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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적당히꽃같음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10-11
    방문 : 1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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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꽃같음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3 빌려준 돈을 받고 싶습니다. [새창] 2015-03-02 04:15:05 0 삭제
    빌려주신 내역 전부뽑아서 내용증명 한번 보내시고 그 후에도 응답없거든 ...지급명령신청 해보시는것을 권합니다.
    52 [BGM] 레바툰 - 한 부대의 기묘한이야기 [새창] 2015-03-01 15:30:36 2 삭제
    무릎수술후 부대복귀해서 실밥을 뽑으려고 사단의무대 보내달랬는데 의무중대장이 “그정도는 여기서도하는거야 임마." 하더군요.
    의무병에게 처치킷?가져오라하여 녹색수건같은거 여는순간 핀셋?이며 가위등에 녹이 피어있던걸보았던 기억이 있네요.
    51 누진세.jpg [새창] 2015-01-08 12:29:38 95 삭제

    이런 패기도 부립니다...
    5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7 01:22:45 1 삭제
    본인얼굴에 스스로 침뱉고 있는거 모르고 저러는건가...

    그리고 개인적경험으로는,
    앞뒤 다 자르고 나이만 따지고 드는사람치고 나잇값하는 하는분 본 적이 드물어요....
    4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17 23:34:32 0 삭제
    제가 작성한 댓글 읽어보셔용~

    진정후에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거절했을때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놓았습니다.

    적힌내용으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것인지 알 방법이없네요
    48 20대 여자.. 아랫집 아줌마에게 폭력을 당했어요 [새창] 2014-10-15 16:16:33 0 삭제
    http://m.blog.naver.com/homedoc2013/40204257232

    법무부에서 여러 구청과 협약을 맺어서 변호사분들을 파견하고 구청에서 상담이 가능케한 법률홈닥터가 있습니다.

    근처에 해당구청이 있다면 전화후에 방문해보시는것도 좋겠네요
    47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릴께요. [새창] 2014-10-15 16:07:49 0 삭제
    임금체불과 관련한 제 리플들을 읽어보시면 도움이될것같네요
    46 어제도 올렸던 내용입니다...친구의 일... [새창] 2014-10-15 11:12:46 0 삭제
    병원에 입원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개 피해자쪽은 부상여부를 알리기 위해서 수사기관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부와 협약을 맺어서 일부구청에서 법률홈닥터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구청이 근처에 있다면 방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http://blog.naver.com/homedoc2013)
    그것이 어려우시다면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15 04:29:43 1 삭제
    아무문제없는 글을 올리기위해 자기검열을 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을....
    44 사장놈이 8개월 전 알바비를 안주거든요 ㅡㅡ [새창] 2014-10-15 04:10:32 0 삭제
    늦었지만 보시게 되면 도움이 될까하여 글 남깁니다.
    임금은 노동청을 통해서 우선 진행을 하시는게 맞을 것 같군요.
    진정을 신청하게 되면 25일 안에 사실확인 및 지급되어야할 금액의 확정이 이루어지고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하게 됩니다. (25일안에 양쪽으로부터 사실확인을 위한 자료들을 요구하고 출석을 통지해서 의견청취또한 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사용자가 지급을 거절할 경우는 검찰로 사건은 넘겨져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노동청의 지급요구를 거절한 경우이므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는 문제가 있으나 이는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서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게되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4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15 04:04:20 1 삭제
    일단 글쓴분이 절대 잘하신 것은 아니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은 일단 미뤄두시고 먼저 사장님께 전화드려서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다시한번 임금지급을 요청한 후에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도리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임금을 안받아도 된다고 한 것을 채무 면제에 대한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무단퇴사시에는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를 노동청으로부터 받았다는 기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면제의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임금을 못받으실것 같진 않네요... (자세한 사안은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서 사전상담을 가볍게 받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게 되어 그로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어도 이러한 손해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서 별도로 해결을 해야 할 부분이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14일안에 임금 및 보상금,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주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하지않을 것을 명백히 표현한 것으로 보이므로 굳이 14일이란 시간을 기다렸다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한차례의 전화를 다시 드려본 후 태도의 변화가 없으면 바로 노동청에 체불임금 건으로 진정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진정과 관련한 부분을 안내하자면, 통상적으로 진정을 신청하게 되면 25일 안에 사실확인 및 지급되어야할 금액의 확정이 이루어지고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사용자가 거절할 경우는 검찰로 사건은 넘겨져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노동청의 지급요구를 거절한 경우이므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는 문제가 있으나 이는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서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게되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과 관련해서는 만약 사용자측이 해당 내용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입증은 경찰 및 검사가 입증을 해야할 부분이며, 차후 기소가 되었다고 한다면 변호사 분을 통해서 잘 대응하시면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질문의 의도를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카드를 통해서 결제후 먹으라고 한 부분인데 그 말을 바꿔서 보복차원에서 신고를 한 경우라면 사용자측의 무고죄 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너무 걱정은 하지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자면, 걱정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면 위험한 일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다른일도 하지못하고 집에만 있을 수는 없는 것처럼
    걱정은 뒤로하시고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차분히 처리하시는 것이 글쓴분께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2 나라 말아 먹을 년이 드디어 사고를치네요. [새창] 2014-09-24 13:59:36 4 삭제
    송도에 본부가 있는 국제기구가 GCF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유치한 국제기구라는 특별한 점 때문에 유독 더 강하게 지원하는 것 같네요
    41 미국의 흔한 강도 [새창] 2014-08-23 00:48:17 0 삭제
    뭐...제 사견이긴한데... 강도 실행을 위한 예비행위,
    즉 총기구입같은것만 생각해도(총기구매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 전혀 일할 능력없는 사람이라고 보기엔..그냥 저사람은 땀흘려서 돈벌기가 싫은 것 같아보입니다.
    40 연글 죄송....13, 9즐라탄차이좀... [새창] 2014-08-05 20:19:19 0 삭제
    윗분이 언급하신것처럼.. 연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쓰루볼 히든이 있어놔서... 거기다가 밸런스도 13보다는 높다고 알고있어요~
    39 극혐! [새창] 2014-07-24 17:48:57 0 삭제
    다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상 안들어오신분들 꽤 되는거 같은데..

    피씨로 접속하고 상당시간 있으니 들어오더라구요..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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