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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modeus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0 핸드폰 분실 후 되찾으신 경험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새창] 2012-09-18 14:23:54 0 삭제
    이곳 저곳 게시판에 같은 글 올리는 것도 보기 안 좋으니,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추천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 돈 빌려 주고 약속 날짜에 안갚으면 사기죄 성립 되나요? [새창] 2012-09-17 17:58:53 0 삭제
    나른한 오후님 말이 교과서적으로 딱 맞는 말입니다만, 갚지 않을 의도로 돈을 빌렸는지 여부는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정황에 비춰서 검사 입장에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공소가 제기되면 재판에서 판가름 나겠지요.

    고려되는 정황은 돈을 빌리면서 갚겠다고 한 시기에 자력을 확보할 수단이 있었는지가 가장 기본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겠죠^^
    8 업장 권리금 관련 문제 ㅠㅠㅠㅠㅠ 헬프미 ㅠㅠㅠㅠㅠ [새창] 2012-09-17 17:54:50 0 삭제
    권리금은 민법상 법률용어는 아니며, 그냥 당사자들이 그 상점(?)의 경제적 가치와 기존의 투자, 상권 등을 고려하여 수수하는 돈을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이후 입주자에게 권리금을 달라고 하셨고, 그 사람이 이에 합의하여 권리금을 지급하였다면 어머니가 받으신 권리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건물주가 어떠한 경위로 문제에 개입하게 되었는지는 위 글만으로는 잘 알 수 없지만, 권리금 문제는 어머님과 이후 입주자 사이의 문제이므로 건물주가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권, 매출 등과 관련하여 어머니가 이후 입주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권리금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등의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형사적으로는 사기혐의를 받게 되는 것이고,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에서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 내용만으로는 사기죄의 죄책을 지게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7 돈빌려간사람의 연락처가바뀌어서 연락이안되요 [새창] 2012-09-17 17:45:42 0 삭제
    계좌이체 기록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차용증이 돈을 빌렸다는 사실 자체를 말해주는 것이긴 하지만, 계좌이체를 했으니 그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그 돈은 빌린게 아니라 다른 명목으로 받은 거다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글만으로 확실한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치밀하게 돈을 떼어먹으려고 한 것은 아닌것 처럼 보이니 민사재판을 진행하게 된다면 재판 중에서 돈 빌려준 사실이 확인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돈 빌려간 사람이 연락이 안되더라도 기존의 전화번호랑 주소만 가지고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국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집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지만, 소송자체를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안 갚고 있는 걸 봤을때, 형사적으로는 사기혐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니까 경찰에 사기혐의로 수사를 의뢰하시면, 그 사람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6 기물손괴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새창] 2012-09-17 17:34:43 0 삭제
    손괴죄는 당연히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글 내용만으로는 형사적 처벌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벤치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만을 원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가족이 쉬고 있는데 와서 그랬다는 내용이 있어서^^;; 큰 피해가 없으면 연락하셔서 벤치 부셔진데 따른 비용을 내라고 하시고, 원만하게 잘 처리하시는게..ㅋㅋ 같은 아파트 주민이잖아요;; 배째라고 나오면 그 때가셔서 손괴죄든 뭐든 경찰에 신고하시고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청구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5 저의 아버지가 돈을 빌려주신지 1년이 넘어가고있어요 [새창] 2012-09-17 17:22:59 1 삭제
    아 슷타니파타님한테 얘기한게 아니라 슷타니파타님이 언급하신 증거가 있다면이라고 쓰려고 한 거에요.ㅎㅎ
    4 저의 아버지가 돈을 빌려주신지 1년이 넘어가고있어요 [새창] 2012-09-17 17:21:46 1 삭제
    1 위 증거가 있다면, 인터넷에 떠도는 양식 참조하셔서 돈 빌려준 경위를 간단하게 기재하고 위 증거들을 첨부하셔서 가까운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으시는게 가장 간소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을 받을 것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럴땐 어찌 해야하옵니까 [새창] 2012-08-30 15:33:26 0 삭제
    글 내용만 봐서는 사기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네요.

    우선 계약서가 찜질방을 운영하는 사람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

    따라서 님과 찜질방 운영하는 자 사이에 매점과 관련한 계약을 맺은 것인지가 확인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한 것이라면 윗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행지체에 따른 계약해제를 하고,

    3000만 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러나, 연락이 안 된다는 부분에서 미심쩍은데 혹시 중간업자라는 사람이 찜질방 운영하는 자와 무관하게

    주인 역할을 하는 바람잡이와 님의 돈을 3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했던 것이라면 위와 같은 민사소송은 무의미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 중간업자와 연락을 취해보시고, 연락이 안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08-24 16:45:21 0 삭제
    제 생각에는 고소장 내용 정확하게 적어서 고소하시면(단순히 죄목과 사실관계 간략하게 작성하지 마시고 인터넷에 고소장 내용 참조해서요), 더 중한 형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벌금액수라도 높아지겠죠). 현재 죄목이 손괴, 폭행, 영업방해인데, 의사로부터 빰을 맞아 이명이 심해지고, 근육에 통증을 수반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받아서 첨부하셔서 상해죄로 고소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소장양식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왕 하는김에 민사소송 제기해서 병원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이랑 정신적 손해배상(뭐 인정되긴 어렵지만 쓰는건 소제기하는 사람 마음이니까^^)까지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큰 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손해입은건 당연히 가해자가 책임져야할 부분이죠.
    1 [재업] 회사명 공모합니다.(상품有) [새창] 2012-08-08 19:42:23 0 삭제
    A.F. solution

    Amazing Filter : 어떤 일이든 깜짝 놀랄만한 일로 바꿔버리는 필터라는 의미

    A.F. solution을 통하는 소프트웨어건 광고든 깜짝 놀랄만한 일이 될 것이라는 좋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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