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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modeus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0 무심결에 창밖을 봤다가 깜놀;; [새창] 2013-10-02 01:37:32 0 삭제
    한우불고기// 상공회의소 앞 건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39 TV조선, 신정아를 강용석과 토크쇼 MC 발탁 '시청자 유혹할래 [새창] 2013-09-26 11:42:39 0 삭제
    신정아는 진짜 좀 아닌거 아닌가.. 다 차치하더라도.. 그 사람이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38 타임지에 실린 박근혜 [새창] 2012-12-07 17:08:37 0 삭제
    진짜 부끄럽다...
    37 새로운 토론규칙.jpg [새창] 2012-12-05 13:42:40 19 삭제
    이거 진짜로 하면 안되려나 케이블 같은데서, 화면 반 갈라서 한쪽에는 토론 하고 한쪽에서는 연예인들 나와서 저렇게 하면 완전 웃길텐데~
    36 PPT 이쁘게 잘만드는게 자랑. 원하시면 공유해드림. [새창] 2012-11-15 19:53:39 0 삭제
    저도 부탁드립니다. [email protected]
    35 박근혜,지금 LTE보다 40배 빠른 무선인터넷을 개발.news [새창] 2012-11-02 16:58:17 0 삭제
    걍 냅둘랍니다. 뭐라하든..-_-;;
    34 브금 박근혜` 단일화하지않는다고 약속한다면 당장이라도 토론가능` [새창] 2012-11-02 10:44:06 1 삭제
    뭔 미친소리야... 단일화를 하든 말든 그게 토론회랑 대체 뭔 상관이냐고... 어이상실
    33 이글을보는순간 당신은 [새창] 2012-11-02 10:28:54 0 삭제
    음??
    32 부랄없는 정당 [새창] 2012-10-31 18:52:18 18 삭제
    어떻게 투표시간 연장하는걸 반대하는 대선후보가 있을 수 있으며, 심지어 당선될 가능성도 있다는게 너무 답답하네;;
    정작 투표시간 연장 반대하는 근거는 하나도 없으면서...
    31 부랄없는 정당 [새창] 2012-10-31 18:52:18 126 삭제
    어떻게 투표시간 연장하는걸 반대하는 대선후보가 있을 수 있으며, 심지어 당선될 가능성도 있다는게 너무 답답하네;;
    정작 투표시간 연장 반대하는 근거는 하나도 없으면서...
    30 채권압류 및 채권추심 문의 [새창] 2012-10-30 13:40:42 0 삭제
    11. 니멋대로해라님이 링크해주신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소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이 아닌 단순 채권채무 관계로 인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를 전제하고 썼습니다.
    29 채권압류 및 채권추심 문의 [새창] 2012-10-30 13:37:45 1 삭제
    전세금이라고 하셨지만 보증금 있는 임대차계약인 것으로 보이네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나 담보제공에 관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정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위 글의 내용을 전제로 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은 없습니다.

    다만, 글쓴이께서는 차임이 7개월이나 밀려있는 상황에서 임대차보증금이 압류되어 혹시 차임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그 성질상 임대차기간이 종료해야만 발생하는 것이며, 밀린 차임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임대차보증금 채권과 상계하여 남은 금액만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압류 및 채권추심 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임대차 종료시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추심권자인 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의무(?)만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임대차 만료시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은행에 지급하는 것으로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다한 것이 되고, 임대 목적물인 아파트에서 임차인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보증금의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월세가 7개월이나 밀렸다면 혹시 보증금 액수를 넘어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현재 상태에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 같습니다. 글 내용만으로 보증금 금액과 차임을 알 수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혹시 이와 같은 상황이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28 안철수 "박근혜, 100% 유권자 투표할 권리 보장하라" [새창] 2012-10-29 11:40:31 12 삭제
    이 명제를 당당하게 반대하고 있을 수 있는게 더 대단함
    27 안철수 "박근혜, 100% 유권자 투표할 권리 보장하라" [새창] 2012-10-29 11:40:31 116 삭제
    이 명제를 당당하게 반대하고 있을 수 있는게 더 대단함
    26 컴고수님들 이거좀 봐주세여 [새창] 2012-10-29 10:38:06 0 삭제
    원리는 잘 모르겠지만.. 램 뺐다가 다시 꽂으면 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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