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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modeus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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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modeus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30 남부대 포르쉐 킥 사건 [새창] 2020-10-21 13:36:27 61 삭제
    자동차 사고는 그런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 사고가 아니라 발로 차서 자동차를 훼손한 것이라서 자동차와 별개로 개인적으로 보험을 든 것이 아니라면 자동차 보험으로는 커버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주는 발로 차서 자신의 차량을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손괴죄로 고소를 하는 한편, 수리비 등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괴죄의 경우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몇백만원 수준의 벌금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고의적인 물건 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수리비 등 증빙이 충분하다는 전제하에서는 전액 승소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이 붙을 것으로 보이네요^^
    129 마지막 참관인... [새창] 2016-04-14 11:29:24 0 삭제
    감사합니다. 정말...
    128 은수미 의원님 10시간 15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창] 2016-02-24 12:55:13 1 삭제
    정말 감사합니다.
    127 지금 필리버스터 볼수 있는 방법 있나요 ? [새창] 2016-02-24 08:36:30 1 삭제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2/24/20160224000491.html?OutUrl=naver
    126 [필리버스터] 낭독용 원고 씽크플로우 초안 [새창] 2016-02-24 04:25:09 15 삭제
    어떤 방법으로든 공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컨텐츠를 준비하시든 꼭 필요한 플로우인것 같습니다.
    125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창] 2016-02-24 02:52:18 1 삭제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124 전세금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창] 2015-12-10 19:33:51 16 삭제
    임차권등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세권등기는 안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셨다고 하는 걸 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놓으신 듯하니 법원에 가서 임차권등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요건은 해당 집에서 주거를 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사를 가셔야 하는 경우 대항력을 잃게 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현실적인 조언을 추가하자면 일단 얼마든 간에(대출을 받은 어디서 빌려오건) 받을 수 있는 돈은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셔서 그걸로 임대주택 보증금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보이고 7번은 당연히 말은 안되지만 다투지 마시고 잘 구슬려서 받으세요^^;;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하시고 이사를 하신 이후 시간이 가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그럴 의지도 없어 보이는 경우 위 임차권에 기하여 해당 부동산을 강제경매하실 수 있습니다. 가액에 비추어 미리 5,000만원 정도를 받으셨다면 나머지 전세보증금액의 만족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23 교육부에서 내려온 민중총궐기대회 공문 [새창] 2015-12-04 16:24:00 1 삭제
    민원하시는 것 보다 신문사에 제보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22 문재인의 논리적인 역습.jpg [새창] 2015-11-13 15:34:13 2 삭제
    공유하게 출처 좀 알려주세요 ^^;;
    121 [익명]이혼하고싶습니다 , 제발 저와 어린아기를 도와주세요 [새창] 2015-09-21 17:54:08 0 삭제
    일단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산도 없고 상황도 명백하니 변호사 없이도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판사님들이 워낙 친절하셔서 기일에 잘 출석하셔서 판사님께 상황을 잘 설명하시는 걸로도 이혼판결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라도 서두르시는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보여지네요
    12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30 23:11:31 5 삭제
    그냥 강간치상입니다.
    119 안전한 안영미의 섹스 어필 [새창] 2015-07-09 14:36:17 34 삭제
    오늘 집에 아무도 없다는 뜻이 아닌거 같은데요...ㅋㅋ
    117 이제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부를 수 없다 [새창] 2015-07-01 16:53:45 0 삭제
    독재를 할 능력도 안되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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