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 ---------------------------------------------------------- 휴.... 득햏자님, "길고양이가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인간에게 가할 수 있어서 길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도 주위에 꽤 많죠. 그래서 법으로 "인간에게 위험!!과 재해!!! 주지 아니하도록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면 안돼!"라고 정해졌다고 가정해 봐요. 그럼 이 법이 '법적으로 고양이는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동물이다."라고 인정하는 건가요?
"개가 인간에게 위험을 줄수있기에 목줄등 안전조치를 해야한다" 맞는 말이죠. 위해, 공중위생상 위해, 위험!!과 재해!!! 뭐든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목줄착용을 의무화 한거죠. 이걸 왜 법적으로 개는 인간에게 위협적인 동물로 인정 되었다"고 확대 해석 하나요.
법적으로 개가 인간에게 위협적인 동물로 조금 이라도 인정 됐다면, 어떠한 면허나 허가도 없이 돈만 있으면 개를 사고 파는게 가능할 것 같아요? 자꾸 판례 이야기 하시는데 저 판례 어느 부분에서 법으로 개가 인간을 위협하는 동물로 인정한다고 나와있거나 해석될 수 있는 건가요? ----------------------------------------------------------------------------------------------------------------------------------- 바뀐 것도 뭐 비슷한 주제네요.
핵심은 이겁니다. "개는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견주는 법적으로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해야한다." 당연하죠. 그런데 저걸 "법적으로 개는 인간에게 위협을 주는 동물로 인정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 됐다는 겁니다.
휴.... 득햏자님, "길고양이가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인간에게 가할 수 있어서 길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도 주위에 꽤 많죠. 그래서 법으로 "인간에게 위험!!과 재해!!! 주지 아니하도록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면 안돼!"라고 정해졌다고 가정해 봐요. 그럼 이 법이 '법적으로 고양이는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동물이다."라고 인정하는 건가요?
"개가 인간에게 위험을 줄수있기에 목줄등 안전조치를 해야한다" 맞는 말이죠. 위해, 공중위생상 위해, 위험!!과 재해!!! 뭐든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목줄착용을 의무화 한거죠. 이걸 왜 법적으로 개는 인간에게 위협적인 동물로 인정 되었다"고 확대 해석 하나요.
법적으로 개가 인간에게 위협적인 동물로 조금 이라도 인정 됐다면, 어떠한 면허나 허가도 없이 돈만 있으면 개를 사고 파는게 가능할 것 같아요? 자꾸 판례 이야기 하시는데 저 판례 어느 부분에서 법으로 개가 인간을 위협하는 동물로 인정한다고 나와있거나 해석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촛점 흐리지 마시고, 제가 위해의 범위를 주제로 말한게 아니잖아요. 개는 당연히 공중위생의 위해 뿐 아니라 물리적 공격, 득햏자님이 주장하는 위험!!과 재해!!!를 가할 수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목줄 착용을 의무화 한것을 왜 법으로 이미 개가 인간을 위협하는 동물로 인정됐다는 걸로 연관시키냐고요.
득행자님 주장이, "모든 동물이 인간에게 위험!!과 재해!!!를 가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동물은 인간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중 현재 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만 판단한다. 나는 개가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동물이라고 생각한다." 이거면 득햏자님 주장이니까 동의는 못하지만 그렇다 쳐도,
"법으로도 개는 이미 인간을 위협하는 동물로 인정 되었다. 그 근거는 목줄 규정이 의무화 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위험!!과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목줄 착용을 의무화 시킨 규정이 어떤 알고리즘을 거쳐야 "법적으로 개는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동물로 인정한다"로 해석 되나요?
득햏자/ 촛점이 위해가 아니라... 밑에 써놨잖아요. 위해를 물리적 공격, 그러니까 물어서 피해를 주는 거로 해석한다고 해도 어떻게 그 구문으로 법에서 등록대상동물이 ,득햏자님 주장으로는 개만, 인간에게 위협 주는 동물로 인정됐다는 해석을 해요. 고양이도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데 그럼 고양이도 인간을 위협하는 동물인가요? 원숭이도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데 원숭이도 인간을 위협하는 동물인가요? 그럼 세상에 인간에게 위협이 되지않는 동물이 뭐가 있습니까?
목줄 착용 의무화는 동물과 사람 상호의 안전을 위해, 혹시나 발생할 사고 방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지 개가 인간을 위협하는 동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개 입마개 착용에 문제에 헌법을 끌어들이더니 이제는 법으로 이미 개 또는 등록대상동물이 인간을 위협하는 동물로 인정됐다고 주장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면 용어 선택을 잘못 한건가요.
득햏자/ 무슨 말도 안돼는 소리에요. 저 목줄 규정에서 언급된 위해는 등록대상동물에서 언급한 대로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말하는 거지 물리적 공격을 말한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저 구문만으로 등록대상동물이 인간에게 위협이 된다는 걸 인정할 수가 있나요? 애초에 인간에게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동물이면 유해조수로 지정 되야지요.
저 위해 라는 단어에 물리적 공격에 대한게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인간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판단을 하다니요. 공공장소에서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이 안전규정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지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가 인간을 위협하기 때문은 아니잖아요. 위협이란 단어 자체가 잘못된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