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만 여쭙고 싶은게 등록금을 인하하는데 국비투입을 통해서 무료나 반값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다른 대학원들도 국비투입이 되고 있나요? 형평성 시비가 일어날것같은데요... 로스쿨의 가장큰문제가 자체 등록금이 높고 학부와 달리 크게 달라지지않은 교수진으로 인한 수업을 별도 학원강의 등으로 해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크다고 보는 입장이라...비용부분에ㅡ대해서 여쭙고 싶네요.
일단 비싼 학비때문에 낙인찍힌건데 항시보면 협의회 차원에서 장학금이나 저리대출 빼고 직접적인 학비부담을 줄여줄만한 이야기 하는 것을 저는 일단 본적이 없는것같습니다.
학비부담이 크다고 이야기하는데 대책으로 장학금 저리대출이야기하는 것은 대학 학비가 너무 비싸다고 반값등록금 하자고 할때 내놓은 방법과 무엇이 다른가요? 그렇다고 장학금 비율이 사시가 점차 폐지를 향해 가고있을때 오히려 비율은 줄어들고, 학비를 줄이려는 노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구요.
또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이야기하시는데 , 어차피 학부 그 교수님이 로스쿨에 그 교수님이 아닌가요? 공부는 따로 학원강의 들으면서 사시가 학원수업에 몰두하기에 학부교육의 형해화를 불러왔다고 이야기들 하시던데, 도대체 로스쿨은 뭐가 다른가요?
제주대만 해도 변시 배려해준다고 학사일정 개판으로 운영하다가 걸렸을때 협의회차원이나 학생들 차원에서 이렇게 단체로 목소리를 낸 적있나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궁금해서요.) 사시가 유예되어있을때도 이럴진데 없어진 후에 무얼 어찌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집단행동 전에도 이런건 보여주셨어야 지지를 얻죠... 사시가 사라지면 다 알아서 할거다 같은 느낌이라 별로 신뢰가 안가요.
그리고 로스쿨이 나온대서 국민들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것은 동의 못하겠네요. 이미 변호사 2만명인 상황에서 로스쿨 다니는 친구들 형님들 이야기만 들어도 이미 무변촌 이제 없다하더라 라는 푸념들 뿐입니다. 그러니 다들 학비 대출받고 해서 변호사 됐는데 단독으로 개업하겠나요... 다들 공무원 법무관 회사 등등 찾아가는거죠. 그러니 로스쿨도 취업률 몇프로라고 광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학교 취업 이정도는 시키니까 오라고? 도입취지하고 학교가 하는 행동은 영 다른데 변호사 많이 나와서 국민들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건 말이안된다고 봅니다. 여전히 수임료도 000만원씩은 하죠? 도대체 뭐가 내려간다는건지...
저도 친구들이 로스쿨 다니고 저도 해당 로스쿨이 있는 법학과 출신 입니다만, 비용부분 이야기나올때마다 대출이야기는 정말...
문과계열 대학원이 학비가 비싸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일단 이해가 안되구요. 학비가 비싸도 마통 뚫리고 저리대출 되고 장학금 나온다고 하면서 넘길수준은 아닌것같네요. 말이 좋아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지 학교수업 따로 변시대비용으로 강의 듣고 하는 건 다 아는사실인데 일단 사시에 들어간다 말하는 수험비용이 로스쿨에서도 안들어간다고 보기 힘든 이상 로스쿨 자체의 학비에 대한 현실적인 조정 없이는 로스쿨은 항상 낙인찍혀있을것 같아요.
광주광역시 한 지역에 소각장이 들어올 당시 있었던 일이 생각나네요 아파트 단지 바로옆에 붙어있게 될 소각장의 굴뚝이 많이 낮았습니다. 그것때문에 등교거부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 소각장의 굴뚝이 낮은이유가 근처에 있는 비행장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높은 건물을 활주로 방향을 틀어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는...하하하
늦은시간에 글올리신것으로 보아 매우 속상하고 다급한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상담은 국번없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무부에서 각 구청과 협약을 맺고 운영중인 법률홈닥터(http://blog.naver.com/homedoctorcs/220244758439) 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제가 공부하면서 읽은 교과서내용을 읊어댄 것입니다.( 정확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 이렇게 정확치도 않을 수 있는 글을 남기는 이유는 이 늦은시간에 위에 언급한 곳과의 연결은 어렵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읽고 어느정도 마음의 안정은 찾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입니다.
해고를 당하신 상태에 퇴직금도 미지급인 상태로 보아, 손해배상이야기는 퇴직금지급요구에 맞춰 사용자가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 등을 근로자의 사망 내지 퇴직의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설령 손해가 근로자에 의해서 발생하였다고 사용자가 주장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사용자 측이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사용자측이 입증해야하고 법원이 그것을 인정한 경우에만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등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퇴직금 전액을 즉시 지급해야하며, 손해배상은 사용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할 부분입니다.) .
해당 사안에서 리콜에 의한 손해와 관련하여 다툴수 있는 부분은 두가지로 보입니다. 첫째, 글쓴분(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가 아니고 단순히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행위였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지만, 업체에 납품을 하는데 원자재를 중국산으로 바꾼 행위를 한 것은 글쓴분의 말씀에 따르면 사용자입니다. 당연히 손해의 발생에 있어서 근로자의 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 해당 서류에 기재된 '위의 판매금액을 책임지겠습니다.' 의 의미를 두고 다투는 것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서류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문구를 가지고 근로자에게 판매액에서 미달하게 된 부분을 손해액이라고 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옳지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달성치 못한 액수만큼의 배상책임을 지우게끔 하는 문구로 알고 근로자가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사용자의 지시로 인해 원자재의 변경과 제품생산 및 납품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리콜이 발생하였고 손해가 이어진 것인데 그것을 근로자가 책임 지는게 하는 것은 근로자의 가정적의사(사례와같은 일이 있더라도 근로자는 책임을 지겠다고 생각하고 해당 문구에 사인을 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해보시면 쉽습니다.) 를 생각해보면 사용자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 글 읽으시고 어느정도 안정을 찾으시고 날이 밝으면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홈닥터를 통해서 자세한 법률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ps. 제가 본 임금체불 사건에서 손해배상이야기는 항상 빠지질 않고 나오더군요... 겁먹지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