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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적당히꽃같음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10-11
    방문 : 1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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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꽃같음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8 보상이 안들어 왔는데 모바일이라서 그런건가? [새창] 2014-07-24 17:41:39 0 삭제
    저도 피씨로 확인했는데 바로안들어오고 꽤 있으니 들어오더라구요
    37 개독클라스 .txt [새창] 2014-07-18 17:37:58 8 삭제
    그리고 자꾸블라드시는분....입증책임 어쩌고하시는거보니 법에 대해서 관심이있거나 공부를 좀하시는분같은데요....

    문제요지가 '우리'라는 부분에서 교회일방이 해당기부품목을 착복하는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으나,
    대다수의 분도 마찬가지고 저 또한 문제삼는부분은 과연 법률관계가 아닌 호의관계에서도 저런식으로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말투로 항의를 해서야되느냐 이 말입니다.(물론 법률관계가 형성된 상황에서도 말 저렇게하면 안되는것은 사회 평균인 관점에서 보아도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구요.)

    또한 호의관계로 이루어진 것도 법률상 제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면 먼저 합의를통해 해결을 하고 안될 경우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결을 하면 될 일이지 저런식으로 쏘아붙이면서 말하는 부분은 납득이 안가는 것도 사실이며, 기본적인 예절도 모르는분들이 소위 그들이 말하는 신을 믿고 봉사하고 사랑과 관용을 베풀면 천국에간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라는겁니다. 댓글쓰시는분의 의중도 잘알겠지만 여기서 비판하고계시는분들은 적어도 제생각으로는, 제가 상술한바에 따라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점에서 판단하여 주셨으면 좋겠고 그에 따라 논의를 펼쳐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36 개독클라스 .txt [새창] 2014-07-18 16:33:43 15 삭제
    어휴
    상대방에 대한 예의 갖추는 법도 모르면서,
    저런 기부들어온 물건들도 나눔하고 봉사활동에도 잘 참여하는 사람으로 포장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소름 돋네요 ;
    35 [혐] 07푸욜질문입니다! [새창] 2014-06-30 20:44:28 0 삭제
    하긴 삭제되는 것만 보고 2카로 갈아타는 건 좀 그렇겠네요 의견 감사합니다! 정든 10라모스도 같이 처분하고...08로 가봐야겠네요 ㅎㅎ
    3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01 13:46:48 0 삭제
    추가적으로 횡령이란 분들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있습니다.
    무조건 횡령으로 보기도 그런점이 상영관에서 벌어진 일로 보이는 바, 피해자분의 점유에서 벗어나 충전기를 가져간 분의 단일점유하에 있었다고 보기에도 애매하지않을런지요?
    3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01 12:55:21 1 삭제
    똥구멍벌레// 절도죄의 고의는...재물 절취에 대한 고의인데...고의가 없어도 절취만으로 절도죄가 성립된다는건 도대체 무슨말씀이신지....어떤 사례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3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01 12:22:25 2 삭제
    불법영득의사가 없는데 어찌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것인지;;
    오해의소지가있는 문장이네요


    저 빌려달라고 한 행위를 가지고 사취냐 절취냐 따지는게 문제라고할 수 있는 것이지...
    고의가 없다고 보기엔 좀....그렇지않나요?
    31 한국의 군인에 대한 대우 [새창] 2014-05-02 20:01:28 0 삭제
    저도 양구에서 근무했습니다만,
    휴가나올때 부대앞에서 콜택시 불러서 타게 되면 잔돈은 안주는게 당연하다는 듯 지폐받고 안내리냐고 쳐다보더라고요~
    다른분들도 그러셨는지?
    30 미래의 법조인으로서 이번 이석기 12년형 선고 사건에 분노했습니다. [새창] 2014-02-18 14:25:50 0 삭제
    Harvey / 그래서 판결의 옳고 그름은 별론으로 하자고 말씀드린부분인데요; 법에대해 안다고 하여 아무런 근거없이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고만 하면 말그대로 논리없이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밖에 안된다는것응 말씀드린겁니다
    29 미래의 법조인으로서 이번 이석기 12년형 선고 사건에 분노했습니다. [새창] 2014-02-18 00:14:35 1 삭제
    정확히 어떤점에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는 건지 이야기는 해주셔야..
    그에따라 당연히 위법성도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책임 또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금 판결에 대한 논쟁은 별론으로 하고 양형부분만 놓고본다면, 해당 범죄의 법정형이 3년이상의 징역이면 유기징역 상한은 30년입니다.
    또한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케할 목적으로 행하는 범죄이고 그 보호의 정도가 구체적 위험범임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비추어 봤을때, 유죄라고 인정할 정도의 수준의 것이면 국가의 내적안전에 대한 심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었던 바, 중형 선고가 불가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있던 죄책도 있는 바, 12년 형도 약한 것같습니다.
    28 24살 남자가 사용할 시계 괜찮은게 뭐가 있을까요?? [새창] 2014-01-06 01:27:20 0 삭제
    티쏘는...prc200이나..prs200 많이 찾는 추세인것같습니다.
    2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1-05 15:47:05 0 삭제
    한번 등록된 유심은 해당 명의자가 다시사용하는거 아닌이상 타인 명의로 등록해서 사용하는 건 불가능 할겁니다~
    예전에 일할때 번호이동하면서 명의변경 원하시는 분들은... 항상 유심을 두개 사용해서 처리해드렸습니다!
    26 차승원 아들, 차노아 '성폭행 혐의 무혐의 처분' [새창] 2013-12-31 19:07:45 2 삭제
    고소 취하로 인한 불기소 처분은 공소권없음 혹은 각하 처분을 합니다.

    피의사실에 대해 입증할 증거가 없거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처분한건데 돈쳐발랐다며 무조건적으로 비난하시는건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선 정보가 퍼져나가는데 있어서 매우 빠르기에 정확한 내용언급을 위해 최소한의 확인정도는 하고 글을 작성 하시는게 옳을 듯 합니다.
    25 변호인 보면서 우는사람 많더라 다만 [새창] 2013-12-27 00:43:25 1 삭제
    위에 언급된 것처럼 말씀처럼 헌법은 개개조문을 구체화시키는 각각의 법률들의 내용이 외울거리가 많고 숫자가 많아서 그렇지 헌법조문 자체는 읽기 간편합니다.
    어릴때부터라도 하다못해 헌법 제정 및 개정의 내용이나 헌법전문의 내용, 굵직굵직한 중요한 조문의 의미정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 된다면 국민들의 의식수준 개선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다들 무심해서인지...억눌려서인지 권리위에서 잠자는 분들이 너무도 많네요.

    그리고 본인은 생래적 법조인인것처럼 다수의 일반인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지맙시다. 배운이라고 한다면 그 지식을 나누고 다수에게 나누고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태생적으로 이해력불능 이라는 둥 하며 비하하는 듯한 발언은 좋지 않습니다.
    24 28일날 태극기 들고가도 되나요? [새창] 2013-12-23 02:31:32 0 삭제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①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제10조(국기의 관리 등)
    ②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 등 각종 행사에서 수기(手旗)를 사용하는 경우 행사를 주최하는 자는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조문내용은 그저 참고용이니 가볍게봐주시구요.
    아끼고 사랑해주세요! 소중히 보관해주세요. 그러면 되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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