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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Asmodeus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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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modeus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0 김진태 의원님, 헌법 공부하신 분 맞아요? [새창] 2014-01-03 18:14:55 51 삭제
    일베 국회의원 - 새누리당 김진태, 국회 국정감사 도중 일베하는 장면 찍혀 ㅋㅋ
    http://thinkdifferent.tistory.com/7050
    69 시민과 함께 하는 광주의 민주경찰 사진 한장 [새창] 2013-12-24 00:56:00 0 삭제
    ㄷㄷㄷ
    68 하............... 창피하다 종편을 보면서 울었다. [새창] 2013-12-23 21:50:31 12 삭제
    손석희가 그 자금줄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어차피 제대로된 뉴스를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면 차악을 선택하겠다는 결단을 한 것이 아닌가 해요.
    6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23 21:48:20 0 삭제
    시사게에서 검색하면 금방나올꺼에요
    66 <m>그렇게 우려하던, 변호인 대량 환불이 발생했나봅니다. [새창] 2013-12-23 11:31:19 0 삭제
    그런데 이 정도면 충분히 고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이라면...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고 당연히 인관관계도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민형사상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네요. 당하고 가만히 있을 이유도 없고...
    65 변호인을 누군가 한사람이 전좌석을 예매했다네요. [새창] 2013-12-20 17:36:12 126 삭제
    그렇게 멍청한 일을 하지는 않을 텐데요. 예매를 할려면 어쨌건 간에 결제를 해야하고, 결제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는 남습니다. 무엇보다 예매를 했다가 취소를 하는 방식으로 극장의 매출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형사적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크고, 민사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당사자가 누군지 밝혀져서 알려지는 것은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볼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파장이 올 것이라는 것이 언뜻 생각해도 예상이되거늘..
    64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권리침해 질문드려요 [새창] 2013-12-20 10:24:00 0 삭제
    재미있는 생각이네요^^;;
    여러가지 개념이 혼재해 있어서 약간 정리를 해드립니다.
    (스포일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지 않아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으며, 기존의 법률체계에 기반한 이야기일 뿐 꼭 제말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 vs 타인의 권리?는 좀 애매모호한 대응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게시판에 영화내용과 그에 대한 감상 등을 쓰는 등의 행위가 보장되겠지요. 그런데 글쓴이께서 말씀하시는 '타인의 권리'는 어떠한 권리인지 쉽게 머리속에 떠오르는 것이 없네요.

    예를 들어, 채권이라는 것은 계약 등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상대방에게 금원의 지급이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물권이라는 것은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여러가지 종류의 권한을 통칭하는 것인데 이들은 위 '타인의 권리'와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위 '타인의 권리'라는 것도 헌법상의 기본권 중의 하나라 보아야 논의가 진행될 것인데, 현행 헌법상 도출되는 기본권 중에서는 '행복추구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처럼 양자가 서로 다른 기본권을 주장하는 경우를 기본권 충돌이라고 하는데 (기본권의 충돌이란 헌법의 개념로 서로 다른 기본권의 주체가 상충하는 권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각기 대립되는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는 학문적으로는 이익형량을 통한 방법 등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특별히 더 중요한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아직 보지 않은 영화의 내용을 알게 되는 일이 없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행복에 대한 추구"라는 기본권이 일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본권 침해의 상황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죄가 되는지 아닌지는 형법의 영역인데 스포일러가 있는 게시물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떠한 범죄의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므로 형사범죄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재미있는 주제라고 생각되어 두서없이 쓰다보니 비약과 궤변이 혼재한 웃기는 글이 되어 버렸네요.

    모두 [스포일러] 표시를 합시다^^!
    6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20 10:07:35 0 삭제
    법률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안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률에 대입하여 결론을 도출해야 합니다.
    글쓸이께서는 물론 답답하시겠지만, 위와 같이 내용을 서술하시면 사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 법률전문가는 전혀 알아 듣지 못합니다.
    "번지수는 같은데 땅이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사촌형옆집에서 건물을 같이 짓지않는한 새로 건물을 못짓게 된겁니다. 이걸 건설업자가 땅의 반을 사고 땅을 합쳐서 건물을 짓게 됩니다. 팔지않고 자기가 산다는 늬앙스를 풍기면서요." 이 부분은 무슨 말인지 사실 알기가 어렵고, 형사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어떤 부분이 어떻게 사기가 된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합니다.

    모든 분들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법률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서로 이야기 하다 보면 법률가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캣치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어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뻔한 답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변호사 상담만으로 상담료를 받지는 않으니,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소송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글쓴이가 답답하실 것 같아서 댓글 답니다.
    62 저희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에 문제가 많습니다. [새창] 2013-12-20 10:01:10 0 삭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실때는 원하시는 결과가 무엇인지 말씀을 하셔야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부분까지는 알겠으나 회사에 컴플레인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인지 회사의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싶은 것인지 알기가 어렵네요.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는지 우선 생각을 해보시고 그에 맞는 방법들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네요.
    61 민 형사 사건의뢰시 [새창] 2013-12-20 09:57:17 0 삭제
    그렇게 물어보시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드립니다.
    사건과 사안에 따라서 다르고, 변호사마다 다르고, 변호사의 사건에 대한 판단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큰 로펌에 가면 비싸고,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 상대적으로 수임료가 낮다는 정도 뿐입니다.
    우리 법조계에서는 사건 상담만으로는 상담료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므로 아는 변호사나 없다면 가까운 개인 변호사 사무실 여러곳을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60 제친구가 소음문제로 몸싸움을했어요 [새창] 2013-12-20 09:55:02 0 삭제
    뭐 보통은 이러한 경우에 실무적으로는 맞고소를 하고 서로 합의점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런데, 윗분들 말처럼 일방의 정황에 대한 묘사만으로는 충분한 대안을 찾기 힘들며, 이미 절차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보여서 앞서 말한 방법도 그리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본문 사건과 같은 법률적인 분쟁은 빠른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5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20 09:52:25 0 삭제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서 위 내용들에 대한 확약서 등을 작성하고 공증 받으라고 까지는 하지 못하겠네요.

    다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임대차계약서 가장 하단에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는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위 내용(보증금으로 벌금을 내고 이로써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한다. and 임대인은 위 벌금 지출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기간 만기시에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진다. and 이와 아울러 부동산 중개인은 임대인과 연대하여 만기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며,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 하는 등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개인에게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중개인은 이에 이의할 수 없다)을 모두 기재하도록 하고 임대인, 부동산 중개인, 임차인 모두 서명 날인하시는 정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위 특약에 제가 예로 든 문구는 임차인에게 극도로 유리한 내용이며 저 내용의 수준으로 모두 관철시키실 필요는 없습니다. 취지만 맞으면 큰 문제는 없으니까요.
    58 일베 젖병사건 관련 젖병회사에올라온글 [새창] 2013-12-20 07:00:46 1 삭제
    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지만 운영자님께 너무 많은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닌가해서 안타깝습니다.
    5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19 22:11:15 0 삭제

    56 JTBC 뉴스9에서 촛불집회 방송을.. [새창] 2013-12-19 22:07:33 56 삭제
    촛불집회에 jtbc보도차량만 와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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