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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modeus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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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modeus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15 문형표의 횡설수설 [새창] 2015-06-25 18:28:52 0 삭제
    그냥 뭐 대통령 본받는 중인가봉가
    114 [익명]남편이랑 남편친구 때문에 미치겠어요 [새창] 2015-06-17 14:55:05 1 삭제
    저도 걱정이 되어서 한마디 남깁니다.
    남편분께서 계좌도 열어주시고, 신용카드을 발급받고 기타 등등.. 무엇보다 신분증을 사용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하셨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미국법은 잘 모르지만 형사적으로 공범으로 인식될 여지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타인을 사칭하여 은행을 상대로 대출하고 갚지 않고 있다면.. 위험해 보이네요. 자초지정을 자세히 들어보시고 신고하시기에 앞서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113 70세 어머니와 함께 장사를 하려는데 조언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새창] 2015-06-10 17:30:41 0 삭제
    cctv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아니라면 녹취해두시고 언제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메모라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내용을 바탕을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공갈죄, 협박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돈을 달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만, 우선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112 전주시, 메르스 자가격리자에 생계비 지원 [새창] 2015-06-08 11:35:24 41 삭제
    지방자치단체들이 나름 위안을 주는것 같습니다.
    11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6-02 17:52:30 5 삭제
    페이스북에 좀 링크를 좀 걸어도 될른지요? 격리대상자들이 무슨 대단한 처치나 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110 오유분들 위해 참치회 싸게먹는법 올립니다. [새창] 2015-05-14 23:00:15 2 삭제
    너무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요즘 집에서 참치를 먹어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유용한 정보네요^^;;
    109 캠핑다니는 아재 이민왔습니다. [새창] 2015-05-11 18:17:37 0 삭제
    어디가 소박....하시다는건지...
    108 이런 곳이 있었네요..세월호 관련 사진 몇장 올려봅니다. [새창] 2015-05-11 13:29:05 1 삭제
    저도 어려서부터 많이 갔던 곳인데, 세월호 추모 행사로 노란 배들이 놓여있는걸 보니 새롭고 낯서면서도 맘이 아프네요
    107 하루에 2개만 쓸수있는 오유는 신기하군용! [새창] 2015-05-11 11:05:11 0 삭제
    사진 잘봤습니다. 사진만으로도 인도에 간 것 같은 느낌이네요
    10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1-23 17:45:48 0 삭제
    각주구검
    10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07 04:24:20 31 삭제
    음.. 뭐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은 맞는 이야기겠지만, 단순히 기자가 작성한 기사 헤드라인을 두고 위 만화와 같이 풍자하는 것은 타당한 지적이 아닙니다. 일단 법제정은 전혀 아니고 형법 내지 성폭력에 관한 특별형법의 강간죄와 관련하여 강제성 부분에 대한 판단에 관한 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시사점은 법원이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강간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피해 여성의 관점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러나 경계에 있는 사안에 있어서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지, 모든 사안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다른 증거가 있음에도 부룩하고 무조건 명시적인 합의의사의 표현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103 [혐]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새창] 2014-05-15 01:38:37 1 삭제
    저도.. 해야 하는데;;;;
    102 '오늘 발견된' 청계산 부서진 문짝 무인기로 오인 (사진 有) [새창] 2014-05-14 14:09:51 0 삭제
    왠만한 플라스틱 쪼가리는 다 무인기라고 할 기세구만... 이게 통한다는게 더 미칠지경 ㅜㅠ
    10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5-14 10:22:21 1 삭제
    뭐 위 분들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해를 위해서 덧글 답니다. "아파트에 빚이 있다"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집 주인이 은행이나 제3자에 대하여 빚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는 아파트의 매매와는 상관이 없는 그들의 채권채무관계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은 아니시겠지요.

    아파트를 매매한다는 것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매매대금은 보통 주변시세 등에 의하여 객관적인 가치로 책정될 것이고요. 그런데,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매도인이 그 아파트의 가치를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고 담보권을 설정해준 경우가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상황이 아파트를 살 때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아파트의 소유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은행은 그 아파트를 경매에 부쳐 그로부터 나온 돈으로 빌려준 돈을 상환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아파트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인은 이러한 부담을 안고 소유권이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는 인터넷에 등기부등본 열람을 검색하셔서 해당 사이트에 그 아파트의 주소를 쓰면, 그 소유자가 아니라도 그 아파트의 소유권, 담보물권 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률관계나 서식 등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부동산중개인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고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게 되는데, 위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중개인에게 일부 중개료를 지급하시더라도 부동산 중개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 및 첨부된 등기부 등본, 정확한 가격 등의 전제 하에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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