이므로, 위의 사례처럼 예외를 인정 받으시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 가족들이 고소를 방해하는 언행을 일삼은 점이, 불가항력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판례는 주소를 알지못하여 고소를 못하게 된 경우나 해고될 것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않는 것 등은 불가항력의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바, 법원은 법률적인 장애에 대해서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정해주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는 제 사견이기에,
진짜 전문가 분들과 의논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직접 고소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짓는 부분이 될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법률 상담은 여러 법률 사무소등에서 실비를 받고 진행하거나 무료로 해주기도 합니다만, 얼굴을 맞대고 상담해야한다는 점이 부담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접근이 아무래도 편하신 쪽은 각 법과대학 및 로스쿨 내에 교수진이 상담을 진행하는 법률상담소라던지,
사법연수원생들이 진행하는 법률상담 (http://www.plaza.or.kr/) 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통해 재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신다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서 진행하는 성폭력피해자전담 법률구조서비스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egalaid.or.kr/biz05.php)
아직은.. 교과서만 읊는 수준의 학부생인지라.. 큰 도움 드릴 수 없고 좋지않은 의견만 제시하게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18
황당한 경북대 로스쿨 면접 ㅡㅡ
[새창]
2013-11-20 02:09:09
9
삭제
독재자와 그의 독재에 대한 지원자의 의견을 묻고 싶으면, 정치색 없이 물을 방법은 있죠.
더구나 법률적 내용에 대한 관심도 파악하기 딱좋은...
히틀러에 대해 어찌 생각하는가. 하고 물으면 될 일입니다. 덤으로 수권법에 대해 아는지도 물으면 더 좋구요.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은 어따가 가져다 놓으시고 저런 질문을....
17
집회, 시위의 방해는 불법입니다.
[새창]
2013-11-11 16:16:4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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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정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글을 써봅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에는 좀더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통해서 서로가 이야기 해야한다고 생각하기에 정정하고자 하는 것이니 불쾌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번 집회에서의 경찰의 행동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임을 먼저밝힙니다.)
먼저 집시법 21조1항은 집회시위자문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바 없으며, 집회의 자유에 관한 헌법조문을 집시법이라고 잘못표기하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헌법불합치를 받은 집시법 10조는 야간옥외집회(해가 뜨기 전 해가 진 이후)시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경찰서장의 재량에 의해 야간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게한 것이 사전허가제의 성격을 띄는 것이 아닌가로 보아 위헌판단을 내린 것이구요.추가로 헌법불합치 판단은 해당 규정이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생활패턴(퇴근, 하교 시간에 비춰)과 맞지않고, 집시법이 우려하는 야간집회의 모습은 현대시대의 야간보다는 심야에서 보이는 모습으로 보는게 합당하지 않느냐며 가변적이고 광범위한 시간대에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공존하므로 그것을 감안하여 국회에서 시간대를 정해서 입법하라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즉 해가 진 이후에 무조건 금지가 아닌 오후 11시 12시쯤부터는 제한해도 되지않냐고 돌려말한 듯 합니다.
이에 비추어볼때 헌법재판소가 마냥 집회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나 시위는 그 속성상 공공의 안녕질서, 법적 평화 및 타인의 평온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은 시민들의 평온이 더욱더 요청되는 시간대일 뿐 아니라, 집회참가자 입장에서도 민감해져 자제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헌법 재판소에서도 집회의 이런 점을 우려하며 판시를 하는데 집회당시 깽판을 치고 교통방해를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건 문제있는 태도 아닌가 싶습니다.
헌법상 각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부분은 법률에 따라 어느정도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헌법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깽판이나 교통방해가 집회 시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 될 수 있나요? 그런 부분을 막기위해 제한을 일정정도 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회의 사전신고제를 허가제라며 할 필요가 없으나 큰 불편이 없다는 이야기는 큰일 날 소리를 하시네요.
옥외집회의 사전신고제는 합헌결정을 받았다고 말씀 드립니다.
어떤 심정에서 이와같은 글을 쓰셨는지는 알겠지만, 부정확한 글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부정확한 지식이 무조건적인 정부에 대한 불신을 통해 이성적이지못한
대응을 초래하고 다른 국민들에게 반감을 주고 불신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하고 올리시는게 필요하지 않나싶습니다.
16
국민참여 재판 재검토한다고..?? 무섭다..정말
[새창]
2013-11-01 19:19: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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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평결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자꾸 배심원에 영향을 줬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건 재판부자체가 불공정하게 재판했다고 하는건가요 의원님들? 배심원들 평결에 문제다있다고 봤다면 재판부는 평결과는 다른 판결을 내리고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만하면 그만일텐데요
15
현직자의 로스쿨 제도에 대한 단상
[새창]
2013-11-01 01:05:1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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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antt 몇가지 반론할 여지가 있어보이는 내용이 있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부디 언짢게 받아들이시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첫번째, [먼저 로스쿨 제도를 급하게 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들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당한 의견수렴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되었다. 로스쿨 교육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없는 상태로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에게는 국민이 부여한 그 힘과 지위가 인정되기에 그들이 통과시킨 법률 또한 정당성이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불과 일시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 못하겟습니다.
그 때 당시에 사학법 개정안 통과와 맞바꾼것과 다름없이 졸속으로 통과되어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일선 학부생들에게는 혼란이 야기되었고,
결국은 로스쿨제도의 예상되는 문제점을 막을 준비도 되지않은채 시행되어 현재의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인데 '일시적이었으니 끝이다. 발전을 모색해야할 때' 라고 하기엔 피해를 입은 학생들도 그렇고 투자된 사회적 비용이 막대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로스쿨의 시작에 대한 비판이 옳지않다고 하시는 부분은 약간 납득이 가질않습니다.
분명 로스쿨제도의 출발에서부터 있었던 문제에 대해 반성이 있어야 차후에 제도 수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 [본질을 흐리는 또 다른 형태의 비판들이 있습니다. 기회의 불균형, 신분상승 기회의 박탈, 권력의 세습과 같은 비판들] 부분입니다.
언급하셨던 것처럼 법률전문가들은 사회의 법률시스템의 유지와 발전에 계속적으로 관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법률 시스템의 주류가 되는 법조인들은 다른 직군들보다 더욱더 공정하고 엄격한 잣대 속에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을 뽑는 시스템이 불공정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는것 아닐런지요?
일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해서 그냥 로스쿨 흠집내기 라는 식의 접근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또한, 로스쿨의 비용문제를 전액장학금과 같은 제도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변호사시험은 말그대로 자격시험, 자격증을 따기위해 입학해야하는 대학원일 뿐입니다. 대학원에 대한 국비를 통한 전액 지원과 같은 방안은, 타 대학원생과의 차별문제가 붉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미 지방 로스쿨의 졸업생들이 지역에 일조하는 것이 아닌 수도권으로 진출을 꾀해 지역에서는 죽쒀서 개줬다는 인식이 팽배해진 모 지방 로스쿨에는 지역자체적으로 후원해서 이루어지던 장학금도 끊겨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대비 좋은 서비스를 이야기 하셨으나, 법률구조와 같은 서비스를 원하는 사건당사자는 소위 가격대성능비 좋은 변호사를 찾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나는 패소하여 돈을 물어주고, 또는 주장해줬어야할 내용을 주장하지 않아 기각당해서 내 헌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형을 살게 되고 그 의미는 중요한 것인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에 가격대성능비 좋은 변호사라니요.
이런 중요한 법률문제에 대한 서비스를 가성비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예로 국선변호인의 경우에도 수임한건당 10여만원을 받게 하고 사건을 맡기다가 변호사들의 형식적인 재판참여에 불만이 터져나오자 국선전담변호인제도를 통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월급을 변호사에게 주고 국선만을 전담하게 하여 사건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들 합니다. 이렇듯 10만원에 10만원 값어치하는 변론을 제공했다고 하여 싼맛에 어쩔수 없이 쓴 변호사니 어쩔수없지. 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에 20을 제공할 변호사도 없을 거란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로스쿨변호사들은 로클럭이니 뭐니 하며 자신들이 나아갈 자리가 턱없이 모자라다 하여 자리를 더 원하고 차후 배출될 변호사 합격률을 낮춰달라고 이야기하고 장벽을 쌓으려는 모습을 보이는게 현실입니다.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 또한 이에 비추어 문제있는 시선이라고 보입니다.
결국 로스쿨이 유일하게 변호사를 배출하는 통로가 된다고 한다면, 로스쿨 또한 로스쿨 내의 서열화가 이루어 질것이고, 사법시험이 보였던 문제들을 고스란히 보여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려면 로스쿨만을 위한 지원만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사법시험도 존치시켜서 말씀하신 경쟁을 붙여서 변호사들의 분야의 다양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차라리 이로울 것이라고 보입니다. 로스쿨의 진정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말입니다.
14
현직자의 로스쿨 제도에 대한 단상
[새창]
2013-10-31 18:05:3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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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겨서 곧 폐지를 앞둔 한 대학교의 학생입니다.
입학 후 1년도 되지않아 로스쿨이 졸속으로 처리된 모습을 직접 눈으로 지켜보고 로스쿨 1기생들과 같은 건물에서 공부하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뭐 지금은 저는 남들은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라는 사법시험에 뒤늦게 뛰어들어 준비하고있습니다만(이유는 비용같은 부분이 상당부분 차지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돈 천만원의 수업료는 만만치않거든요), 그 당시만해도 참 암담하고 짜증나기도 했습니다.
진로결정의 문제도 문제였지만, 학교 운영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학교 모든 수업은 로스쿨을 위해서 편성되어갔습니다.
강의력 괜찮다는 교수님들은 로스쿨 수업으로 차차 빠져나가고 심지어는 수강신청이 끝나고 개강을 했는데,
해당 수업 교수님이 서울 모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서 다른교수님이 수업을 하기로 되었다는 통보를 개강 첫 수업날 받게 되는 등, 말도 못할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수업들도 많이 사라져서 기본3법이나 후사법(민형사소송법, 상법, 행정법)은 듣기도 힘들어지고 정말 학점을 채워서 졸업을 위한 딱 그정도의 수업들만 편성이 되어가는 듯합니다.(휴학중이라서 친구들에게 들은바)
또한 3학년 당시 로스쿨 1기생분들과 같은 장소를 썼습니다. 가뜩이나 모자라던 공간이 로스쿨생들을 위한 열람실로 바뀌어 갔고 학부생들은 점점 밀려나기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공부를 하길래 라는 반발심도 없지않아 생겨서 가끔 시험기간 휴게실에서 티타임을 갖는 로스쿨생분들의 대화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참.. 뭐래야하나...학부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배우는 민총을 민사소송법과 같이 듣고 있는것 같더라고요.(소송법은 3학년 과목) 웃음이 나왔습니다.
로스쿨에 들어오실 정도면 뛰어나신분들이기에 학점은 잘 받으셨겠지만 느낌은 그랬습니다. 결국 말이 좋아 교육속에 법률전문가 양성이지 조만간 이것도 억지로 필수학점을 채우고 필수이수과목만 듣고 학점관리를 하고 변시에 올인하겠구나라는 생각말이죠.
지금도 학원커리큘럼을 보게되면 변시 대비하는 강좌들 많습니다.
3년만에 법률지식과 실무습득을 해야하는 로스쿨교육이 충분하다면 과연 로스쿨생이 학원가의 변호사시험 대비 강좌를 듣는 일이 생겼을까요? (최소한의 자격만 갖추면 합격을 시켜야하는 변호사 자격시험이기에 더욱 문제입니다.)
현실은 이럴진데 과연 현행 로스쿨 체계속에서의 교육과 글쓰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1~2년의 실무경험이 합쳐지면 충분히 유능한 변호사를 만들 수 있을까에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자질 이야기하시면서 법률지식이야 금방 습득한다고 하시면 할말이 없습니다.그 유명한 명문대학교 학생들이 평균 5년을 때려박아서 사법시험 합격하는데는 암기못하는 바보들이라 그런거 아니라는거 변호사님이시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에 일선 로펌에서도 수습기간부터 정직원으로 채용이 되서까지 연수원출신 변호사와 페이에 있어서 차별을 두는 것 아닐까요?
실례로 제가 공부하면서 교과서 읽어보시면 갸우뚱하는 판례들 있습니다. 왜 이 변호사는 이렇게 사건청구를 했을까? 하는 것들 말이죠.
이런 실수 하나로 사건 당사자는 권리구제 받을 수 있는 것도 못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법률문제는 사건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문제입니다. 그만큼 세심하고 신중하게 자세히 접근해야하는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법시험제도가 가진 문제점 해결은 커녕 오히려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현행로스쿨 제도, 법률서비스의 질적하향과 법학부의 폐지로 인한 전통법학연구의 약화를 감수하고 유지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13
군병원 이용 tip
[새창]
2013-06-19 21:52:00
0
삭제
공감합니다 진짜무능한 군의관만아니면 나쁠건 없다고봅니다 . 제경우는 무릎 mri촬영후 판독소견이 염증이라던 그 군의관 ...그덕에 소염진통제만 5달을 먹었네요 민간병원 원장님이 소견보고 비웃었던...
12
군병원 이용 tip
[새창]
2013-06-19 21:52:00
1
삭제
공감합니다 진짜무능한 군의관만아니면 나쁠건 없다고봅니다 . 제경우는 무릎 mri촬영후 판독소견이 염증이라던 그 군의관 ...그덕에 소염진통제만 5달을 먹었네요 민간병원 원장님이 소견보고 비웃었던...
11
이제 강간범들 무조건 인실ㅈ입니다!!
[새창]
2013-06-18 00: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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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봐야되요 최대한 딸랑거랴서 형량줄이려면 그거노리고 엥기는 꽃뱀이라고없을라고요 무조건 꽃뱀물타기한다거 베충이라는둥 하지맙시다 그게 사실이에요 친고죄폐지로 합의종용등 2차피해예방 의 효과는 아직까진 미디수다고 말씀하신 교수님도 계시고요 이거외에 피해자와의 무분별한 접촉을 막는 추가책이 필요하다보이고 혼빙간이나 간통의 경우는 성적자기결정권에대해 국가형벌권의개입은 안된다며 위헌받는마당애 성범죄의경우는 이미 친고죄가아닌 영역의 성범죄들이 규정되있었고 그에비해 경미하여 피해자의 의사에따라 가해자에게 책임을묻기로한부분까지 삭제해서 형벌권을 과하는 아이러니는 분명 존재한다고 보면됩니다 사회적인식이 강간괜히당했을라고 이러는 식이면 친고죄백날없애도 피해자들은 피해봅니다. 원치않는데 법정에서 진술하고 진술하는 피해자에게 조롱하고 수치심주는 일부 법조인 수사경찰관들 그들의인식이나 태도도 바뀌어야합니다 이런부분때문에 고소해야하는걸 꺼리는 분들도 있다는것도 생각하셔야죠 저는 차라리 판사의 재량으로 감경하는 현재의 포괄적잉 작량감경 사유를 세분화하여 뻑하면 2분의1씩 감형하는데 그 이유도 기재하지않아도 되는 현재의 현행법을 뜯어고쳐서 양형기준을 바로세우워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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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강간범들 무조건 인실ㅈ입니다!!
[새창]
2013-06-17 23: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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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도가능하죠 낮은형을 받으려면 피해자와 합의해야하니까요 그런점에서 친고죄폐지를통해서 가해자들과 그주변인의 합의종용을 통한 2차피해가 마냥 해결될것이다라는 생각엔 의문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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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사나이 분대장 욕하지마세요ㅜㅜ
[새창]
2013-06-03 0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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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다 보여주기하자고하는데 당첨되서 고생하는데 너무 까진 말죠 ㅋㅋㅋ 저는 서로부르는것부터 어색해보이던데.... 딱봐도 방송이니까 느낌오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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